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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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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2·26>
제2조 삭제 <99·2·26>
제3조(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
①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규정에 의한 사용자등(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하는 어린이회관,학생회관 및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민회관등의 공공시설 기타발명공작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법 제7조의규정에 의한 발명공작실습을 위한 시설물(이하 "발명공작교실"이라 한다)을설치·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의 요청을 받은 사용자등이발명공작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협의할 수 있다.
제4조(발명공작교실의 운영지원)
① 특허청장은 발명공작교실을 설치·운영하는 사용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수 있다.
1. 발명공작교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지원
2. 발명공작교실의 표준설계 및 운영지침 제공
3. 발명공작교실 운영을 위한 집기와 도서등의 지원
4. 각급학교 학생발명반 지도교사를 발명공작교실 지도교사로 위촉
5. 기타 행정지원
② 특허청장은 기업체 또는 연구소의 연구요원, 각급학교 교사 및 학부모등에게발명공작교실 지도교사로 자원봉사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발명공작교실을 운영하는 사용자등은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및시설유지비용등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5조(직무발명의 출원기간)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월을 말한다.
제6조(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국내·외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규정된 사업수행이 가능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 자로 한다. <개정 99·2·26>
1. 선행기술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
2.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수집·가공·처리·관리·보급능력과 그에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3. 국내·외 산업재산권 전반의 동향에 관한 조사·분석능력
4. 국내·외 산업재산권 관련 선행기술의 조사·분석 및 보급체제
5. 온라인 전산망을 활용한 산업재산권 정보처리서비스능력
6. 산업재산권 기술정보망 및 지역정보 보급체제
7.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촉진을 위한 인적·물적자원
8. 기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2004·3·17, 2006·6·12 대령19507>
1. 정관(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
2. 사업계획서
③ 특허청장은 정보센터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9·2·26>
④ 정보센터의 등록을 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1월 전까지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각각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의 등록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26>
제6조의2(특허정보지원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정보지원센터(이하"지역정보지원센터"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장비 및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선행기술을 검색·열람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시디롬·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을 검색하는데 필요한 전산장비를 확보할 것
3. 특허제도 및 특허정보의 검색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대령19507>
1. 삭제 <2006·6·12 대령19507>
2. 사업계획서
3. 자금의 조달방안·운영계획 및 당해 지역정보지원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내산업체·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4. 시설 및 인력현황 내역서
③ 특허청장은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을 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1월 전까지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각각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6·27]
제7조(출연금의 사용)
① 정보센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이하 "알선센터"라한다)는 법 제16조제8항 및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출연금을 받은 때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기술정보도입비등 선행기술정보자료의효율적인 보급과 산업재산권의 알선업무를 위한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정보센터 및 알선센터는 별도의 계정을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센터 및 알선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실적을 특허청장이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① 특허청장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을 위한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의한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산업자원부령에 의한다.<개정 99·2·26, 2005·6·30>
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제9조(평가기관의 지정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1. 당해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2. 전문인력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보유여부
3. 평가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평가기법 보유여부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전문인력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보유현황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은 평가기관의 지정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12 대령19507>
③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및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수수료의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평가범위·평가기간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없이는 다른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합동평가에의 참여
2. 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및 설비의 제공
제9조의2(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1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명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발명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발명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의 개최
4. 발명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평가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3·3·12]
제9조의3(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구성) 법 제2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림부
2. 해양수산부
3. 농촌진흥청
4. 산림청
5. 중소기업청
6. 특허청[본조신설 2003·3·12]
제9조의4(협의회의 운영)
①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및 특허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기관별로 각 1인씩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3·12]
제9조의5(특허기술사업화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정리·검토하고, 그 밖에 협의회가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특허기술사업화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본조신설 2003·3·12]
제9조의6(한국발명진흥회의 협조) 협의회는 특허기술사업화의 추진현황의 파악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업무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3·12]
제10조 삭제 <2001·6·27>
제11조(알선센터의 구성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센터에 이사장 및 소장 각 1인을 둔다.
② 알선센터의 이사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의 회장이 겸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된 것외에 알선센터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2. 전문인력 및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보유여부
3. 진단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진단기법 보유여부
4. 진단기법 등의 개발 및 활용 계획
②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안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12 대령19507>
③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27]
제12조 삭제 <2001·6·27>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1·6·27]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1·6·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2001·6·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 참여할 수없다. <신설 2001·6·27>
제15조(조정절차)
① 법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이하"조정부"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가법 제2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그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서면으로 의견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진술의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6·27]
제16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심의하기로 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01·6·27>
제17조 삭제 <2001·6·27>
제18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특허청소속공무원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6·27>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조정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분쟁의 심의·조정의 직무수행중 알게 된 다른사람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6·27>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7>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정한다. <개정 2001·6·27>
제22조 삭제 <97·12·31>
제23조(과태료의 부과)
①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발명보호법시행령 및 발명보호위원회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대통령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폐지되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7 대령17254>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허법 제27조"를 "발명진흥법 제3조의2"로 한다

부칙 <2003·3·12 대령179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⑨내지 <20>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