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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대상)
1.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등록비용의 지원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8. 발명의 평가 지원
9. 발명 관련 기술·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본조신설 20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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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보조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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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① 특허청장은 제2조의2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지급통지서를 발부한다.
② 보조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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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
① 특허청장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하는 어린이회관, 학생회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민회관등의 공공시설 기타 발명공작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공작실습을 위한 시설물(이하 "발명공작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26, 2006·9·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의 요청을 받은 사용자등이발명공작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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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발명공작교실의 운영지원)
① 특허청장은 발명공작교실을 설치·운영하는 사용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9·4>
1. 발명공작교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지원
2. 발명공작교실의 설치·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공작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각급학교 학생발명반 지도교사를 발명공작교실 지도교사로 위촉
5. 기타 행정지원
② 특허청장은 기업체 또는 연구소의 연구요원, 각급학교 교사 및 학부모등에게발명공작교실 지도교사로 자원봉사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발명공작교실을 운영하는 사용자등은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및시설유지비용등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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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승계여부의 통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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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인력·시설·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현황 내역서
② 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정보센터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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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의 조달방안·운영계획 및 그 지역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내 산업체·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3. 시설·인력 및 전산장비 내역서
② 지역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지역센터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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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출연금의 사용)
① 정보센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이하 "알선센터"라한다)는 법 제16조제8항 및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출연금을 받은 때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기술정보도입비등 선행기술정보자료의효율적인 보급과 산업재산권의 알선업무를 위한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정보센터 및 알선센터는 별도의 계정을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센터 및 알선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실적을 특허청장이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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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① 특허청장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을 위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산업자원부령에 의한다. <개정 99·2·26, 2005·6·30, 2006·9·4>
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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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평가기관의 지정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4>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4>
1. 발명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여부
2. 구체적 평가기법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시설의 보유여부
3. 당해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여부
③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및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평가범위·평가기간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9·4>
⑤ 평가기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6·9·4>
⑥ 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합동평가에의 참여
2. 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및 설비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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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발명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발명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발명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의 개최
4. 발명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평가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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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구성)
1. 과학기술부
2. 농림부
3. 해양수산부
4. 농촌진흥청
5. 산림청
6. 중소기업청
7. 특허청 [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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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협의회의 운영)
①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및 특허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기관별로 각 1인씩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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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특허기술사업화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정리·검토하고, 그 밖에 협의회가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특허기술사업화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대령19513>[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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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한국발명진흥회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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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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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알선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2.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
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
다.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거래기관
② 알선센터에는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③ 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는 알선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알선센터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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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4>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진단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4>
1.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여부
2. 진단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진단기법 보유여부
3. 전문인력 및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보유여부
4. 당해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여부
③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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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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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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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1·6·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2001·6·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 참여할 수없다. <신설 20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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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정절차)
① 법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이하"조정부"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가법 제2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그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서면으로 의견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진술의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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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심의하기로 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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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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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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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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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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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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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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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의 부과)
①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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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3·28>
제1조 (시행일)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27 대령17254>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3·12 대령179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9ㆍ4 대령19672>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여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7869호,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됨에 따라 발명보조금의 지급대상을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과 발명 관련 기술․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등으로 정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 등의 권리승계여부 통지기간을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4월 이내로 정하는 한편,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에 정하여진 보조금의 지급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672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ㆍ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대상)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장려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ㆍ등록비용의 지원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8. 발명의 평가 지원 9. 발명 관련 기술ㆍ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제2조의2 (보조금의 지급신청)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발명장려보조금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의 3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①특허청장은 제2조의2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지급통지서를 발부한다. ②보조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중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등”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도ㆍ시”를 “도ㆍ특별자치도ㆍ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발명공작교실의 설치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공작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5조ㆍ제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승계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법 제10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월 이내를 말한다. 제6조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인력ㆍ시설ㆍ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현황 내역서 ②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정보센터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의 조달방안ㆍ운영계획 및 그 지역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내 산업체ㆍ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3. 시설ㆍ인력 및 전산장비 내역서 ②지역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지역센터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2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5항제2호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여부 2. 구체적 평가기법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시설의 보유여부 3. 당해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여부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알선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2.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 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 다.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거래기관 ②알선센터에는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③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는 알선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알선센터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진단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여부 2. 진단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진단기법 보유여부 3. 전문인력 및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보유여부 4. 당해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여부 제1조중 “발명진흥법”을 “「발명진흥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특허법ㆍ실용신안법”을 “「특허법」ㆍ「실용신안법」”으로, “상표법”을 “「상표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발명장려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에 따라 발명장려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한 경우와 보조금의 교부를 통지받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교부여부의 결정, 교부절차, 보고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허법 제39조 및 동법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나목중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를 “「특허법」 제100조”로, “법 제102조”를 “동법 제10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단서중 “법 제133조제1항제2호”를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3조의2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여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7869호,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됨에 따라 발명보조금의 지급대상을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과 발명 관련 기술․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등으로 정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 등의 권리승계여부 통지기간을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4월 이내로 정하는 한편,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에 정하여진 보조금의 지급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672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ㆍ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대상)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장려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ㆍ등록비용의 지원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8. 발명의 평가 지원 9. 발명 관련 기술ㆍ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제2조의2 (보조금의 지급신청)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발명장려보조금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의 3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①특허청장은 제2조의2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지급통지서를 발부한다. ②보조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중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등”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도ㆍ시”를 “도ㆍ특별자치도ㆍ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발명공작교실의 설치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공작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5조ㆍ제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승계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법 제10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월 이내를 말한다. 제6조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인력ㆍ시설ㆍ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현황 내역서 ②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정보센터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의 조달방안ㆍ운영계획 및 그 지역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내 산업체ㆍ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3. 시설ㆍ인력 및 전산장비 내역서 ②지역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지역센터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2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5항제2호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여부 2. 구체적 평가기법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시설의 보유여부 3. 당해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여부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알선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2.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 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 다.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거래기관 ②알선센터에는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③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는 알선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알선센터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진단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여부 2. 진단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진단기법 보유여부 3. 전문인력 및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보유여부 4. 당해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여부 제1조중 “발명진흥법”을 “「발명진흥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특허법ㆍ실용신안법”을 “「특허법」ㆍ「실용신안법」”으로, “상표법”을 “「상표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발명장려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에 따라 발명장려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한 경우와 보조금의 교부를 통지받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교부여부의 결정, 교부절차, 보고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허법 제39조 및 동법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나목중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를 “「특허법」 제100조”로, “법 제102조”를 “동법 제10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단서중 “법 제133조제1항제2호”를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3조의2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