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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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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
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0·26, 2009·3·25>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권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자(이하 "전용이용권자"라 한다)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입증은 「의료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로 한다.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배치설계의 이용(이하 "배치설계이용"이라 한다)에 있어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또는 타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연으로 인하여 배치설계이용을 못하는 경우
3. 배치설계이용에 필요한 원료 또는 장비의 수입이 금지되어 그 배치설계이용을못하는 경우
4. 배치설계이용에 따른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이용하지못하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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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정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재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이하 "재정신청서"라 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재정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 통상이용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질권(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을 등록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및 이유
5. 통상이용권의 범위
6. 대가(대가)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5·7·1, 2007·10·26>
1.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의 경제적 가치가 고려된 대가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류
2. 신청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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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
① 특허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그 재정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인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있으면 그 의견서의 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③ 특허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 취지를 관보 또는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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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권리남용)
1.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남용행위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2. 배치설계가 계속하여 2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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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정서)
1. 재정의 번호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3. 재정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5. 재정의 주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6. 재정의 이유(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 재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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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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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가의 공탁)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경우
2. 대가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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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정의 취소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4조·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은 "재정취소"로, "재정신청서"는 "재정취소신청서"로, "재정신청인"은 "재정취소신청인"으로, "재정서"는 "재정취소서"로 본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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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배치설계권설정등록의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정등록신청서(이하 "설정등록신청서"라 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연월일
3. 배치설계의 창작연월일
4. 배치설계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다목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행위를 최초로 한 연월일
5. 배치설계창작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6.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배치설계의 명칭
② 설정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2008·2·29, 2009·3·25>
1. 배치설계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에 대하여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이하 "배치설계파일"이라 한다)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배치설계설명서
3. 등록 신청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창작자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삭제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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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정등록신청의 거절)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3·25>
1. 설정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설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자료 간 또는 첨부자료 상호 간에 서로 부합(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한 배치설계설명서를 첨부한 경우
4.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신청인의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거절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③ 신청인은 설정등록이 있기 전까지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첨부자료(배치설계파일은 제외한다)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있으면 정하여진 기간 내에만 보정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직권 또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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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설정등록의 고시)
①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② 제1항에 따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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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원부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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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등록원부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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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신청인)
1. 해당 등록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2. 판결, 상속 또는 합병에 따른 등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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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설정등록외의 등록신청)
① 법 제4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2009·3·25>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연월일
3.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5. 등록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6. 등록목적이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이면 그 권리의 표시
7. 등록목적이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이면 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리권의 범위
②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1. 설정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면 그 사항
③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이전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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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첨부서류)
①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게 하여 그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3. 등록 신청을 배치설계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이 경우 해당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문이면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③ 제17조제3항의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사업과 함께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이전하려면 제1항의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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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첨부서류의 생략)
① 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의 신청 및 제17조에 따른 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을 동시에 2 이상 하는 때에 각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 제1항의 등록신청을 할 때 해당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나 서류 중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그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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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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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분등의 기재)
① 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명 이상의 공유로서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을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0·26>
② 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명 이상의 공유로서 법 제10조제4항(법 제11조제6항 및 법 제1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약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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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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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병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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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채권자의 대위)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위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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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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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직권에 의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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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① 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취소의 내용은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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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특허등록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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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7·10·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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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원회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또는 조정안건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6>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0·26>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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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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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조정절차)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법 제28조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회부받은 조정부는 당사자·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10·26>
④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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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07·10·26>
② 간사와 서기는 법 제21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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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운용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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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배치설계등록증)
1. 배치설계권자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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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등록원부열람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1.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2.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나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이에 첨부한 자료나 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 다만, 배치설계등록증과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는 배치설계권자만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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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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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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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배치설계파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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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7·1>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26 대령203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9>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25 대령21369>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183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서 특허청장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369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배치설계관리인”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각하”를 “거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하”를 “거절”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3항ㆍ제4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183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서 특허청장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369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배치설계관리인”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각하”를 “거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하”를 “거절”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3항ㆍ제4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