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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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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제2조 삭제 <2009·3·25>
제3조(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
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0·26, 2009·3·25>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권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자(이하 "전용이용권자"라 한다)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입증은 「의료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로 한다.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배치설계의 이용(이하 "배치설계이용"이라 한다)에 있어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또는 타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연으로 인하여 배치설계이용을 못하는 경우
3. 배치설계이용에 필요한 원료 또는 장비의 수입이 금지되어 그 배치설계이용을못하는 경우
4. 배치설계이용에 따른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이용하지못하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7·10·26>
제4조(재정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재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이하 "재정신청서"라 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재정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 통상이용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질권(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을 등록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및 이유
5. 통상이용권의 범위
6. 대가(대가)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5·7·1, 2007·10·26>
1.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의 경제적 가치가 고려된 대가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류
2. 신청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제5조(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
① 특허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그 재정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인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있으면 그 의견서의 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③ 특허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 취지를 관보 또는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제6조(권리남용)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2009·3·25>
1.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남용행위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2. 배치설계가 계속하여 2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재정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하 "재정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95·7·1, 2007·10·26>
1. 재정의 번호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3. 재정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5. 재정의 주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6. 재정의 이유(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 재정연월일
제8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특허청장은 재정을 하면 재정서의 등본을 재정신청인,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제9조(대가의 공탁) 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려는 재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다.<개정 95·7·1, 2007·10·26>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경우
2. 대가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정의 취소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4조·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은 "재정취소"로, "재정신청서"는 "재정취소신청서"로, "재정신청인"은 "재정취소신청인"으로, "재정서"는 "재정취소서"로 본다. <개정 2007·10·26>
제2장 배치설계권등의 등록
제11조(배치설계권설정등록의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정등록신청서(이하 "설정등록신청서"라 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연월일
3. 배치설계의 창작연월일
4. 배치설계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다목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행위를 최초로 한 연월일
5. 배치설계창작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6.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배치설계의 명칭
② 설정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2008·2·29, 2009·3·25>
1. 배치설계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에 대하여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이하 "배치설계파일"이라 한다)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배치설계설명서
3. 등록 신청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창작자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삭제 <2007·10·26>
제12조(설정등록신청의 거절)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3·25>
1. 설정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설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자료 간 또는 첨부자료 상호 간에 서로 부합(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한 배치설계설명서를 첨부한 경우
4.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신청인의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거절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③ 신청인은 설정등록이 있기 전까지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첨부자료(배치설계파일은 제외한다)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있으면 정하여진 기간 내에만 보정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직권 또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26]
제13조(설정등록의 고시)
①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② 제1항에 따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2008·2·29>
제14조(등록원부의 서식)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설정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자기테이프등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서식, 기록, 작성방법 및 부속서류의 종류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2008·2·29>
제15조(등록원부의 멸실) 특허청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배치설계권자는 등록원부상에서의 종전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제16조(등록신청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1. 해당 등록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2. 판결, 상속 또는 합병에 따른 등록인 경우
제17조(설정등록외의 등록신청)
① 법 제4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2009·3·25>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연월일
3.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5. 등록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6. 등록목적이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이면 그 권리의 표시
7. 등록목적이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이면 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리권의 범위
②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1. 설정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면 그 사항
③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이전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18조(첨부서류)
①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게 하여 그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3. 등록 신청을 배치설계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이 경우 해당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문이면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③ 제17조제3항의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사업과 함께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이전하려면 제1항의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19조(첨부서류의 생략)
① 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의 신청 및 제17조에 따른 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을 동시에 2 이상 하는 때에 각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 제1항의 등록신청을 할 때 해당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나 서류 중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그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20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제19조제1항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21조(지분등의 기재)
① 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명 이상의 공유로서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을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0·26>
② 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명 이상의 공유로서 법 제10조제4항(법 제11조제6항 및 법 제1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약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22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등록신청인은 등록의 원인이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2009·3·25> [전문개정 2006·6·12]
제23조(병합신청) 2 이상의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으면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제24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위의 원인
제25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제26조(직권에 의한 경정) 특허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착오 또는 누락이 소속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면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제27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① 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취소의 내용은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28조(특허등록령의 준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등록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같은 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영 제17조, 같은 영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같은 영 제30조, 같은 영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같은 영 제42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특허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특허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 "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본다. <개정 2007·10·26>
제3장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제29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7·10·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0·26>
제30조(위원회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또는 조정안건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6>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0·26>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26>
제32조(조정절차)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법 제28조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회부받은 조정부는 당사자·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10·26>
④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제3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07·10·26>
② 간사와 서기는 법 제21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4조(운용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95·7·1, 2007·10·26>
제4장 보칙
제35조(배치설계등록증)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이하 "배치설계등록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95·7·1, 98·12·31, 2007·10·26, 2008·2·29>
1. 배치설계권자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6조(등록원부열람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1.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2.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나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이에 첨부한 자료나 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 다만, 배치설계등록증과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는 배치설계권자만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37조 삭제 <97·12·31>
제38조 삭제 <98·12·31>
제39조(배치설계파일의 관리) 특허청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배치설계파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하고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26]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4526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1>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0ㆍ26 대령203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 중 배치설계파일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35조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부칙 <2009ㆍ3ㆍ25 대령213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