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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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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자(이하 "배치설계권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이용권자(이하 "전용이용권자"라 한다)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심신장애의입증은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증명한 경우로 한다.
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의 이용(이하 "배치설계이용"이라 한다)에있어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또는 타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연으로인하여 배치설계이용을 못하는 경우
3. 배치설계이용에 필요한 원료 또는 장비의 수입이 금지되어 그 배치설계이용을못하는 경우
4. 배치설계이용에 따른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이용하지못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를 적용함에있어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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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정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이하"통상이용권"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재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재정신청서"라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 98·12·31>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재정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대표자의 성명)
3.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 통상이용권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질권(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을 등록한 자의 성명·주소 및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및 이유
5. 통상이용권의 범위
6. 대가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5·7·1>
1.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의 경제적 가치가 고려된 대가의 산출근거를 기재한서류
2. 신청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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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
① 특허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배치설계권자 및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그 재정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1월이상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의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5·7·1, 98·12·31>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서의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95·7·1,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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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권리남용)
1.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의한 남용행위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동법 제24조의 규정에의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2. 배치설계가 계속하여 2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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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정서)
1. 재정의 번호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3. 재정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대표자의 성명)
4.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의 성명·주소 및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5. 재정의 주문(법 제13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6. 재정의 이유(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 재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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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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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가의 공탁)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2. 대가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
3. 당해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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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배치설계권설정등록의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정등록신청서(이하 "설정등록신청서"라 한다)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 98·12·31>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대표자의 성명)
2. 신청연월일
3. 배치설계의 창작연월일
4. 배치설계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 다목의 행위를 하고 있는경우에는 그 행위를 최초로 한 연월일
5. 배치설계창작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및 대표자의 성명)
6.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나 영업소 및주민등록번호
7.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설정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1,98·12·31>
1.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에 관계되는 배치설계를 나타내는 도면또는 사진
2. 신청인이 창작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3. 등록의 신청이 배치설계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적증명서 또는 외국법인임을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관하여 신청인이 특별히 비밀보호를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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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정등록신청의 각하)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2.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도면기타의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도면 기타 자료를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들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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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설정등록의 고시)
①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7·1,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5·7·1,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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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원부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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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등록원부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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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신청인)
1. 당해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2. 판결·상속 또는 합병에 의한 등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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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설정등록외의 등록신청)
① 법 제4조제3항·제4항 및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대표자의 성명)
2. 신청연월일
3.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나 영업소 및주민등록번호
4.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5. 등록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6. 등록목적이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7. 등록목적이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주소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리권의범위
②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정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그 사항
③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사항외에 이전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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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첨부서류)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증명하는 서류. 다만,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3. 등록의 신청이 배치설계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적증명서 또는 외국법인임을증명하는 서류
5.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이 경우 당해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것이어야 한다.
②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문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7조제3항의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사업과 함께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외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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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첨부서류의 생략)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의 신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외의등록신청을 동시에 2이상 하는 경우 각 신청서의 첨부서류중 중복되는 서류가 있는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다른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이경우 다른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당해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중 이미 제출된 서류가있는 경우 그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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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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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분등의 기재)
① 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인이상의 공유인 경우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을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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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호적등본등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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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병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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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채권자의 대위)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및 대표자의 성명)
2. 대위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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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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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직권에 의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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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는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취소의 내용은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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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특허등록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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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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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원회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또는 조정안건을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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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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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조정절차)
① 법 제2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받은 조정부는 당사자·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정에 관한조서와 관계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7·1,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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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95·7·1, 98·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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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운용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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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배치설계등록증)
1. 배치설계권자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등록일자
3.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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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등록원부열람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한다. <개정 95·7·1, 98·12·31>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하도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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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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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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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312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312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