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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법 제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관리인(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한 재외자(법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재외자,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자(이하 "배치설계권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이용권자(이하 "전용이용권자"라 한다)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심신장애의입증은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증명한 경우로 한다.
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의 이용(이하 "배치설계이용"이라 한다)에있어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또는 타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연으로인하여 배치설계이용을 못하는 경우
3. 배치설계이용에 필요한 원료 또는 장비의 수입이 금지되어 그 배치설계이용을못하는 경우
4. 배치설계이용에 따른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이용하지못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를 적용함에있어 이를 준용한다.
제4조(재정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이하"통상이용권"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재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재정신청서"라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 98·12·31>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재정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대표자의 성명)
3.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 통상이용권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질권(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을 등록한 자의 성명·주소 및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및 이유
5. 통상이용권의 범위
6. 대가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5·7·1>
1.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의 경제적 가치가 고려된 대가의 산출근거를 기재한서류
2. 신청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제5조(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
① 특허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배치설계권자 및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그 재정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1월이상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의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5·7·1, 98·12·31>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서의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95·7·1, 98·12·31>
③ 특허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또는 특허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공보(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95·7·1, 98·12·31>
제6조(권리남용)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개정 95·7·1, 98·12·31>
1.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의한 남용행위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동법 제24조의 규정에의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2. 배치설계가 계속하여 2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재정서)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서면(이하 "재정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5·7·1>
1. 재정의 번호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3. 재정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대표자의 성명)
4.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의 성명·주소 및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5. 재정의 주문(법 제13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6. 재정의 이유(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 재정연월일
제8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특허청장은 재정을 한 때에는 재정서의 등본을 재정신청인, 배치설계권자 및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95·7·1,98·12·31>
제9조(대가의 공탁) 재정신청인이 법 제1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95·7·1>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2. 대가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
3. 당해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정의 취소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는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의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은 "재정취소"로, "재정신청서"는 "재정취소신청서"로, "재정신청인"은 "재정취소신청인"으로,"재정서"는 "재정취소장"으로 본다.
제2장 배치설계권등의 등록
제11조(배치설계권설정등록의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정등록신청서(이하 "설정등록신청서"라 한다)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 98·12·31>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대표자의 성명)
2. 신청연월일
3. 배치설계의 창작연월일
4. 배치설계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 다목의 행위를 하고 있는경우에는 그 행위를 최초로 한 연월일
5. 배치설계창작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및 대표자의 성명)
6.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나 영업소 및주민등록번호
7.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설정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1,98·12·31>
1.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에 관계되는 배치설계를 나타내는 도면또는 사진
2. 신청인이 창작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3. 등록의 신청이 배치설계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적증명서 또는 외국법인임을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관하여 신청인이 특별히 비밀보호를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제12조(설정등록신청의 각하)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같다. <개정 95·7·1>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2.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도면기타의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도면 기타 자료를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들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설정등록의 고시)
①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7·1,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5·7·1, 98·12·31>
제14조(등록원부의 서식)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설정등록원부(이하"등록원부"라 한다)를 자기테이프등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서식·기록·작성방법 및부속서류의 종류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7·1, 98·12·31>
제15조(등록원부의 멸실) 특허청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월이상의 기간을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배치설계권자는 등록원부상에서의종전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7·1, 98·12·31>
제16조(등록신청인)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신청할 수 있다.
1. 당해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2. 판결·상속 또는 합병에 의한 등록의 경우
제17조(설정등록외의 등록신청)
① 법 제4조제3항·제4항 및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대표자의 성명)
2. 신청연월일
3.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나 영업소 및주민등록번호
4.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5. 등록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6. 등록목적이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7. 등록목적이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주소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리권의범위
②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정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그 사항
③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사항외에 이전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첨부서류)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증명하는 서류. 다만,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3. 등록의 신청이 배치설계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적증명서 또는 외국법인임을증명하는 서류
5.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이 경우 당해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것이어야 한다.
②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문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7조제3항의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사업과 함께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외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첨부서류의 생략)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의 신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외의등록신청을 동시에 2이상 하는 경우 각 신청서의 첨부서류중 중복되는 서류가 있는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다른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이경우 다른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당해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중 이미 제출된 서류가있는 경우 그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제19조제1항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의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지분등의 기재)
① 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인이상의 공유인 경우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을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인이상의 공유인 경우에법 제10조제4항(법 제11조제6항 및법 제1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특약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호적등본등의 첨부) 등록신청인은 등록의 원인이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호적등본이나 초본 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병합신청) 2이상의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등록의원인 및 목적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 98·12·31>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및 대표자의 성명)
2. 대위의 원인
제25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제26조(직권에 의한 경정) 특허청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착오 또는 누락이 소속공무원의 과실에기인한 것인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체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7·1, 98·12·31>
제27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는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취소의 내용은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특허등록령의 준용) 특허등록령 제2조 내지 제7조,동령 제11조 내지 제14조,동령 제17조, 동령 제19조내지 제23조, 동령 제30조,동령 제33조 내지 제35조 및동령 제42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경우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특허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특허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본다.
제3장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제29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회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또는 조정안건을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감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조정절차)
① 법 제2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받은 조정부는 당사자·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정에 관한조서와 관계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7·1, 98·12·31>
제3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95·7·1, 98·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4조(운용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95·7·1>
제4장 보칙
제35조(배치설계등록증)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등록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한다. <개정 95·7·1, 98·12·31>
1. 배치설계권자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등록일자
3.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6조(등록원부열람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한다. <개정 95·7·1, 98·12·31>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등록증 또는 제11조 및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이에 첨부한 서류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의 청구(배치설계를 나타내는 도면 또는사진에 대한 복사의 청구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하도록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97·12·31>
제38조 삭제 <98·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4526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1>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