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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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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0·26>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권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자(이하 "전용이용권자"라 한다)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입증은 「의료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로 한다.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배치설계의 이용(이하 "배치설계이용"이라 한다)에 있어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또는 타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연으로 인하여 배치설계이용을 못하는 경우
3. 배치설계이용에 필요한 원료 또는 장비의 수입이 금지되어 그 배치설계이용을못하는 경우
4. 배치설계이용에 따른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이용하지못하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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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정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재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이하 "재정신청서"라 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재정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 통상이용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질권(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을 등록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및 이유
5. 통상이용권의 범위
6. 대가(대가)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5·7·1, 2007·10·26>
1.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의 경제적 가치가 고려된 대가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류
2. 신청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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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
① 특허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그 재정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인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있으면 그 의견서의 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③ 특허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 취지를 관보 또는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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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권리남용)
1.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남용행위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2. 배치설계가 계속하여 2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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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정서)
1. 재정의 번호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3. 재정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5. 재정의 주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6. 재정의 이유(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 재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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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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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가의 공탁)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경우
2. 대가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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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정의 취소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4조·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은 "재정취소"로, "재정신청서"는 "재정취소신청서"로, "재정신청인"은 "재정취소신청인"으로, "재정서"는 "재정취소서"로 본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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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배치설계권설정등록의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정등록신청서(이하 "설정등록신청서"라 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연월일
3. 배치설계의 창작연월일
4. 배치설계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다목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행위를 최초로 한 연월일
5. 배치설계창작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6.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배치설계의 명칭
② 설정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1. 배치설계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에 대하여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이하 "배치설계파일"이라 한다)
2.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배치설계설명서
3. 등록 신청을 배치설계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창작자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삭제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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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정등록신청의 각하)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정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설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자료 간 또는 첨부자료 상호 간에 서로 부합(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한 배치설계설명서를 첨부한 경우
4.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신청인의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설정등록이 있기 전까지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첨부자료(배치설계파일은 제외한다)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있으면 정하여진 기간 내에만 보정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직권 또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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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설정등록의 고시)
①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② 제1항에 따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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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원부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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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등록원부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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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신청인)
1. 해당 등록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2. 판결, 상속 또는 합병에 따른 등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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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설정등록외의 등록신청)
① 법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연월일
3.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5. 등록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6. 등록목적이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이면 그 권리의 표시
7. 등록목적이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이면 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리권의 범위
②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1. 설정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면 그 사항
③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이전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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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첨부서류)
①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게 하여 그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3. 등록 신청을 배치설계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이 경우 해당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문이면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③ 제17조제3항의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사업과 함께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이전하려면 제1항의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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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첨부서류의 생략)
① 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의 신청 및 제17조에 따른 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을 동시에 2 이상 하는 때에 각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 제1항의 등록신청을 할 때 해당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나 서류 중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그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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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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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분등의 기재)
① 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명 이상의 공유로서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을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0·26>
② 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명 이상의 공유로서 법 제10조제4항(법 제11조제6항 및 법 제1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약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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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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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병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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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채권자의 대위)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위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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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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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직권에 의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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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① 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취소의 내용은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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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특허등록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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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7·10·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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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원회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또는 조정안건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6>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0·26>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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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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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조정절차)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법 제28조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회부받은 조정부는 당사자·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10·26>
④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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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07·10·26>
② 간사와 서기는 법 제21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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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운용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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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배치설계등록증)
1. 배치설계권자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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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등록원부열람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1.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2.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나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이에 첨부한 자료나 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 다만, 배치설계등록증과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는 배치설계권자만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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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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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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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배치설계파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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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7·1>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26 대령20345>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397호, 2007. 4. 27. 공포, 2007. 10. 28. 시행)됨에 따라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도면이나 사진을 전자파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신청 관련 규정의 정비(영 제11조)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시 첨부하는 배치설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나 사진을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로 제출하도록 함. 나. 전자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각하제도의 보완(영 제12조)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 하거나 배치설계설명서 등의 첨부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0345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전단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허가ㆍ인가”를 “허가, 인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신청하려는 자”로,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을 “각 호의 사항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성명ㆍ주소”를 “성명, 주소”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를 “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성명ㆍ주소”를 “성명, 주소”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를 “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가와”를 “대가(代價)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으로, “1월이상 3월이내”를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의”를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을 “제1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으로, “특허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위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남용행위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년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4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을 “각 호의 사항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성명ㆍ주소”를 “성명, 주소”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를 “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성명ㆍ주소”를 “성명, 주소”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를 “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 중 “재정을 한 때에는”을 “재정을 하면”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신청인이 법 제1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을 “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려는 재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없을 때”를 “없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기된 때”를 “제기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있는 때”를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얻은 때에는”을 “얻으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재정취소장”으로”를 ““재정취소서”로”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배치설계권등의 등록”을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배치설계권설정등록”을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성명ㆍ주소”를 “성명, 주소”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를 “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4호 다목”을 “제2조제4호다목”으로, “있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성명ㆍ주소”를 “성명, 주소”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를 “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을 “대리인이 있으면”으로, “성명ㆍ주소나 영업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배치설계의 명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치설계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에 대하여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이하 “배치설계파일”이라 한다) 2.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배치설계설명서 제11조제2항제3호 중 “등록의 신청이”를 “등록 신청을”로,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을 “대리인이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적증명서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5.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창작자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설정등록신청의 각하) ①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정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설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자료 간 또는 첨부자료 상호 간에 서로 부합(符合)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한 배치설계설명서를 첨부한 경우 4.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특허청장은 신청인의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설정등록이 있기 전까지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첨부자료(배치설계파일은 제외한다)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있으면 정하여진 기간 내에만 보정할 수 있다. ④특허청장은 직권 또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등”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이를 관보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등”을 “제1항에 따라 관보등”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서식ㆍ기록ㆍ작성방법”을 “서식, 기록, 작성방법”으로 한다. 제15조 중 “멸실된 경우에는 3월이상”을 “멸실되면 3개월 이상”으로,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 신청서”를 “해당 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판결ㆍ상속”을 “판결, 상속”으로, “합병에 의한 등록의”를 “합병에 따른 등록인”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설정등록외의”를 “설정등록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을 “각 호의 사항을 적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성명ㆍ주소”를 “성명, 주소”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를 “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을 “대리인이 있으면”으로, “성명ㆍ주소나 영업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권리인 경우에는”을 “권리이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사항인 경우에는”을 “사항이면”으로, “성명ㆍ주소”를 “성명, 주소”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를 “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하는 경우에는”을 “하면”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기명ㆍ날인하게 함으로써”를 “기명날인하게 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록의 신청이”를 “등록 신청을”로,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을 “대리인이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8조제1항제5호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3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판결문인 경우에는”을 “판결문이면”으로, “서류는 이를”을 “서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전하는 경우에는”을 “이전하려면”으로, “서류외”를 “서류 외”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외”를 “제17조에 따른 설정등록 외”로, “2이상 하는 경우”를 “2 이상 하는 때에”로, “첨부서류중 중복되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을 “첨부자료나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첨부서류로”를 “첨부자료나 서류를 제출하면”으로, “첨부서류에”를 “첨부자료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함에 있어 당해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중 이미 제출된”을 “할 때 해당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나 서류 중 이미 제출한”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없는 때에는 첨부서류의”를 “없으면 그 자료나 서류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제20조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있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지분등”을 “지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2인이상의 공유인 경우”를 “2명 이상의 공유로서”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인이상의 공유인 경우에”를 “2명 이상의 공유로서”로,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을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민법”을 “「민법」”으로,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단서에 따른”으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합병인 경우에는”을 “합병이면”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을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로 한다. 제23조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경우”를 “때에는”으로, “원인 및 목적이 동일한 때에는”을 “원인과 목적이 같으면”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404조에 따라”로, “하는 경우에는”을 “할 때에는”으로,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을 “각 호의 사항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성명ㆍ주소”를 “성명, 주소”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를 “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로 한다. 제25조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발견한 경우에는”을 “발견하면”으로,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기타”를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그 밖의”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26조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과실에 기인한 것인 때에는”을 “과실로 인한 것이면”으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보 등”을 “관보등”으로 한다. ①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등록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같은 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영 제17조, 같은 영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같은 영 제30조, 같은 영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같은 영 제42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는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을 “소집하려면”으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2항에 따른”으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감정인에 대하여는”을 “감정인에게는”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출석하는 경우에는”을 “출석하면”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2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받은 때에는”을 “받으면”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을”로,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이를”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면”으로, “관리ㆍ보존”을 “관리하고 보존”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약간인”을 “몇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한다. 제34조 중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을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이하 “배치설계등록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5조제2호 중 “등록번호ㆍ등록일자”를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등록원부열람등)”을 “(등록원부 열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4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가 있으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등록원부”를 “등록원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나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이에 첨부한 자료나 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 다만, 배치설계등록증과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는 배치설계권자만이 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 (배치설계파일의 관리) 특허청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배치설계파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하고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 중 배치설계파일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397호, 2007. 4. 27. 공포, 2007. 10. 28. 시행)됨에 따라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도면이나 사진을 전자파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신청 관련 규정의 정비(영 제11조)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시 첨부하는 배치설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나 사진을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로 제출하도록 함. 나. 전자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각하제도의 보완(영 제12조)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 하거나 배치설계설명서 등의 첨부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0345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전단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허가ㆍ인가”를 “허가, 인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신청하려는 자”로,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을 “각 호의 사항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성명ㆍ주소”를 “성명, 주소”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를 “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성명ㆍ주소”를 “성명, 주소”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를 “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가와”를 “대가(代價)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으로, “1월이상 3월이내”를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의”를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을 “제1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으로, “특허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위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남용행위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년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4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을 “각 호의 사항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성명ㆍ주소”를 “성명, 주소”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를 “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성명ㆍ주소”를 “성명, 주소”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를 “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 중 “재정을 한 때에는”을 “재정을 하면”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신청인이 법 제1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을 “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려는 재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없을 때”를 “없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기된 때”를 “제기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있는 때”를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얻은 때에는”을 “얻으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재정취소장”으로”를 ““재정취소서”로”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배치설계권등의 등록”을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배치설계권설정등록”을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성명ㆍ주소”를 “성명, 주소”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를 “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4호 다목”을 “제2조제4호다목”으로, “있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성명ㆍ주소”를 “성명, 주소”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를 “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을 “대리인이 있으면”으로, “성명ㆍ주소나 영업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배치설계의 명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치설계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에 대하여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이하 “배치설계파일”이라 한다) 2.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배치설계설명서 제11조제2항제3호 중 “등록의 신청이”를 “등록 신청을”로,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을 “대리인이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적증명서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5.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창작자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설정등록신청의 각하) ①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정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설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자료 간 또는 첨부자료 상호 간에 서로 부합(符合)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한 배치설계설명서를 첨부한 경우 4.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특허청장은 신청인의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설정등록이 있기 전까지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첨부자료(배치설계파일은 제외한다)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있으면 정하여진 기간 내에만 보정할 수 있다. ④특허청장은 직권 또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등”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이를 관보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등”을 “제1항에 따라 관보등”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서식ㆍ기록ㆍ작성방법”을 “서식, 기록, 작성방법”으로 한다. 제15조 중 “멸실된 경우에는 3월이상”을 “멸실되면 3개월 이상”으로,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 신청서”를 “해당 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판결ㆍ상속”을 “판결, 상속”으로, “합병에 의한 등록의”를 “합병에 따른 등록인”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설정등록외의”를 “설정등록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을 “각 호의 사항을 적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성명ㆍ주소”를 “성명, 주소”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를 “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을 “대리인이 있으면”으로, “성명ㆍ주소나 영업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권리인 경우에는”을 “권리이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사항인 경우에는”을 “사항이면”으로, “성명ㆍ주소”를 “성명, 주소”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를 “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하는 경우에는”을 “하면”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기명ㆍ날인하게 함으로써”를 “기명날인하게 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록의 신청이”를 “등록 신청을”로,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을 “대리인이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8조제1항제5호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3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판결문인 경우에는”을 “판결문이면”으로, “서류는 이를”을 “서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전하는 경우에는”을 “이전하려면”으로, “서류외”를 “서류 외”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외”를 “제17조에 따른 설정등록 외”로, “2이상 하는 경우”를 “2 이상 하는 때에”로, “첨부서류중 중복되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을 “첨부자료나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첨부서류로”를 “첨부자료나 서류를 제출하면”으로, “첨부서류에”를 “첨부자료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함에 있어 당해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중 이미 제출된”을 “할 때 해당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나 서류 중 이미 제출한”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없는 때에는 첨부서류의”를 “없으면 그 자료나 서류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제20조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있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지분등”을 “지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2인이상의 공유인 경우”를 “2명 이상의 공유로서”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인이상의 공유인 경우에”를 “2명 이상의 공유로서”로,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을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민법”을 “「민법」”으로,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단서에 따른”으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합병인 경우에는”을 “합병이면”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을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로 한다. 제23조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경우”를 “때에는”으로, “원인 및 목적이 동일한 때에는”을 “원인과 목적이 같으면”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404조에 따라”로, “하는 경우에는”을 “할 때에는”으로,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을 “각 호의 사항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성명ㆍ주소”를 “성명, 주소”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를 “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로 한다. 제25조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발견한 경우에는”을 “발견하면”으로,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기타”를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그 밖의”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26조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과실에 기인한 것인 때에는”을 “과실로 인한 것이면”으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보 등”을 “관보등”으로 한다. ①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등록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같은 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영 제17조, 같은 영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같은 영 제30조, 같은 영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같은 영 제42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는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을 “소집하려면”으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2항에 따른”으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감정인에 대하여는”을 “감정인에게는”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출석하는 경우에는”을 “출석하면”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2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받은 때에는”을 “받으면”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을”로,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이를”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면”으로, “관리ㆍ보존”을 “관리하고 보존”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약간인”을 “몇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한다. 제34조 중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을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이하 “배치설계등록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5조제2호 중 “등록번호ㆍ등록일자”를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등록원부열람등)”을 “(등록원부 열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4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가 있으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등록원부”를 “등록원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나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이에 첨부한 자료나 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 다만, 배치설계등록증과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는 배치설계권자만이 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 (배치설계파일의 관리) 특허청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배치설계파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하고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 중 배치설계파일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