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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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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2.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라 함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라 함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산업재산권진단"이라 함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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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① 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2·3>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2. 발명활동의 진작과 발명성과의 권리화 촉진
3. 우수발명의 이전 알선 및 사업화 촉진
4. 기타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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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 등)
① 정부는 발명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자 및 그 승계인
2. 발명의 연구 또는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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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발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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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발명의 인식제고와 발명활동의 촉진)
1. 발명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의 촉진
3. 우수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및 우수발명자에 대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4. 발명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정보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과 연수
6. 발명유공자 및 우수발명의 발굴·포상
7. 기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발명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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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생발명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의생활화를 진작시킴과 아울러 나아가 기술개발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4·1·29, 2006·3·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급학교에 학생발명반의 설치·운영과 그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각급학교 학생발명반 지도교사에 대한 우대 조치
3. 각급학교의 당해 학교내 또는 각급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발명촉진 행사에대한 지원
③ 정부는 각급학교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내용을 반영하거나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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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여성발명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발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발명의 사업화
3. 여성발명진흥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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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발명공작교실의 설치)
① 정부는 학생, 청소년 및 국민의 발명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자등의시설물에 부설하여 발명공작실습을 위한 시설물(이하 "발명공작교실"이라고 한다)을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사용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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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06·12·28>
③ 직무발명을 제외한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 및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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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 및 지원시책)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③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권리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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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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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승계여부의 통지)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전문개정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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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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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 및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 및 보상액의 결정시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의 상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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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출원유보시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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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직무발명심의기구)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기구는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의 대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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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직무발명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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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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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등)
① 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그 합리성을 제고하고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자등이나 국민에 대한 국내·외 정보제공 실적 및 연차별 추진계획
2. 산업재산권 정보검색에 대한 외부용역계획
3. 산업재산권 정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용자등에 대한 지원계획
4. 산업재산권전산화사업의 전년도 실적평가 및 연차별 추진계획
5. 기타 산업재산권의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③ 삭제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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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허기술정보센터)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행기술 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
2. 선행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3. 외부용역에 의한 선행기술의 검색
4. 기타 선행기술 정보자료의 보급에 관한 사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개정 99·2·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시설·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3·3>
⑤ 정보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1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⑦ 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1·2·3>
⑧ 정부는 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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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등)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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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지역지식재산센터)
① 지역주민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3·3>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6·3·3>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3. 산업재산권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사업
③ 지역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3·3>
⑤ 지역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6·3·3>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⑦ 제1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지역센터의 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3>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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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지역센터의 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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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행기술조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는 경우 이의 신속·정확한 심사처리를 하기위하여 관련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분석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용역 의뢰
3. 기타 선행기술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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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① 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능력을 제고하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제공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교육
3. 기타 특허관리전담부서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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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허관리비용 지원)
①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을 위한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각급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우선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9·7,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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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발명의 평가기관지정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시설·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경험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③ 발명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우선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⑤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평가대상기술 및 평가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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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1. 발명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발명평가기법의 연구
3. 발명평가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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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평가수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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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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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우수발명의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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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① 발명관련기술("특허기술"이라 한다)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2.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6·3·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특허기술의 사업화관련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특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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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①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이하 "알선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3·3>
② 알선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2·3, 2006·3·3, 2006·12·28>
1. 특허기술상설시장·인터넷특허기술시장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매매의 알선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허여의 알선(산업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알선센터에 실시를허여하고, 알선센터는 이를 제삼자에게 다시 허여하여 실시하게 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삼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알선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의2. 산업재산권의 알선·평가 및 관련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의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 관련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3. 그 밖에 특허기술사업화 촉진 및 특허기술알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사업
③ 정부는 알선센터의 설립·운영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출연할 수 있다.
④ 알선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출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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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작품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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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등의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을 향상하게 하고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인력, 시설,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경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한다)이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단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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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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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각종 규격의 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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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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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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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5·12·29, 2006·3·3>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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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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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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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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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출석의 요구)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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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조정의 성립 등)
①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2006·3·3> [본조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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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7(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본조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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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8(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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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9(경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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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촉진)
① 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 협약을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에 대한 국내·외 정보제공
2.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촉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3. 기타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사용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기술분야에 대한 공동기술개발시그에 따른 비용을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산업발전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발명진흥회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7·12·13 법5454, 99·2·5,99·2·8, 2001·12·31 법6590,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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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식재산권 연구소)
① 사용자등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분석과 신지식재산권분야에 대한 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재산권 연구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5, 2006·3·3>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2.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3. 기타 지식재산권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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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2·3>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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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업)
① 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5, 2004·12·31>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특허관리요원의 양성
4.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공보의 보급
5. 산업재산권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시설의 운영
6.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7.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 진흥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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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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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금의 조성등)
① 진흥회는 이 법에 의한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
2. 사용자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발명장려행사등 발명활동의 촉진
2. 우수발명시작품의 제작지원
3.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지원
4. 발명의 양도, 실시허여와 창업자금지원등의 사업화지원
5. 직무발명제도 활용촉진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7. 학생발명의 장려
8. 산업재산권정보의 조사·분석
9. 산업재산권 제도조사 및 연구개발
10. 학생, 영세발명가에 대한 무료변리에 관한 지원
1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 자금지원시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12. 기타 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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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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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벌칙)
① 제14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2006·3·3>
② 제1항의 규정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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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2·3, 2006·3·3>
3.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사용한 자
② 삭제 <2001·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3·3>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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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5·11·22>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8·9·23>
제1조 (시행일)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8>
제1조 (시행일)부칙 <99·9·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2·3 법6422>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법6590>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5 법67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법712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12·31 법7289>
제1조 (시행일)부칙 <2005·12·29 법77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3ㆍ3 법7869>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2ㆍ28 법8108>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이전촉진법(2006. 12. 28. 법률 제8108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8108호 技術移轉促進法 전부개정법률 技術移轉促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후단의”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의3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이전촉진법(2006. 12. 28. 법률 제8108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8108호 技術移轉促進法 전부개정법률 技術移轉促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후단의”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의3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