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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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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외의 발명을 말한다.
6. "개인발명가"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7. "특허관리전담부서"라 함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조사 및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산업재산권진단"이라 함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분석을 실시하여 당해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방법 등을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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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① 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2·3>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2. 발명활동의 진작과 발명성과의 권리화 촉진
3. 우수발명의 이전 알선 및 사업화 촉진
4. 기타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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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발명장려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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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발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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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발명의 인식제고와 발명활동의 촉진)
1. 발명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의 촉진
3. 우수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및 우수발명자에 대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4. 발명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정보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과 연수
6. 발명유공자 및 우수발명의 발굴·포상
7. 기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발명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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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생발명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의생활화를 진작시킴과 아울러 나아가 기술개발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4·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급학교에 학생발명반의 설치·운영과 그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각급학교 학생발명반 지도교사에 대한 우대 조치
3. 각급학교의 당해 학교내 또는 각급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발명촉진 행사에대한 지원
③ 정부는 각급학교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내용을 반영하거나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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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여성발명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발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발명의 사업화
3. 여성발명진흥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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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발명공작교실의 설치)
① 정부는 학생, 청소년 및 국민의 발명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자등의시설물에 부설하여 발명공작실습을 위한 시설물(이하 "발명공작교실"이라고 한다)을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사용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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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등의 실시에 관한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 작성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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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동발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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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보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무발명보상규정
2.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의 이견조정
3. 기타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종업원등의 대표 및 관련분야의전문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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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등)
①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등이 당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내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에 대하여는특허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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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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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직무발명의 출원유보등)
①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사용자등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얻은 후 당해 발명의출원을 유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당해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발명을한 종업원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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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허법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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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등)
① 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그 합리성을 제고하고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자등이나 국민에 대한 국내·외 정보제공 실적 및 연차별 추진계획
2. 산업재산권 정보검색에 대한 외부용역계획
3. 산업재산권 정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용자등에 대한 지원계획
4. 산업재산권전산화사업의 전년도 실적평가 및 연차별 추진계획
5. 기타 산업재산권의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③ 삭제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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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허기술정보센터)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행기술 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
2. 선행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3. 외부용역에 의한 선행기술의 검색
4. 기타 선행기술 정보자료의 보급에 관한 사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개정 99·2·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2·5>
⑤ 정보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⑥ 정보센터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연도가개시된 날부터 1월 전까지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⑦ 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1·2·3>
⑧ 정부는 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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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보센터의 등록말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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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특허정보지원센터)
① 지역주민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지역별로 특허정보지원센터(이하 "지역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둘 수 있다.
② 지역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3. 산업재산권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사업
③ 지역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지원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전산장비,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지역정보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정보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⑦ 제1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지역정보지원센터의수익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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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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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행기술조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는 경우 이의 신속·정확한 심사처리를 하기위하여 관련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분석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용역 의뢰
3. 기타 선행기술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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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① 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능력을 제고하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제공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교육
3. 기타 특허관리전담부서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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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허관리비용 지원)
①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을 위한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각급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우선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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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발명의 평가기관지정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발명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평가기관(이하"평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우선적으로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평가대상기술 및 평가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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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1. 발명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발명평가기법의 연구
3. 발명평가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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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평가수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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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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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우수발명의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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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① 발명관련기술("특허기술"이라 한다)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2.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특허기술의 사업화관련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특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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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①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한국발명진흥회소속하에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이하 "알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알선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2·3>
1. 특허기술상설시장·인터넷특허기술시장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매매의 알선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허여의 알선(산업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알선센터에 실시를허여하고, 알선센터는 이를 제삼자에게 다시 허여하여 실시하게 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삼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알선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의2. 산업재산권의 알선·평가 및 관련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의3.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 관련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3. 그 밖에 특허기술사업화 촉진 및 특허기술알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사업
③ 정부는 알선센터의 설립·운영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출연할 수 있다.
④ 알선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출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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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작품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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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등의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을 향상하게 하고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인력, 시설,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경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한다)이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단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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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진단기관의 지정취소)
1. 사위(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본조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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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각종 규격의 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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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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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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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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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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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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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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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출석의 요구)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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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조정의 성립 등)
①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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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7(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본조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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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8(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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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9(경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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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촉진)
① 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 협약을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에 대한 국내·외 정보제공
2.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촉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3. 기타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사용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기술분야에 대한 공동기술개발시그에 따른 비용을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발명진흥회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7·12·13 법5454, 99·2·5,99·2·8, 2001·12·31 법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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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적재산권 연구소)
① 사용자등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수립하고 국내·외 지적재산권의 동향분석과 신지적재산권분야에 대한 연구를 행하기위하여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 연구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5>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2.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3. 기타 지적재산권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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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2·3>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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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업)
① 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5, 2004·12·31>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특허관리요원의 양성
4.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공보의 보급
5. 산업재산권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시설의 운영
6.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7.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 진흥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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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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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금의 조성등)
① 진흥회는 이 법에 의한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
2. 사용자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발명장려행사등 발명활동의 촉진
2. 우수발명시작품의 제작지원
3.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지원
4. 발명의 양도, 실시허여와 창업자금지원등의 사업화지원
5. 직무발명제도 활용촉진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7. 학생발명의 장려
8. 산업재산권정보의 조사·분석
9. 산업재산권 제도조사 및 연구개발
10. 학생, 영세발명가에 대한 무료변리에 관한 지원
1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 자금지원시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12. 기타 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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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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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2·3>
3.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사용한 자
② 삭제 <2001·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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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5·11·22>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8·9·23>
제1조 (시행일)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8>
제1조 (시행일)부칙 <99·9·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2·3 법6422>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법6590>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5 법67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법712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12·31 법7289>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보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7289호 意匠法中改正法律 意匠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 생략 ⑩發明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중 “意匠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6호의2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4조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⑪이하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보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7289호 意匠法中改正法律 意匠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 생략 ⑩發明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중 “意匠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6호의2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4조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⑪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