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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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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4.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5.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7.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 및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ㆍ영상ㆍ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ㆍ문장ㆍ통계ㆍ삽화 등을 교정ㆍ증감ㆍ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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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용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 중에서 선정한다.
1. 국정도서가 있고 검정도서는 없는 경우: 국정도서를 선정
2. 국정도서가 없고 검정도서는 있는 경우: 검정도서 중 선정
3.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있는 경우: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중 선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1.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2.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기 곤란하여 인정도서로 대체 사용하려는 경우
3.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도서를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선정하려는 경우 미리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정도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 7., 2022. 3. 22.>
1. 삭제 <2020ㆍ1ㆍ7>
2. 삭제 <2020ㆍ1ㆍ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ㆍ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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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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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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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검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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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정실시공고)
① 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2. 22., 2020. 1. 7., 2023. 10. 24.>
1.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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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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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검정방법)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및 기술 결함(디지털교과서만 해당한다)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23. 10. 24.>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기술ㆍ서비스의 적합성 여부를 포함한다)를 심사한다. <개정 2023. 10. 24.>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15> [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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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합격결정)
① 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③ 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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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이의신청)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18>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교육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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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합격공고)
1. 교과용도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검정도서명, 검정연월일 및 검정번호
나. 사용대상 학교 및 최초 사용 학년도
다. 저작자의 성명 및 발행자의 주소ㆍ성명
2. 교과용도서의 종류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서책: 판형ㆍ쪽수ㆍ지질 및 제본방법
나. 디지털교과서: 사용방법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용환경
다.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종류ㆍ수량ㆍ용량 및 사용환경 [전문개정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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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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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검정수수료)
①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2010·1·6,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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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해당 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4, 2012ㆍ4ㆍ16, 2013ㆍ3ㆍ23, 2014ㆍ10ㆍ8>
② 삭제 <2012ㆍ4ㆍ16>
③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8., 2012. 4. 16., 2013. 3. 23., 2014. 10. 8., 2015. 12. 15., 2020. 1. 7., 2023. 10. 24.>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교과목 중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인정을 신청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해당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 7.,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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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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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① 교육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그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0ㆍ8, 2015ㆍ12ㆍ15>
② 교육부장관이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교재의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해당 학습교재를 인정도서로 선정ㆍ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15>
③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에 갈음하여 선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ㆍ10ㆍ8>
④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관하여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당해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0ㆍ8>
⑤ 제4항에 따른 취소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ㆍ12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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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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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심의회의 구성)
①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 6. 19., 2008. 2. 29., 2013. 3. 23., 2023. 10. 24.>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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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원장 등)
①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8·18, 2013ㆍ3ㆍ23>
②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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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사ㆍ연구ㆍ용역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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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5. 12. 15.] [제20조의2에서 이동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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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회의)
① 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ㆍ1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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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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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연구위원)
① 검정신청 도서의 내용 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검정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검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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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실무위원)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8·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1.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교과용도서 발행사가 추천하는 인쇄·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3. 교육부 소속공무원 [본조신설 200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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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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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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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정)
①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③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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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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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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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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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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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교과용도서의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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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① 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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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거나 그 가격이 결정된 이후 도서개발에 투입된 비용(이하 “고정비”라 한다)을 출판사가 전부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8.>
1. 제조원가 중 도서의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15 이상인 경우
2. 가격결정 항목 또는 비목(비목) 구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3. 예상발행부수보다 실제발행부수가 1천부 이상 많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격 조정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조정 금액은 재료비, 인쇄ㆍ제조비 또는 제작비(교과용도서를 개발하거나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으로서 인쇄ㆍ제본비 또는 복제비, 고정비 및 고정비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사 이윤, 저작자 인세, 도서개발 지원금, 공급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항목별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2. 18., 2023. 10. 24.>
④ 제2항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ㆍ2ㆍ18>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ㆍ2ㆍ18> [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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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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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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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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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정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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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제, 지질, 사용환경, 주요기능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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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청문)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2. 제38조에 따른 검정합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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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8., 2012. 4. 16., 2012. 11. 6., 2013. 3. 23., 2014. 2. 18., 2015. 12. 15., 2017. 2. 22., 2020. 1. 7., 2023. 10. 24.>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에 관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의 결정
3.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제4항에 따른인정의 취소처분
3의2.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결정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수정의 요청
5.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33조제2항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행한 취소처분에 대한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하거나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2ㆍ18>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8. 18., 2014. 2. 18., 2015. 12. 15., 2023. 10. 24.>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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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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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6ㆍ19 대령184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87>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ㆍ6 대령21978>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5ㆍ4 대령221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16 대령23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6 대령241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2ㆍ18 대령251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0ㆍ8 대령256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5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15 대령267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2 대령278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12 대령284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7 대령30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2547호, 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3829호, 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여 학생별로 맞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교과서를 검정하는 경우 기술 결함 및 기술의 적합성 여부도 검정하도록 하며, 디지털교과서를 검정한 후 합격공고를 할 때에는 사용방법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용환경 등을 함께 공고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절차의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과용도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에 설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3829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책ㆍ음반ㆍ영상 및"을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책ㆍ음반ㆍ영상 및"을 "서책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과정"을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 및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6개월(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을 "1년 6개월"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표현 오류"를 "표현 오류 및 기술 결함(디지털교과서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적합성 여부"를 "적합성 여부(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기술ㆍ서비스의 적합성 여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합격공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 교과용도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검정도서명, 검정연월일 및 검정번호
나. 사용대상 학교 및 최초 사용 학년도
다. 저작자의 성명 및 발행자의 주소ㆍ성명
2. 교과용도서의 종류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서책: 판형ㆍ쪽수ㆍ지질 및 제본방법
나. 디지털교과서: 사용방법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용환경
다.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종류ㆍ수량ㆍ용량 및 사용환경
제14조제3항 본문 중 "3개월(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단축한 경우 그 기한)"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6조 전단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①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은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기간(학교급별ㆍ학년별로 적용되는 기간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 개정 후에도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계속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도서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 중 "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을 "구분ㆍ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사ㆍ연구ㆍ용역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0조의3(종전의 제20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33조제3항 중 "도서나 음반 및 전자저작물을 개발 하거나"를 "교과용도서를 개발하거나"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지질"을 "지질, 사용환경, 주요기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결정
제40조제3항 전단 중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 및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을 "위임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여 학생별로 맞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교과서를 검정하는 경우 기술 결함 및 기술의 적합성 여부도 검정하도록 하며, 디지털교과서를 검정한 후 합격공고를 할 때에는 사용방법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용환경 등을 함께 공고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절차의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과용도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에 설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3829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책ㆍ음반ㆍ영상 및"을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책ㆍ음반ㆍ영상 및"을 "서책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과정"을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 및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6개월(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을 "1년 6개월"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표현 오류"를 "표현 오류 및 기술 결함(디지털교과서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적합성 여부"를 "적합성 여부(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기술ㆍ서비스의 적합성 여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합격공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 교과용도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검정도서명, 검정연월일 및 검정번호
나. 사용대상 학교 및 최초 사용 학년도
다. 저작자의 성명 및 발행자의 주소ㆍ성명
2. 교과용도서의 종류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서책: 판형ㆍ쪽수ㆍ지질 및 제본방법
나. 디지털교과서: 사용방법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용환경
다.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종류ㆍ수량ㆍ용량 및 사용환경
제14조제3항 본문 중 "3개월(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단축한 경우 그 기한)"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6조 전단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①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은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기간(학교급별ㆍ학년별로 적용되는 기간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 개정 후에도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계속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도서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 중 "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을 "구분ㆍ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사ㆍ연구ㆍ용역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0조의3(종전의 제20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33조제3항 중 "도서나 음반 및 전자저작물을 개발 하거나"를 "교과용도서를 개발하거나"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지질"을 "지질, 사용환경, 주요기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결정
제40조제3항 전단 중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 및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을 "위임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