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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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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8·2·9, 80·9·26, 97·2·11, 98·2·2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3·12·7, 91·2·1,93·12·27, 95·7·20, 97·2·11, 2000·6·19, 2001·1·29>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지도서 및 인정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교재를 보완하는 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이하 "보완교재"라 한다)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주된 교재와 그보완교재를 말한다.
4. "인정도서"라 함은 교과서·지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재와 그보완교재를 말한다.
5.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교과서나 지도서의 총쪽수(보완교재의 경우에는 총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내용의 변경을 말한다.
6.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과용도서의문구·문장·통계·삽화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교과서 및 지도서의 구분)
① 교과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1·1·29>
1. 1종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
2. 2종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
② 지도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1·1·29>
1. 1종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지도서
2. 2종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지도서[본조신설 97·2·11]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 학교의 장은 1종도서(1종교과서 또는 1종지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을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1종도서가 없을 때에는 2종도서(2종교과서 또는2종지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의하여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3·12·7,95·7·20>
②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2종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기구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2·11>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2종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방법 및 내용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95·7·20, 97·2·11>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교가 사용할 2종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97·2·11>
제2장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 및 인정
제4조(1종도서) 다음 각호의 도서는 1종도서로 한다. <개정 96·2·22, 2001·1·29>
1.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목중 국어(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독본에한한다)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
2.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학교의 교과목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전문개정 95·7·20]
제5조(편찬) 1종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종도서는연구기관 또는 대학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개정 91·2·1, 2001·1·29>
제6조 내지 제11조 삭제 <95·7·20>
제12조(2종도서) 2종도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1종도서외의 것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한다. <개정 2001·1·29>[전문개정 95·7·20]
제13조(검정실시공고)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종도서의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2종도서의 최초사용학년도 개시 1년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1. 검정할 2종도서의 종류
2. 심사본의 제출부수
3.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4. 신청인의 자격
5. 신청기간
6. 집필상의 유의점
7. 삭제 <95·7·20>
8. 기타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검정신청)
① 2종도서의 검정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98·12·31>
제15조(검정기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종도서의 검정기준을 교과목별로 정하여 제13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검정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6월 이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전문개정 2000·6·19]
제16조(검정방법)
① 2종도서의 검정은 1차심사와 2차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심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심사한다. <개정 95·7·20>
③ 2차심사는 1차심사결과 수정을 요구한 사항에 관한 이행여부 및 수정된 내용을심사한다. <개정 95·7·20>
④ 1차심사결과 수정의 요구를 받은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내에 그에관한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5·7·20, 2001·1·29>
제17조 삭제 <95·7·20>
제18조(검정수수료)
① 2종도서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수 및 쪽수, 검정비용,도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8·2·24, 2001·1·29>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삭제 <95·2·28>
제20조(합격결정)
① 2종도서의 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한다.<개정 91·2·1, 95·7·20, 2001·1·29>
② 하나의 과목의 2종교과서가 2책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중 하나라도2종교과서로서 부적합하거나 교과서와 지도서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그 저작자의 신청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뒤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도서의합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0·6·19>
제20조의2(불합격 도서의 재신청)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종도서의 검정신청에 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도서의 검정신청자에게 그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검정 불합격의 통지를 받은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검정신청 도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본조신설 95·7·20]
제21조(합격공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종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0·6·19, 2001·1·29>
1. 2종도서명
2. 검정 연월일과 검정번호
3. 책수·판형·쪽수, 종류·수량·용량 및 사용환경(음반·영상·전자저작물의경우에 한한다)
4. 지질과 제본방법
5. 사용대상학교
6. 최초 사용학년도
7. 저작자의 주소·성명
8. 발행자의 주소·성명
제22조 삭제 <98·12·31>
제23조(인정도서의 인정)
① 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은 관할구역안의 학교(고등학교의 경우에는당해 학교)의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월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7·20, 97·2·11,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의 대학 또는 교육대학에 부속된 각급 학교를제외한 국립의 각급학교에서 인정도서를 사용하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감을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7·20,2000·6·19, 2001·1·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에 관하여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은 당해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교원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 및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월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0·6·19, 2001·1·29>
④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5조(공표기한을 제외한다)·제18조 및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2종도서"는"인정도서"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개정 95·7·20, 98·2·24,98·12·31, 2000·6·19>[전문개정 93·12·27]
제23조의2(인정도서의 심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경우에는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거치지 아니하고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도서로서 사용이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29>[본조신설 2000·6·19]
제24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인정을 신청한 학교외의 학교는 별도의 인정신청없이 그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95·7·20, 2000·6·19, 2001·1·29>
② 학교의 장은 교과서 또는 지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승인을 얻은 인정도서를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관하여 교과서 또는 지도서가 있게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등으로 당해 인정도서를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지체없이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7·20, 2001·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통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전문개정 93·12·27]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제24조의2(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 및 인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1·29>[본조신설 95·7·20]
제24조의3(심의회의 구성) 각 심의회는 5인 이상 2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1·1·29>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기타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전문개정 2000·6·19]
제24조의4(위원장등)
①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대행한다.[본조신설 95·7·20]
제24조의5(회의)
① 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2종도서의 검정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95·7·20]
제24조의6(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본조신설 95·7·20]
제24조의7(연구위원)
① 검정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검정신청 도서마다 3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검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1·1·29>[본조신설 95·7·20]
제24조의8(수당등) 각 심의회의 위원 및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5·7·20]
제24조의9(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이하"발행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1. 1종도서 및 2종도서의 가격결정(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출판사가 2종도서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1종도서의 발행권 부여
3. 기타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발행심의회는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1·1·29>
1. 학부모
2. 교과용도서 발행사대표
3.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4. 학계의 관계전문가
5. 교육인적자원부 및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제28조의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제3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발행심의회에 7인 이내의 실무위원을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1·1·29>
1.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교과용도서 발생사가 추천하는 인쇄출판·원가계산분야 종사자
3.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
⑤ 제24조의4 내지 제24조의6 및제24조의8의 규정은 발행심의회의 구성·운영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심의회"는 "발행심의회"로, "연구위원"은"실무위원"으로 각각 본다.[본조신설 2000·6·19]
제4장 수정 및 개편
제25조 삭제 <98·12·31>
제26조(수정)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종도서의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2종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83·12·7, 91·2·1, 98·12·31, 2001·1·29>
②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요청할 수 있다. <신설 93·12·27, 95·7·20, 2001·1·29>
③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95·7·20>
제27조(개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종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편할수 있다. <개정 2001·1·29>[전문개정 98·12·31]
제5장 발행
제28조(발행권 부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1종도서의 발행권을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전문개정 95·7·20]
제29조(발행권양도의 제한등)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1종도서의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와,2종도서의 저작자와 출판에 관한 약정을 한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아니하고는 그 발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개정 91·2·1,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종도서의 원활한 발행·공급을 위하여 검정에 합격한 2종도서의발행권자로 하여금 서로 공동하여 2종도서를 인쇄·발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82·3·11, 91·2·1, 2001·1·29>
제30조(주문)
① 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서 및 지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6월전까지, 2학기에사용될 교과서 및 지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4월전까지 당해 교과용도서의 발행자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0·6·19>
② 교육감은 관할구역내의 교과서 및 지도서의 주문상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기간경과후 20일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3·12·7,88·8·22, 91·2·1, 93·12·27, 2001·1·29>
제31조 삭제 <98·12·31>
제32조(교과서등의 공급대행자)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과서 및 지도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급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95·7·20,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급대행자는 교과서 및 지도서의 공급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의 관할구역 단위로 공급담당사원을주재시킬 수 있다. <개정 83·12·7, 86·8·19, 88·8·22, 95·7·20>
제33조(공급 및 공급수수료)
① 발행자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그 발행계획서에 따라 제조하고 주문자에게 직접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문자가 소재하는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의관할구역안에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담당사원이 주재하고 있을 때에는그에게 인도함으로써 주문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88·8·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서 및 지도서를 인도받은 공급담당사원은 지체없이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에게 이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80·9·26>
③ 발행자는 제36조제6항에 규정된 공급수수료를 공급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80·9·26, 95·7·20>
제34조 삭제 <83·12·7>
제6장 가격사정
제35조(교과용도서의 가격)
① 교과용도서의 가격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사정한다. 다만, 2종도서중 보완교재(음반 및전자저작물을 제외한다)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개정 97·2·11, 2000·6·19, 2001·1·29>
②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가격을 사정함에 있어서는 원가요소별로 원가계산조서를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된 교과용도서의 쪽당 평균단가를적용하여 사정할 수 있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인정도서의 가격을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가격사정 방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97·2·11, 2001·1·29>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교재의 가격을 정한 출판사는 그 보완교재를사용할 학기 개시 6월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97·2·11, 2001·1·29>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보완교재의 가격이 교과용도서의가격으로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사에게 그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97·2·11, 2000·6·19, 2001·1·29>[전문개정 83·12·7]
제36조(가격의 결정방법)
①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가격은 재료비, 인쇄·제조비(음반 및 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복제·제작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저작자의 인세,공급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종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의인세를 제외한다. <개정 86·8·19, 97·2·11, 2000·6·19>
② 재료비와 인쇄·제조비는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격은각각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가발행하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과용도서에 대하여는 발행부수등을 고려하여따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 또는 조사한 가격을 단위가격으로적용할 수 있다. <개정 86·8·19, 91·2·1, 95·7·20, 96·2·22, 2001·1·29>
1. 재료비는 각 발행자의 구입가격의 평균가격과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중최저가격으로 한다.
2. 인쇄·제조비는 조달청장이 정한 인쇄기준요금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기준요금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설립이 인가된 2이상의 물가조사기관 또는 원가계산기관이 조사 또는 계산한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격의 평균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인쇄비중조판비의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요금의3배의 범위안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일반관리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되, 재료비와 인쇄·제조비를 합한 금액의2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86·8·19, 91·2·1, 2001·1·29>
④ 발행자의 이윤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되, 인쇄·제조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89·10·16, 91·2·1, 2001·1·29>
⑤ 저작자의 인세는 재료비,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및 발행자의 이윤을 합한금액의 9분의 1로 한다. <개정 88·8·22>
⑥ 공급수수료는 재료비,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및 저작자의인세를 합한 금액의 19분의 1로 한다. 다만, 1종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인세를제외한다.
⑦ 기타 경비는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신설 86·8·19, 89·10·16, 97·2·11, 2000·6·19>
1. 1종도서의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제조되는 심의본의 제조원가. 이 경우의심의본은 3회이내의 심의에 필요한 것으로서 1회에 25부이내의 것에 한한다.
2. 교과서의 수정 또는 개편으로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도서가 있는경우 그 제조원가. 이 경우의 폐기도서는 전년도 발행부수의 1퍼센트이내의 것에한한다.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와 인쇄·제조비중에 부가가치세가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4.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부대경비
⑧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쇄·제조비의 단위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생산공정에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쇄·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판비·지형비등 고정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만기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교과용도서의 발행권 설정연한의 각 연도의인쇄·제조비에 균분하여 이를 계상한다. <신설 86·8·19>[전문개정 83·12·7]
제37조 내지 제41조 삭제 <83·12·7>
제42조(책당 정가의 계산) 책당 정가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97·2·11>
               가격
  책당 정가=────
             발행부수
제43조(책당 정가의 조정)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책당 정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책당 정가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91·2·1,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자별로 교과서 또는 지도서마다그 책당 정가에 발행부수를 곱한 합계액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44조(가격의 재사정)
① 물가의 변동등으로 전년도 교과서 및 지도서 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재사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사정은 표본으로 추출된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가격변동률을구하여 모든 교과서 및 지도서의 전년도 책당 정가에 그 가격변동률을 곱하여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은 발행자, 발행부수, 판형, 책당쪽수, 전년도대비발행부수의 증감등을 고려하여, 전수의 5분의 1이상을 추출한다.
④ 제2항의 가격변동률은 표본으로 추출된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하여 제36조의규정에 의한 원가요소별로 책당 정가를 재사정하고, 재사정한 책당 정가에 당해연도교과서 및 지도서별 발행부수를 곱한 합계액을 표본으로 추출된 교과서 및 지도서의전년도 정가에 당해연도 교과서 및 지도서별 발행부수를 곱한 합계액으로 나누어소수점이하 3위까지 산출한다.
제45조(정가의 공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가격을 결정하였거나 재사정하였을 때 또는2종도서중 보완교재의 가격을 신고받은 때에는 그에 의한 책당 정가를 관보에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7·2·11, 2001·1·29>
제7장 감독
제46조 삭제 <98·12·31>
제47조(검정합격취소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종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서 및지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2·3·11,91·2·1, 2000·6·19, 2001·1·29>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제, 지질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 기타 2종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48조 및 제49조 삭제 <98·12·31>
제8장 보칙
제50조 삭제 <98·12·31>
제51조 및 제52조 삭제 <2000·6·19>
제53조(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2. 삭제 <98·12·31>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합격의 취소
4. 삭제 <98·12·31>[전문개정 97·12·31]
제54조(권한의 위임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97·2·11, 98·2·24, 98·12·31, 2000·6·19, 2001·1·29>
1.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에 관한 제23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의인정기준의 결정 및 공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24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인정의 취소처분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내용수정의 요청
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35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가격사정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행한 취소처분에 대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청문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인정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연 1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19, 200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7·20]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교과용도서저작·검인정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최초의 사용학기 개시전일까지 이 영
시행당시의 국정교과서는 이 영에 의한 1종도서로, 검정교과서는 이 영에 의한
2종도서로, 인정도서중 이 영에 의한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해당하는 도서는 이 영에
의한 2종도서로 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교과서
및 지도서의 최초 사용학기 개시전일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 국정교과서편찬심의회는 이 영에 의한 1종도서편찬심의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동전) 이 영 시행당시 교과서 발행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국정교과서의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로 본다.
⑦(동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⑧(동전) 이 영 시행당시 교과용도서저작·검인정령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78·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9·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3·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종도서중 이 영에 의하여
2종도서로 되는 교과용도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3학년도말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83·1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5조 내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1984학년도이후에 사용하는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인정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인정도서는 이
영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보되,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인을 얻은 학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86·8·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학년도분의 교과용도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88·8·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9호 교육법중개정법률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장"은 "교육위원회교육감"으로,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중 "자치구교육장"은 "교육구청장"으로 본다.

부칙 <89·10·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학년도분의 교과용도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검정에 합격한 2종도서의
유효기간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인정도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인정도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95·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검정에 합격한 2종도서의
유효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7·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1종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종도서중 제4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종도서의 대상으로 규정된 교과용도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검정에 합격된 도서가 최초로 사용되는 학년도의 전학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③(2종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검정에 합격된 2종도서는 제16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검정에 합격된 2종도서로 보고, 당해 도서의 유효기간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인정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승인된
인정도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인정도서로 보고, 당해 도서의
유효기간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하
이 조에서 "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심사 및 의견 접수

2. 영 제18조제1항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금액의 결정·공고
및 수납

3.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의 인정심사

4.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의 인정심사

5.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18조제1항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수수료의 결정·공고 및 수납

④평가원장은 제3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19 대령16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검정기준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검정신청기간이 2000년 12월 4일부터 2000년
12월 11일까지인 2종도서의 검정기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검정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월 이전에 공표할 수 있다.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