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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7. 여성가족부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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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초·중·고등학교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발명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
3. 발명교육 전문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대학 및 대학원의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청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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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특허청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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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특허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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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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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이하 "발명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운영 규정
5. 지도교사 확보 계획
6.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설치·운영 예정일
9.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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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1.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4.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5.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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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발명교육센터의 지도교사)
① 발명교육센터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발명교육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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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발명교육센터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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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발명교육 업무를 수행할 인력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전담조직에는 발명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삭제 <2021. 1. 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ㆍ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
2.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시설·장비 보유 현황
4. 최근 3년간의 발명교육 연구ㆍ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교육개발원이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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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①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이 취소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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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업무의 위탁)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의 수행
3.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
4. 법 제9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연수·재교육 및 연구 등의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8.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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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 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공포, 2022. 7.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지명 방법,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절차,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요건 및 절차,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지명 방법(제4조)
국회, 대통령 등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할 때에는 그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는 이유와 그 사람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명시하도록 하여 특정 직업이나 분야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6조 및 제7조)
1)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는 국가교육과정의 구성 원칙과 체계에 관한 사항, 유치원의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영역ㆍ내용ㆍ편제 및 교육시간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이나 시ㆍ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교육감 협의체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청하거나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이 게시일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3)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할 때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요건 및 절차(제13조 및 제14조)
1) 교육정책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의견의 수렴ㆍ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1)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ㆍ문화ㆍ언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과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2)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제22조)
1)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과 인력, 시설 및 사업계획을 갖추어 지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2627호(2022.5.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교육부장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정]
◇ 제정이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공포, 2022. 7.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지명 방법,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절차,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요건 및 절차,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지명 방법(제4조)
국회, 대통령 등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할 때에는 그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는 이유와 그 사람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명시하도록 하여 특정 직업이나 분야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6조 및 제7조)
1)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는 국가교육과정의 구성 원칙과 체계에 관한 사항, 유치원의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영역ㆍ내용ㆍ편제 및 교육시간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이나 시ㆍ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교육감 협의체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청하거나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이 게시일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3)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할 때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요건 및 절차(제13조 및 제14조)
1) 교육정책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의견의 수렴ㆍ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1)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ㆍ문화ㆍ언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과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2)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제22조)
1)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과 인력, 시설 및 사업계획을 갖추어 지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2627호(2022.5.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교육부장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