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7. 여성가족부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
제3조(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초·중·고등학교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발명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
3. 발명교육 전문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대학 및 대학원의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청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특허청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5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특허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제6조(교육부장관에 대한 협조 요청)
|
|
제7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이하 "발명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운영 규정
5. 지도교사 확보 계획
6.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설치·운영 예정일
9.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
|
|
제8조(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1.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4.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5.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
|
제9조(발명교육센터의 지도교사)
① 발명교육센터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발명교육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
제10조(발명교육센터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
|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발명교육 업무를 수행할 인력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전담조직에는 발명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삭제 <2021. 1. 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ㆍ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
2.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시설·장비 보유 현황
4. 최근 3년간의 발명교육 연구ㆍ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교육개발원이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
|
제12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①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이 취소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
제13조(업무의 위탁)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의 수행
3.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
4. 법 제9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연수·재교육 및 연구 등의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8.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제정이유
창업자나 신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자에게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등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과거 실적이 있는 기존 사업자만 지정 또는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필요ㆍ불합리한 실적 요건 삭제(제1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및 제27조)
정부기관 등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때 인적ㆍ물적 요건을 통해 사업수행능력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실적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 요건을 삭제함.
나. 실적 요건을 대체하기 위한 평가 요건 보완(제6조, 제10조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실적 요건을 단순히 삭제하면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ㆍ사업계획서 등 사업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다. 실적 요건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임의사항으로 개선(제2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
과거 실적을 사업수행능력이나 전문성 확인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실적을 심사ㆍ선정 단계에서 가점 등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실적"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허청장은"을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또는 제6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라목 중 "실적"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일괄개정]
◇ 제정이유
창업자나 신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자에게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등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과거 실적이 있는 기존 사업자만 지정 또는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필요ㆍ불합리한 실적 요건 삭제(제1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및 제27조)
정부기관 등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때 인적ㆍ물적 요건을 통해 사업수행능력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실적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 요건을 삭제함.
나. 실적 요건을 대체하기 위한 평가 요건 보완(제6조, 제10조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실적 요건을 단순히 삭제하면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ㆍ사업계획서 등 사업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다. 실적 요건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임의사항으로 개선(제2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
과거 실적을 사업수행능력이나 전문성 확인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실적을 심사ㆍ선정 단계에서 가점 등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실적"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허청장은"을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또는 제6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라목 중 "실적"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