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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7. 여성가족부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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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초·중·고등학교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발명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
3. 발명교육 전문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대학 및 대학원의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청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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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특허청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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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특허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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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육부장관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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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이하 "발명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운영 규정
5. 지도교사 확보 계획
6.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설치·운영 예정일
9.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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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1.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4.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5.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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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발명교육센터의 지도교사)
① 발명교육센터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발명교육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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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발명교육센터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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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발명교육 업무를 수행할 인력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전담조직에는 발명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3년 이상의 발명교육 연구·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
2.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시설·장비 보유 현황
4. 최근 3년간의 발명교육 연구·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교육개발원이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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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①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이 취소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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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업무의 위탁)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의 수행
3.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
4. 법 제9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연수·재교육 및 연구 등의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8.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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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발명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90호, 2017. 3. 14. 공포, 9. 15. 시행)됨에 따라,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발명교육센터의 설치 및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2조)
1)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명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2) 특허청장이 수립하는 발명교육 기본계획은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허청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수립하는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은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제4조부터 제6조까지)
특허청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함.
다.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등(제7조 및 제8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에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발명교육센터의 설치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요건 등(제11조)
발명교육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ㆍ단체로서 전담조직,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8292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7. 여성가족부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초·중·고등학교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발명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
3. 발명교육 전문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대학 및 대학원의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청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특허청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특허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교육부장관에 대한 협조 요청)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이하 "발명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운영 규정
5. 지도교사 확보 계획
6.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설치·운영 예정일
9.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4.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5.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제9조(발명교육센터의 지도교사)
① 발명교육센터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발명교육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발명교육센터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발명교육 업무를 수행할 인력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전담조직에는 발명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3년 이상의 발명교육 연구·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
2.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시설·장비 보유 현황
4. 최근 3년간의 발명교육 연구·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교육개발원이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①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이 취소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의 수행
3.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
4. 법 제9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연수·재교육 및 연구 등의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8.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②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2018년 3월 1일까지 수립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 제정이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발명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90호, 2017. 3. 14. 공포, 9. 15. 시행)됨에 따라,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발명교육센터의 설치 및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2조)
1)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명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2) 특허청장이 수립하는 발명교육 기본계획은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허청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수립하는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은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제4조부터 제6조까지)
특허청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함.
다.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등(제7조 및 제8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에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발명교육센터의 설치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요건 등(제11조)
발명교육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ㆍ단체로서 전담조직,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8292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7. 여성가족부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초·중·고등학교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발명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
3. 발명교육 전문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대학 및 대학원의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청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특허청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특허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교육부장관에 대한 협조 요청)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이하 "발명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운영 규정
5. 지도교사 확보 계획
6.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설치·운영 예정일
9.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4.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5.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제9조(발명교육센터의 지도교사)
① 발명교육센터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발명교육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발명교육센터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발명교육 업무를 수행할 인력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전담조직에는 발명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3년 이상의 발명교육 연구·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
2.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시설·장비 보유 현황
4. 최근 3년간의 발명교육 연구·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교육개발원이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①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이 취소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의 수행
3.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
4. 법 제9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연수·재교육 및 연구 등의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8.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②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2018년 3월 1일까지 수립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