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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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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금융정보등의 범위)
1.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3.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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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등 제공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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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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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4.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제공
5. 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제공
7.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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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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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20 대령24871>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3조까지 생략
제134조(「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 전단 중 "2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제135조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이하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3조까지 생략
제134조(「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 전단 중 "2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제135조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