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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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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2>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2의2.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7·23]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7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7·23]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2>
1.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2. 농어업인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3. 고령 농어업인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
4. 농어촌의 교육여건
5. 농어촌의 교통ㆍ통신ㆍ환경ㆍ기초생활 여건
6.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1.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⑥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3ㆍ23>
⑧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0조의2(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도 위원회 또는 시·군·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11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3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6ㆍ1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6ㆍ1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ㆍ6ㆍ1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ㆍ6ㆍ12> [전문개정 2010·7·23]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2ㆍ12ㆍ18> [전문개정 2010·7·23]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3]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12]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8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2> [본조신설 2010·7·23]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고령)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9조의2(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본조신설 2010·7·23]
제19조의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0·7·23]
제19조의4(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3. 6. 12.>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ㆍ10ㆍ22> [전문개정 2010·7·23]
제22조(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24조(농업·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7·23]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교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8조의2(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6ㆍ12]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2>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7의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물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전문개정 2010·7·23]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2.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3]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노인복지·문화예술공연·도서관·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8> [전문개정 2010·7·23]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36조(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교육연수시설·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37조(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권역)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38조의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주민
2. 관계 공무원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 보전활동, 농어촌관광,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6장 보 칙
제41조(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43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농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등)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7.25]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1.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
2. 제44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ㆍ분석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전문지원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본조신설 2011.7.25]
제47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본조신설 2011.7.25]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3ㆍ24 법7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ㆍ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8ㆍ4 법767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2ㆍ29 법777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반공사 정관의 변경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내지 ⑦ 생략
⑧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 생략
⑫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 생략
⑮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6>이하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⑫이하 항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해운법」 제8조제1항"을 "「해운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2007·4·11 법837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⑧이하 항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ㆍ7ㆍ13 법850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98>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조제5항·제7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26 법917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2ㆍ29 법927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ㆍ5ㆍ27 법97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어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④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38>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6ㆍ4 법103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1>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7ㆍ23 법10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운 다음 표 왼쪽란의 기본계획 등은 이 법에 따라 세운 오른쪽란의 기본계획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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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에 따른 │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지역개발기본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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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에 따른 │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개발시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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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 제7조에 따른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
│지역개발계획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 │지역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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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 제7조에 따른 시ㆍ군ㆍ자치구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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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에 따른 농산어촌 │ 제38조에 따른 농어촌 │
│지역종합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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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변경하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되어 있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는 각각 제10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종전의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②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7.25 법1093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10ㆍ22 법1150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12ㆍ18 법1156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3 법1169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로 본다.

부칙 <2013ㆍ6ㆍ12 법1187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8 법124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