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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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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1. "농산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림어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3. "농산어촌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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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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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
6. 농산어촌 향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8.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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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당해년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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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군수는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각각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기관·민간단체·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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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 농림부장관은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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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본계획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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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①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1.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농림어업인 또는 농림어업인 단체의 대표 그 밖에 농산어촌의 복지, 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⑧ 위원회의 운영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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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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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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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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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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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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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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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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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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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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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농산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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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2. 농산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보급
3.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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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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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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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농업·임업 및 수산업 기초인력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임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림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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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농산어촌 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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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산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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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① 농산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소속하에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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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교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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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및 동조제1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산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8. 그 밖의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농산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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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산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마을 단위로 농산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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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향토산업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품·문화·기술(이하 "특산품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품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품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등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품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5. 특산품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그 밖에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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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림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2.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산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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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농산어촌 문화예술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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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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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산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산어촌 관광자원의 개발
2. 농산어촌관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농산어촌관광과 친환경농림어업의 연계
4. 농산어촌관광마을의 육성
5. 도시지역 주민과 농산어촌 주민간의 자매결연
6. 도시지역 주민의 농림어업·농산어촌체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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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교육연수시설·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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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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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5. 농산어촌관광의 진흥, 향토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능한 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도읍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기반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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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산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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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산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보전활동, 농산어촌관광,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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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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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6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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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준농산어촌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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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24 법7413>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13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7413호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 政府組織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ㆍ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13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7413호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 政府組織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ㆍ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