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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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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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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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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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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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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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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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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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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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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⑧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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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도 위원회 또는 시·군·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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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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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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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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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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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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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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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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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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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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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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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경영을 이양(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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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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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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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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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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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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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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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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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농업·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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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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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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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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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교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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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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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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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물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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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2.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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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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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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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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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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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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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교육연수시설·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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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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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권역)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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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주민
2. 관계 공무원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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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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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 보전활동, 농어촌관광,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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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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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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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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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등)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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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24 법74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8ㆍ4 법767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29 법7775>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8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4·11 법8377>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7ㆍ13 법850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26 법917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29 법9276>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27 법9717>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6ㆍ4 법1033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23 법10386>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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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에 따른 │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지역개발기본계획 │ │
├───────────────┼────────────────┤
│ 제6조에 따른 │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개발시행계획 │ │
├───────────────┼────────────────┤
│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 제7조에 따른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
│지역개발계획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 │지역개발계획 │
├───────────────┼────────────────┤
│ 제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 제7조에 따른 시ㆍ군ㆍ자치구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 │
├───────────────┼────────────────┤
│ 제38조에 따른 농산어촌 │ 제38조에 따른 농어촌 │
│지역종합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계획 │
└───────────────┴────────────────┘
○ 개정이유 농어촌지역은 고령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영양상태도 매우 불량한 실정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영양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농어촌에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향토산업”에서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ㆍ운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6호, 제5조제1항제10호 및 제44조 신설) 1)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 목표가 투입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농어촌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들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주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하고,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함. 3)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혜 수준이 질적ㆍ양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령 농어업인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 등의 영양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다. 농어촌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서비스 확충 근거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1)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등 복지시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정책 만으로는 이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농어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민간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림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을 감소시키고, 농어촌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향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마련(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1)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으로 “농어촌산업”을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 법상 향토산업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2) 종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산품등을 활용한 향토산업을 육성하도록 하던 것을, 이를 확대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즉 농어촌산업을 육성하도록 함. 3) 향토산업 육성 근거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형 복합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법률 제10386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8조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ㆍ통신ㆍ환경ㆍ기초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ㆍ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기본계획 등의 평가) ①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ㆍ교육ㆍ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된다. ⑥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⑧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ㆍ도 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장에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ㆍ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의 복지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 (고령 농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제20조부터 제2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제20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①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ㆍ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농어촌 경관의 보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농어촌산업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물등의 조사ㆍ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ㆍ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ㆍ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2조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2.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 (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 (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ㆍ노인복지ㆍ문화예술공연ㆍ도서관ㆍ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의2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3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교육연수시설ㆍ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ㆍ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ㆍ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2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주민 2. 관계 공무원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ㆍ산업ㆍ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 보전활동, 농어촌관광,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43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농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①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운 다음 표 왼쪽란의 기본계획 등은 이 법에 따라 세운 오른쪽란의 기본계획 등으로 본다.
┌───────────────┬────────────────┐ │ 제5조에 따른 │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지역개발기본계획 │ │ ├───────────────┼────────────────┤ │ 제6조에 따른 │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개발시행계획 │ │ ├───────────────┼────────────────┤ │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 제7조에 따른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 │지역개발계획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 │지역개발계획 │ ├───────────────┼────────────────┤ │ 제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 제7조에 따른 시ㆍ군ㆍ자치구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 │ ├───────────────┼────────────────┤ │ 제38조에 따른 농산어촌 │ 제38조에 따른 농어촌 │ │지역종합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계획 │ └───────────────┴────────────────┘제3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변경하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되어 있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는 각각 제10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종전의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②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농어촌지역은 고령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영양상태도 매우 불량한 실정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영양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농어촌에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향토산업”에서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ㆍ운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6호, 제5조제1항제10호 및 제44조 신설) 1)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 목표가 투입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농어촌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들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주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하고,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함. 3)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혜 수준이 질적ㆍ양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령 농어업인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 등의 영양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다. 농어촌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서비스 확충 근거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1)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등 복지시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정책 만으로는 이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농어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민간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림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을 감소시키고, 농어촌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향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마련(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1)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으로 “농어촌산업”을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 법상 향토산업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2) 종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산품등을 활용한 향토산업을 육성하도록 하던 것을, 이를 확대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즉 농어촌산업을 육성하도록 함. 3) 향토산업 육성 근거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형 복합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법률 제10386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8조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ㆍ통신ㆍ환경ㆍ기초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ㆍ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기본계획 등의 평가) ①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ㆍ교육ㆍ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된다. ⑥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⑧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ㆍ도 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장에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ㆍ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의 복지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 (고령 농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제20조부터 제2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제20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①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ㆍ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농어촌 경관의 보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농어촌산업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물등의 조사ㆍ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ㆍ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ㆍ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2조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2.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 (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 (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ㆍ노인복지ㆍ문화예술공연ㆍ도서관ㆍ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의2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3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교육연수시설ㆍ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ㆍ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ㆍ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2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주민 2. 관계 공무원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ㆍ산업ㆍ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 보전활동, 농어촌관광,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43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농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①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운 다음 표 왼쪽란의 기본계획 등은 이 법에 따라 세운 오른쪽란의 기본계획 등으로 본다.
┌───────────────┬────────────────┐ │ 제5조에 따른 │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지역개발기본계획 │ │ ├───────────────┼────────────────┤ │ 제6조에 따른 │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개발시행계획 │ │ ├───────────────┼────────────────┤ │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 제7조에 따른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 │지역개발계획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 │지역개발계획 │ ├───────────────┼────────────────┤ │ 제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 제7조에 따른 시ㆍ군ㆍ자치구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 │ ├───────────────┼────────────────┤ │ 제38조에 따른 농산어촌 │ 제38조에 따른 농어촌 │ │지역종합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계획 │ └───────────────┴────────────────┘제3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ㆍ변경하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되어 있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는 각각 제10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종전의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②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