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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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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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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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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ㆍ3ㆍ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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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기본지원사업: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전력사업(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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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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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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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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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가동 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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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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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ㆍ3ㆍ23>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발전소 및 유연탄화력발전소(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고, 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변지역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전문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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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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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1·3·30>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출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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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1.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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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ㆍ3ㆍ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ㆍ3ㆍ23>
1. 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경우
2. 새로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액한 금액은 제16조의5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전문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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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기사업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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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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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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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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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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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
① 발전사업자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③ 삭제 <2011·3·30>
④ 삭제 <2011·3·30>
⑤ 삭제 <2011·3·30> [전문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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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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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제1조 (시행일)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5>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부칙 <99·9·7>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23 법6284>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31 법7444>
①(시행일) 이 법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와 제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29 법76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27 법879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3ㆍ30 법10499>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13.3.23. 법률 제11690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5>까지 생략
<37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77>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13.3.23. 법률 제11690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5>까지 생략
<37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77> 이하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