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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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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서 기상청과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상청의 과단위 기구
제2조(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정보화관리관 밑에 정보화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정보화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은 기상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 기상업무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
3. 기상업무의 자동화추진 및 기술보급
4. 정보화기술의 도입·개발 및 보급
5. 기상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분석·처리 기술개발
6. 기타 정보화관리관의 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 기상통신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기상정보통신에 관한 보안업무계획의 수립 및 관리
4. 국내·외 기본기상자료 및 영상기상자료의 수집·분배
5. 유·무선통신장비 및 관련 전산장비의 관리·운영
6. 기상용 슈퍼컴퓨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7. 기상정보데이터베이스의 관리·운영
제3조(기획국에 두는 과)
① 기획국에 기획과·행정법무과·국제협력과 및 기상교육과를 둔다. <개정 2002·6·1>
② 기획과장·행정법무과장 및 기상교육과장은 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기상서기관으로, 국제협력과장은 물리부이사관 또는 기상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개정 2000·20·30, 2001·12·6, 2002·6·1>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6·1>
1.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단기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기상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의2. 기상 지상 수상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학계 연구계 산업계와의 협동사업에 관한 사항
4.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6·1>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행정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3.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4. 보고심사 및 관리
5.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6. 주요사업의 심사평가
7. 목표관리제의 운영
8.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와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9. 법령의 질의·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기상기구 기타 기상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2. 기상사업에 관한 국가간 협력
3. 기상관련 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국외파견
4. 기상관련국제회의의 개최 및 지원
⑥ 기상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3. 교재의 편찬·관리 및 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4. 교수요원 및 강사의 위촉
5. 교육훈련의 과정운영·평가관리 및 효과분석
6. 기상분야 학점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7. 외국인 기상예보관 위탁교육의 운영
8.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9. 기상자료의 증명·감정·제공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
제4조(예보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① 예보국에 예보관리과·원격탐사과·수치예보과 및 기상홍보과를 두고, 국장 밑에예보관 5인을 둔다.
② 예보관리과장·수치예보과장 및 기상홍보과장은 물리부이사관 또는 기상서기관으로,원격탐사과장은 물리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기상서기관·전산서기관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예보관은 기상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01·12·6, 2003·11·27>
③ 예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단기예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중·단기예보제도의 개선 및 예보결과의 평가
3. 방재기상의 지원
4.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
5. 중·단기 예보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6. 예보장비의 유지·관리
7.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원격탐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레이더·낙뢰관측의 업무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레이더기상 및 낙뢰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3. 위성·레이더·낙뢰관측의 기술지도 및 개발
4. 레이더 및 낙뢰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5. 위성·레이더·낙뢰관측의 자료 수집·분배·보존 및 종합분석
6. 원격탐사장비의 유지·관리
⑤ 수치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치예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치예보의 모델개발 및 개선
3. 기상자료의 객관분석기법의 개발
4. 수치예보모델 출력자료에 대한 통계기법의 개발
5. 객관예보기법의 도입 및 개선
6. 수치예보모델의 운영·분석 및 예보자료의 생산·지원
⑥ 기상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상업무 시책과 그 업적의 홍보
3. 홍보관련 자료의 수집·제작
4.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상예보 방송의 기획 및 실시
6. 기상에 관한 방송 및 기사의 분석·관리
7. 기관지의 발행
8.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⑦ 예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6·1>
1. 전국의 중·단기예보의 분석·총괄
2. 중·단기예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지원
3. 지방예보자료의 생산 및 지원
4. 중·단기예보, 고조(고조)예보, 특보(지진해일을제외한다)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5. 중·단기예보기술의 개선 및 보급
제5조(기후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① 기후국에 기후정책과·기후예측과·산업교통기상과를 두고, 관측관리관 밑에관측담당관·장비담당관·지진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2·6·1>
② 기후정책과장은 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상서기관으로, 기후예측과장및 산업교통기상과장은 물리부이사관 또는 기상서기관으로 관측담당관은 기상서기관으로,장비담당관은 기상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지진담당관은기상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00·10·30, 2002·6·1>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후변화대책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후관련 연구의 기획 및 조정
5. 지구대기감시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측망 조정
6. 오존층 및 대기내 주요 온실기체 상황의 조사·분석과 그 결과의 공고
7. 기상기술력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 기술의 개발·연구계획 수립
3. 장기예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 모델의 도입·연구개발·운영
5. 장기예보·기후예측 정보의 생산·관리·통보 및 지원
6. 기후변동의 감시 및 이상기후의 조사·분석
7.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의 감시 및 예측
8. 기후자료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9. 기후자료의 통계 및 발간
10. 기후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
11. 기후자료처리기법의 개선 및 지도
⑤ 산업교통기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6, 2002·6·1>
1. 농업·수문(수문) 기타 산업기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업·수문 기타 산업기상정보의 개발 및 지원
3. 민간예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4. 민간예보사업의 등록 및 예보사업자의 관리·지원
5.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및 관리
6.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7. 항공기상관측망의 구성
7의2. 항공기상대의 운영지원 및 평가
8. 항공기상기술의 지원 및 제도개선
9.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관련 항공기상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10. 항공산업에 필요한 기상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교통에 관한 기상정보의 지원
⑥ 관측담당관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관측관리관을 보좌한다.
1. 기상관측업무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기상관측의 기준설정·기술지도 및 제도개선
3. 지상·고층·해양 및 자동 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4. 지상·고층·해양 및 자동 기상관측에 대한 기술지도·개발
5. 지상·고층·해양 및 자동 기상관측에 대한 자료수집·분배·총괄
6. 유관기관의 기상관측 및 위탁기상관측의 관리·지도
7. 방사능에 관한 기상지원관련 업무
8. 기타 관측관리관의 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장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측관리관을 보좌한다.
1. 기상장비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2. 기상장비의 수급총괄 및 관리
3. 기상장비의 수리·보수
4. 공작실의 운영
5. 기상측기의 검정 및 교정
6. 기준기(기준기)의 정밀도 유지·관리
⑧ 지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측관리관을 보좌한다.
1. 지진 및 지진해일 업무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준설정·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3. 지진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4. 지진의 관측·분석 및 지진관측결과의 통보
5. 지진해일 특보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6. 지진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관·관리
7. 지진장비의 유지·관리
제3장 기상연구소의 과 및 실단위 기구
제6조(기상연구소에 두는 과 및 실)
① 기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연구기획관리과·예보연구실·원격탐사연구실·기후연구실·응용기상연구실 및 해양기상지진연구실을 둔다.
② 연구기획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각 실장은 기상연구관으로 각각보한다.
③ 연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예산의 집행 및 결산
8. 기상 및 지진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구관리
9. 연구장비의 수급 및 유지·관리
10. 기타 소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업무외의 사항
④ 예보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수치모형에 관한 연구
2. 대기의 종관적(종관적)·역학적(역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
3. 태풍에 관한 연구
4. 중·단기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5. 중규모 기상현상에 관한 연구
6. 연구용 전산망의 관리·운영
7. 기타 소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업무
⑤ 원격탐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6, 2003·11·27>
1. 위성기상 등 원격탐사에 관한 연구
2. 기상위성 등 원격탐사장비에 관한 연구
3. 고층대기의 특성 및 감시에 관한 연구
4. 레이더기상에 관한 연구
5. 수문기상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6. 연구용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관리
7. 물리기상에 관한 연구
⑥ 기후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6, 2003·11·27>
1. 기후예측 및 장기예보에 관한 연구
2. 기후변화진단 및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3. 이상기후에 관한 연구
4. 삭제 <2003·11·27>
5. 고기후(고기후)에 관한 연구
⑦ 응용기상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 및 생활기상정보에 관한 연구
2. 환경기상에 관한 연구
3. 미기상 및 국지기후에 관한 연구
4. 항공 및 농업기상에 관한 연구
5. 대기복사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6. 기후변화 요소의 관측·분석에 관한 연구
⑧ 해양기상지진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기상의 관측·조사에 관한 연구
2. 해양기상의 특성 및 예보에 관한 연구
3. 대기 및 해양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4. 지진·지진해일에 관한 연구
5. 극지기상에 관한 연구
6. 연구용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의 운영
제7조(지구대기감시관측소)
① 지구대기감시관측소는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의 관측·분석및 지구대기내 주요 온실기체의 관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② 지구대기감시관측소에 소장 1인을 둔다.
③ 소장은 기상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④ 소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장 항공기상대
제8조(대장)
① 항공기상대에 대장 1인을 두되, 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0·12·30>
② 대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2·6·26>
③ 내지 ⑥삭제 <2002·6·26>
제9조(공항기상대 및 공항기상관측소)
① 공항기상대 및 공항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1과 같다.
② 및 ③삭제 <2002·6·26>
④ 김포공항기상대장은 4급공무원으로, 제주 및 양양공항기상대장은 5급공무원으로,공항기상관측소장은 6급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02·6·1, 2002·6·26>
⑤ 공항기상대장 및 공항기상관측소장은 항공기상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2·6·26>
제5장 지방기상청의 과단위 기구
제10조(지방기상청에 두는 과 등)
① 지방기상청에 서무과·예보과·기후정보과 및 해양기상과(부산지방기상청에한한다)를 둔다.
② 서무과장은 서기관 기상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예보과장은 기상서기관으로, 기후정보과장 및해양기상과장은 기상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다만, 부산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물리부이사관 또는 기상서기관으로,기후정보과장은 물리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기상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각각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기상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기후정보과장은 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02·6·1>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예산의 집행 및 결산
8.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6·1>
1.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분석
2. 관할지역 예보(고조를 포함한다)·특보(지진해일을 제외한다)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평가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지원
4.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5.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6. 예보장비의 관리·운영
⑤ 기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후정보업무의 지도
2.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3. 지역기상자료의 수집·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
4.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5. 기상관측·전산·통신장비의 검정·운영 및 유지관리
6.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운영
7.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8. 기후정보의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⑥ 해양기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해역의 해양기상자료 수집
2.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유지·관리
3. 해양기상관측선의 운영·관리
4. 관할해역의 해양기상조사·연구
5. 항만기상관제도의 운용
6. 자원관측 선박의 기술지도
7. 해양기상정보의 생산·보급
8. 소속기관의 해양기상업무 지도
제11조(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 등)
①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2와 같다.
② 기상대는 관할지역에 대한 기상관측, 기상예보, 기후자료통계, 기상에 관한 증명및 상담업무를 분장한다.
③ 다음 각호의 기상대는 제2항의 업무외에 각각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분장한다. <개정 2001·12·6, 2002·6·1, 2003·11·27>
1. 포항기상대: 고층기상 및 오존층상황의 관측에 관한 사항
2. 수원기상대: 농업기상조사 및 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
3. 군산 및 진도기상대: 기상레이더관측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동해기상대: 기상레이더관측·분석 및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사항
5. 백령도 및 고산기상대: 고층기상 및 기상레이더관측에 관한 사항
6. 통영·목포·여수 및 인천기상대: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흑산도 및 속초기상대: 고층기상관측에 관한 사항
④ 기상관측소는 관할구역에 대한 기상관측, 기상예보의 통보, 기상자료통계, 기상에관한 증명 및 상담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정원이 2인 이하인 기상관측소는관할구역에 대한 자동기상관측업무만 담당한다.
⑤ 기상레이더관측소는 기상레이더관측 및 분석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7>
⑥ 기상대에 대장 1인을 두되, 대구·마산·전주·청주 및 춘천기상대장은 각각 기상서기관으로, 수원기상대장은 기상서기관·전산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포항·울산 및 인천기상대장은 기상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군산·진도·백령도 및 동해기상대장은 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고산기상대장은 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전무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각각 보하고, 다른 기상대장은 각각 기상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11·27>
⑦ 기상관측소에 소장 1인을 두되, 구덕산·면봉산·오성산·관악산 및 광덕산기상레이더관측소장은 각각 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다른 기상관측소장은 각각 기상주사 또는 기상주사보로 보한다. <개정 2003·11·27, 2004·2·17>
⑧ 기상대장은 지방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기상관측소장은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03·11·27>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12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3과 같다.
제1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표)
① 기상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4와 같다.
② 항공기상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별표 5와 같다. <개정 2002·6·26>
③ 기상통신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6과 같다.
④ 지방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7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30 과학기술부령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과학기술부령24>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6 과학기술부령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6·1 과학기술부령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26 과학기술부령39>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1ㆍ27 과학기술부령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2ㆍ17 과학기술부령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