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서류의 사용어)
① 배치설계권이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적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가 외국어로 적힌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제3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③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되, 먼저 선임된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적어야 한다.
2.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4.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는 경우
|
|
제4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치설계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치설계의 각 층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함에 있어 그 배치설계의 각 층별 형상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③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가 있으면 그 명칭
3.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설명
4. 배치설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
|
|
제5조(설정등록신청의 보정)
①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을 하려거나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을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별지제6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제6조(접수번호의 기재 등)
① 특허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접수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르되, 연도별로 새로이 부여한다. 다만, 같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 설계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
제7조(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서식)
|
|
제8조(등록원부의 기재방법)
① 등록원부는 설정등록번호란, 표시부, 사항부 및 신탁부로 구분한다.
② 설정등록번호란에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를 적는다.
③ 표시부에는 배치설계권의 표시, 등록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④ 사항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는다.
1. 배치설계권자란에는 배치설계권의 설정, 이전, 처분의 제한 및 배치설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2. 전용이용권자란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3. 통상이용권자란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4. 관리인란에는 법 제4조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
⑤ 신탁부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를 표시하고, 영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등록령」 제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변경과 해당 신탁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
|
제9조(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①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1부 이상을 별도로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② 등록원부에 관한 컴퓨터자료의 입력, 출력, 편집 및 검색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
|
제11조(지분 등의 기재 시 첨부서류)
|
|
제12조(설정등록 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표시부의 기재사항
가. 표시번호
나. 접수연월일
다. 접수번호
라. 배치설계 창작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 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마. 배치설계의 창작 연월일
바. 배치설계의 상업적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월일
사. 배치설계의 명칭
아. 등록연월일
2. 사항부의 기재사항
가. 배치설계권자란:배치설계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및 등록연월일
나. 관리인란: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및 등록연월일
② 배치설계권이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유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약 또는 약정이 있으면 그 지분이나 특약 또는 약정을 사항부의 배치설계권자란에 적어야 한다.
|
|
제13조(설정등록 외의 등록 시 기재사항)
① 법 제4조제3항·제4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에 등록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제14조(순위번호 등의 기재)
① 등록원부에 기재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순서에 따라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그 등록사항의 앞부분에 적어야 한다.
②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같은 등록사항란에 기재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
제15조(외국인의 기재)
|
|
제16조(등록필통지서)
|
|
제17조(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취소의 등록방법)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을 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이용권자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재정의 번호
2. 재정의 연월일
3. 통상이용권의 범위
4. 대가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5. 통상이용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항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
|
제18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
|
제19조(「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준용)
|
|
제20조(관보등의 고시사항)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설정등록의 연월일
3. 배치설계권자에 대한 성명(법인이면 그 명칭)
4.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5. 배치설계의 설명
6. 배치설계의 창작 연월일
7. 상업적 이용 연월일
|
|
제21조(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창작자
2. 설정등록신청의 접수번호
3. 배치설계의 명칭
|
|
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
|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병합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각각의 권리별로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수수료"로 본다.
|
|
제24조(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
|
제25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
|
제26조(서류 등의 보관)
① 특허청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모든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을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한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지식경제부령48>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1 지식경제부령 82>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09. 7. 1. 지식경제부령 제82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지식경제부령 제82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09. 7. 1. 지식경제부령 제82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지식경제부령 제82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