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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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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원부의 기록방법)
① 등록원부는 설정등록번호란·표시부·사항부 및 신탁부로 구분한다.
② 설정등록번호란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를 기록한다.
③ 표시부에는 배치설계권의 표시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설정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④ 사항부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한다.
1. 배치설계권자란에는 배치설계권의 설정·이전·처분의 제한 및 배치설계권을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2. 전용이용권자란에는 전용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3. 통상이용권자란에는 통상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4. 관리인란에는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
⑤ 신탁부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의 표시를 하고,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특허등록령 제53조제1항 각호의 사항 및 그 변경과 해당신탁의 종료에 관한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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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등)
①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1부이상을 별도로 복제하여 안전하게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등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특허청장이 정한다.
② 등록원부에 관한 컴퓨터자료의 입력·출력·편집 및 검색에 관한 사항은특허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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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류의 사용어)
①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배치설계권 또는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등록신청에 관한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적증명서 기타 서류에 있어서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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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정등록신청서)
① 영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7·10, 98·12·31>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이하 "설정등록"이라한다)의 신청에 관계되는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이하"반도체집적회로"라 한다)의 명칭
2. 반도체집적회로의 구조·기술 및 기능상 분류
3. 반도체집적회로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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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면등의 제출)
①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배치설계를 나타내는 도면또는 사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5·7·10>
1. 인쇄장치를 사용하여 배치설계의 각층을 나타낸 도면(복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함에 있어 그 배치설계의 각층별형상을 나타낸 사진 또는 도면
3.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의 표면 및 내부에 형성된 배치설계의각층을 나타낸 사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 또는 사진은 배치설계의 각층이 구분될 수 있는것이어야 하며, 그 크기는 반도체집적회로의 크기의 2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95·7·10>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 또는 사진에는 배치설계의 각층의 명칭 및 각층의순서를 나타내는 일련번호와 반도체집적회로의 크기 및 도면 또는 사진의 배율을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5·7·10>
④ 영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신청인이 창작자임을증명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신설 95·7·10>
1.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2. 배치설계의 개발기간
3. 배치설계의 창작과정 기타 창작사실을 나타내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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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비밀보호신청시 첨부서류)
① 설정등록의 신청인은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보호를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를 나타내는 도면 또는 사진중 비밀보호를받고자 하는 부분을 컴퓨터자료로 가공하거나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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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타 첨부자료)
① 영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95·7·10, 98·12·31>
1. 반도체집적회로 4개
2. 설정등록의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의 창작을 한자(이하 "창작자"라 한다)의 승계인인 때에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설정등록의 신청인은 설정등록신청일전에 창작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배치설계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상업적이용"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반도체집적회로에갈음하여 배치설계의 상세내용이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 등 전자적 기록매체물을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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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접수번호의 기재등)
① 특허청장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영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번호는 접수순서에 의하되, 연도별로 새로이 부여한다. 다만, 동일한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2이상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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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분등의 기재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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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설정등록의 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에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1. 설정등록번호란에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표시부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배치설계의창작연월일·상업적이용의 연월일·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분류 및 간단한 설명
3. 배치설계권자란에는 배치설계권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관리인란에는 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주소나 영업소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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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설정등록외의 등록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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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순위번호등의 기록)
①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순서에 따라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그 등록사항의 앞부분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에 의하여등록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기재된 등록의 내용이 동일한 등록사항란에 등록할것인 때에는 동일한 순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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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연월일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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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외국인의 국적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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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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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등의 등록방법)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이용권자란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95·7·10>
1. 재정의 번호
2. 재정의 연월일
3. 통상이용권의 범위
4. 대가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5. 통상이용권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및 주민등록번호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이 취소된 때에는 제1항의 등록사항을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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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허등록령시행규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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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관보등의 고시사항)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설정등록의 연월일
3. 배치설계권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및 주민등록번호
4.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및 분류
5. 배치설계의 창작연월일
6. 상업적이용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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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① 영 제35조제3호에서 "기타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7·10, 98·12·31>
1. 창작자
2. 설정등록신청의 접수번호
3.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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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수료등)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등록을 병합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각각의 권리별로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95·7·10>
③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수수료"로 본다. <개정 98·12·31,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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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1 산업자원부령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1 산업자원부령2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2005. 7. 1. 산업자원부령 제291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산업자원부령 제291호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2005. 7. 1. 산업자원부령 제291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산업자원부령 제291호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