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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서류의 사용어)
① 배치설계권이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적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가 외국어로 적힌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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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③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되, 먼저 선임된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적어야 한다.
2.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4.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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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치설계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치설계의 각 층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함에 있어 그 배치설계의 각 층별 형상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③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가 있으면 그 명칭
3.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설명
4. 배치설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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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정등록신청의 보정)
①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을 하려거나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을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별지제6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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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접수번호의 기재 등)
① 특허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접수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르되, 연도별로 새로이 부여한다. 다만, 같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 설계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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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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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원부의 기재방법)
① 등록원부는 설정등록번호란, 표시부, 사항부 및 신탁부로 구분한다.
② 설정등록번호란에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를 적는다.
③ 표시부에는 배치설계권의 표시, 등록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④ 사항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는다.
1. 배치설계권자란에는 배치설계권의 설정, 이전, 처분의 제한 및 배치설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2. 전용이용권자란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3. 통상이용권자란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4. 관리인란에는 법 제4조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
⑤ 신탁부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를 표시하고, 영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등록령」 제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변경과 해당 신탁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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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①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1부 이상을 별도로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② 등록원부에 관한 컴퓨터자료의 입력, 출력, 편집 및 검색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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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분 등의 기재 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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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정등록 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표시부의 기재사항
가. 표시번호
나. 접수연월일
다. 접수번호
라. 배치설계 창작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 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마. 배치설계의 창작 연월일
바. 배치설계의 상업적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월일
사. 배치설계의 명칭
아. 등록연월일
2. 사항부의 기재사항
가. 배치설계권자란:배치설계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및 등록연월일
나. 관리인란: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및 등록연월일
② 배치설계권이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유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약 또는 약정이 있으면 그 지분이나 특약 또는 약정을 사항부의 배치설계권자란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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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설정등록 외의 등록 시 기재사항)
① 법 제4조제3항·제4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에 등록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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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순위번호 등의 기재)
① 등록원부에 기재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순서에 따라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그 등록사항의 앞부분에 적어야 한다.
②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같은 등록사항란에 기재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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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외국인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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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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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취소의 등록방법)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을 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이용권자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재정의 번호
2. 재정의 연월일
3. 통상이용권의 범위
4. 대가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5. 통상이용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항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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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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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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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관보등의 고시사항)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설정등록의 연월일
3. 배치설계권자에 대한 성명(법인이면 그 명칭)
4.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5. 배치설계의 설명
6. 배치설계의 창작 연월일
7. 상업적 이용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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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창작자
2. 설정등록신청의 접수번호
3. 배치설계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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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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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수료)
①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병합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각각의 권리별로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수수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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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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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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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서류 등의 보관)
① 특허청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모든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을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한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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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사람은 기명날인 외에 서명으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개정 사항을 이 규칙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령 제48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3항제6호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을 “제7조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로, ““출원료등”은”을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앞 쪽) 중 “?”을 “서명 또는 ?”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2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7호나목2) 중 [예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0]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신청인등록(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변호사등록, 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신청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앞 쪽) 중 “?”을 “서명 또는 ?”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청인은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신청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수대로 [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이나 인감을 날인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나목 중 [예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0]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신청인(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신청인등록(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변호사등록, 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신청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앞 쪽) 중 “?”을 “서명 또는 ?”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앞 쪽) 중 “?”을 “서명 또는 ?”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2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8호나목2) 중 [예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0]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신청인등록(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변호사등록, 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신청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앞 쪽) 중 “?”을 “서명 또는 ?”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1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5호나목2) 중 [예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0]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신청인등록(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변호사등록, 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신청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앞 쪽) 중 “?”을 “서명 또는 ?”으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2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7호나목2) 중 [예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예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0]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신청인등록(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변호사등록, 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신청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사람은 기명날인 외에 서명으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개정 사항을 이 규칙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령 제48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3항제6호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을 “제7조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로, ““출원료등”은”을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앞 쪽) 중 “?”을 “서명 또는 ?”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2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7호나목2) 중 [예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0]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신청인등록(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변호사등록, 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신청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앞 쪽) 중 “?”을 “서명 또는 ?”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청인은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신청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수대로 [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이나 인감을 날인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나목 중 [예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0]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신청인(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신청인등록(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변호사등록, 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신청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앞 쪽) 중 “?”을 “서명 또는 ?”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앞 쪽) 중 “?”을 “서명 또는 ?”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2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8호나목2) 중 [예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0]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신청인등록(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변호사등록, 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신청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앞 쪽) 중 “?”을 “서명 또는 ?”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1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5호나목2) 중 [예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0]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신청인등록(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변호사등록, 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신청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앞 쪽) 중 “?”을 “서명 또는 ?”으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2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7호나목2) 중 [예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예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0]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재요령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신청인등록(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변호사등록, 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신청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