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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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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승강기 안전부품의 인증기준)
1. 승강기 안전부품의 설계·제조·성능·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시험검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 조립 후의 승강기 안전부품의 성능에 관한 사항
3. 제조과정·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등 승강기 안전부품의 생산체계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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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험설비 및 인증심사인력을 갖출 것
3.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4. 승강기 제조업자,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보수업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인증업무수행의 독립성을 갖출 것
5. 승강기 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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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승강기의 인증기준)
1. 승강기의 설계·제조·성능·설치방법·설치절차·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시험검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 설치 후의 승강기의 성능에 관한 사항
3. 제조과정·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등 승강기의 생산체계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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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승강기의 사후관리)
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사용설명서(관리요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5·6·30>
1. 판매 또는 양도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및 전화번호
3. 승강기 보수용부품 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보증내용
5. 사후수리·지원체제의 안내
6. 승강기 보수용부품 보유기간
7. 삭제 <2005·6·30>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동기간내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업자등이 이를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5·6·30> [전문개정 9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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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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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수업의 등록절차)
1. 사업계획서
2. 제9조 각호의 등록기준에 관한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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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수업의 등록기준)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이상일 것
2. 보수대상 승강기의 대수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를갖추고 있을 것[전문개정 9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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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대장)
① 시·도지사는 보수업자에 관한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그 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4·9, 2002·8·8>
1.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한 자의 사업구분
4. 자본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3·3·6, 97·7·10, 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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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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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불합격 승강기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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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요건)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93·3·6, 97·7·10, 99·4·9, 2005·6·30>
1. 최근 3년간 자체점검의 결과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호(자체점검의 결과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주의로 나온 경우에도 당해 자체점검을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승강기를 보수하여 자체점검을 다시 실시한 결과 양호로 나온 경우를 포함한다)로 나왔을 것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효기간"이라 한다)의 연장을 신청하기 전까지 최근 3년 동안 매년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하였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7·10, 99·4·9, 2005·6·30>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승강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인에게 현장방문일정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1. 승강기 보수계약서(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자체점검기록
2.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운행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4.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승강기 관리주체가 최근 3년간 법 제25조제9호·제12호·제13호, 법 제26조제2호, 법 제2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되거나 당해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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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승강기관련기술의 발전등으로 인하여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항목 및 방법등에 의한다. <개정 99·4·9, 2002·8·8, 2007·7·2>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관리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신청자나 그 대리인 또는 운행관리자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가 입회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9, 2005·6·30> [본조신설 9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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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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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
1.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판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승강기 사고에 대한 조사
3. 법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반이 작성한 승강기 사고 관련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4.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판정·조사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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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 1인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승강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은 승강기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이 된 자
2. 대학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등 승강기 분야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있었던 자
4. 승강기 관련 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5. 승강기 관련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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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승강기 사고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위원을 당해 승강기 사고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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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요주의 또는 요수리·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로 하며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2005·6·30>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 중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에 체결한 표준보수계약서에 점검주기를 3월의 범위 내에서 명시된 승강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된 승강기, 법 제16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사고가 보고된 승강기 및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승강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1. 운전제어 및 고장분석 등의 자체점검기능과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원격감시기능이 있는 장치로 유지관리되는 승강기
2. 정기점검·예방점검·부품교체 및 수리공사 등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모든 보수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수계약에 의하여 유지관리되는 승강기
3. 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품질우수업체가 유지관리하는 승강기로서 최근 2년 동안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의 점검항목·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7·7·10, 99·4·9,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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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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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승강기의 자체점검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 기사·승강기 산업기사 또는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이상인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고등학교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5.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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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운행정지명령)
① 시 ·도지사는법 제18조의 규정에의하여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함에 있어서는 운행정지사유와 운행정지기간을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2·8·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의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교부받은표지를 승강기의 외부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7·7·10, 99·4·9, 20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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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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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육대상자)
1. 삭제 <99·4·9>고시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승강기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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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연기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1. 내지 4. 삭제 <99·4·9>
5. 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6.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7.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및 재개 신고의 수리
8.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9.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보험가입 또는하도급 계약의 해지명령
10. 및 11. 삭제 <99·4·9>
1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1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4.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자에 대한 검사
1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 및 승강기관리주체(법제21조제1항제5호의 검사기관을 제외한다)에 대한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대한 이의제기의 통보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4·9, 99·5·24, 2002·8·8, 2005·6·30, 2007·7·2>
1. 내지 3. 삭제 <99·4·9>
4.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 중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검사
5. 법 제4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고시
6.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6의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통보
6의3.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취소
6의4.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에 관한 고시
7. 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표준보수료 전문기관의 지정·공표방법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시
7의2. 법 제1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계약서의 고시
7의3. 법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한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업무
8. 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이용자안전에 관한 고시
10. 삭제 <99·4·9>
11.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 및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
12. 법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의 통보
1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기준 및 생산체계평가기준의 항목·방법 등 세부적인 인증기준의 고시
13의2. 제4조제2호 및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시험·검사설비의 고시
13의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안전인증기준 및 생산체계평가기준의 항목 ·방법 등 세부적인 인증기준의 고시
14. 삭제 <2007·7·2>
15. 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검사기준·항목 및 방법등에 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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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보고등)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시·도지사,기술표준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9, 99·5·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기술표준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이 법 또는 이영에 위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4·9, 99·5·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기술표준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9, 99·5·24>[본조신설 9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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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의 부과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4·9, 2002·8·8>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7·7·10, 99·4·9, 2002·8·, 2004·3·17>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28조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7·10, 99·4·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3·3·6, 97·7·10, 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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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제1조 (시행일)부칙 <93·7·1>
제1조 (시행일)부칙 <93·12·6>
제1조 (시행일)부칙 <97·7·10>
제1조 (시행일)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8 대령1770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7ㆍ2 대령20151>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기준 및 승강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92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를 지정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시ㆍ도지사 및 관리주체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 업무의 수탁기관인 기술표준원장에게 추가로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151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6.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6의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통보 6의3.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취소 6의4.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기준 및 승강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92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를 지정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시ㆍ도지사 및 관리주체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 업무의 수탁기관인 기술표준원장에게 추가로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151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6.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6의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통보 6의3.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취소 6의4.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