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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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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9>
제2조 삭제 <97·7·10>
제3조 내지 제6조 삭제 <99·4·9>
제7조(승강기의 사후관리)
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9>
1. 판매 또는 양도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및 전화번호
3. 부품 또는 용역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보증내용
5. 사후수리·지원체제의 안내
6. 수리용 부품 보유기간
7. 승강기의 사용·관리요령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동기간내에 승강기관리주체가 품질보증서의 사용·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업자등이 이를 무상으로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승강기의 부품 또는소모성부품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4·9>[전문개정 97·7·10]
제7조의2(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기준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할 수 있는승강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강기로 한다. <개정 99·4·9, 2002·8·8>
1. 승강기의 결함 또는 유지·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2. 승강기의 안전에 관련되는 고장이 발생하여 당해 승강기의 이용자들로부터지정요청이 있는 승강기
3. 기타 승강기의 노후등에 따른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승강기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관리대상승강기의 지정사유가해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4·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세부적인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9·4·9>[본조신설 97·7·10]
제8조(보수업의 등록절차)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4·9, 2002·8·8>
1. 사업계획서
2. 제9조 각호의 등록기준에 관한 증명서류
제9조(보수업의 등록기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9, 2002·8·8>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이상일 것
2. 보수대상 승강기의 대수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를갖추고 있을 것[전문개정 97·7·10]
제10조(등록대장)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을 한 보수업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 관한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그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4·9, 2002·8·8>
1.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한 자의 사업구분
4. 자본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3·3·6, 97·7·10, 99·4·9>
제11조 내지 제13조 삭제 <97·7·10>
제14조(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요건)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93·3·6, 97·7·10, 99·4·9>
1. 최근 3년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것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3·6, 97·7·10, 99·4·9>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승강기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은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승강기관련기술의 발전등으로 인하여 한국산업규격을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정하여 고시하는 기준·항목 및 방법등에 의한다. <개정 99·4·9, 2002·8·8>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자 또는 그대리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관리자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신청자나 그 대리인또는 운행관리자나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입회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9>[본조신설 97·7·10]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4.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02·8·8]
제15조(승강기의 자체검사)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검사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자체검사는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검사항목·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7·7·10, 99·4·9>
제15조의2(승강기의 자체검사 면제)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2.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본조신설 2002·8·8]
제16조(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4·9, 2002·8·8>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 기사·승강기산업기사 또는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이상인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고등학교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2년이상인 자
5.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제17조(운행정지명령)
① 시 ·도지사는법 제18조의 규정에의하여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함에 있어서는 운행정지사유와 운행정지기간을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2·8·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의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교부받은표지를 승강기의 외부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7·7·10, 99·4·9, 2002·8·8>
제18조 삭제 <97·12·31>
제19조(교육대상자)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7·10, 99·4·9>
1. 삭제 <99·4·9>고시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승강기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연기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1. 내지 4. 삭제 <99·4·9>
5. 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6.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7.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및 재개 신고의 수리
8.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9.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보험가입 또는하도급 계약의 해지명령
10. 및 11. 삭제 <99·4·9>
1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1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 및 승강기관리주체(법제21조제1항제5호의 검사기관을 제외한다)에 대한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대한 이의제기의 통보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4·9, 99·5·24, 2002·8·8>
1. 내지 5. 삭제 <99·4·9>
6.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이영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지정의 취소
7. 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표준보수료 전문기관의 지정·공표방법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시
8. 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이용자안전에 관한 고시
9.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영 제15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승강기 자체검사의 항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시
10. 삭제 <99·4·9>
11.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검사
12. 법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승강기 검사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의 통보
13. 삭제 <99·4·9>
14.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세부적인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15. 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검사기준·항목 및 방법등에 관한고시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검사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9·4·9, 2002·8·8>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2·8·8>
1.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정보의 종합관리 및 그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
제20조의2(보고등)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시·도지사,기술표준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9, 99·5·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기술표준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이 법 또는 이영에 위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4·9, 99·5·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기술표준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9, 99·5·24>[본조신설 97·7·10]
제21조(과태료의 부과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4·9, 2002·8·8>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7·7·10, 99·4·9, 2002·8·, 2004·3·17>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28조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7·10, 99·4·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3·3·6, 97·7·10, 99·4·9>

부 칙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7·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는 이 영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의 자체검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담당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자체검사자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검사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기록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52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2002ㆍ8ㆍ8 대령1770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 생략
<22>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나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3>이하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