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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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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식물"이라 함은 종자식물·양치식물·이끼식물·버섯류와 그 종자·과실 및가공품(식물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서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3호의 유해식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유해동물"이라 함은 곤충·응애·선충·달팽이 그 밖에 식물에해를 끼치는 무척추동물을 말한다.
3. "유해식물"이라 함은 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등의 식물성병원체와 기생식물및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말한다.
4. "규제병해충"이라 함은 유해동물 및 유해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중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병해충을 말한다.
가. 잠재적으로 경제적인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의 중요성이 있고, 국내에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사업 기타 방제에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하"검역병해충"이라 한다)
나. 재식용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규제되는 비검역병해충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규제비검역병해충"이라한다)
5. "잠정규제병해충"이라 함은 수입식물검사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중인 병해충으로서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6. "비검역병해충"이라 함은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을 제외한 병해충으로서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식물등"이라 함은 식물과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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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식물방역공무원)
① 이 법의 검역 또는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식물방역관을 두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역관을 둘 수있다. <개정 96·8·8>
② 제1항의 식물방역관의 자격·선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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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식물방역관의 권한)
① 식물방역관은 규제병해충·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② 식물방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대상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식물등·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이나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 또는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폐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6·8·8, 99·2·5 법5764, 2002·5·13>
③ 식물방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에 필요한 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신설 20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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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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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입제한)
① 식물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결과규제병해충이 붙어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한 사실을 기재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식물등을 식물검역에 관한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그 밖에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99·2·5 법5764, 2002·5·13>
② 식물등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허가되는 금지품 은 우편물로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만 또는 공항(이하 "검역장"이라 한다)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02·5·13>
③ 삭제 <2002·5·13>
④ 농림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에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당해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등의 수입을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6·8·8, 99·2·5 법5764>
⑤ 농림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검사또는 소독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의 식물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99·2·5 법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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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개정 96·8·8, 99·2·5 법5764, 2002·5·13>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국내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식물과 당해 지역을 경유한 식물. 이 경우 대상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2. 병해충
3.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등의 용기·포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다. <신설 2002·5·13>
1.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로서 당해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으로서 생물학적 방제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최초로 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병해충이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는 근거자료 또는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의 경우
③ 농림부장관은 금지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허가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방법, 수입후의 관리방법 그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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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병해충위험분석)
① 농림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농작물·자연환경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의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병해충위험에 관한분석·평가(이하 "병해충위험분석"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2·5·13>
②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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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입식물등의 검사)
① 식물등이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농림부에 두는 식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국립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고제6조제1항의 위반여부, 동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사항의 위반여부, 금지품인지 여부 또는규제병해충의 유무에 대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와 우편물로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8·8, 99·2·5 법5764, 2002·5·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검역장에 주재하고있는 식물방역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96·8·8, 2002·5·13>
③ 식물방역관은 수입되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이 가며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에대하여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안에 들어가서 통관에 앞서 검사할 수 있다.<개정 99·2·5 법5764, 2002·5·13>
④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은 식물등 또는 금지품이 담겨 있거나담겨져 있다고 의심이 가는 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식물방역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장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우편물을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해당우체국공무원의 참여하에 그 우편물을 열어 볼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물등 또는 금지품이 담겨져 있는우편물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립식물검역기관의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식물방역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종자에 대한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자의 소유자 또는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사하거나 당해 종자의 일부를국립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사할 수 있다.<개정 96·8·8, 99·2·5 법5764, 2002·5·13>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재배의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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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독·폐기 등 처분과 검사합격증명서)
① 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4.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5.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② 식물방역관은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4.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③ 식물방역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된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결정된 처분내용에 따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소독·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소독·폐기 또는 반송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스스로 소독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우편에 의하여 소량으로 수입되거나 휴대하여 수입되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으로서 식물방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⑥ 식물방역관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하거나 적절한 임무수행으로 스스로 행한 소독·폐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품질손상·약해(약해) 그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식물방역관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스스로 소독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식물등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등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또는 폐기의 비용청구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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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출식물등의 검사)
① 식물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식물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의여부에 관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를 받은 결과 합격한 것이아니면 수출하지 못한다. 다만, 우편물로 수출하거나 수입국이 검사합격증명서를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등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식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국의 요구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개정 96·8·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이 있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검사대상식물등의 재배지등에서 검사를 받기를 원하는경우에 식물방역관이 당해 장소가 검사장소로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재배지등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식물방역관은 수입국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식물등에 대하여 재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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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검사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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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입할 식물등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검사 등)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방역관을 수출국에 출장하게하여 수입할 식물등에 대한 검사(이하 "현지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8·8, 99·2·5 법5764, 2002·5·13>
1. 수출국이 당해 국가의 식물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식물방역관이 당해국가에서 수출전에 검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3. 기타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검사에 필요한 검사의 방법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등을 준용하여 농림부장관이결정·고시한다. <개정 96·8·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검사결과가 표시된 검사합격증명서가 첨부된식물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는재배지에서 검사 또는 소독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대상국가 및 대상식물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9·2·5 법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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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내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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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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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방제)
① 농림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처음으로 국내에 침입하였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지역에 침입되어 있는 병해충이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농·임산물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산림의 병해충방제등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개정 96·8·8>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를 실시할 때에는방제실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방제를 실시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대상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기타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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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방제계획)
① 농림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지침(이하"방제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96·8·8>
②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방제기본지침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해당 지역에 적합한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기본지침 및 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제기본지침
가. 방제의 기본방향
나. 방제대상병해충의 종류
다. 방제의 추진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방제계획
가. 지역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방향
나. 방제대상지역 및 일시
다. 방제대상병해충의 종류
라.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 기타 방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시·도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제계획의 변경에 관한 보고는 중요한 사항에한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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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병해충발생의 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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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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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동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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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방제명령의 내용)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를 실시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6·8·8>
1.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당해식물의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2.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 또는대리인에 대한 당해 식물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3.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 또는대리인에 대한 당해 식물등의 소독·폐기등 조치명령
4.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농기구·운반용구등의물품이나 창고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당해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등의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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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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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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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손실보상)
① 국가와 시·도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그 정상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농림부장관 또는 보상받을 물건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부령이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보상여부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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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등)
① 농림부장관은 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를 비치하거나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그 약제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농림부장관은 방제계획에 의하여 방제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인등 또는농약관리법에 의한 방제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약제를양여하거나 방제에 필요한 약제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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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에 대한 신청은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이 된 자
3. 및 4. 삭제 <99·2·5 법5764>
5.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여부등의 결정을 받은 자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6·8·8>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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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명예식물검역감시원)
① 농림부장관은 식물검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단체 및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식물검역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물검역질서에 대한 감시·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명예식물검역감시원에게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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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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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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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장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수입한 자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5.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6.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
7.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자
8.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
9.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반송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10.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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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장소에의 출입이나 시료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휴대하여 식물을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합격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허위 기타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사합격을 받아 수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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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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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9·2·5 법5764, 2002·5·13>
1.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자
2.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격리재배명령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6·8·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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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99·2·5 법5758>
제1조 (시행일)부칙 <99·2·5 법576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13 법669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유해 곤충·미생물 등 병해충은 시험연구용 등으로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병해충 위험분석을 거쳐 생물학적 방제용으로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을 촉진시키고, 식물검역질서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유해 곤충·미생물 등 병해충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험연구용 등으로만 수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농림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병해충은 생물학적 방제용 등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함 (법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나.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병해충의 예찰기관으로 농촌진흥청장 및 시·도지사 외에 산림청장을 추가하고,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의 발생 뿐만 아니라 임산물에 대한 병해충 발생에 대하여도 예찰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21조). 다. 식물검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식물검역질서를 감시·지도·계몽하는 명예식물검역감시원제도를 도입하고, 식물검역질서를 위반한 자를 국립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 및 제30조의2 신설).
法律 第6696號 植物防疫法개정안 植物防疫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有害動物"이라 함은 곤충ㆍ응애ㆍ선충ㆍ달팽이 그 밖에 식물에해를 끼치는 무척추동물을 말한다. 7. "植物등"이라 함은 식물과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暫定規制病害蟲 또는 防除對象病害蟲이 檢出된 때에는 그 病害蟲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를 "暫定規制病害蟲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防除對象病害蟲이 검출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禁止品이 발견된 때에는"으로, "航空機를"을 "항공기 등을"로 하며, 동조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植物防疫官은 規制病害蟲ㆍ暫定規制病害蟲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防除對象病害蟲이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禁止品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植物등ㆍ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植物防疫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에 필요한 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試料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6조제1항 본문중 "輸入하는 植物등은"을 "植物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國家로부터 輸入하거나 휴대하여 輸入하는 경우 기타"를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그 밖에"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植物등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허가되는 禁止品 은 우편물로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만 또는 공항(이하 "檢疫場"이라 한다)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1호 전단중 "病害蟲危險에 관한 分析 評價結果"를 "病害蟲危險分析結果"로 하며,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病害蟲 3.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제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禁止品을 수입할 수 있다. 1.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로서 당해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死滅시키는 방법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病害蟲危險分析結果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病害蟲으로서 생물학적 방제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최초로 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病害蟲이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는 근거자료 또는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病害蟲危險分析結果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病害蟲의 경우 ③농림부장관은 禁止品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허가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방법, 수입후의 관리방법 그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제1항중 "植物등에 붙어 國內에 유입되는 경우"를 "國內에 유입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第7條 但書"를 "제7조제2항"으로,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에게"를 "농림부에 두는 식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국립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로, "第6條第1項 및 第4項"을 "제6조제1항의 위반여부, 동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港灣 또는 空港"을 "檢疫場"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로 하고, 동조제7항중 "栽植用 또는 繁殖用種苗에 대한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를 "種子에 대한 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로, "種苗에 대하여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種苗의"를 "경우에는 당해 種子의"로, "種苗의 일부"를 "種子의 일부"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隔離栽培의 검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소독ㆍ폐기 등 처분과 검사합격증명서) ①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4.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5.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②식물방역관은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3.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4.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③식물방역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된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결정된 처분내용에 따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또는 반송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스스로 소독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우편에 의하여 소량으로 수입되거나 휴대하여 수입되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으로서 식물방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⑥식물방역관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하거나 적절한 임무수행으로 스스로 행한 소독ㆍ폐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품질손상ㆍ약해(藥害) 그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식물방역관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스스로 소독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식물등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등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또는 폐기의 비용청구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輸出國에서의 輸入植物檢査등)"을 "(수입할 식물등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검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第7條 但書"를 "제7조제2항제2호"로, "同條第1號"를 "동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중 "農村振興廳長"을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으로, "農作物"을 각각 "농ㆍ임산물"로 한다. 제22조중 "農村振興廳長"을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23조중 "農業·農村基本法 第3條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農業經營體 및 生産者團體"를 "農業ㆍ農村基本法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하고, "실시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 (명예식물검역감시원) ①농림부장관은 식물검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단체 및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의 임ㆍ직원 등을 명예식물검역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물검역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명예식물검역감시원에게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 (포상금) 농림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 등을 국립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장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수입한 자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5.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6.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 7.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자 8.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 9.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10.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종전의 제2호)중 "第9條第1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로 한다.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장소에의 출입이나 試料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5조제1항제2호중 "種苗"를 "種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에 관한 적용예) 제30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된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유해 곤충·미생물 등 병해충은 시험연구용 등으로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병해충 위험분석을 거쳐 생물학적 방제용으로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을 촉진시키고, 식물검역질서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유해 곤충·미생물 등 병해충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험연구용 등으로만 수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농림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병해충은 생물학적 방제용 등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함 (법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나.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병해충의 예찰기관으로 농촌진흥청장 및 시·도지사 외에 산림청장을 추가하고,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의 발생 뿐만 아니라 임산물에 대한 병해충 발생에 대하여도 예찰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21조). 다. 식물검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식물검역질서를 감시·지도·계몽하는 명예식물검역감시원제도를 도입하고, 식물검역질서를 위반한 자를 국립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 및 제30조의2 신설).
法律 第6696號 植物防疫法개정안 植物防疫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有害動物"이라 함은 곤충ㆍ응애ㆍ선충ㆍ달팽이 그 밖에 식물에해를 끼치는 무척추동물을 말한다. 7. "植物등"이라 함은 식물과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暫定規制病害蟲 또는 防除對象病害蟲이 檢出된 때에는 그 病害蟲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를 "暫定規制病害蟲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防除對象病害蟲이 검출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禁止品이 발견된 때에는"으로, "航空機를"을 "항공기 등을"로 하며, 동조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植物防疫官은 規制病害蟲ㆍ暫定規制病害蟲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防除對象病害蟲이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禁止品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植物등ㆍ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植物防疫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에 필요한 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試料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6조제1항 본문중 "輸入하는 植物등은"을 "植物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國家로부터 輸入하거나 휴대하여 輸入하는 경우 기타"를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그 밖에"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植物등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허가되는 禁止品 은 우편물로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만 또는 공항(이하 "檢疫場"이라 한다)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1호 전단중 "病害蟲危險에 관한 分析 評價結果"를 "病害蟲危險分析結果"로 하며,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病害蟲 3.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제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禁止品을 수입할 수 있다. 1.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로서 당해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死滅시키는 방법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病害蟲危險分析結果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病害蟲으로서 생물학적 방제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최초로 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病害蟲이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는 근거자료 또는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病害蟲危險分析結果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病害蟲의 경우 ③농림부장관은 禁止品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허가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방법, 수입후의 관리방법 그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제1항중 "植物등에 붙어 國內에 유입되는 경우"를 "國內에 유입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第7條 但書"를 "제7조제2항"으로,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에게"를 "농림부에 두는 식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국립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로, "第6條第1項 및 第4項"을 "제6조제1항의 위반여부, 동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港灣 또는 空港"을 "檢疫場"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船舶 또는 航空機"를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로 하고, 동조제7항중 "栽植用 또는 繁殖用種苗에 대한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를 "種子에 대한 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로, "種苗에 대하여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種苗의"를 "경우에는 당해 種子의"로, "種苗의 일부"를 "種子의 일부"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隔離栽培의 검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소독ㆍ폐기 등 처분과 검사합격증명서) ①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4.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5.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②식물방역관은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3.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4.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③식물방역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된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결정된 처분내용에 따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또는 반송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스스로 소독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우편에 의하여 소량으로 수입되거나 휴대하여 수입되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으로서 식물방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⑥식물방역관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하거나 적절한 임무수행으로 스스로 행한 소독ㆍ폐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품질손상ㆍ약해(藥害) 그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식물방역관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스스로 소독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식물등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등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또는 폐기의 비용청구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輸出國에서의 輸入植物檢査등)"을 "(수입할 식물등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검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第7條 但書"를 "제7조제2항제2호"로, "同條第1號"를 "동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중 "農村振興廳長"을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으로, "農作物"을 각각 "농ㆍ임산물"로 한다. 제22조중 "農村振興廳長"을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23조중 "農業·農村基本法 第3條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農業經營體 및 生産者團體"를 "農業ㆍ農村基本法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하고, "실시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 (명예식물검역감시원) ①농림부장관은 식물검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단체 및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의 임ㆍ직원 등을 명예식물검역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물검역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명예식물검역감시원에게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 (포상금) 농림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 등을 국립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장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수입한 자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5.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6.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 7.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자 8.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 9.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10.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종전의 제2호)중 "第9條第1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로 한다.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장소에의 출입이나 試料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5조제1항제2호중 "種苗"를 "種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에 관한 적용예) 제30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된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