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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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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식물"이라 함은 종자식물·양치식물·이끼식물·버섯류와 그 종자·과실 및가공품(식물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서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3호의 유해식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유해동물"이라 함은 곤충·응애등의 마디발동물, 선충 기타 무척추동물 또는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3. "유해식물"이라 함은 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등의 식물성병원체와 기생식물및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말한다.
4. "규제병해충"이라 함은 유해동물 및 유해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중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병해충을 말한다.
가. 잠재적으로 경제적인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의 중요성이 있고, 국내에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사업 기타 방제에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하"검역병해충"이라 한다)
나. 재식용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규제되는 비검역병해충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규제비검역병해충"이라한다)
5. "잠정규제병해충"이라 함은 수입식물검사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중인 병해충으로서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6. "비검역병해충"이라 함은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을 제외한 병해충으로서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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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식물방역공무원)
① 이 법의 검역 또는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식물방역관을 두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역관을 둘 수있다. <개정 96·8·8>
② 제1항의 식물방역관의 자격·선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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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식물방역관의 권한)
① 식물방역관은 식물 또는 그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에 규제병해충,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이 있는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등에 들어가서 당해 식물등을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무상으로수거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4>
② 식물방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방제대상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그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해식물등·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이나 항공기를 소유한 자 또는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폐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6·8·8, 99·2·5 법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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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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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입제한)
① 수입하는 식물등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결과규제병해충이 붙어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한 사실을 기재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식물등을 식물검역에 관한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기타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99·2·5 법5764>
② 식물과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물품등은 우편물로서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만 또는 공항외의 장소를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96·8·8>
③ 식물과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물품등은 통상우편물과소포우편물외의 우편물로 수입하지 못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에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당해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등의 수입을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6·8·8, 99·2·5 법5764>
⑤ 농림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검사또는 소독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의 식물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99·2·5 법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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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입금지)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에 관한 분석·평가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국내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식물과 당해 지역을 경유한 식물. 이 경우 대상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2. 유해동물 또는 유해식물
3.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등의 용기·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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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병해충위험분석)
① 농림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식물등에 붙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농작물·자연환경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의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병해충위험에 관한분석·평가(이하 "병해충위험분석"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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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입식물등의 검사)
① 식물등이나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위반여부, 금지품인지 여부 또는규제병해충의 유무에 대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와 우편물로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8·8, 99·2·5 법576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만 또는 공항에 주재하고있는 식물방역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96·8·8>
③ 식물방역관은 수입되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이 가며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에대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들어가서 통관에 앞서 검사할 수 있다.<개정 99·2·5 법5764>
④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은 식물등 또는 금지품이 담겨 있거나담겨져 있다고 의심이 가는 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식물방역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장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우편물을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해당우체국공무원의 참여하에 그 우편물을 열어 볼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물등 또는 금지품이 담겨져 있는우편물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립식물검역기관의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식물방역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종묘에 대한 제1항 내지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종묘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종묘의 소유자 또는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사하거나 당해 종묘의 일부를국립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사할 수 있다.<개정 96·8·8, 99·2·5 법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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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독·폐기등 처분과 검사합격증명서)
① 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검사결과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발급된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검사결과 제6조제4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식물등 또는 금지품이 수입된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 또는 금지품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당해 식물등 또는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명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식물방역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검출되거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규제병해충에 대하여는병해충위험분석결과 결정된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당해 식물등 또는 금지품의 소유자또는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또는 반송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잠정규제병해충에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당해 식물등 또는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소독·폐기 또는 반송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량의 우편물 또는 휴대하여수입하는 식물등으로서 식물방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그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식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2·5 법5764>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식물등또는 금지품을 소독·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불분명하거나 그의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물방역관이스스로 소독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96·8·8>
④ 식물방역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 식물등이제6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7조의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있지 아니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등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한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96·8·8, 99·2·5 법5764>
⑤ 식물방역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임무수행으로 행하거나명한 소독·폐기로 발생하는 품질손상·약해 기타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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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출식물등의 검사)
① 식물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식물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의여부에 관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를 받은 결과 합격한 것이아니면 수출하지 못한다. 다만, 우편물로 수출하거나 수입국이 검사합격증명서를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등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식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국의 요구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개정 96·8·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이 있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검사대상식물등의 재배지등에서 검사를 받기를 원하는경우에 식물방역관이 당해 장소가 검사장소로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재배지등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식물방역관은 수입국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식물등에 대하여 재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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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검사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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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출국에서의 수입식물검사 등)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방역관을 수출국에 출장하게하여 수입할 식물등에 대한 검사(이하 "현지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8·8, 99·2·5 법5764>
1. 수출국이 당해 국가의 식물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식물방역관이 당해국가에서 수출전에 검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3. 기타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검사에 필요한 검사의 방법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등을 준용하여 농림부장관이결정·고시한다. <개정 96·8·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검사결과가 표시된 검사합격증명서가 첨부된식물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는재배지에서 검사 또는 소독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대상국가 및 대상식물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9·2·5 법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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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내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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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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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방제)
① 농림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처음으로 국내에 침입하였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지역에 침입되어 있는 병해충이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농·임산물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산림의 병해충방제등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개정 96·8·8>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를 실시할 때에는방제실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방제를 실시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대상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기타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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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방제계획)
① 농림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지침(이하"방제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96·8·8>
②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방제기본지침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해당 지역에 적합한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기본지침 및 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제기본지침
가. 방제의 기본방향
나. 방제대상병해충의 종류
다. 방제의 추진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방제계획
가. 지역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방향
나. 방제대상지역 및 일시
다. 방제대상병해충의 종류
라.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 기타 방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시·도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제계획의 변경에 관한 보고는 중요한 사항에한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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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병해충발생의 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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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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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동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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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방제명령의 내용)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를 실시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6·8·8>
1.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당해식물의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2.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 또는대리인에 대한 당해 식물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3.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 또는대리인에 대한 당해 식물등의 소독·폐기등 조치명령
4.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농기구·운반용구등의물품이나 창고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당해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등의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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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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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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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손실보상)
① 국가와 시·도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그 정상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농림부장관 또는 보상받을 물건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부령이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보상여부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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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등)
① 농림부장관은 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를 비치하거나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그 약제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농림부장관은 방제계획에 의하여 방제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인등 또는농약관리법에 의한 방제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약제를양여하거나 방제에 필요한 약제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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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에 대한 신청은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이 된 자
3. 및 4. 삭제 <99·2·5 법5764>
5.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여부등의 결정을 받은 자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6·8·8>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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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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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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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소독 또는 폐기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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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9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휴대하여 식물을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합격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허위 기타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사합격을 받아 수출한 자
4. 삭제 <99·2·5 법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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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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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9·2·5 법5764>
1.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자
2.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의 격리재배명령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6·8·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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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99·2·5 법5758>
제1조 (시행일)부칙 <99·2·5 법576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