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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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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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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1. 도서지역
2.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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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29.>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리고,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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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산직불금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 29.>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수산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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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①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작성,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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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마을의 어업인은 수산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와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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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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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2. 운영위원회의 임무
3.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4. 수산직불금 지급 방법 및 시기
5.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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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산직불금의 지급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수산직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직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어촌지역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어업인이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산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요건ㆍ지급방법, 그 이행 여부 점검, 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 및 제4항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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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고)
1. 수산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산직불금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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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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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환수 및 가산금)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직불금 수령자가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산직불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산직불금이 있으면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0. 1. 29.>
1.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1. 29.>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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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2.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수산물판매 또는 어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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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어업인등”이란 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의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이하 “어선”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를 말한다.
6.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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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의 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이하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3.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4. 「수산업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 기술 및 자재 보급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5. 소규모어가(거주, 생계, 어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6.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8.>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와 제4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로 한다. <개정 2022. 1. 11.>
③ 제4조제6호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선원으로 한다. <신설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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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① 제14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④ 삭제 <2022. 10. 1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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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2.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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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2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가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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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3.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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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4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선원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이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선원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18.>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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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2.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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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331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7618호,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 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 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19010호, 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농업ㆍ임업 분야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신청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신청기관을 변경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ㆍ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ㆍ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제5호,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ㆍ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제6호, 제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다.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어촌계원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해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기관을 변경함(제14조제1호 단서 신설 및 제15조).
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 등 공익직접지불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이하 "어선"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6.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4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규모어가(거주, 생계, 어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6.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조제6호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선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유지할 것"을 "유지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제15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장"을 "특별자치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ㆍ면ㆍ동장"을 "특별자치도지사등"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읍ㆍ면ㆍ동장"을 "신청한 어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2.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2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가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3.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4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선원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이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선원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제8조 또는 제14조"를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제30조제2호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을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18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시행 특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제14조제1호 본문 및 단서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을 5년으로 한다.
2. 제14조제2호의 신청자의 연령조건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ㆍ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농업ㆍ임업 분야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신청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신청기관을 변경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ㆍ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ㆍ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제5호,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ㆍ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제6호, 제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다.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어촌계원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해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기관을 변경함(제14조제1호 단서 신설 및 제15조).
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 등 공익직접지불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이하 "어선"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6.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4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규모어가(거주, 생계, 어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6.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조제6호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선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유지할 것"을 "유지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제15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장"을 "특별자치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ㆍ면ㆍ동장"을 "특별자치도지사등"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읍ㆍ면ㆍ동장"을 "신청한 어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2.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2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가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3.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4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선원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이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선원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제8조 또는 제14조"를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제30조제2호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을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18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시행 특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제14조제1호 본문 및 단서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을 5년으로 한다.
2. 제14조제2호의 신청자의 연령조건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ㆍ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