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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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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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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1. 도서지역
2.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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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2020ㆍ1ㆍ29>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을 읍·면·동장에게 알리고,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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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산직불금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0ㆍ1ㆍ29>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수산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ㆍ1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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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①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읍·면·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작성,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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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마을의 어업인은 수산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와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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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면·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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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2. 운영위원회의 임무
3.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4. 수산직불금 지급 방법 및 시기
5.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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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산직불금의 지급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수산직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직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어촌지역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어업인이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산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요건·지급방법, 그 이행 여부 점검, 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 및 제4항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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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고)
1. 수산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산직불금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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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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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환수 및 가산금)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직불금 수령자가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산직불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산직불금이 있으면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1ㆍ29>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0ㆍ1ㆍ29>
1.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ㆍ1ㆍ29>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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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2.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수산물판매 또는 어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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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22 법133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3ㆍ21 법147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31 법1615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29 법169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훈련 또는 국방상의 필요에 의하여 조업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16900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주여건이"를 "정주여건 등이"로, "도서지역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서지역
2.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제4조제1항 중 "정주여건"을 "정주여건,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환수하여야"를 "돌려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납부기한 경과"를 "납부기한이 지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경과할"을 "지날"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불리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훈련 또는 국방상의 필요에 의하여 조업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16900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주여건이"를 "정주여건 등이"로, "도서지역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서지역
2.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제4조제1항 중 "정주여건"을 "정주여건,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환수하여야"를 "돌려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납부기한 경과"를 "납부기한이 지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경과할"을 "지날"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불리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