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6ㆍ22>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신설 2011.12.13>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0·18]
|
|
제2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1.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총액 감소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전문개정 2015ㆍ6ㆍ22]
|
|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
|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재축), 대수선(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개설), 이전(이전) 또는 정비(정비)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수신반)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전문개정 2010·10·18]
|
|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는 것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전문개정 2010·10·18]
|
|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전문개정 2010·10·18]
|
|
제7조(하자보수의 이행보증)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
|
제8조(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
|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소화설비: 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5) 자동화재속보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7) 피난설비: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지하구)는 제외한다.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0·18]
|
|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
|
제11조의2(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
|
제11조의3(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금액 중 노임(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소방시설공사등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소방시설공사등이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 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6ㆍ22]
|
|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란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18]
|
|
제1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6ㆍ22]
|
|
제12조의3(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장(발주기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소방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소방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6ㆍ22]
|
|
제12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심사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6ㆍ22]
|
|
제12조의5(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①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대상 계약규모는 하도급계약금액[하수급인의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15ㆍ6ㆍ22]
|
|
제13조
|
|
제14조
|
|
제15조
|
|
제16조
|
|
제17조
|
|
제18조
|
|
제19조
|
|
제19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본조신설 2010·10·18]
|
|
제19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9.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10·18]
|
|
제19조의4(감독)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10·18]
|
|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ㆍ8ㆍ6]
|
|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5ㆍ6ㆍ22>
3. 제2조의3 및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 2014년 1월 1일
4.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2015년 1월 1일
6. 제5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015년 1월 1일
7. 제8조에 따른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2015년 1월 1일
8.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2015년 1월 1일
9. 제10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0.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11. 제11조의2에 따른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2015년 1월 1일
12.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2015년 1월 1일
12의2. 제12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2015년 7월 1일
13.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부 칙
제1조 (시행일)
┌─────────────┬────────────┐
│ 1급소방시설설계업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
│ 2급소방시설설계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
│ 3급소방시설설계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
│ 1급소방시설감리업 │ 전문소방시설감리업 │
├─────────────┼────────────┤
│ 2급소방시설감리업 │ 일반소방시설감리업 │
├─────────────┼────────────┤
│ 3급소방시설감리업 │ 일반소방시설감리업 │
└─────────────┴────────────┘
부칙 <2007ㆍ1ㆍ24 대령1984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
┃종류│ 대상 │ 방법 ┃
┠──┼──────────────┼─────────────────────┨
┃상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가.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
┃주 │이상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은 ┃
┃공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
┃사 │제외한다)에 대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
┃감 │소방시설의 공사. 다만,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
┃리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
┃ │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
┃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
┃ │설치되는 공사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제외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
┃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
┃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
┃ │소방시설의 공사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
┃ │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
┃ │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
┃ │ │없도록 해야 한다. ┃
┃ │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
┃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
┃ │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
┃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
┃ │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
┃ │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
┃ │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
┃ │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
┃ │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새로이 ┃
┃ │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인계인수 ┃
┃ │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가.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
┃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
┃ │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
┃ │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 │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
┃ │ │해당한다. ┃
┃일 │ │나. 책임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반 │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
┃공 │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
┃사 │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감 │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
┃리 │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나목의 ┃
┃ │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 │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
┃ │ │수행하게 해야 한다. ┃
┃ │ │라. 다목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
┃ │ │2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
┃ │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
┃ │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
┃ │ │기록해야 한다. ┃
┗━━┷━━━━━━━━━━━━━━┷━━━━━━━━━━━━━━━━━━━━━┛
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8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90>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2>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0ㆍ18 대령22455>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4ㆍ6 대령228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25 대령232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13 대령23367>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31 대령235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11ㆍ20 대령248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6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22 대령26336>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자인 경우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계약금액의 기준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등의 예외사유 규정(제2조의2 신설)
소방시설업 영업정지 등의 예외사유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정함.
나.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규정(제11조의3 신설)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는 사항을 도급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급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지급의 시기와 금액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적정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계약금액 기준 마련(제12조의2 신설)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경우를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함.
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방법 등(제12조의3 신설)
1)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등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마.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별표 1 제4호 신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방염처리업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오던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대통령령 제2633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총액 감소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체하거나 보수"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로 한다.
제11조의3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소방시설공사등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소방시설공사등이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 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장(발주기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소방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소방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의5(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①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대상 계약규모는 하도급계약금액[하수급인의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제20조의3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12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2015년 7월 1일
별표 1 제1호 비고 제2호 중 "소방기술사"를 "소방기술사 1명"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3호마목 중 "자격을 함께"를 "자격을"로 한다.
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2)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1 제2호 비고 제5호라목 중 "자격을 함께"를 "자격을"로 한다.
별표 1 제3호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 표에서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및 "초급 감리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별표 1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라목 중 "제1호마목"을 "제1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 및 파목을 각각 하목 및 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및 차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카목)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1조의3제4항"으로, "않거나 거짓으로 한"을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자인 경우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계약금액의 기준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등의 예외사유 규정(제2조의2 신설)
소방시설업 영업정지 등의 예외사유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정함.
나.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규정(제11조의3 신설)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는 사항을 도급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급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지급의 시기와 금액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적정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계약금액 기준 마련(제12조의2 신설)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경우를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함.
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방법 등(제12조의3 신설)
1)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등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마.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별표 1 제4호 신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방염처리업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오던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대통령령 제2633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총액 감소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체하거나 보수"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로 한다.
제11조의3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소방시설공사등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소방시설공사등이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 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장(발주기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소방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소방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의5(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①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대상 계약규모는 하도급계약금액[하수급인의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제20조의3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12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2015년 7월 1일
별표 1 제1호 비고 제2호 중 "소방기술사"를 "소방기술사 1명"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3호마목 중 "자격을 함께"를 "자격을"로 한다.
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2)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1 제2호 비고 제5호라목 중 "자격을 함께"를 "자격을"로 한다.
별표 1 제3호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 표에서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및 "초급 감리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별표 1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라목 중 "제1호마목"을 "제1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 및 파목을 각각 하목 및 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및 차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카목)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1조의3제4항"으로, "않거나 거짓으로 한"을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