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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신설 2011.12.13>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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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아파트는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같은 호 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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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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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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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재축), 대수선(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수신반)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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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는 것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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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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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하자보수의 이행보증)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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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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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소화설비: 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5) 자동화재속보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7) 피난설비: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지하구)는 제외한다.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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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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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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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란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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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31, 2014ㆍ11ㆍ19>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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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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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의 임명·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ㆍ11ㆍ19>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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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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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원회의 조사활동 등)
①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참고인·감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의 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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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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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영세칙)
①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운영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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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본조신설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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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9.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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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감독)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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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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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ㆍ8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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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2조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 제2조의3 및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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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
│ 1급소방시설설계업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
│ 2급소방시설설계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
│ 3급소방시설설계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
│ 1급소방시설감리업 │ 전문소방시설감리업 │
├─────────────┼────────────┤
│ 2급소방시설감리업 │ 일반소방시설감리업 │
├─────────────┼────────────┤
│ 3급소방시설감리업 │ 일반소방시설감리업 │
└─────────────┴────────────┘
부칙 <2007ㆍ1ㆍ24 대령1984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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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대상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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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가.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
┃주 │이상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은 ┃
┃공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
┃사 │제외한다)에 대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
┃감 │소방시설의 공사. 다만,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
┃리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
┃ │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
┃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
┃ │설치되는 공사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제외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
┃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
┃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
┃ │소방시설의 공사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
┃ │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
┃ │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
┃ │ │없도록 해야 한다. ┃
┃ │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
┃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
┃ │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
┃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
┃ │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
┃ │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
┃ │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
┃ │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
┃ │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새로이 ┃
┃ │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인계인수 ┃
┃ │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가.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
┃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
┃ │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
┃ │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 │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
┃ │ │해당한다. ┃
┃일 │ │나. 책임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반 │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
┃공 │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
┃사 │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감 │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
┃리 │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나목의 ┃
┃ │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 │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
┃ │ │수행하게 해야 한다. ┃
┃ │ │라. 다목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
┃ │ │2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
┃ │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
┃ │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
┃ │ │기록해야 한다. ┃
┗━━┷━━━━━━━━━━━━━━┷━━━━━━━━━━━━━━━━━━━━━┛
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8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90>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2>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0ㆍ18 대령22455>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4ㆍ6 대령228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25 대령232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13 대령23367>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31 대령235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11ㆍ20 대령248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575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다목, 별표 2의 구분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의 일반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및 같은 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부표 비고 제2호·제4호 및 별표 1의2의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란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⑮ 이하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575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다목, 별표 2의 구분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의 일반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및 같은 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부표 비고 제2호·제4호 및 별표 1의2의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란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⑮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