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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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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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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상위직과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중 하위직급의 직근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6·6·29, 99·7·1>
1. 일반직공무원의 7급·8급·9급
2. 기능직공무원의 기능7등급·기능8등급·기능9등급·기능10등급[본조신설 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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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무원의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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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무처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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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5·2·25, 2003·6·9>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94·12·24>
1. 공보에 관한 사무
2. 홍보자료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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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비상계획담당관)
①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5·2·25>
② 비상계획담당관은 비상계획업무 및 예비군·민방위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보좌한다. <개정 9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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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5·8·30>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94·12·24, 98·7·9, 99·4·20, 2002·1·5, 2002·11·29>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소청·고충처리·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관리
5.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6. 공탁금·심판비용의 출납 및 영치물에 관한 사항
7. 물품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청사와 공관의 유지·관리 및 방호
10. 의전 및 행사
11.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2.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기타 사무처내의 다른 실·국·과 및 담당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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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법제조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94·12·24, 98·7·9, 2002·1·5>
② 기획조정실장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법제조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4·12·24, 95·8·30, 98·7·9, 2003·6·9>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4·12·24, 2002·1·5>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의 편성
3. 예산의 배정 및 조정, 결산
4. 국회 관련업무
5. 기타 실내의 다른 담당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8·7·9>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보수의 조정
3. 주요업무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4. 제안제도의 운영
5. 행정사무의 개선
6.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의 운영
7.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0. 후생 및 복지
⑤ 법제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8·7·9, 2002·1·5>
1. 규칙 및 내규의 제정·개폐의 총괄
2. 헌법재판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조사
3. 헌법재판소결정의 사후관리
4. 재판관회의 관련업무
5. 삭제 <2002·1·5>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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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심판사무국)
① 심판사무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행정과·심판사무1과 및 심판사무2과를둔다. <개정 94·12·24, 2002·1·5>
② 심판사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심판행정과장·심판사무1과장 및 심판사무2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94·12·24, 95·8·30>
③ 심판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4·12·24, 99·4·20>
1. 심판사건의 접수
2. 공탁 및 심판비용에 관한 업무
3. 민원실의 운영
4. 심판기록의 보존
5. 심판정의 관리
6.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7.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심판사무1과는 다음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항을분장한다. <개정 94·12·24>
1. 위헌법률심판
2. 헌법소원심판
⑤ 심판사무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4·12·24, 2002·1·5>
1. 탄핵·정당해산 및 권한쟁의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
2. 심판사무에 관련된 규칙·내규의 제정 · 개폐 등 제도개선
3. 심판사무의 전산화
4. 헌법재판실무제요등 편찬 및 발간
5.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6.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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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심판자료국)
① 심판자료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자료과·판례편찬과 및 도서과를 둔다.<개정 2002·1·5, 2002·11·29>
② 심판자료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심판자료과장 및 판례편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도서과장은 4급의 사서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95·8·30, 2002·1·5, 2002·11·29>
③ 심판자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3·3·12, 94·12·24, 2002·1·5, 2002·11·29>
1. 심판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국내외 판례에 대한 분석 및 정리
3. 심판자료 및 국내외 판례의 번역
4. 국내외 자료협력
5. 인구활동 지원 및 연구용역
6. 전산개발·운영
7.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판례편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4·12·24, 2002·1·5>
1. 판례의 편찬 및 발간
2. 헌법연구자료의 편찬 및 발간
3.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찬 및 발간
⑤ 도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1·29>
1. 장서개발 정책의 수립
2. 국내외 도서·자료의 구입 및 수집
3. 도서·자료의 분류·목록작성·정리 및 제적
4. 도서·자료의 보존·관리·열람 및 대출
5. 국내외 도서관간의 교류·협력
6.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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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헌법연구관등)
① 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를 둔다.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임용권자는 헌법연구관의 결원의 범위안에서 헌법연구관보를 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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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헌법재판소장비서실등)
① 헌법재판소장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인과 비서관 1인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은 1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4·20>
③ 헌법재판소장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3급·4급상당의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4·20>
④ 헌법재판소재판관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 <개정 91·12·24, 99·4·20>
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9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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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6·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1·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7·1>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1ㆍ29 헌법재판소규칙129>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9 헌법재판소규칙136>
이 규칙은 2003년 6 월13일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2003년 3 월12일 법률 제6861호로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헌법연구관의 신분이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사무처의 일부 직위에 대한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공보관의 직급을 3급에서 2급 또는 3급으로 함. 나. 기획조정실장의 직급을 2급 또는 3급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함. 다. 헌법연구관을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보를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 라. 기존의 계급별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정원을 각각 삭제하고 헌법연구관의 정원을 24인으로 함(별표
헌법재판소규칙 제136호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3급”을“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2급 또는 3급”을“1급 또는 2급”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헌법연구관등) ①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를 둔다. ②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임용권자는 헌법연구관의 결원의 범위안에서 헌법연구관보를 임용할 수 있다. [별표] 보조기구의 공무원정원표중 사무차장(차관급) 1 다음에, “특정직 계 24”및“헌법연구관 24”를 신설하고, “비상계획보좌관”을“비상계획담당”으로“사진기사”를“촬영담당”으로 하며, 일반직 계 “116”을“92”로 하고, 그 다음에“관리관·법원관리관 또는 이사관·법원이사관·검찰이사관(1급 또는 2급) 1”을 신설하고, “1급 또는 별정직 1급상 당의 헌법연구관(1급) 4”·“2급·3급 또는 별정직 2급·3급상당의 헌법연구관(2급 또는 3급) 7”· “부이사관·법원부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3급) 1”및“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의 헌법연구관보(4급) 1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6 월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2003년 3 월12일 법률 제6861호로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헌법연구관의 신분이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사무처의 일부 직위에 대한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공보관의 직급을 3급에서 2급 또는 3급으로 함. 나. 기획조정실장의 직급을 2급 또는 3급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함. 다. 헌법연구관을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보를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 라. 기존의 계급별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정원을 각각 삭제하고 헌법연구관의 정원을 24인으로 함(별표
헌법재판소규칙 제136호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3급”을“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2급 또는 3급”을“1급 또는 2급”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헌법연구관등) ①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를 둔다. ②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임용권자는 헌법연구관의 결원의 범위안에서 헌법연구관보를 임용할 수 있다. [별표] 보조기구의 공무원정원표중 사무차장(차관급) 1 다음에, “특정직 계 24”및“헌법연구관 24”를 신설하고, “비상계획보좌관”을“비상계획담당”으로“사진기사”를“촬영담당”으로 하며, 일반직 계 “116”을“92”로 하고, 그 다음에“관리관·법원관리관 또는 이사관·법원이사관·검찰이사관(1급 또는 2급) 1”을 신설하고, “1급 또는 별정직 1급상 당의 헌법연구관(1급) 4”·“2급·3급 또는 별정직 2급·3급상당의 헌법연구관(2급 또는 3급) 7”· “부이사관·법원부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3급) 1”및“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의 헌법연구관보(4급) 1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6 월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