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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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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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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상위직과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중 하위직급의 직근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6·6·29, 99·7·1>
1. 일반직공무원의 7급·8급·9급
2. 기능직공무원의 기능7등급·기능8등급·기능9등급·기능10등급[본조신설 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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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무원의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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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무처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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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5·2·25>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94·12·24>
1. 공보에 관한 사무
2. 홍보자료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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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비상계획담당관)
①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5·2·25>
② 비상계획담당관은 비상계획업무 및 예비군·민방위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보좌한다. <개정 9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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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5·8·30>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94·12·24, 98·7·9, 99·4·20, 2002·1·5>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소청·고충처리·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관리
5.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6. 공탁금·심판비용의 출납 및 영치물에 관한 사항
7. 물품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청사와 공관의 유지·관리 및 방호
10. 의전 및 행사
11.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무처내의 다른 실·국·과 및 담당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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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법제조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94·12·24, 98·7·9, 2002·1·5>
② 기획조정실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법제조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4·12·24, 95·8·30, 98·7·9>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4·12·24, 2002·1·5>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의 편성
3. 예산의 배정 및 조정, 결산
4. 국회 관련업무
5. 기타 실내의 다른 담당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8·7·9>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보수의 조정
3. 주요업무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4. 제안제도의 운영
5. 행정사무의 개선
6.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의 운영
7.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0. 후생 및 복지
⑤ 법제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8·7·9, 2002·1·5>
1. 규칙 및 내규의 제정·개폐의 총괄
2. 헌법재판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조사
3. 헌법재판소결정의 사후관리
4. 재판관회의 관련업무
5. 삭제 <2002·1·5>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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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심판사무국)
① 심판사무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행정과·심판사무1과 및 심판사무2과를둔다. <개정 94·12·24, 2002·1·5>
② 심판사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심판행정과장·심판사무1과장 및 심판사무2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94·12·24, 95·8·30>
③ 심판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4·12·24, 99·4·20>
1. 심판사건의 접수
2. 공탁 및 심판비용에 관한 업무
3. 민원실의 운영
4. 심판기록의 보존
5. 심판정의 관리
6.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7.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심판사무1과는 다음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항을분장한다. <개정 94·12·24>
1. 위헌법률심판
2. 헌법소원심판
⑤ 심판사무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4·12·24, 2002·1·5>
1. 탄핵·정당해산 및 권한쟁의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
2. 심판사무에 관련된 규칙·내규의 제정 · 개폐 등 제도개선
3. 심판사무의 전산화
4. 헌법재판실무제요등 편찬 및 발간
5.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6.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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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심판자료국)
① 심판자료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자료과 및 판례편찬과를 둔다.<개정 2002·1·5>
② 심판자료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심판자료과장 및판례편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95·8·30, 2002·1·5>
③ 심판자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3·3·12, 94·12·24, 2002·1·5>
1. 심판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국내외 판례에 대한 분석 및 정리
3. 심판자료 및 국내외 판례의 번역
4. 국제협력 및 자료교환
5. 전산업무
6. 도서실의 운영 및 관리
7.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판례편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4·12·24, 2002·1·5>
1. 판례의 편찬 및 발간
2. 헌법연구자료의 편찬 및 발간
3.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찬 및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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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헌법연구관등)
① 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한 헌법연구관9인과 헌법연구관보 12인을 둔다. <개정 2002·1·5>
② 헌법연구관중 4인은 1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1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나머지 5인은 2급·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2급·3급상당의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헌법연구관보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보한다.[전문개정 9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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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헌법재판소장비서실등)
① 헌법재판소장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인과 비서관 1인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은 1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4·20>
③ 헌법재판소장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3급·4급상당의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4·20>
④ 헌법재판소재판관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 <개정 91·12·24, 99·4·20>
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9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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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6·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1·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7·1>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