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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위임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상의 물질을 말한다.
2. "분진작업"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3.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이라 함은 분진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관리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4조(적용제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으로서 살수(살수)설비 또는 주유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주유를 하면서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작업하는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갱내에서 토석·암석·광물등(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3.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동력 또는 연마재를 사용하여 암석등 또는 금속을 연마하거나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4.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5.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동력을 사용하여 실외에서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파쇄 또는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6.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물 또는 기름속에서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②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의 임시 분진작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임시분진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제5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1 제5호 내지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행하는 실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분진작업에 의한 분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분진작업을 행함에 있어 분진발산 면적이 넓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5조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제8조(분진의 흩날림방지) 사업주는 분진이 현저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설비에 의한 습기유지) 사업주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진작업장소에 습기유지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분진작업을 행하고 있는 동안 그 설비를 사용하여 당해 분진작업장소를 습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절 관리 등
제10조(사용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제5조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국소배기장치
가. 닥트 및 배풍기의 분진상태
나. 닥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다. 흡기 및 배기능력
라. 그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공기정화장치
가. 공기정화장치 내부의 분진상태
나. 여과제진장치에 있어서는 여과재의 파손유무
다. 공기정화장치의 분진처리능력
라. 그밖에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청소·보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청소의 실시)
① 분진작업을 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매일 작업시작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 분진작업을 행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벽 및 설비와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마루 등(실내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쌓인 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 또는 물을 이용하여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진의 유해성 및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 및 작업장의 환기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보호구의 사용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방법
제13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호흡기보호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제4절 보호구
제15조(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작업장소에 분진 발생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당해 분진작업장소를 습기가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고, 보호구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한 보호구 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3장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1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밀폐공간"이라 함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3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3. "적정한 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라 함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제2절 밀폐공간내 작업시의 조치 등
제18조(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사업주는 별표 3의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전 적정한 공기 상태여부의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
2.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3.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송기)마스크 등(이하 이 장에서 "송기마스크등"이라 한다)의 착용 및 관리
4. 그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제19조(환기 등)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당해 작업장을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 또는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현저히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인원의 점검)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에 각각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출입의 금지) 밀폐공간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외의 자가 당해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연락)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사고시의 대피 등)
①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당해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한 공기상태 임을 확인할 때까지는 그 장소에 관계자외의 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송기마스크등·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구출시 송기마스크등의 사용)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제26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사업주는 터널·갱 등을 파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지하실·기관실·선창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탄산가스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제28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사업주는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는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할 것
2. 당해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제29조(불활성기체의 누출) 사업주는 별표 3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체(이하 "불활성기체"라 한다)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탱크·반응탑 또는 선창 등의 장소에서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밸브 또는 코크를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밸브 또는 코크와 차단판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이를 임의로 개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3.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의 밸브 또는 코크나 이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또는 누름단추 등에 대하여는 오조작으로 인하여 불활성기체가 새지 아니하도록 배관내의 불활성기체의 명칭 및 개폐의 방향 등 조작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할 것
제30조(불활성기체의 유입방지) 사업주는 탱크 또는 반응탑 등 용기의 안전판으로부터 불활성기체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안전판으로부터 배출되는 불활성기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등 당해 불활성기체가 당해 작업장소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냉장실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냉장실·냉동실 등의 내부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당해 설비의 출입문이 임의로 잠겨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의 내부에 외부와 연결된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냉장실·냉동실 등 밀폐하여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출입문을 잠글 때에는 반드시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를 탱크·반응탑 그 밖의 밀폐시설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당해 설비의 출입뚜껑 또는 출입문이 임의로 잠겨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사업주는 지하실 또는 맨홀의 내부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당해 가스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차단할 것
2.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는 적정한 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제34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층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유해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 지 여부 및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유해가스가 새고 있거나 공기중에 산소가 부족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지하실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층 또는 우물 등의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 또는 핏트 등의 내부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배관을 통하여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는 때에는 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공기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설비개조 등의 작업) 사업주는 분뇨·오수·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분해·개조·수리 또는 청소 등을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이를 미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것
2. 황화수소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를 당해 작업의 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제4절 관리 등
제37조(안전담당자의 직무)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시작 전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 지 여부를 작업시작 전에 확인하는 일
3. 측정장비 ·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등을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는 일
4.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하는 일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가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 또는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한 때에는 즉시 환기·보호구지급·설비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안전담당자 그 밖의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긴급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송기마스크등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6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매 작업시작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 사고시의 응급조치요령
3. 환기설비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구조용 장비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제41조(의사의 진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 있거나 유해가스에 중독된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산소농도 등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2.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3.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4.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산소농도 등의 결과가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의 환기, 송기마스크의 지급·착용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보호구 등
제43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하는 송기마스크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45조(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과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실 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4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실"이라 함은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실내공간과 그 부속시설인 휴게실 식당 화장실 회의실 강당 보건의료시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말한다.
2. "사무실오염물질"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진·가스·증기 등과 곰팡이·세균·바이러스 등 사무실의 공기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공기정화설비등"이라 함은 사무실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급 배기장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여과제 또는 온도·습도·기류 등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냉 난방장치, 그 밖의 이에 상응하는 장치 등을 말한다.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제47조(공기정화설비 등의 가동)
① 사업주는 사무실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사무실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등을 적절히 가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공기정화설비등에 의하여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류속도는 매 초당 0.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청소, 개·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사무실 공기 관리 및 작업기준 등
제49조(사무실 공기 기준의 준수 등) 사업주는 사무실오염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무실 공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사무실 공기 평가)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 또는 개·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사업주는 실외로부터 자동차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풍구·창문·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미생물오염 관리)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2.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제거 또는 청소할 것
3.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
제53조(건물 개·보수시 공기오염관리) 사업주는 건물 개·보수 중 사무실 공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장소의 격리, 사무실오염물질의 억제 및 청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사무실의 청결)
① 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화장실 등에 대하여는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보수시 조치
제55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보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보안경·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57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보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되는 사무실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2. 사무실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작업방법
3.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착용방법
4. 응급조치요령
5. 그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음작업"이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라 함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4. "진동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착암기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다. 체인톱
라. 엔진 컷터
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바. 임팩트 렌치
사. 그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기구
5. "청력보존프로그램"이라 함은 소음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제59조(소음감소 조치)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는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경제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사업주는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당해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3.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
4. 그밖에 소음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61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작업장의 소음성난청 발생 원인조사
2. 청력손실감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4. 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
제3절 보호구 등
제62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에게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한 청력보호구에 대하여는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64조(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제4절 진동작업 관리
제65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2.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
3. 진동기계·기구 관리방법
4. 진동장해 예방방법
제67조(진동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사업주는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8조(진동기계·기구의 관리) 사업주는 진동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6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상기압"이라 함은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2. "고압작업"이라 함은 이상기압하에서 잠함공법 또는 그 외의 압기공법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잠수작업"이라 함은 잠수기를 이용하거나 공기압축기·수동펌프 또는 산소통을 이용하여 수심 10미터 이상의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기압조절실"이라 함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작업실에의 출입시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를 말한다.
5. "압력"이라 함은 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제2절 설비 등
제70조(작업실 공기의 체적) 사업주는 고압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실의 공기의 체적(체적)이 근로자 1인당 4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기압조절실 공기의 체적 및 환기 등)
①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의 바닥면적 및 공기의 체적을 당해 기압조절실에서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근로자 1인당 각각 0.3제곱미터 이상 및 0.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기압조절실내의 탄산가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탄산가스의 분압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0.0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조(공기청정장치) 사업주는 공기압축기에서 작업실 또는 기압조절실로 공기를 보내는 송기관의 중간에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공기청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3조(배기관)
① 사업주는 작업실 또는 기압조절실에 대하여는 각각 전용의 배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행하기 위한 기압조절실의 배기관은 내경이 53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74조(압력계)
① 사업주는 공기를 작업실로 보내는 밸브 또는 코크를 외부에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 작업실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밸브 또는 코크를 내부에 설치하는 때에는 이를 조작하는 자에게 휴대용 압력계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압작업자에게 가압 또는 감압을 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 기압조절실 외부에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 기압조절실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밸브 또는 코크를 기압조절실 내부에 설치하는 때에는 이를 조작하는 자에게 휴대용 압력계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압력계는 한 눈금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0.2킬로그램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제75조(자동경보장치 등)
① 사업주는 작업실 또는 기압조절실로 불어넣는 공기압축기의 공기나 당해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냉각장치를 통과한 공기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때에는 당해 공기 압축기의 운전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이를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기압조절실 내부를 관찰 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는 등 외부에서 기압조절실 내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6조(피난용구) 사업주는 고압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호흡용보호구·섬유로프 그 밖에 비상시 고압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7조(공기조)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에게 공기를 보내는 때에는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와 사고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 (이하 "예비공기조"라 한다)를 잠수작업자 1인당 하나씩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공기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공기조안의 공기압력은 항상 최고 잠수심도 압력의 1.5배 이상일 것
2. 공기조의 내용적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이상일 것
┌───────────────────────────────────┐
│  V = 60(3.0D + 4) / P │                                             │
│  V : 공기조의 내용적(단위 : 리터), D : 초고 장수심도(단위 : 미터)    │
│  P : 공기조 내의 공기의 압력(단위 : 제곱센티미터 당 킬로그램)        │
└───────────────────────────────────┘
제78조(공기청정장치 및 유량계)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때에는 공기청정장치와 공기량을 계측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9조(압력조정기) 사업주는 공기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0킬로그램 이상인 산소통의 공기를 잠수작업자에게 보내는 때에는 2단 이상의 감압방식에 의한 압력조정기를 잠수작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작업방법 등
제80조(가압의 속도) 사업주는 고압작업자에게 기압조절실에서 가압을 하는 때에는 1분에 매 제곱센티미터 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하여야 한다.
제81조(감압의 속도) 사업주는 고압작업자에게 기압조절실에서 감압을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2조(감압의 특례 등)
① 사업주는 사고로 인하여 고압작업자를 대피시키거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고압작업자를 구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에 따라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보다 감압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감압정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압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감압정지 시간을 단축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빨리 기압조절실에 대피시키고 당해 근로자가 작업한 고압실내의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을 하여야 한다.
제83조(감압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압조절실의 바닥면의 조도를 2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기압조절실내의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로 될 때에는 고압작업자에게 모포 등 적절한 보온용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3. 감압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압작업자에게 의자 그 밖의 필요한 휴식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고압작업자에게 기압조절실에서 감압을 하는 때에는 당해 감압에 필요한 시간을 당해 고압작업자에게 미리 널리 알려야 한다.
제84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① 사업주는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하에서 근로자에게 고압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기압조절실에 자동기록 압력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당해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할 때마다 당해 감압의 상황을 기록한 서류, 당해 고압작업자의 성명 그 밖의 감압일시 등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5조(부상의 속도 등)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수면위로 올라오도록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6조(부상의 특례 등)
① 사업주는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를 수면위로 올라오게 하는 때에는 제8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사고를 당한 잠수작업자를 수면위로 올라오게 한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당해 잠수작업자를 기압조절실에 대피시키고 당해 잠수업무의 최고수심에 대한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하거나 당해 잠수업무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시켜야 한다.
제87조(연락)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고압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 중에 고압작업자 및 공기압축기운전자와의 연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감시인을 기압조절실 부근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압작업자 및 공기압축기운전자와 감시인이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 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장치가 고장난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당해 설비를 고압작업자, 공기압축기운전자 및 감시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8조(배기·침하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물속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조물(이하 "잠함"이라 한다)을 물속으로 가라앉히는 때에는 우선 고압작업자를 잠함의 바깥으로 대피시키고 내부의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잠함을 침하시키는 때에는 유해가스의 발생여부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고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사업주는 작업실내에서 발파를 하는 때에는 작업실내의 기압이 발파전의 상태와 같을 때까지는 고압실내에 근로자가 들어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0조(화상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고압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대기압을 초과하는 기압하에서의 가연성물질의 연소위험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고 고압작업자의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등은 보호망이 부착되어 있거나 전구가 파손되어 가연성물질에 떨어져 불이 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전류가 흐르는 차단기에 대하여는 불꽃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할 것
3. 난방에 있어서는 고온으로 인하여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② 사업주는 고압작업을 하는 때에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이나 화기 또는 아아크를 사용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용접등의 작업"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작업실내의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미만인 장소에서 용접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고압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화기 등 발화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니고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기압조절실 외부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작업실내의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미만인 장소에서 용접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사업주는 잠함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고압실내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함작업실 아랫부분을 50센티미터 이상 파서는 아니 된다.
제92조(송기량) 사업주는 공기압축기 또는 수동 펌프에 의하여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때에는 잠수작업자마다 그 수심의 압력하에서 매 분당 송기량을 60리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3조(압축공기통을 사용하는 잠수작업)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공기통(비상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니게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에게 당해 압축공기통의 급기능력과 상태를 잠수 전에 알릴 것
2. 잠수작업자의 이상유무를 감시하는 자를 배치할 것
제94조(고농도 산소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잠수 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여 마시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5조(감시인) 사업주는 공기압축기 또는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을 제외한다)에서 급기하는 잠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6조에서 "감시인"이라 한다)를 잠수작업자 2인당 1인씩 배치하고 감시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가 적정하게 잠수하거나 수면위로 올라오도록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공기를 보내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 작업자에게 위험 또는 건강장해가 발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4. 헬멧식 잠수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잠수작업에 있어서는 잠수 직전에 당해 잠수작업자의 헬멧이 본체에 결합된 것을 확인할 것
제96조(잠수작업자의 휴대물 등)
① 사업주는 공기압축기 및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수중시계·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작업자와 감시인과의 사이에 통화장치에 의하여 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때에는 신호밧줄·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 지니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공기통을 지니게 하여 잠수작업을 행하도록 하는 때에는 잠수작업자에게 수중시계·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등을 지니게 하는 것 외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절 관리 등
제97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고압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일
2.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일
3.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 또는 퇴실하는 때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일
4. 작업실에서 공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일
5. 공기를 기압조절실로 보내거나 기압조절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 조작하는 자와 연락하여 고압작업자에 대한 가압 또는 감압을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는 일
6.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 있어서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제98조(안전담당자의 휴대기구) 사업주는 고압작업의 안전담당자에게 휴대용압력계·유해가스농도측정기 등 비상시 신호용 기구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제99조(출입금지)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을 설치한 장소 및 조작하는 장소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0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고압작업을 위한 설비나 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장치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관 및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장치
나.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의 공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
다.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서의 배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
라.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냉각장치
2. 다음 각목의 장치 및 기구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경보장치
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용구
다.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
3. 다음 각목의 장치 및 기구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74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계
나.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청정장치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교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1조(잠수작업설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잠수 전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잠수기·송기관 및 신호밧줄(공기압축기 또는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한한다)
2. 산소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을 제외한다)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잠수기·송기관·신호밧줄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조정기
3. 잠수작업자가 산소통(비상용을 제외한다)을 지니는 경우 잠수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조정기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설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1. 공기압축기 또는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
가. 공기압축기 또는 수압펌프는 매주 1회 이상
나.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청정장치는 매월 1회 이상
다.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라.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시계는 3월에 1회 이상
마.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는 6월에 1회 이상
2. 산소통(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을 제외한다)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
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나.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시계는 3월에 1회 이상
다. 산소발생기는 6월에 1회 이상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교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2조(사용 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송기설비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송기설비를 분해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또는 계속하여 1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송기설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송기설비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3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사업주는 송기설비의 고장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고압작업자를 외부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송기설비의 이상유무, 잠함 등의 이상침하 또는 기울진 상태 등을 점검하여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4조(점검결과의 기록) 사업주는 제100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점검연월일
2. 점검방법
3. 점검구분
4. 점검결과
5. 점검자의 성명
6.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제105조(고기압하의 시간) 사업주는 고압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에 따라야 한다.
제106조(잠수시간) 사업주는 잠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10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열"이라 함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2. "한랭"이라 함은 냉각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말한다.
3. "다습"이라 함은 습기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피부질환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습한 상태를 말한다.
제108조(고열작업 등)
① "고열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평로·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 또는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용선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가열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 또는 기와 등을 소성(소성)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배소) 또는 소결(소결)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 또는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로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② "한랭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2.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3.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③ "다습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2.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비금속을 세정 또는 도금하는 장소
3. 방적 또는 직포(직포)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4.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탈지)하는 장소
5.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제109조(온·습도 조절)
① 사업주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고열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작업관리 등
제111조(고열장해예방 조치) 사업주는 고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열경련·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새로이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상시 작업장소에 비치할 것
제112조(한랭장해예방 조치) 사업주는 한랭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
2. 적정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
3. 체온 유지를 위하여 더운물을 비치할 것
4.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
제113조(다습장해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다습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습기제거를 위하여 환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습기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의 성질상 습기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습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인위생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수시로 소독 또는 청소하는 등 미생물이 번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4조(가습)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가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상 유해하지 아니하도록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5조(휴식 등) 사업주는 고열, 한랭 또는 다습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적정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6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7조(갱내의 온도) 제10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갱내의 기온은 섭씨 37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작업 또는 유해·위험방지작업을 함에 있어서 고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출입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현저히 뜨거운 장소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현저히 차가운 장소
제119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0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보호구 등
제121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열장갑 및 방열복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2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8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12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그 밖의 중하전 입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엑스선 및 5만 전자볼트 이상(엑스선발생장치의 경우 5천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을 말한다.
2. "방사성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사용 후 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말한다.
3. "방사선관리구역"이라 함은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제12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사선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방사성물질의 밀폐, 차폐물의 설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경보시설의 설치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엑스선 장치의 제조, 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되는 장치의 검사업무
2. 선형가속기·사이크로트론 및 신크로트론 등 하전입자를 가속하는 장치(이하 "입자가속장치"라 한다)의 제조, 사용 또는 방사선이 발생되는 장치의 검사업무
3. 엑스선관 및 케노트론의 가스제거 또는 엑스선이 발생되는 장비의 검사업무
4. 방사성물질이 장치되어 있는 기기의 취급업무
5. 방사성물질 취급 및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물질의 취급업무
6. 원자로를 이용한 발전업무
7. 갱내에서의 핵원료물질의 채굴업무
8. 그밖에 방사선 노출이 우려되는 기기 등의 취급업무
제12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사업주는 방사선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사선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방사선량 측정용구의 착용에 관한 주의사항
2. 방사선 업무상의 주의사항
3. 방사선 피폭 등 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방사선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방사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126조(방사선 장치실)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장치 또는 기기(이하 "방사선장치"라 한다)를 설치하는 때에는 전용의 작업실(이하 "방사선장치실"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적절히 차단 또는 밀폐된 구조의 방사선장치를 설치한 때 또는 방사선장치를 수시로 이동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때 및 사용목적이나 작업의 성질상 방사선장치를 방사선장치실내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엑스선 장치
2. 입자가속장치
3. 엑스선관 또는 케노트론의 가스추출 및 엑스선 이용 검사장치
4. 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
제127조(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 사업주는 밀봉되어 있지 아니한 방사성물질을 근로자로 하여금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누수의 조사
2. 곤충을 이용한 역학적 조사
3. 원료물질 생산공정에서의 이동상황 조사
4. 핵원료물질을 채굴하는 경우
5. 그밖에 방사성물질을 널리 분산하여 사용하거나 그 사용이 일시적인 경우
제128조(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의 구조)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의 내벽, 책상 등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하거나 부식되기 어려운 재질로 할 것
2. 표면이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을 것
3. 돌기가 없고 패이거나 틈이 적은 구조로 할 것
제3절 시설 및 작업관리
제129조(게시 등) 사업주는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자 가속장치
가. 장치의 종류
나. 방사선의 종류 및 에너지
2. 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
가. 기기의 종류
나. 내장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에 함유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종류 및 양(단위 : 베크렐)
다. 당해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연월일
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130조(차폐물설치 등) 사업주는 방사선장치실,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 방사성물질 저장시설 또는 방사성물질 보관·폐기시설에 근로자가 상시 출입하는 때에는 차폐벽·방호물 그 밖의 차폐물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1조(국소배기장치 등)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이 가스·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가동하여야 한다.
제132조(방지설비) 사업주는 신체 또는 의복·신발·보호장구 등에 방사성물질이 부착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판 또는 막 등의 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방지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방사성물질 취급용구)
①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에 사용되는 국자, 집게 등의 용구에는 그 뜻을 표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용구를 사용한 후에는 오염을 제거하고 전용의 용구걸이와 설치대 등을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4조(용기 등)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녹슬거나 새지 아니하는 용기를 사용하고, 겉면에는 방사성물질을 넣은 용기라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5조(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사업주는 분말 또는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장소에는 즉시 그 오염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오염된 지역을 표시하고 그 오염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36조(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의 폐기물은 방사선이 새지 아니하는 용기에 넣어 밀봉하고 용기 겉면에 그 뜻을 표시한 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절 보호구 등
제137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분말 또는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지역 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적절한 개인전용의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을 취급함에 있어 방사성물질의 흩날림 등으로 근로자의 신체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의·보호장갑·신발덮개·보호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8조(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보호의·보호장갑·호흡용보호구 등은 즉시 적절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제139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0조(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 그밖에 방사성물질을 들여 마시거나 섭취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1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방사선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한 작업방법, 건강관리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14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라 함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2절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등
제143조(유해요인조사)
①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②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외의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144조(유해요인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45조(작업환경개선)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6조(통지 및 사후조치)
①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학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7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주어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8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② 사업주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는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는 인간공학·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간호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제149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0조(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151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제152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15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혈액매개감염병"이라 함은 인간면역결핍증,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하여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 "공기매개감염병"이라 함은 결핵·수두·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3.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이라 함은 쯔쯔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감염병과 탄저병, 브루셀라증 등 가축 또는 야생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말한다.
4.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고위험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습지 등에서의 실외작업
나. 야생 설치류의 직접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 접촉이 많은 작업
다. 가축 사육이나 도살 등의 작업
5. "혈액노출"이라 함은 눈·구강·점막·손상된 피부 또는 주사침 등에 의한 침습적 손상을 통하여 혈액 또는 병원체가 들어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혈액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154조(적용범위) 이 장은 근로자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1.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2. 혈액의 검사작업
3.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하는 작업
4.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5. 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6.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 고위험작업
제2절 일반적 관리기준
제155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혈액매개감염병, 공기매개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 감염병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4. 감염병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제156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2. 전파 및 감염경로
3. 감염병의 증상 및 잠복기
4. 감염 가능한 작업의 종류 및 예방 방법
5. 노출시 보고 등 노출 및 감염 후 조치
제157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방지 조치) 사업주는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검사·운반·청소 및 폐기를 말한다)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보호앞치마·보호장갑 및 보호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혈액매개감염 노출 위험작업시 조치기준
제158조(혈액노출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혈액노출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혈액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화장 및 콘택트렌즈의 교환 등을 금지시킬 것
2. 혈액 또는 환자의 혈액으로 오염된 가검물·주사침·각종 의료 기구·솜 등의 혈액오염물(이하 "혈액오염물"이라 한다)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 등에 음식물 보관을 금지시킬 것
3. 혈액 등으로 오염된 장소나 혈액오염물은 적절한 방법에 따라 소독할 것
4. 혈액오염물은 별도로 표기된 용기에 담아서 운반할 것
5. 혈액노출 근로자는 즉시 소독약품이 포함된 세정제로 접촉부위를 씻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주사 및 채혈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주사 및 채혈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
2.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길 때에는 주사침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것
3. 사용한 주사침은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는 등의 행위를 금지시킬 것(부득이 뚜껑을 다시 씌워야 하는 경우에는 한 손으로 씌우도록 한다)
4.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의 수거용기에 모아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여 폐기할 것
제159조(혈액노출 조사 등)
① 사업주는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노출자의 인적사항
2. 노출현황
3. 노출 원인제공자(환자)의 상태
4. 노출자의 처치내용
5. 노출자의 검사결과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 5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 6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외에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0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혈액매개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1조(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혈액이 분출되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 및 보호마스크
2.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에는 보호장갑
3. 다량의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보호앞치마
제4절 공기매개감염 노출 위험작업시 조치기준
제162조(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매개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때에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2.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근로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3.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시술을 시행할 때에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격리실에서 시행하도록 할 것
4. 임신한 근로자는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② 사업주는 공기매개감염병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3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공기매개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기매개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의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할 것
2.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
3. 풍진, 수두 등에 감염된 근로자가 임산부인 경우에는 태아에 대하여 기형 여부를 검사 받도록 할 것
4.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등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기간동안 접촉을 제한하도록 할 것
제5절 곤충 및 동물 매개감염 노출위험작업시 조치기준
제164조(예방조치)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고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긴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2.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할 것
3.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적절한 식사 및 휴식장소를 제공할 것
4.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할 것
5.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 발생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
제165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고위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증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열·오한·두통
2. 피부발진·피부궤양·부스럼 및 딱지 등
3. 출혈성 병변
제11장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16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대상유해물질"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로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물질류 등 별표 7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2. "유기화합물"이라 함은 상온·상압 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3. "금속류"라 함은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 및 연성을 가진 물질 중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4. "산·알칼리류"라 함은 수용액 중에서 해리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시키는 수산화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 중 별표 7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5. "가스상물질류"라 함은 상온·상압하에서 사용 또는 발생하는 가스 상태인 별표 7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6. "발암성물질"이라 함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물질로서 별표 7에서 발암성으로 표기된 물질을 한다.
7.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라 함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선박의 내부
나. 차량의 내부
다. 탱크의 내부(반응기 등 화학설비 포함)
라. 터널 또는 갱의 내부
마. 맨홀의 내부
바. 핏트의 내부
사. 통풍이 불충분한 수로의 내부
아. 닥트의 내부
자. 수관의 내부
차. 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장소 외의 장소로서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
8. "임시작업"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9. "단시간작업"이라 함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을 제외한다.
제167조(적용제외)
① 사업주가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양이 작업장의 공기의 체적(세제곱미터)을 15로 나눈 양(이하 "허용소비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발암성물질 취급장소, 지하실 내부 및 그 외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작업장의 공기의 체적은 바닥에서 4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한 세제곱미터를 단위로 하는 실내작업장의 공간체적을 말한다. 다만, 공기의 체적이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150세제곱미터로 한다.
제2절 설비기준 등
제168조(관리대상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말상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9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특례)
①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행하는 경우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관리대상유해물질중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0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특례)
①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있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을 단시간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특별장소에서 유기화합물 취급을 단시간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의 단시간작업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1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특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배기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내작업장의 벽·바닥 또는 천정에 대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발산면적이 넓어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때
2. 자동차의 차체, 항공기의 기체, 선체블럭 등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 대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증기발산면적이 넓어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때
제172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특례) 사업주는 다른 실내작업장과 격리되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작업장으로서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업무를 행하는 실내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3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사업주는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외의 방법으로 적정 처리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여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4조(유기화합물의 설비특례)
①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 이상인 경우
2.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3. 동일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4. 오염원이 이동성인 경우
②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닥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의 경우에는 당해 닥트의 개구부를 말한다)를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175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6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① 사업주는 단일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시간 1시간당 필요한 환기량=(24.1×비중×유해물질의 시간당사     │
│ 용량×k/분자량×유해물질의 노출기준)×106                          │
│──────────────────────────────────┘
│ 주) 시간당 필요환기량 단위 : ㎥/hr                                 │
│ 유해물질의 시간당사용량 단위 : /hr                                 │
│ K : 안전계수로서                                                   │
│ K=1 : 작업장내의 공기 혼합이 원활한 경우                           │
│ K=2 : 작업장내의 공기 혼합이 보통인 경우                           │
│ K=3 : 작업장내의 공기 혼합이 불완전한 경우                         │
└──────────────────────────────────┘]
② 사업주는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량으로 정한다. 다만, 상가(상가)작용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제177조(작업장의 바닥)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은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78조(설비의 방지조치)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접촉설비에 대하여는 녹슬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드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9조(누출의 방지조치)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후렌지·밸브 및 코크 등의 접합부에는 새지 아니하도록 가스켓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0조(경보설비 등)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 등이 새는 경우에 대비하여 당해 물질의 제거를 위한 약제·기구 또는 설비를 비치·설치하여야 한다.
제181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설비 중 발열반응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는 원재료의 송급을 막거나 불활성가스 및 냉각용수 등을 송급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코크를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근로자가 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내보내기 위한 장치는 밀폐식구조로 하거나 내보내지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절 작업방법 등
제182조(작업수칙)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밸브·코크 등의 조작(관리대상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 한한다)
2. 냉각장치·가열장치·섞는 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정
3.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4.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자동경보장치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 뚜껑·후렌지·밸브 및 코크 등 접합부가 새는지 여부의 점검
6. 시료의 채취
7.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시 작업방법
8.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9. 그밖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제183조(탱크 내 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관리대상유해물질이 들어있던 탱크 등을 개조·수리 또는 청소하도록 하거나 당해 설비 또는 탱크 등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당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관리대상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때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는 모두 개방할 것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때 또는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근로자로 하여금 몸을 씻게 할 것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 또는 구조하기 위한 기구 그 밖의 설비를 비치할 것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건강상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6.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내부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의 내부를 환기장치에 의하여 충분히 환기시킬 것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외에 작업시작 전에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내부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물 또는 수증기 등으로 탱크내부를 씻은 후 씻는데 사용한 물 또는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시킬 것
다. 탱크용적의 3배 이상인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그 물을 다시 배출시킬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확인할 수 없는 설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당해 설비의 내부에 머리를 넣고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미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84조(사고시의 대피 등)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당해 장소로부터 대피시켜야 한다.
1. 당해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를 환기하기 위하여 설치한 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때
2. 당해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내부가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새는 때
② 사업주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태가 발생하여 작업을 중지한 때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오염 또는 누출이 제거될 때까지 관계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한 방법에 의하여 인명구조 또는 유해방지에 관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5조(발암성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사업주는 별표 7에서 규정한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발암성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6조(발암성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별표 7에서 규정한 발암성물질을 취급하게 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이 발암성물질 임을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절 관리 등
제187조(안전담당자의 직무)
①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당해 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또는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 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3.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4. 근로자가 탱크내부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제18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일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일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장치를 점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후드 또는 닥트의 마모·부식 그 밖의 손상유무와 정도
2. 송풍기 및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상태
3. 닥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상태
5. 흡기 및 배기능력 상태
제188조(사용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닥트 및 배풍기의 분진상태
2. 닥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3. 흡기 및 배기능력
4. 그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청소·보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후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9조(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제190조(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저장)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그 저장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표시를 할 것
2. 관리대상유해물질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저장하는 때에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91조(빈 용기 등의 관리)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운반, 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하여는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92조(청소)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휴게실 또는 식당 등에 대하여는 관리대상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3조(출입금지 등)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카리류, 가스상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 미만을 취급하는 작업장을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이나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폐기·저장 등을 하여야 하며 당해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4조(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5조(세척시설 등)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탈의시설은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96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의 유해·위험성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업 배치전에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명칭 및 물리·화학적 특성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착용방법
5. 위급상황시의 대처방법 및 응급조치요령
6. 그밖에 근로자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별표 7 제1호 카목·토목·수목·르목·며목·쟈목의 물질을 근로자에게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이 급성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작업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절 보호구 등
제197조(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유기화합물의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내부에서의 세정 및 도장업무
2.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실내작업장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②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69조·제170조제1항·제171조·제172조 및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2. 유기화합물취급 장소에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당해 환기장치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형태를 가진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3. 유기화합물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당해 설비 중 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것을 제외한다)를 개방하는 업무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고 호흡용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8조(보호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불침투성 보호의·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도포제를 비치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피부나 눈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9조(호흡용보호구 등의 관리) 사업주는 제197조 및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호흡용보호구 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12장 허가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20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대상유해물질"이라 함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가 금지되는 물질로서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2. "제조"라 함은 화학물질 또는 그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허가대상유해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사용"이라 함은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체·제거"라 함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
5. "가열응착"이라 함은 허가대상유해물질을 가압·성형한 것을 가열하였을 때 가루가 서로 밀착·굳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6. "가열탈착"이라 함은 허가대상유해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휘발성 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조작을 말한다.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제201조(설비기준 등)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베릴륨 및 석면을 제외한다)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장소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시키고 작업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의 재료로 하되 물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하는 등 해당물질의 제거가 쉬운 구조로 할 것
2. 원재료의 송급·이송 또는 운반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당해 물질이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3. 반응조에 대하여는 발열반응 또는 가열을 동반하는 반응에 의하여 교반기 등의 덮개부분으로부터 가스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가스켓 등으로 접합부를 밀폐시킬 것
4. 가동중인 선별기 또는 진공여과기의 내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밀폐된 상태에서 내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 분말상의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직접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의 습기 있는 상태로의 사용, 격리실에서의 원격조작 또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허가대상유해물질(베릴륨 및 석면을 제외한다)을 제조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포위식 후드 또는 부스식 후드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밀폐설비나 포위식후드 또는 부스식 후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식 후드의 국소배기장치(상방흡인형을 제외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02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성능) 제2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물질의 상태 세어풍속(미터/초)                                  │ 
└────────────────────────────────┘ 
│ 가 스 상 0.5                                                   │ 
│                                                                │ 
│ 입 자 상 1.0                                                   │ 
└────────────────────────────────┘ 
│                                                                │ 
│비고                                                            │ 
│1.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 
│개방한 경우의 제어 풍속을 말한다.                               │ 
│2.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의 형식에 따라 다음에서             │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 
│가. 포위식 또는 부스식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풍속           │ 
│나. 외부식 또는 레시버식 후드에서는 유해물질의 가스·           │ 
│ 또는 분진이 빨려 들어가는 범위안에서 당해 개구면으로부터       │ 
│ 가장 먼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 
└────────────────────────────────┘ 
제203조(배출액의 처리)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제조·사용설비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배출액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제204조(안전담당자의 직무)
①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허가대상유해물질을 들여 마시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일
2. 당해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 그 밖의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3.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는 일
제205조(사용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닥트 및 배풍기의 분진상태
2. 닥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3. 흡기 및 배기능력
4. 그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청소·보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후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6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별표 9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이나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저장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당해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7조(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8조(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처치 및 긴급방재요령
제20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의 유해·위험성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물리·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착용방법
5. 위급 상황시의 대처방법 및 응급 처치요령
6. 그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제210조(용기 등)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이 샐 우려가 없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위치에 당해 물질의 명칭과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보관하는 때에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운반·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하여는 당해 물질이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1조(작업수칙)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허가대상유해물질(베릴륨 및 석면을 제외한다)을 제조·사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밸브·코크 등(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설비에 원재료를 송급할 때 또는 당해 설비로부터 제품 등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조작
2.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4.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 뚜껑·후렌지·밸브 및 코크 등 접합부가 새는지 여부의 점검
6. 시료의 채취 및 당해 작업에 사용된 기구 등의 처리
7.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처치
8.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
9.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또는 반응조 등에 투입하는 작업
10. 그밖에 허가대상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제212조(잠금장치 등)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이 보관된 장소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3조(목욕설비 등)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탈의실·목욕실 및 작업복 갱의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목욕 및 탈의시설의 경우 입구·탈의실·목욕실·작업복 갱의실 및 출구 등의 순으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그 순서대로 작업장에 들어가고 작업종료 후에는 반대의 순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근로자가 착용하였던 작업복, 보호구 등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 벗도록 하고 오염제거를 위한 세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된 작업복 등은 세탁을 위하여 정해진 장소외의 장소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4조(긴급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로자가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세척시설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할 때에는 배관찌꺼기 및 녹물 등이 나오지 아니하고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15조(누출시 조치)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에서 당해 물질이 새는 때에는 즉시 당해 물질이 흩날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6조(시료의 채취)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베릴륨을 제외한다)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 등은 전용의 것으로 할 것
2. 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흩날리거나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제217조(기록의 보존)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유해물질명, 제조 또는 사용량, 작업내용, 새는 때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방독마스크 등
제218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등(이하 "방독마스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방독마스크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19조(방독마스크등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한 방독마스크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220조(보호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불침투성 보호의·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도포제를 비치하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베릴륨 제조·사용작업의 특별조치
제221조(설비기준) 사업주는 베릴륨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베릴륨을 가열응착하거나 가열탈착하는 설비(수산화베릴륨으로부터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를 제외한다)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된 실내에 설치하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2. 베릴륨 제조설비(베릴륨을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하는 설비, 아크로 등에 의하여 녹은 베릴륨으로 베릴륨합금을 제조하는 설비 및 수산화베릴륨으로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를 제외한다)는 밀폐식 구조로 하거나 상방·하방 및 측방에 덮개 등을 설치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로서 가동 중 내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덮혀 있는 상태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4. 베릴륨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및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할 것
5. 아크로(로) 등에 의하여 녹은 베릴륨으로 베릴륨합금을 제조하는 작업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6. 수산화베릴륨으로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열분해로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된 실내에 설치할 것
나. 그밖에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 하고 상방·하방 및 측방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뚜껑을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할 것
7. 베릴륨의 송급·이송 또는 운반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당해 물질이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8. 분말상의 베릴륨을 사용(송급·이송 또는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때에는 격리실에서 원격조작방법으로 할 것
9. 분말상의 베릴륨을 계량하는 작업,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포장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수함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베릴륨이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제222조(아크로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베릴륨과 동 물질을 함유하는 제제로서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을 녹이는 아크로 등에 있어서는 삽입한 부분의 간격을 적게 하기 위하여 모래차단막의 설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3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사업주는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을 행한 베릴륨을 흡입방법에 의하여 꺼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224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사업주는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된 베릴륨이 함유된 제품의 파쇄는 다른 작업장소로부터 격리된 실내에서 행하고 당해 파쇄를 행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그 밖의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5조(시료의 채취)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베릴륨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 등은 시료채취전용으로 할 것
2. 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장소에 보관할 것
제226조(작업수칙) 사업주는 베릴륨의 제조·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베릴륨 분진의 발산 및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용기에 베릴륨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2. 베릴륨을 담은 용기의 운반
3. 베릴륨을 공기로 수송하는 장치의 점검
4.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5. 시료의 채취 및 당해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6.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7. 보호구의 사용, 점검, 보관 및 청소
8. 그밖에 베릴륨 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6절 석면 제조·사용작업 및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
제227조(격리) 사업주는 석면분진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
제228조(바닥)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에 대하여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29조(밀폐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를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투명유리의 설치 등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3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이 들어있는 포장 등의 개봉작업, 석면의 계량작업, 배합기 또는 개면기 등에의 석면투입작업, 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제244조에서 규정한 입자상물질에 대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기준을 준용한다.
제231조(석면분진의 흩날림방지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습기를 유지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
2.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지 아니하도록 불침투성의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할 것
제232조(작업수칙) 사업주는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분진의 발산 및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2.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5.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6.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7.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8. 당해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9.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10.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
11. 그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33조(작업복관리)
① 사업주는 석면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전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정비·폐기 등의 목적으로 탈의실 밖으로 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의 석면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34조(보관용기) 사업주는 분말상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당해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3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 또는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37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①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8조(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별표 10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9조(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장소를 밀폐시킬 것
2. 습식(습식)으로 작업할 것
3. 당해 장소를 음압(음압)으로 유지시킬 것
4.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5.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할 것
제240조(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241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 칙
제24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지유해물질"이라 함은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2. "시험·연구 목적"이라 함은 실험실 또는 연구실에서 물질분석 등을 위하여 금지유해물질을 시약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용도로 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실험실등"이라 함은 금지유해물질을 시험 또는 연구용으로 제조·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절 시설·설비기준 및 성능 등
제243조(설비기준 등)
①  법 제3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유해물질을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조·사용설비는 밀폐식 구조로서 금지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밀폐식 구조로 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여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당해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설비는 내식성의 견고한 구조일 것
3. 금지유해물질을 저장 또는 보관하는 양은 당해 시험·연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할 것
4. 금지유해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5. 제조·사용·취급 조건이 당해 금지유해물질의 인화점 이상인 때에는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적절한 방폭구조로 할 것
6. 실험실등에서 가스 ·액체 또는 잔재물을 배출하는 때에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밀폐식 구조라도 금지유해물질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4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사업주는 제24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당해 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 이외의 곳으로부터 금지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 등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부스식 후드의 적절한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풍기의 성능은 부스식 후드 개구면에서의 제어풍속이 아래 표에서 정한 성능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물질의 상태 세어풍속(미터/초)                                  │ 
└────────────────────────────────┘ 
│ 가 스 상 0.5                                                   │ 
│                                                                │ 
│ 입 자 상 1.0                                                   │ 
└────────────────────────────────┘ 
│                                                                │ 
│비고                                                            │ 
│1.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모든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을           │ 
│ 완전 개방했을 때의 풍속을 말한다.                              │ 
└────────────────────────────────┘ 
제245조(바닥)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의 제조·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하되 물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하는 등 해당 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3절 관리 등
제246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 등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물리·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착용방법
5. 위급 상황시의 대처방법 및 응급처치요령
6. 그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제247조(용기)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의 보관 용기는 당해 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용의 용기를 사용하고 사용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하여 보관할 것
2. 뒤집혀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일 것
3. 뚜껑은 견고하고 뒤집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248조(보관)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 및 게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험실등의 일정한 장소 또는 별도의 전용장소에 보관할 것
2. 금지유해물질 보관장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게시할 것
가. 명칭
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다. 위급상황시의 대처방법 및 응급처치방법
3. 금지유해물질 보관장소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험·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49조(출입금지 등)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제조·사용설비가 설치된 실험실등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별표 11에 따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또는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저장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당해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0조(흡연등의 금지)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1조(누출시 조치)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이 실험실등에서 새는 때에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흡착제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2조(세안설비 등) 사업주는 응급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등에 긴급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3조(기록보관)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지유해물질명, 사용량, 시험·연구내용, 새는 때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보호구 등
제254조(보호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피부노출을 방지 할 수 있는 불침투성 보호의·보호장갑 등을 개인전용의 것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을 평상복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의 보관함을 갖추고 필요시 오염제거를 위하여 세탁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5조(호흡용보호구)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별도의 정화통을 갖춘 근로자 전용의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6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한 호흡용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14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단말기 조작업무 등의 조치기준
제25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컴퓨터단말기의 조작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할 것
3. 컴퓨터단말기 및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 및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연속적인 컴퓨터단말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작업시간 중에 적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제25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초음파 등 비전리전자기파(컴퓨터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심각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원의 격리·차폐·보호구 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 비전리전자기파 발생장소에는 경고문구를 표시할 것
3. 근로자에게 비전리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작업 방법 등을 널리 알릴 것
제25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단축, 장·단기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수립시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결과·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공기의 체적에 따른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26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농약원재료를 살포·훈증·주입 등을 행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시작 전에 농약의 방제기술과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것
2. 방제기구에 농약을 충전하는 경우에는 넘쳐흐르거나 역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농약원재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화학반응 등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4. 농약원재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방제기구의 막힌 분사구를 뚫기 위하여 입으로 불어내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농약원재료가 들어있는 용기와 기기는 개방된 상태로 내버려두지 말 것
7. 압축용기에 들어있는 농약원재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폭발 등의 방지조치를 할 것
8. 농약원재료를 훈증하는 경우에는 유해가스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농약원재료를 배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측정용기·깔대기·섞는 기구 등 배합기구들의 사용방법 및 배합비율 등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고 농약원재료의 분진이나 미스트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동일한 농약원재료를 담았던 용기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고 담는 용기에는 적합한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2절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261조(잔재물 등의 발산억제 조치)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이하 "잔재물등"이라 한다)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당해 물질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2조(공기의 체적 및 환기)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잔재물등의 취급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의 체적과 환기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기의 체적은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직접 외기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근로자의 보건상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매초 1미터 이상의 기류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63조(잔재물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잔재물등에 대하여는 당해 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침전·여과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된 기체 또는 잔재물등에 대하여는 당해 병원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독·살균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체 또는 잔재물등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해당 기체 또는 잔재물등의 주요성분, 오염인자의 종류 및 그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위탁 처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절 일반적 조치기준
제264조(채광 및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아니하고 눈이 부시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65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시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작업면의 조도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은 750럭스 이상
2. 정밀작업은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
제266조(작업장의 청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7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로 세척 및 소독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척 및 소독을 함에 있어서 물 또는 그 밖의 액체를 다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도장하고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68조(오물의 처리 등)
① 사업주는 당해 작업장에서 배출 또는 폐기하는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고 병원체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있는 바닥·벽 및 용기 등을 수시로 소독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폐기물을 소각 등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공정의 개선,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환기장치
제269조(후드)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흄·미스트·증기 또는 가스상의 물질(이하 이장에서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의 발생형태 및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당해 분진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형식은 가능한 한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레시버식 후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제270조(닥트)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을 제외한다)의 닥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내면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닥트내 오염물질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부위 등은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71조(배풍기)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정화 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흡인된 물질에 의하여 폭발의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72조(배기구)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다)의 배기구는 직접 외기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3조(배기의 처리)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는 장치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당해 분진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흡수·연소·집진 그 밖의 적절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4조(전체환기장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송풍기 또는 배풍기(닥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닥트의 개구부를 말한다)는 가능한 한 당해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직접 외기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제275조(환기장치의 가동)
①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당해 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조정판을 설치하여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배제하는 등 당해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휴게시설 등
제276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7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78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 그 밖의 필요한 용품을 비치하고 정기적인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9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280조(자체검사)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1조(기록의 보존) 사업주는 제280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검사연월일
2. 검사방법
3. 검사구분
4. 검사결과
5. 검사자의 성명
6. 검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해요인조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는 제1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제33조제2호\\"를 \\"제3조제2호\\"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