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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법·영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기본적 조치기준
제3조(유해원인의 제거) 사업주는 유해물질의 취급,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 또는 진동의 발산,이상기압의 발생, 병원체에 의한 오염,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등으로 인하여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체물의 사용,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가스등의 발산억제 조치등)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하 이 조에서"가스등"이라 한다)이 발산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중에 가스등의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등의 발산을 억제하는설비 또는 가스등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내연기관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갱·우물·잠함·탱크 또는 선창의 내부 기타 자연환기가 불충분한장소에서는 내연기관이 부착된 기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내연기관의 배기가스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환기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소음발생의 억제 및 전파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소음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흡음시설을 설치하거나 당해기계 또는 설비를 대체·개선 또는 밀폐하거나 소음발생원을 격리하거나 격벽을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리베팅기·절삭기 또는 주물의 자동조형기등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계 또는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
2. 로울러·압연·프레스등에 의한 금속의 압연·신선·절단·절곡 또는 판곡을 하는작업장
3. 동력으로 작동되는 해머를 사용하여 금속을 단조 또는 성형하는 작업장
4. 동력으로 목재를 절단 또는 가공하는 작업장
5. 윤전파쇄기를 사용하여 광물 또는 금속물질을 파쇄하는 작업장
6. 볼밀이나 로밀등의 파쇄기를 사용하여 광물 또는 금속물질을 파쇄하는 작업장
7. 그라인더 또는 금속끌을 사용하여 금속부분을 갈아내는 작업장
8. 강렬한 충격음을 발생하는 기계가 밀집되어 가동되는 작업장
9. 내연기관의 제조 또는 수리공장에서 내연기관을 시운전하는 작업장
10. 직포기를 사용하는 방적작업장
11. 기타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옥내작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장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에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분진의 비산방지) 사업주는 현저히 분진을 비산하는 옥외작업장에 대하여는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의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작업의 휴식시간)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에서근로자를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작업시간중에 적정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1. 용광로·평로·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 또는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장소
2. 용선로 또는 도가니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소둔로·균열로·소입로 또는 가열로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장소
4. 도자기 또는 기와등을 소성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 또는 소결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단조·소입·신선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용융한 금속을 운반 또는 주입하는 장소
8. 용융한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가황가마로 고무를 가황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등을 취급하는 장소
12.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등의 내부
13.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는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14.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을 세정 또는 도금하는 장소
15. 방적 또는 직포의 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제9조(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컴퓨터단말기의 조작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실내는 명암의 대조가 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유입되지 아니하는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등은 반사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할것
3. 컴퓨터단말기등에서 발생되는 유해광선 또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위하여 유해광선 또는 전자파의 차단 또는 중화장치를 설치할 것
4. 컴퓨터단말기 및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 및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 연속적인 컴퓨터단말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작업시간중에 적정한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제10조(진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강렬한 진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동을발생시키는 기계·설비의 대체, 진동의 전파방지를 위한 조치, 보호구의 지급 또는작업시간중의 적정한 휴식시간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배기의 처리)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함유하는 기체를 배출하는 장치 또는 설비에대하여는 당해 기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당해 물질의종류에 따라 흡수·연소·집진 기타 적절한 배기처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액체 또는 잔재물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함유하는 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대하여는 당해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당해 물질의 종류에 따라중화·침전·여과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된 기체·액체·잔재물 또는 폐기물에 대하여는당해 병원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독·살균 기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원자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의료법 기타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당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사성물질(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근로자에대하여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작업방법·건강관리요령 및 관계법령에 관한교육을 실시할 것
2. 방사성물질의 취급장소안에서의 끽연 및 음식물섭취를 금지시키고, 그 뜻을작업장안의 잘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3.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적절한보호구를 비치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4. 방사선에 노출된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금지시키고, 그 뜻을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5. 방사성물질의 보관·저장 또는 운반은 부식되거나 새지 아니하는 용기에 하여야하며, 용기의 겉면에 방사성물질을 넣은 용기라는 뜻을 표시할 것[본조신설 94·3·29]
제3장 작업장의 관리기준
제13조(기적 및 환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시 작업에 종사하도록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기적과환기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바닥으로부터 4미터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기적은 근로자1인에 대하여 10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직접 외기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20분의1이상으로 할 것(근로자의 보건상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설비를 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온이 섭씨 10도이하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매초 1미터이상의기류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4조(연소기구 사용시의 환기) 사업주는 연소기구(발열량이 현저히 적은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무실 또는옥내의 장소에는 배기구·환풍기 기타 환기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채광 및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명암의 차이가심하지 아니하고 눈이 부시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시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작업면의 조도를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작업장과 감광재료를취급하는 작업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은 750럭스이상
2. 정밀작업은 300럭스이상
3. 보통작업은 150럭스이상
4. 기타작업은 75럭스이상
제17조(온·습도 조절)
① 사업주는 고온·저온·건조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근로자의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냉방·난방 또는 통풍등 적절한 온·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난방 또는 통풍등 온·습도조절조치를 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냉방조치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무실 또는 옥내작업장의 온도를 외부의대기온도보다 심히 낮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갱내의 온도) 사업주는 갱내의 기온을 섭씨 37도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작업 또는유해·위험방지작업을 함에 있어서 고온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식염과 음료수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식염과 깨끗한음료수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가습)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가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상 유해하지아니하도록 깨끗한 물로써 하여야 한다.
제21조(작업장의 청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정해진 장소외의 장소에 버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오염된 바닥의 세척등)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등에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로 세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척을 함에 있어서 물 또는 기타의 액체를다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습윤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도장하고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오물의 처리등) 사업주는 당해 작업장에서 배출 또는 폐기하는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아니하도록 처리하고, 병원체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있는 바닥·벽 및 용기등을수시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24조(출입금지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심히 뜨거운 장소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심히 차가운 장소
3. 방사선·유해광선 및 초음파에 노출되는 장소
4.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산소농도가 18퍼센트미만인 장소 또는황화수소농도가 100만분의 10을 초과하는 장소
5. 인체에 해로운 가스·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
6. 병원체에 의한 오염의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유해물질이나 병원체 또는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일정한 장소를정하여 폐기·저장등을 하여야 하며 당해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근로자외의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는당해 장소를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의 허가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휴게시설등
제25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체에 해로운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휴게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수면장소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때에나근로자가 작업도중에 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적당한 수면 또는 가면을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여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 기타 필요한 용품을 비치하고 정기적인 청소·세탁및 소독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세척시설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때에는 세안·세면·목욕·탈의·세탁 및 건조시설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분진작업
2. 연업무
3. 4알킬연업무
4. 유기용제업무
5. 특정화학물질취급업무
6. 기타 신체 또는 피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 또는 업무
② 사업주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목욕 및탈의시설은 입구·탈의실·목욕실·작업복갱의실 및 출구등의 순으로 설치하여근로자가 그 순서대로 작업장에 들어가고 작업종료후에는 반대의 순서대로 나올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의 피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에 있어서는 탈의시설및 피복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구급용구
제29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트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기타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 항상 사용이가능하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호구
제30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체에 해로운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근로자에게는 방독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2. 다량의 탄산가스가 발생되거나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근로자에게는 공기호흡기·산소호흡기 또는 호오스마스크
3. 병원체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보호의·보호마스크·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4.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보안경
5.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심히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방열장갑 및 방열복
6.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심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 및 방한복
7.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귀마개·귀덮개등방음보호구
8. 강렬한 진동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진용장갑
9. 피부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피부도포제·불침투성보호의·보호마스크·보호장갑 및 신발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작업하는 근로자의수이상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착용하여야 한다.
제7장 작업환경측정등
제31조(작업환경측정등)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작업환경을측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6월에 1회이상소음수준의 측정
2.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6월에 1회이상 습구 및흑구온도의 측정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는 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자·측정일자·측정대상·측정방법·측정결과 및조치사항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점검)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설비 또는 장치의이상유무와 성능의 점검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처리장치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이상유무와 성능의점검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소기구에 대하여는 6월에 1회이상 당해 연소기구 및환기를 위한 설비의 이상유무와 성능의 점검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 및 조명설비에 대하여는 6월에 1회이상 이상유무의점검
5.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용구에 대하여는 6월에 1회이상 이상유무의 점검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3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이를 준용한다.
제2편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제1장 통칙
제33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 또는 비산하는 미세한분말상의 물질을 말한다.
2. "분진작업"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3. "특정분진작업"이라 함은 분진작업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4조(분진작업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으로서 살수 또는 주유설비를 갖추고 살수 또는주유를 하면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 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갱내의 토석·광물 또는 암석(이하"암석등"이라 한다)을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
3. 별표 1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동력과 연마재를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금속을 연마하거나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4. 별표 1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
가.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체질하는장소에서의 작업
나. 동력을 사용하여 옥외에서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파쇄또는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5. 별표 1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모래등을 재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② 작업시간이 짧은 분진작업이나 6월미만의 기간에 걸친 분진작업에 있어서 사업주가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이 편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특정분진작업의 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당해 특정분진작업에 종사하는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제37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주는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환기장치에 의한 환기를 하여야 한다.
1. 임시로 특정분진작업을 행하는 경우
2. 동일한 작업장에서 작업시간이 짧은 특정분진작업이나 6월미만의 기간에 걸친특정분진작업을 행하는 경우
3. 사용전의 직경이 300밀리미터미만인 연삭숫돌을 사용하여 특정분진작업을 행하는경우
4. 파쇄 또는 분쇄의 최대능력이 매시간 20킬로그램미만인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사용하여 특정분진작업을 행하는 경우
5. 체질면적이 700제곱센티미터미만인 체질하는 기계를 사용하여 특정분진작업을행하는 경우
6. 내용적이 18리터미만인 혼합기를 사용하여 특정분진작업을 행하는 경우
7. 특정분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의 구조, 작업의 성질등에 따라 제37조의 규정을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장 설비등의 기준
제36조(환기장치의 설비등)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옥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분진작업에 의한 분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여 환기를실시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특정분진작업장소에 대한 설비) 사업주는 특정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다음 표에서는 정하는 구분에 따른 조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
  ┃         특정분진작업장소         │             조치             ┃
  ┠─────────────────┼───────────────┨
  ┃ 1.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 습식형 충격식 착암기 사용    ┃
  ┃ 장소(충격식 착암기를 사용하여    │                              ┃
  ┃ 굴착하는 장소에 한한다)          │                              ┃
  ┠─────────────────┼───────────────┨
  ┃ 2. 별표 2 제1호·제3호 및        │ 습윤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
  ┃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별표 2  │ 설비의 설치                  ┃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                              ┃
  ┃ 있어서는 충격식 착암기를         │                              ┃
  ┃ 사용하여 굴착하는 장소를         │                              ┃
  ┃ 제외한다)                        │                              ┃
  ┠─────────────────┼───────────────┨
  ┃ 3.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 1. 밀폐된 설비의 설치        ┃
  ┃ 의한 장소                        │ 2. 습윤한 상태로 유지하기    ┃
  ┃                                  │ 위한 설비의 설치             ┃
  ┠─────────────────┼───────────────┨
  ┃ 4. 별표 2 제5호·제7호 및        │ 1. 국소배기장치 설치         ┃
  ┃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        │ 2. 습윤한 상태로 유지하기    ┃
  ┃                                  │ 위한 설비의 설치             ┃
  ┠─────────────────┼───────────────┨
  ┃ 5. 별표 2 제6호·제8호·         │ 1. 밀폐된 설비의 설치        ┃
  ┃ 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 2.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
  ┃ 의한 장소(별표 2 제8호의 규정에  │                              ┃
  ┃ 의한 장소에 있어서는 알미늄박을  │                              ┃
  ┃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  │                              ┃
  ┃ 한한다)                          │                              ┃
  ┠─────────────────┼───────────────┨
  ┃ 6. 별표 2 제8호·제10호 및       │ 1. 밀폐된 설비의 설치        ┃
  ┃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별표   │ 2. 국소배기장치 설치         ┃
  ┃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 3. 습윤한 상태로 유지하기    ┃
  ┃ 있어서는 알미늄박을 파쇄·분쇄   │ 위한 설비의 설치             ┃
  ┃ 또는 체질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                              ┃
  ┠─────────────────┼───────────────┨
  ┃ 7. 별표 2 제9호 및 제12호의      │ 국소배기장치 설치            ┃
  ┃ 규정에 의한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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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진장치의 설치) 사업주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중 별표 2제6호 내지 제9호·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분진작업장소(별표 2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분진작업장소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업장당 10개이상의특정분진작업장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에는 제진장치를부설하여야 한다.
제3장 설비의 구조 및 성능등
제39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제37조 또는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후드는 분진발생장소마다 설치하고 외부식 후드의 경우에는 당해분진발생장소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닥트는 가능한 한 길이가 짧고 굴곡의 수가 적으며 적당한 부위에 청소구를설치하여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진장치를 부설하는 국소배기장치의 배풍기는 제진을 한후의 공기가 통과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흡인된 분진에 의한 폭발의 우려가 없고배풍기의 부식 또는 마모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배기구는 옥외에 설치할 것(이동식의 국소배기장치 또는 별표 2 제7호의 규정에의한 특정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여과제진방식 또는 전기제진방식에의한 제진장치를 부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제40조(제진장치의 요건) 사업주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진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따른 제진방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진방식에 의한 제진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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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진의 종류  │            제진방식                  ┃
  ┠────────┼───────────────────┨
  ┃ 1. 흄          │ 전기제진방식 또는 여과제진방식       ┃
  ┠────────┼───────────────────┨
  ┃ 2. 흄외의 분진 │ 사이크론에 의한 제진방식, 스크라바에 ┃
  ┃                │ 의한 제진방식, 여과제진방식 또는     ┃
  ┃                │ 전기제진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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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작업방법
제41조(습식형충격식 착암기의 급수) 사업주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습식형 충격식 착암기를 이용하여 특정분진작업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 기기에 대하여 충분한 급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설비에 의한 습윤화) 사업주는 제37조 또는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진작업장소를 습윤한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분진작업을 행하고 있는 동안 그 설비를사용하여 당해 분진작업장소를 습윤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국소배기장치의 가동) 사업주는 제37조 또는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때에는 분진작업을 행하고 있는 동안 이를 충분히 가동시켜야 한다.
제44조(제진장치의 가동) 사업주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진장치에 대하여는 제진장치와 관련된국소배기장치가 가동하고 있는 동안 이를 충분히 가동시켜야 한다.
제5장 관리등
제45조(자체검사)
① 사업주는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에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자체검사의 기록·보존) 사업주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검사연월일
2. 검사방법
3. 검사장소
4. 검사결과
5. 검사를 실시한 자의 성명
6.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조치내용
제47조(사용전 점검등)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나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를 분해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국소배기장치
가. 닥트 및 배풍기의 분진퇴적상태의 점검
나. 닥트의 접속부의 이완유무의 점검
다. 흡기 및 배기능력의 점검
라. 기타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점검
2. 제진장치
가. 제진장치 내부의 분진퇴적상태의 점검
나. 여과제진장치에 있어서는 여과재의 파손유무의 점검
다. 제진장치의 분진처리능력의 점검
라. 기타 제진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점검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청소·보수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3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이를 준용한다.
제48조(청소의 실시)
①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 매일 작업시작전 청소를 하여야한다.
②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옥내작업장의 바닥·벽 및 설비와 제25조의 규정에의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마루등(옥내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퇴적한 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거나수세하는 등 분진이 비산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진이비산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를 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청소작업에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호구
제49조(호흡용 보호구의 착용)
① 사업주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경우(제37조의 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별표 3 제5호의 규정에 의한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에 한한다)를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진작업장소를 밀폐하는 설비 또는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당해 분진작업장소를 습윤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설비를 갖추어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근로자는 제34조제2항·제35조·제48조제2항 단서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호흡용 보호구의 착용을 지시받은 때에는당해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흡용 보호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7장 작업환경측정
제50조(작업환경측정등)
① 사업주는 제3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행하는 옥내작업장에대하여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당해 작업장의공기중의 분진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3편 연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제1장 통칙
제51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등"이라 함은 연·연합금·연화합물 및 이들과 다른 물질과의혼합물(소결광·재·전해침전물 및 광물찌꺼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연합금"이라 함은 연과 연외의 금속과의 합금으로서 당해 합금 중량중 연이10퍼센트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3. "연화합물"이라 함은 산화연·수산화연·염화연·탄산연·규산연·황산연·크롬산연·치탄산연·비산연·초산연·스테아린산연·붕산연 및 질산연을 말한다.
4. "소결광등"이라 함은 연을 제련 또는 정련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소결광·재전해침전물 또는 광물찌꺼기와 동 또는 아연을 제련 또는 정련하는공정에서 발생하는 재 또는 전해침전물을 말한다.
5. "연업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연을 제련 또는 정련하는 공정에서 배소·소결 또는 용광하거나 연등 또는소결광등을 취급하는 업무
나. 동 또는 아연을 제련 또는 정련하는 공정에서 용광(연이 3퍼센트이상 함유된원료를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을 하거나 당해 용광업무에 이어서 전로에 의한 용융을하거나 재 또는 전해침전물(동 또는 아연의 제련과 정련을 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업무
다. 연축전지 또는 연축전지의 부품을 제조·수리 및 해체하는 공정에서 연등을용융·주조·분쇄·혼합·체질·연분·충전·건조·가공·조립·용접·용단·절단또는 운반하거나 분말상의 연등을 호퍼 또는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업무
라. 전선 또는 케이블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연을 용융하거나 연을 입히거나 벗겨내는업무 또는 연을 입힌 전선 및 케이블을 가황 또는 가공하는 업무
마. 연합금을 제조하거나 연 또는 연합금의 제품(연축전지 및 연축전지의 부품을제외한다)을 제조·수리 및 해체하는 공정에서 연 또는 연합금을 용융·주조·용접·용단·절단 또는 가공하거나 연쾌삭강의 제조공정에서 연을 주입하는 업무
바. 연화합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연등의 용융·주조·분쇄·혼합 또는 공냉을 위한교반·체질·하소·소성·건조 또는 운반을 하거나 분말상의 연등을 호퍼 또는용기등에 넣거나 꺼내는 업무
사. 연라이닝 업무
아. 연화합물이 함유된 도료(이하 "함연도료"라 한다)가 도포된 물체를파쇄·용접·용단·절단·리베팅(가열을 하는 리베팅에 한한다)·가열 또는압연하거나 함연도료를 긁어내는 업무
자. 분말상의 연등이나 소결광등이 내부에 부착 또는 퇴적되어 있는노·연도·분쇄기·건조기 또는 제진장치(이하 "연장치"라 한다) 내부에서의 업무
차. 연장치를 파쇄·용접·용단 또는 절단(연장치 내부의 업무를 제외한다)
카. 전사지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연등의 분말을 살포하거나 털어버리는 업무
타. 고무 또는 합성수지의 제품, 함연도료 또는 연화합물을 함유하는그림물감·농약·유약·유리 또는 접착제품등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연등을용융·분쇄·혼합 또는 체질하거나 입히거나 벗겨내는 업무
파.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납땜하는 업무
하. 연화합물이 함유된 유약을 바르거나 유약을 바른 물체를 소성하는 업무
거. 연화합물이 함유된 그림물감을 사용하여 그림박이를 하거나 그림박이를 한물체를 소성하는 업무
너. 용융한 연을 사용하는 금속을 담금질 또는 소둔하거나 당해 담금질 또는 소둔한금속을 모래찜하는 업무
더. 동력을 사용하는 인쇄공장에서 활자의 문선·식자업무 또는 판을 해체하는 업무
러. 가목 내지 아목 및 차목 내지 더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소에서의 청소 업무
제2장 설비등
제52조(연제련등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51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소·소결 또는 용광하는 업무나 연등 또는 소결광등을 용융·주조 또는소성하는 작업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2. 습식외의 방법으로 연등 또는 소결광등을 파쇄·분쇄·혼합 또는 체질하는옥내작업장에는 연등 또는 소결광등의 분진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3. 습식외의 방법으로 분말상의 연등 또는 소결광등(광물찌꺼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을 분쇄기·호퍼 또는 용기등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을 행하는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용기등에서 흘러내리는 분말상의 연등 또는소결광등을 받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4. 전해침전물·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임시로 담아두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장소를마련하고 이것을 넣기 위한 용기를 비치할 것
5. 연등 또는 소결광등을 용융 또는 주조하는 작업장에는 부유물질을 넣기 위한용기를 비치할 것
제53조(동제련등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51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용광·용융(전로 또는 전해침전물의 용융로에 의한 것에 한한다) 또는 재를소성하는 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2. 습식외의 방법으로 전해침전물 또는 재를 분쇄·혼합 또는 체질하는옥내작업장에는 전해침전물 또는 재의 분진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3. 습식외의 방법으로 전해침전물 또는 재를 분쇄기·호퍼 또는 용기등에 넣거나꺼내는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용기등에서흘러내리는 전해침전물 또는 재를 받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4. 전해침전물 또는 재를 임시로 담아두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장소를 마련하고당해 전해침전물 또는 재를 넣기 위한 용기를 비치할 것
5. 용융(전해침전물 및 용융로에 의한 것에 한한다)을 행하는 작업장에는 부유물질을넣기 위한 용기를 비치할 것
제54조(연축전지 제조등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51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등을 용융·주조·가공·조립·용접 또는 용단하거나 극판을 절단하는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2. 습식외의 방법으로 연등을 분쇄·혼합 또는 체질하는 옥내작업장에는 연등의분진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3. 습식외의 방법으로 분말상의 연등을 호퍼 또는 용기등에 넣거나 꺼내는 업무를행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용기등에서 흘러내리는 분말상의연등을 받기 위한 설비를 할 것
4. 연분제조를 위하여 연등을 분쇄하는 작업장소에는 그외의 업무(연분제조를 위한연등의 용융 또는 주조업무를 제외한다)를 행하는 옥내작업장과 격리시킬 것
5. 용융한 연 또는 연합금이 비산할 우려가 있는 자동주조기에는 용융한 연 또는연합금이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덮개등을 설치할 것
6. 연등의 분말을 충전하는 작업대 또는 연등의 분말을 충전한 극판을 달아매고운반하는 설비에 대하여는 연등의 분말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받는 통또는 상자등을 비치할 것
7. 인력으로 분말상의 연등을 운반하는 용기에 대하여는 운반하는 근로자가 연등에의하여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당해 용기에 손잡이 또는 수레바퀴를 달거나 당해용기를 싣는 수레를 비치할 것
8. 옥내작업장의 바닥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거나 물로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할 것
9. 제5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
제55조(전선등 제조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51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등을 용융하는 옥내작업장소에는 국소배치장치를 설치하고 부유물질을 넣기위한 용기를 비치할 것
2. 제5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
제56조(연합금 제조등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51조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 또는 연합금을 용융·주조·용접 또는 용단하거나 동력을 사용하여 절단 또는가공(연 또는 연합금의 분진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절단 및 가공을 제외한다)하거나연쾌삭강의 제조공정에서 연의 주입을 행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것
2. 연 또는 연합금의 조각을 임시로 담아두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장소를 마련하고당해 연 또는 연합금의 조각을 넣기 위한 용기를 비치할 것
제57조(연화합물 제조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51조제5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등을 용융·주조·하소 또는 소성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것
2. 연등을 공냉하기 위하여 교반하는 옥내작업장에는 연등의 분진발산원을 밀폐하는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3. 제52조제5호, 제54조제2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
제58조(연라이닝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51조제5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등의 용융·용접·용단·용착·용융분사 또는 증착등 연라이닝을 행하는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2. 연등을 용융하는 작업장소에는 부유물질을 넣기 위한 용기를 비치할 것
제59조(연라이닝한 물체의 용접등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51조제5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라이닝을 하거나 함연도료를 도포한 물체를 용접·용단·가열 또는 압연하는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2. 연라이닝을 하거나 습식외의 방법으로 함연도료를 도포한 물체의 파쇄를 하는옥내작업장에는 연등의 분진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제60조(연장치의 파쇄등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51조제5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당해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전사지 제조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51조제5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에 근로자를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2조(함연도료등 제조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51조제5호 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등을 용융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유물질을 넣기 위한용기를 비치할 것
2. 연등을 분쇄하는 작업장소는 그외의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과 격리시킬 것
3. 제5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
제63조(납땜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51조제5호 파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당해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전체환기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
제64조(유약업무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51조제5호 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유약을 살포 또는분무하는 옥내작업장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를 행하는옥내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5조(그림박이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51조제5호 거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 근로자를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
제66조(담금질등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51조제5호 너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에 근로자를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제5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연업무용 운반기) 사업주는 분말상의 연등 또는 소결광등을 운반하기 위한 연업무용 운반기가옥내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운반기의 송급부분과 연결부분에는 연등이나 소결광등의 분진발산원을 밀폐하는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2. 버킷운반기에는 그 상방·하방 및 측방에 덮개를 설치할 것
제68조(건조설비) 사업주는 분말상의 연등을 건조하기 위한 연업무용 건조실 또는 건조기에 대하여는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등의 분진이 옥내작업장에 누출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2. 건조실의 바닥·벽 및 선반은 진공청소기나 물로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할것
제69조(여과집진방식의 집진장치) 사업주는 분말상의 연등 또는 소결광등에 관계되는 여과집진방식의집진장치(여과제진방식의 제진장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으로부터 격리된 장소로서 근로자가 상시 출입할 필요가없는 장소에 설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과재에 덮개를 할 것
2. 배기구는 옥외에 설치할 것
3. 여과재에 부착된 분말상의 연등이나 소결광등을 덮개를 한 상태로 떨어뜨리기위한 설비를 갖출 것
제70조(국소배기장치등의 특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업무 또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때에는 제5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업무에 관계되는 국소배기장치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옥내작업장(다른 옥내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것에 한한다) 내부에서의 업무
2. 주된 작업장외의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3. 측면 면적의 반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옥내작업장에서 연등 또는 소결광등을 용융또는 주조하는 업무
4. 섭씨 450도이하의 온도에서 행하는 연 또는 연합금을 용융 또는 주조하는업무(제51조제5호 가목·다목·마목 및 바목을 제외한다)
5. 작업장소에 배기통을 설치하거나 용융한 연 또는 연합금의 표면을 석회등으로덮고 행하는 용융업무
제3장 국소배기장치의 구조 및 성능등
제71조(후드)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배기통의 후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설치하여야 한다.
1. 연등 또는 소결광등의 증기발산원 또는 분진발산원마다 설치할 것
2. 작업방법과 연등 또는 소결광등의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상황에 따라 당해 증기또는 분진을 흡인하기에 적당한 형식과 크기로 할 것
3. 외부식 후드 또는 레시바식 후드는 연등 또는 소결광등의 증기발산원 또는분진발생원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4. 제52조제2호 및 제3호, 제53조제2호 및 제3호,제54조제2호 및 제3호, 제57조제2호 및 제3호, 제62조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포위식 또는 부스식으로 할것(작업방법상 포위식 또는 부스식으로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닥트)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을 제외한다)의 닥트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설치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 내면은 돌기물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마련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제73조(제진장치)
①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국소배기장치에는 적정한 성능을 가진 제진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제진장치를 작업중에는 항상 충분히가동하여야 한다.
제74조(제진장치의 특례) 사업주는 제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또는 연합금을 용융하는 가마·도가니등의용량 합계가 50리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가동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5조(배풍기)
① 사업주는 제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의 배풍기를 제진한 후의 공기가통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의배풍기(닥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에 있어서는 당해 닥트의 개구부를 말한다)를연등의 증기 또는 분진발산원의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6조(배기구등)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의 배기구 또는 배기통을 옥외에설치하여야 한다.
제77조(국소배기장치등의 성능)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배기통의 성능이 그 후드의 외측에서의 연의 농도가당해 장소의 공기 1세제곱미터당 0.15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유지할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8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사업주는 제51조제5호 파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에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성능이 근로자 1인당 매시간100세제곱미터이상의 환기능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작업방법등
제79조(환기장치의 가동)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 또는 배기통을 설치한 때에는 근로자가연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당해 설비를 계속하여 가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 또는 배기통을 가동시키는 때에는 조정판을마련하여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배제하는 등 당해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0조(호퍼밑에서의 작업) 사업주는 분말상의 연등 또는 소결광등을 호퍼에 넣는 작업에 있어서 당해 호퍼의하방으로 연등 또는 소결광등이 넘쳐흐를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서근로자를 작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장소에서 근로자를 임시로작업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에게 호오스마스크등 호흡용 보호구를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함연도료를 긁어내는 업무) 사업주는 제51조제5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함연도료를 도포한 물체에서함연도료를 긁어내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을 습식으로 할 것(습식작업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긁어낸 함연도료는 즉시 제거할 것
제82조(연화합물을 긁어내는 업무) 사업주는 소성로로부터 연화합물을 긁어내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화합물을 받기 위한 호퍼 또는 용기는 소성로의 출구에 가까이 둘 것
2. 긴 자루가 달린 용구를 사용할 것
제83조(연장치 내부에서의 업무) 사업주는 제51조제5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전에 당해 연장치와 그외의 장치의 접속부분을 확실히 차단할 것
2. 작업시작전에 당해 연장치 내부를 충분히 환기시킬 것
3. 당해 연장치 내부에 부착 또는 퇴적된 분말상의 연등 또는 소결광등을 습하게하는 등 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종료후 즉시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목욕하도록 할 것
5.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제5장 관리등
제84조(자체검사)
① 사업주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에 대하여는 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체검사를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5조(자체검사의 기록) 제46조의 규정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86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연등 또는 소결광등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작업을 지휘하고, 오염된 때에는 즉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일
2.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배기통 및 제진장치를 주 1회이상 점검하는 일
3. 보호구등의 착용상황을 점검하는 일
4. 제51조제5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제4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점검하는 일
제87조(사용전 점검등) 제47조의 규정은 이 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에 이를준용한다.
제88조(저장) 사업주는 분말상의 연등을 옥내에 저장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분말상의 연등이 넘쳐 흐르거나 그 분진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용기등에 저장할것
2. 분말상의 연등이 넘쳐 흐른 때에는 즉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물로 세척할 것
제89조(빈 용기등의 처리) 사업주는 분말상의 연등을 넣었던 용기로서 연등의 분진이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것은옥외의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는 등 연등의 분진이 작업장소에 비산하는 것을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0조(청소) 사업주는 옥내작업장·휴게실 또는 식당등에 대하여는 연분진으로 인한 오염물질을제거하기 위하여 1일 1회이상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제91조(흡연등의 금지) 사업주는 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에서 근로자가 흡연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을금지시키고 그 뜻을 당해 작업장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장 작업복 및 보호구등
제92조(작업복)
① 사업주는 제51조제5호 가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근로자에게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작업복 또는 보호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93조(호흡용 보호구등)
① 사업주는 제51조제5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호오스마스크등 호흡용 보호구 및 보호의를 지급하여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근로자에게 호오스마스크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51조제5호 가목·나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당해 업무를 행하는작업장에서의 청소 업무
2. 제51조제5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함연도료를 도포한 물체에서 습식외의 방법으로연도료를 긁어내는 업무
3. 제51조제5호 너목의 규정에 의한 모래찜 업무중 모래를 긁어 올리거나 바꾸는업무
4.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건조실 내부에서의 업무
5.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여과집진장치의 여과재교환 업무
③ 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의 업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호오스마스크등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 또는 배기구(연등 또는 소결광등의 용융업무와제51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전로에 의한 용융업무에 설치된 배기구에 한한다)를설치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외작업장에서 연등의 파쇄·용접·용단·용착 또는 용융분사 업무
2. 제70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업무
3. 선박 또는 탱크등의 내부 기타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연업무
④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8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호오스마스크를착용하게 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호오스마스크의 공기흡입구를 유해한 공기가 없는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94조(보호구의 수등)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호흡용 보호구에 이를준용한다.
제7장 작업환경측정
제9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제51조제5항 가목 내지 아목 및 차목 내지 러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상시 수행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에 1회이상정기적으로 작업장내 공기중의 연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4편 4알킬연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제1장 통칙
제96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알킬연"이라 함은 테트라메틸연, 테트라에틸연, 모노메틸·트리에틸연,디메틸·디에틸연, 트리메틸·모노에틸연 및 이들을 함유하는 녹킹방지제를 말한다.
2. "가연가솔린"이라 함은 4알킬연을 함유하는 가솔린을 말한다.
3. "4알킬연등"이라 함은 4알킬연 및 가연가솔린을 말한다.
4. "탱크"라 함은 4알킬연등에 의하여 그 내부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탱크 기타 시설을 말한다.
5. "4알킬연등업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4알킬연을 제조하는 업무(4알킬연이 생성되는 공정 이후의 공정에 관계되는업무에 한한다)
나. 4알킬연을 가솔린에 혼입하는 업무(4알킬연을 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업무를포함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이하"장치등"이라 한다)를 수리·개조·분해·해체·파괴 또는 이동(이하 "수리등"이라 한다)하는 업무
라. 4알킬연등에 의하여 내부가 오염되어 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탱크 기타시설의 내부에서의 업무
마. 4알킬연등을 함유하는 찌꺼기를 취급하는 업무
바. 4알킬연등이 들어있는 드럼통 기타 용기를 취급하는 업무
사. 4알킬연등을 사용하여 시험·연구를 행하는 업무
아. 4알킬연등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장소의오염을 제거하는 업무(나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
제2장 4알킬연등 업무에 관계되는 조치
제97조(4알킬연의 제조에 관계되는 조치) 사업주는 제96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치등은 밀폐식 구조로 할 것(장치등을 밀폐식 구조로 하는 것이 작업의 성격상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 당해 작업장은 다른 작업장과 격리시킬 것
3. 작업장의 바닥은 불침투성의 재료로 하고 4알킬연에 의한 오염을 쉽게 제거할 수있는 구조로 할 것
4.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작업장소외의 장소에 휴게실, 당해근로자전용의 세면설비, 세정용 등유조 및 샤워시설을 설치할 것
5. 장치등은 1일 1회이상 점검하고 4알킬연 또는 그 증기가 누출되거나 누출될우려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4알킬연을 넣은 드럼통등의 용기는 견고한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 4알킬연이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당해 용기에 4알킬연용의 용기임을 표시할 것
제98조(4알킬연의 혼입에 관계되는 조치) 사업주는 제96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치등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알킬연에 오염되거나 그 증기를 흡입할우려가 없는 구조로 할 것
2. 작업장은 환기가 충분하도록 3면이상이 개방된 구조로 할 것
3. 드럼통속의 4알킬연을 흡인하는 장치등을 사용하여 당해 드럼통을 비울 때에는그 내부에 4알킬연이 남지 아니하도록 흡인할 것
4. 드럼통속의 4알킬연을 장치등으로 흡인하는 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즉시 당해드럼통을 밀폐한 후 4알킬연에 의한 그 외면의 오염을 제거할 것
5. 제97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
제99조(장치등의 수리등에 관계되는 조치) 사업주는 제96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작업시작전에 4알킬연등에 의하여 오염된 장치등의 오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작업시작전에 당해 장치등의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을 행하는 것이 당해 작업의성격상 심히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탱크내의 4알킬연업무에 관계되는 조치) 사업주는 제96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4알킬연용 탱크에 관계되는 작업에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4알킬연을 탱크로부터 배출한 후 당해 탱크에 접속하고 있는 모든 배관으로부터4알킬연이 탱크내부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가솔린 또는 등유등을 사용하여 탱크내부를 세정한 후 당해 가솔린 또는 등유등을탱크로부터 배출할 것
3. 5퍼센트의 과망간산칼륨 용액등(이하 "제독제"라 한다)을 사용하여 탱크 내부를충분히 제독한 후 당해 제독제를 탱크로부터 배출할 것
4. 물 또는 수증기로 탱크내부를 세정한 후 당해 물 또는 수증기를 탱크로부터배출할 것
5. 탱크의 맨홀, 배출구 기타 4알킬연이 탱크내부에 유입될 우려가 없는 개구부는개방할 것
6. 비상시에 즉시 탱크내부의 근로자를 대피시킬 수 있는 설비 또는 기구를 정비하여둘 것
7. 작업시작전에 환기장치에 의하여 탱크내부를 충분히 환기하고 작업중 당해환기장치를 계속하여 가동할 것
8.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감시인을 탱크내부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이상이있는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안전담당자 기타 관계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것
제101조(탱크내의 가연가솔린 업무에 관계되는 조치)
① 사업주는 제96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가연가솔린용 탱크에 관계되는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제10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조치(제2호·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 한 조치를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작업시작전에 환기장치에 의하여 탱크내부의 공기중 가연가솔린 농도가 1리터당0.1밀리그램이하가 될 때까지 환기하고 작업중 당해 환기장치를 계속하여 가동하여야한다.
제102조(찌꺼기의 취급에 관계되는 조치) 사업주는 제96조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찌꺼기(폐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반하거나 일시 모아두는때에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여 당해 찌꺼기가 누출되거나넘쳐 흐를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찌꺼기를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찌꺼기를 소각하거나 제독제를 충분히 주입한 후땅에 묻는 등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할 것
3. 폐액을 일시 모아두는 때에는 당해 폐액이 누출되거나 넘쳐 흐를 우려가 없는견고한 용기를 사용하고, 폐액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폐액을 희석 기타 방법으로충분히 제독한 후 처리할 것
제103조(드럼통등 취급에 관계되는 조치) 사업주는 제96조제5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작업시작전에 드럼통등을 놓아둔 장소를 점검하고 4알킬연이 누출되거나 누출될우려가 있는 드럼통등에 대하여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4알킬연이오염되어 있는 드럼통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거하고 당해 장소의 오염을 제거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시험·연구에 관계되는 조치) 제96조제5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자는 4알킬연의증기발생원마다 그 증기를 충분히 흡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5조(오염제거에 관계되는 조치)
① 사업주는 지하실·선창 또는 핏트등의 내부 기타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제96조제5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상시에 즉시 작업장소로부터 근로자를 대피시킬 수 있는 설치 또는 기구등을정비하여 둘 것
2. 작업시작전에 환기장치를 가동하여 작업장을 충분히 환기하고 작업중 당해환기장치를 계속하여 가동할 것
3. 작업장소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이상이있는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안전담당자 기타 관계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제96조제5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제외한다)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에 유기가스용방독마스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4알킬연등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4알킬연의 농도를 측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장소의 오염이 제거되었음을확인하여야 한다.
제106조(가연가솔린 사용에 관계되는 조치)
① 사업주는 가연가솔린을 세정용으로 사용하는 작업이나 내연기관의 연료용외의용도에 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에 포위식후드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중 당해 장치를 계속하여 가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연가솔린을 사용하여 손·발등을 씻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관리등
제107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알킬연에 오염되거나 또는 4알킬연의 증기를 흡입하지아니하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작업시작전에 제100조제7호·제101조제2항 또는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기장치를 점검하는 일
3.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4. 근로자가 4알킬연에 중독될 우려가 있거나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이상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즉시 당해 근로자를 당해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일
제108조(출입금지) 사업주는 4알킬연등의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소나 4알킬연등을 넣은 탱크나드럼통등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9조(사고시의 대피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4알킬연등의 중독에 걸릴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당해 근로자를 당해 작업장소로부터대피시켜야 한다.
1. 장치등의 고장에 의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100조제7호·제101조제2항 또는 제105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환기장치가 작업중 고장등에 의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
3. 4알킬연등이 누출되거나 넘쳐 흐르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작업장소등이 4알킬연등 또는 그 증기에 의하여 심하게오염된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4알킬연등의 중독에 걸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당해 장소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0조(목욕등) 사업주는 4알킬연등의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종료후 즉시당해 근로자에게 목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1조(약품등의 비치) 사업주는 4알킬연등의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약품등을 비치하여야한다.
1. 제독제·세정용등유 및 비누등
2. 세안액·흡착제 기타 구급약
3. 기타 제독제 또는 활성백토등 확산방지제
제4장 보호구등
제112조(보호구등의 지급) 사업주는 4알킬연등의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호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96조제5호 가목·나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불침투성 보호의·보호장갑·보호장화 및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2. 제96조제5호 라목 및 아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불침투성보호의·보호장갑·작업모 및 송기마스크 또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3. 제96조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불침투성보호앞치마 및 보호장화
4. 제96조제5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불침투성보호앞치마 및 보호장갑
5.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불침투성 보호장갑
제113조(감시인의 보호구 착용) 사업주는 제100조제8호 또는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인에게제1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침투성 보호의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감시인이 4알킬연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거나 4알킬연등의 증기를흡입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보호구등의 관리)
① 사업주는 4알킬연등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시작하기 전에 보호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구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줄 것
2. 착용시간의 합계나 내용연수의 2분의 1을 초과한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의정화통을 교환하여 줄 것
② 사업주는 4알킬연등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종료후 즉시당해 근로자가 착용한 보호구·보호의 또는 기구등을 점검하여 4알킬연등에 의하여오염되어 있는 것은 소각등의 방법에 의하여 폐기하거나 오염을 제거하는 조치를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96조제5호 가목·나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소에서 격리된 장소에 근로자마다1개의 옷장을 설치하고 보호구 및 작업복을 보관하기 위한 금속제의 옷장을 추가로설치하여야 한다.
제115조(근로자의 보호구등 착용 의무) 근로자는 4알킬연등과 관련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때에는 제112조 및 제113조의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호구등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5장 작업환경측정
제116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4알킬연등 업무를 상시 행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의규정에 의하여 6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당해 작업장내 공기중의 4알킬연등의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5편 유기용제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제1장 통칙
제117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용제"라 함은 상온·상압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성질이 있는 것을 말하며 그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2. "유기용제등"이라 함은 유기용제 또는 유기용제 함유물(유기용제와 다른 물질과의혼합물로서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유기용제가 5퍼센트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을말한다.
3. "제1종유기용제등"이라 함은 유기용제등중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
가.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과 이들 물질의 혼합물
나.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과 그외의 물질과의 혼합물로서동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이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5퍼센트이상 함유된 것
4. "제2종유기용제등"이라 함은 유기용제등중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
가. 별표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과 이들 물질의 혼합물
나. 별표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과 그외의 물질과의 혼합물로서동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이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5퍼센트이상 함유된 것(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제1종유기용제등에 속하는 것을제외한다)
5. "제3종유기용제등"이라 함은 유기용제등중에서 제1종유기용제등 및제2종유기용제등외의 것을 말한다.
6. "유기용제업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유기용제등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유기용제등을 여과·혼합·교반 또는가열하거나 용기 또는 설비에 주입하는 업무
나. 염료·의약품·농약·화학섬유·합성수지·유기안료·유지·향료·감미료·화약·사진약품·고무·가소제 또는 이들의 중간체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유기용제등을여과·혼합·교반 또는 가열하는 업무
다. 유기용제함유물을 사용하는 인쇄업무
라. 유기용제함유물을 사용하여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업무
마. 유기용제등을 사용하여 광택 또는 방수작업을 하거나 물체표면을 가공하는 업무
바. 접착을 위한 유기용제등의 도포업무
사. 유기용제등이 도포된 물체의 접착업무
아. 유기용제등을 사용하는 세정업무(타목의 규정에 의한 세정업무를 제외한다)
자. 유기용제함유물을 사용하는 도장업무(타목의 규정에 의한 도장업무를 제외한다)
차. 유기용제등이 부착된 물체의 건조업무
카. 유기용제등을 사용하는 시험 또는 연구업무
타. 유기용제등을 넣었던 탱크(유기용제의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없는 것을제외한다. 이하 같다) 내부에서의 세정업무 및 도장업무
7. "유기용제취급·제조특별장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선박의 내부
나. 차량의 내부
다. 탱크의 내부
라. 터널 또는 갱의 내부
마. 맨홀의 내부
바. 핏트의 내부
사. 통풍의 불충분한 수로의 내부
아. 닥트의 내부
자. 수관의 내부
차. 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장소외의 장소로서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
제118조(적용의 제외)
① 사업주가 제117조제6호 다목 내지 카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4조 및 제138조의 규정은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기용제취급·제조특별장소외의 옥내작업장에서 유기용제업무를 행함에 있어서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양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양(이하 "유기용제등의 허용소비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
    ┏━━━━━━━━━━━━━━━┯━━━━━━━━━━━━━━┓
    ┃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구분   │ 유기용제등의 허용소비량    ┃
    ┠───────────────┼──────────────┨
    ┃    1. 제1종유기용제등        │           W=1/15 × A      ┃
    ┃    2. 제2종유기용제등        │           W=2/5 × A       ┃
    ┃    3. 제3종유기용제등        │           W=3/2 × A       ┃
    ┠───────────────┴──────────────┨
    ┃  (비고)이 표에서 W 및 A는 각각 다음 수치를 나타낸다.       ┃
    ┃  W=유기용제등의 허용소비량(단위: 그램)                     ┃
    ┃  A=작업장의 기적(비닥에서 4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
    ┃  제외한 세제곱미터를 단위로 하는 옥내작업장의 공간체적을   ┃
    ┃  말한다). 다만, 기적이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
    ┃  150세제곱미터로 한다.                                     ┃
    ┗━━━━━━━━━━━━━━━━━━━━━━━━━━━━━━┛
2. 유기용제취급·제조특별장소에서 유기용제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1일에 소비하는유기용제등의 양이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1일분으로 환산한 유기용제등의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양 및 동항제2호의경우에 1일에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양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제117조제6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가 동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계속되어동일 작업장에서 행하여지는 때 또는 동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가 건조하려는물체에 유기용제등을 부착하는 업무에 이어서 동일 작업장에서 행하여지는 때에는제117조제6호 사목 또는 차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양을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제117조제6호 다목 내지 바목·아목·자목 또는 카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가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양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에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양에각각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수치를 곱하여 얻은 양으로 한다.
2. 제117조제6호 사목 또는 차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양에, 동항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각각 접촉하거나 건조하는 물체에 도포되어 있거나부착되어 있는 유기용제등의 양에 각각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수치를 곱하여 얻은양으로 한다.
제2장 설비기준
제119조(제1종유기용제등 또는 제2종유기용제등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옥내작업장에서 제1종유기용제등 또는 제2종유기용제등에 관계되는유기용제업무(제117조제6호 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에 근로자를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에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0조(제3종유기용제등에 관계되는 설비)
① 사업주는 옥내작업장에서 제3종유기용제등에 관계되는 유기용제업무(제117조제6호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분무에 의한 유기용제업무를 제외한다)에 근로자를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에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유기용제취급·제조특별장소에서 분무에 의한 제3종유기용제등에관계되는 유기용제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에유기용제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1조(도장등의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중 도장 및 도포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에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작업장·탱크 또는 갱에서 제2종유기용제등에 관계되는 제117조제6호바목·아목 또는 자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탱크·갱 또는 지하철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옥내작업장에서 제3종유기용제등에관계되는 제117조제6호 바목·아목 또는 자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제122조(옥내작업장 주위의 벽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의 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옥내작업장에서 사업주가 유기용제업무에 근로자를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작업장 주위의 벽중 2면이상 또는 주위의 벽면적의 반이상이 직접 외기와 통풍할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경우
2. 당해 옥내작업장에 통풍을 저해하는 벽·칸막이 기타의 물체가 없는 경우
제123조(임시작업의 적용제외등)
① 임시로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유기용제취급·제조특별장소외의 장소에한한다)에서 사업주가 당해 유기용제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임시로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유기용제취급·제조특별장소에서 사업주가 당해유기용제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제119조 또는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4조(유기용제업무를 단시간 행하는 경우의 설비특례)
① 사업주는 옥내작업장(유기용제취급·제조특별장소외의 장소에 한한다)에서유기용제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또한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19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유기용제취급·제조특별장소에서 유기용제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송기마스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국소배기장치 또는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가 곤란한 경우의 설비특례) 사업주는 옥내작업장의 벽·바닥 또는 천정에 대하여 유기용제업무를 행함에 있어서유기용제의 증기발산면적이 넓어 제119조 또는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6조(다른 옥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특례) 사업주는 다른 옥내작업장과 격리되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작업장으로서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제119조 또는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국소배기장치 또는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적외선 건조로 기타 온열을 동반하는 시설을 사용하는 유기용제업무로서유기용제의 증기가 당해 설비로부터 발산하는 상승기류(유기용제의 증기가 온열에의하여 발산되어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를 통하여 작업장외로 배출되도록 하는배기관등을 설치한 때
2. 유기용제등이 들어있는 개방조의 증기가 작업장에 확산되지 아니하도록유기용제등의 표면을 물등으로 덮거나 개방조의 개구부에 역류응축기등을 설치한 때
② 사업주는 자동차의 차체·항공기의 기체·선체블럭등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대하여 유기용제업무(제117조제6호 타목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행함에있어서 유기용제의 증기발산면적이 넓어 제119조 또는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푸쉬풀형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국소배기장치 또는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국소배기장치의 구조 및 성능등
제128조(국소배기장치의 후드등)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이 편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후드를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유기용제 증기발산원마다 설치할 것
2. 외부식 후드는 유기용제 증기발산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3. 작업방법·유기용제 증기발산상황 및 유기용제 증기비중등에 따라 당해유기용제의 증기를 흡인하기에 적당한 형식과 크기로 할 것
4. 가능한 한 국소배기장치의 닥트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제129조(배풍기등)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청정후의 공기가 통하는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흡인된 유기용제의 증기에 의하여폭발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이 편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전체환기장치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송풍기 또는 배풍기(닥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의 경우에는 당해 닥트의개구부를 말한다)를 가능한 한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설치하여야 한다.
제130조(배기구)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 푸쉬풀형환기장치(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전체환기장치 또는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배기관등의 배기구를 직접 외기로 향하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국소배기장치(옥내작업장에 설치한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기관등의 배기구의 높이는옥상으로부터 1.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31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어풍속을 낼 수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국소배기장치는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전체환기장치의 환기량과 동등한 환기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한다.
1.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2. 제123조제2항·제124조제1항 또는 제126조의 규정에의하여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제132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①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환기능력(1분당 환기량을 말하며 구분이 다른 유기용제등을 동시에 소비하는경우는 각 구분별로 계산한 1분당 환기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을 갖춘 것으로하여야 한다.
  ┏━━━━━━━━━━━━━━━━━┯━━━━━━━━━━━┓
  ┃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구분     │    1분당 환기량      ┃
  ┠─────────────────┼───────────┨
  ┃     1. 제1종유기용제등           │        Q=0.3W        ┃
  ┃     2. 제2종유기용제등           │        Q=0.04W       ┃
  ┃     3. 제3종유기용제등           │        Q=0.01W       ┃
  ┠─────────────────┴───────────┨
  ┃  (비고)이 표에서 Q와 W는 각각 다음 수치를 나타낸다.      ┃
  ┃  Q=1분당 환기량(단위: 세제곱미터)                        ┃
  ┃  W=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양(단위: 그램) ┃
  ┗━━━━━━━━━━━━━━━━━━━━━━━━━━━━━┛
② 제1항의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양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것을 말한다.
1. 제117조제6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작업시간 1시간당 증발하는유기용제의 양
2. 제117조제6호 다목 내지 바목·아목·자목 또는 카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양에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수치를 곱한 양
3. 제117조제6호 사목 또는 차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유기용제등의 양에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수치를 곱한 양
③ 제118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 1시간당 접착하거나건조하는 물체에 각각 도포되어 있거나 부착되어 있는 유기용제등의 양에 이를준용한다.
제4장 작업방법등
제133조(환기장치의 가동)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푸쉬풀형환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근로자가 유기용제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당해 장치를 계속하여 가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푸쉬풀형환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조정판을 설치하여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배제하는 등 당해 장치를 충분히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4조(탱크내 작업) 사업주는 탱크내부에서의 유기용제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담당자 또는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예방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로하여금 업무를 감독하도록 할 것
2. 작업시작전 탱크의 맨홀 기타 유기용제등이 유입할 우려가 없는 개구부는 모두개방할 것
3. 근로자의 신체가 유기용제등에 의하여 오염된 때 또는 작업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근로자로 하여금 몸을 씻게 할 것
4.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탱크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킬 수 있는 설비 또는기구등을 비치하여 둘 것
5. 유기용제등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작업시작전에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기용제등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유기용제등이 탱크내부에 유입되지아니하도록 할 것
나. 물 또는 수증기등으로 탱크내부를 세척한 후 세척에 사용한 물 또는 수증기등을탱크로부터 배출시킬 것
다. 탱크용적의 3배이상이 되는 양의 공기를 송기하여 배기하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채웠다가 그 물을 다시 배출시킬 것
제135조(사고시의 대피등)
① 사업주는 탱크·갱·지하실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옥내작업장에서 유기용제업무에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유기용제에 의한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당해 장소로부터대피시켜야 한다.
1. 당해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환기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푸쉬풀형환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때
2. 당해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장소의 내부가 유기용제등에 의하여 오염된 사태가발생한 때
② 사업주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태가 발생하여 작업을 중지한 때에는유기용제등에 의한 오염이 제거될 때까지 근로자를 당해 장소에 출입하도록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안전한 방법에 의하여 인명구조 또는 유해방지에 관한 작업을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관리등
제136조(자체검사)
① 사업주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7조(자체검사의 기록) 제46조의 규정은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138조(안전담당자의 직무)
①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기용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유기용제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작업방법을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탱크 또는 갱을 월 1회이상 순회 점검하고국소배기장치·푸쉬풀형환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조치를 하는 일
3.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4. 근로자나 탱크내부에서의 유기용제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제134조 각호의 규정에의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일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일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소배기장치·푸쉬풀형환기장치 또는 국소배기장치를점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후드 및 닥트의 마모·부식 기타 손상유무와 정도
2. 닥트·송풍기 및 배풍기의 청결상태
3. 송풍기 및 배풍기의 주유상태
4. 닥트접속부의 이완유무
5.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상태
6. 흡기 및 배기능력상태
제139조(사용전 점검등)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또는 국소배기장치를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사용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닥트 및 배풍기의 분진퇴적상태의 점검
2. 닥트의 접속부의 이완유무의 점검
3. 흡기 및 배기능력의 점검
4. 기타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점검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청소·보수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31조제3항의 규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이를 준용한다.
제140조(게시) 사업주는 옥내작업장에서 행하는 유기용제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유기용제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2. 유기용제등의 취급시 주의사항
3. 유기용제등에 의한 중독이 발생한 때의 응급처치방법
제141조(유기용제등의 구분의 표시) 사업주는 옥내작업장에서 유기용제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유기용제업무에 관계되는 유기용제등의 구분을 작업중인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색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제1종유기용제등····적색
2. 제2종유기용제등····황색
3. 제3종유기용제등····청색
제6장 유기용제등의 저장 및 빈 용기의 처리
제142조(유기용제등의 저장) 사업주는 유기용제등을 옥내에 저장하는 때에는 유기용제등이 누출·방출 또는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저장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설비
2. 유기용제 증기를 옥외로 배출시키는 설비
제143조(빈 용기의 처리) 사업주는 유기용제등을 넣었던 빈 용기로서 유기용제의 증기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때에는 당해 용기를 밀폐하거나 당해 용기를 옥외의 일정한 장소에 모아 두어야한다.
제7장 보호구등
제144조(송기마스크의 착용)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17조제6호 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옥내작업장에서의 유기용제업무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당해 근로자가 유해한 공기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5조(송기마스크 또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의 착용)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또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유기용제취급·제조특별장소에서의 유기용제업무
2.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및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유기용제취급·제조특별장소에서의 유기용제업무
3.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유기용제등을 분무하는 업무를 행하는옥내작업장에서의 업무(유기용제취급·제조특별장소에서의 업무를 제외한다)
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옥내작업장에서의 유기용제업무
5.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옥내작업장에서의 유기용제업무
6. 유기용제취급·제조특별장소에서, 푸쉬풀형환기장치를 설치하고 당해푸쉬풀형환기장치의 부스내의 기류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형태를 가진 물체를다루는 유기용제업무
7. 유기용제취급·제조특별장소에서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당해설비중 청소등으로 유기용제등이 제거된 것을 제외한다)를 개방하는 업무
② 제14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기마스크등의 착용에 이를준용한다.
제146조(송기마스크등의 수등)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44조제1항 또는 제14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송기마스크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8장 작업환경측정
제147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제11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탱크·갱·기타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당해작업장내 공기중의 유기용제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6편 특정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제1장 통칙
제148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화학물질등"이라 함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제1류물질·제2류물질·제3류물질을 말한다.
2. "특정제2류물질"이라 함은 별표 6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중 가목 내지 머목의규정에 의한 물질과 이들의 함유량이 동호 초목 및 코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치를초과하는 제제를 말한다.
3. "오라민등"이라 함은 오라민 및 마젠타와 이를 1퍼센트이상 함유하는 제제를말한다.
4. "관리제2류물질"이라 함은 별표 6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중 "특정제2류물질"과"오라민등"외의 물질을 말한다.
5. "특정화학설비"라 함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을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로서 이동식설비외의 것을 말한다.
제2장 설비기준등
제149조(제1류물질의 취급에 관한 설비)
① 사업주는 제1류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때 또는 반응조등에 투입하는작업(제1류물질을 제조하는 작업장에서 당해 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또는반응조등에 투입하는 작업을 제외한다)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에 제1류물질의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포위식 후드 또는 부스식 후드의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다목 또는 자목의 규정에 의한물질중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이하 "염소화비페닐등"이라 한다)을 용기에넣거나 꺼내는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당해 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별표 6 제1호 바목 또는 차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중 동호 바목의 규정에의한 물질(이하 "베릴륨등"이라 한다)을 가공하는 작업(베릴륨등을 용기에 넣거나꺼내는 작업 또는 반응조등에 넣는 작업을 제외한다)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에베릴륨등의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0조(베릴륨등의 제조 또는 사용설비의 기준)
① 사업주는 베릴륨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베릴륨등을 소결하거나 하소하는 설비(수산화베릴륨으로부터 고순도 산화베릴륨을제조하는 설비를 제외한다)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된 실내에 설치하고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2. 베릴륨등 제조설비(베릴륨등을 소결 또는 하소하는 설비, 아아크로등에 의하여용융된 베릴륨등으로 베릴륨합금을 제조하는 설비 및 수산화베릴륨으로 고순도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를 제외한다)는 밀폐식 구조로 하고 상방·하방 및측방에 덮개등을 설치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로서 가동중 내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덮혀 있는 상태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4. 베릴륨등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및 벽은 불침투성의 재료로 할것
5. 아아크로등에 의하여 용융된 베릴륨등으로 베릴륨합금을 제조하는 작업장소에는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6. 수산화베릴륨으로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열분해로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된 옥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나. 기타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 하고 상방·하방 및 측방에 덮개를 설치하거나뚜껑을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할 것
7. 베릴륨등의 송급·이송 또는 운반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당해물질이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8. 분말상의 베릴륨등을 사용(송급·이송 또는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때에는 격리실에서 원격조작방법으로 할 것
9. 분말상의 베릴륨등을 계량하거나 용기에 넣고 용기로부터 꺼내거나 포장하는작업의 경우로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수함이 심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베릴륨등이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10. 베릴륨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로하여금 보호의 및 보호장갑을 착용하도록 할 것
②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베릴륨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1조(제2류물질등의 제조등에 관한 설비)
① 사업주는 특정제2류물질 또는 오라민등을 제조하는 설비의 구조는 이를 밀폐식으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특정제2류물질 또는 오라민등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당해물질을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격리실에서 원격조작방법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분말상의 특정제2류물질 또는 오라민등을 습윤한 상태로 취급하도록 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제조한 특정제2류물질 또는 오라민등을 계량하거나, 용기에 넣거나포장작업을 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그 조치를 하는 것이 심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물질이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근로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당해 작업을 하는 장소에 포위식후드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특정제2류물질 또는 관리제2류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옥내작업장에는 당해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2조(국소배기장치의 요건) 사업주는 제149조·제150조 및 제15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후드는 제1류물질 또는 제2류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마다 설치하고외부식 또는 레시바식 후드는 당해 발산원에 최대한으로 근접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능한 한 닥트는 길이가 짧고 굴곡부의 수를 적게 하며, 쉽게 청소할 수 있는구조로 할 것
3. 배출구는 옥외에 설치할 것
4. 제진장치 또는 배출가스처리장치에 부설하는 국소배기장치의 배풍기는 집진 또는배출가스처리후 공기가 통과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흡인된 가스·증기 또는 분진에의한 폭발의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53조(국소배기장치의 가동) 사업주는 제149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근로자가 제1류물질 또는 제2류물질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당해 장치를 계속하여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한다.
제154조(제진)
① 사업주는 제2류물질의 분진을 함유하는 기체를 배출하는 제조설비의 배기통이나제1류물질 또는 제2류물질의 분진을 함유하는 기체를 배출시키는국소배기장치(제149조·제15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을말한다)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제진장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성능을 가진 제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분진의 입경       │                제진방식                ┃
  ┠─────────────┼────────────────────┨
  ┃  1. 5미크론미만          │  가. 여과제진방식                      ┃
  ┃                          │  나. 전기제진방식                      ┃
  ┠─────────────┼────────────────────┨
  ┃  2. 5미크론이상          │  가. 스크러바에 의한 제진방식          ┃
  ┃     20미크론미만         │  나. 여과제진방식                      ┃
  ┃                          │  다. 전기제진방식                      ┃
  ┠─────────────┼────────────────────┨
  ┃  3. 20미크론이상         │  가. 멀티사이크론(1분당 처리풍량       ┃
  ┃                          │  20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
  ┃                          │  때마다 하나의 사이크론을 설치하는     ┃
  ┃                          │  것을 말한다)                          ┃
  ┃                          │  나. 스크러바에 의한 제진방식          ┃
  ┃                          │  다. 여과제진방식                      ┃
  ┃                          │  라. 전기제진방식                      ┃
  ┠─────────────┴────────────────────┨
  ┃    비고: 이 표에서의 분진의 입경이라 함은 중량법으로 측정한        ┃
  ┃          입경분포에서 최대빈도를 나타내는 입경을 말한다.           ┃
  ┗━━━━━━━━━━━━━━━━━━━━━━━━━━━━━━━━━━┛
② 사업주는 제149조·제15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하는 동안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진장치를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한다.
제155조(배출가스의 처리)
① 사업주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질의 가스 또는 증기를 함유한 기체를 배출하는제조설비의 배기통이나 제151조제3항 단서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국소배기장치에는 배출되는 물질의 성질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처리방식 또는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배출가스처리장치를 설치하여 한다.
  ┏━━━━━━━━━━━┯━━━━━━━━━━━━━━━┓
  ┃          물질        │       배출가스처리방식       ┃
  ┠───────────┼───────────────┨
  ┃  1. 아크로레인       │  흡수방식·직접연소방식      ┃
  ┠───────────┼───────────────┨
  ┃  2. 불화수소         │  흡수방식·흡착방식          ┃
  ┠───────────┼───────────────┨
  ┃  3. 황화수소         │  흡수방식·산화환원방식      ┃
  ┠───────────┼───────────────┨
  ┃  4. 황산디메틸       │  흡수방식·직접연소방식      ┃
  ┗━━━━━━━━━━━━━━━━━━━━━━━━━━━┛
② 사업주는 제15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하는 동안 제1항의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처리장치를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한다.
제156조(작업장의 바닥) 사업주는 제1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오라민등 또는 관리제2류물질을 제조하거나취급하는 작업장 및 특정화학설비를 설치하는 옥내작업장의 바닥은 이를 불침투성의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157조(코우크스로에 관계되는 설비등)
① 사업주는 코우크스를 제조하는 작업중 코우크스로의 위 또는 가까운 위치에서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코우크스로에 석탄등을 송입하는 장치, 코우크스로에서 코우크스를 밀어내는장치, 코우크스를 소방차에 유도하는 장치 또는 소방차등의 운전실 내부는코우크스로등에서 누출되는 특정화학물질등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이하 이 항에서"코우크스로발산물"이라 한다)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코우크스로의 석탄등의 송입구 또는 코우크스가 밀려나오는 장소에는코우크스로발산물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소배기장치 또는 소방차등에 적재된 코우크스의소화를 위한 설비에는 스크러버에 의한 제진방식이나 여과제진방식에 의한 제진장치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제진장치를 설치할 것
4. 코우크스로에 석탄등을 송입하는 때에는 코우크스로 내부의 압력을 감소시키기위하여 상승관부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5. 상승관과 상승관의 뚜껑판과의 접합부에서 코우크스로발산물이 누출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하여 접합면을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코우크스로발산물에 의하여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리실에서 원격조작방법으로 조작하도록 할 것
가. 코우크스로위에서 석탄등을 송입하는 장치를 조작하는 작업
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승관부에 설치된 설비를 조작하는 작업
다. 뚜껑을 닫은 석탄등의 송입구와 당해 뚜껑과의 접합부 및 상승관과 상승관의뚜껑판과의 접합부에서 코우크스로발산물의 누출의 유무를 점검하는 작업
라. 석탄등의 송입구의 뚜껑에 부착된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마. 상승관의 내부에 부착된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② 제15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53조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국소배기장치에 이를 준용한다.
제158조(벤젠에 관계되는 설비등)
① 사업주는 벤젠(벤젠을 1퍼센트이상 함유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을 용제로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벤젠을 용제로취급하는 설비를 밀폐식의 구조로 하거나 당해 작업장소에 포위식 후드 또는 부스식후드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5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소배기장치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제조금지 또는 제조허가물질의 제조·사용설비등
제159조(제조금지물질의 시험·연구를 위한 제조·사용설비등) 법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제8호의 물질(이하 "벤지딘등"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1. 제조·사용설비를 밀폐식 구조로 할 것(밀폐식 구조로 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심히 곤란하여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당해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조·사용설비를 설치하는 장소의 바닥은 수세식 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할 것
3. 벤지딘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불침투성보호앞치마 및 보호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벤지딘등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지식을 갖도록 할 것
4. 벤지딘등을 보관하는 용기는 당해 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것으로하고 당해 용기의 보기 쉬운 부위에 당해 물질의 명칭·성분·유해성 및 취급상의주의사항등을 표시할 것
5. 벤지딘등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6. 제조·사용설비가 설치된 작업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제160조(디클로로벤지딘등의 제조 또는 사용설비등)
① 사업주는 영 제30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물질(이하"디클로로벤지딘등"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
1. 디클로로벤지딘등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장소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시키고작업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의 재료로 할 것
2. 제조·사용설비는 밀폐식의 구조로 할 것
3. 원재료의 송급·이송 또는 운반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당해물질이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4. 반응조에 대하여는 발열반응 또는 가열을 동반하는 반응에 의하여 교반기등의뚜껑부분으로부터 가스 또는 증기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가스켓트등으로 접합부를밀폐시킬 것
5. 가동중인 선별기 또는 진공여과기의 내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밀폐된상태에서 내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분말상의 디클로로벤지딘등을 직접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물질을 습윤한 상태로 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격리실에서 원격조작방법에 의하여사용하도록 할 것
7. 분말상의 디클로로벤지딘등을 계량 또는 용기에 넣거나 포장할 경우 제6호의규정을 준수함이 심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물질이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되지아니하는 방법으로 하고 당해 작업장소에 포위식 후드 또는 부스식 후드의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8.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후드는 디클로로벤지딘등의 분진발산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나. 닥트는 가능한 한 길이를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를 적게 할 것
다. 배풍기는 제진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흡입한 분진에 의한폭발이나 배풍기의 부식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배출구는 옥외에 설치할 것
9.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등은 전용의 것으로 할 것
나. 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등은 온수로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10.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작업복·불침투성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를착용하도록 할 것
②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디클로로벤지딘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는 제159조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누출의 방지
제161조(부식의 방지조치) 사업주는 특정화학설비중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은 당해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드는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제162조(누출의 방지조치) 사업주는 특정화학설비의 뚜껑·후랜지·밸브 및 코크등의 접합부에는 특정제2류물질또는 제3류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스켓트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제163조(밸브등의 개폐방향의 표시등) 사업주는 특정화학설비의 밸브 및 코크나 이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누름단추등의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색 또는 형상등으로 개폐의 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4조(송급원의 재료등의 표시) 사업주는 특정화학설비(배관을 제외한다)에 원재료 또는 다른 물질을 송급하는때에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위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원재료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여야한다.
제165조(계측장치의 설치) 사업주는 특정화학설비중 발열반응을 하는 반응조등으로서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이 대량으로 누출될 우려가 있는 설비(이하"관리특정화학설비" 한다)에 대하여는 이상화학반응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하기위하여 온도계·유량계 또는 압력계등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6조(경보설비등)
① 사업주는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을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에는 당해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 2리터로 환산한다. 이하같다)이상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이 누출된경우에 관계근로자에게 이를 신속히 알리기 위한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경보용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관리특정화학설비(제조 또는 취급하는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등의양의 합계가 100리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상화학반응등의 발생을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때에는관리특정화학설비를 운전하는 동안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에는 제3류물질등의 누출에 의한 유해를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기구 또는 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7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등)
① 사업주는 관리특정화학설비에 대하여는 이상화학반응등에 의한 특정제2류물질 또는제3류물질등의 대량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의 송급을 차단하거나 불활성가스및 냉각용수등을 송급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코크를 정상적인 기능을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근로자가 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등을 방출하기 위한 장치에 대하여는 이를밀폐식의 구조로 하거나 방출되는 특정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하여야 한다.
제168조(예비동력원등) 사업주는 관리특정화학설비와 이에 부착된 배관 또는 부속설비에 사용하는 동력원을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등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구비할 것
2. 밸브·코크 또는 스위치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건장치를 하거나 색또는 형상등으로 개폐방향을 구분할 것
제5장 작업방법등
제169조(작업수칙) 사업주는 특정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등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밸브·코크등(특정화학설비에 원재료를 송급하는 경우나 제품을 꺼내는 경우에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조작
2.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4.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자동경보장치 기타 안전장치의 조정
5. 뚜껑·후랜지·밸브 및 코크등의 접합부에서의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등의누출유무의 점검
6. 시료의 채취
7. 관리특정화학설비의 운전재개시의 작업방법
8.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9. 기타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등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170조(설비개선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특정화학물질등을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나특정화학물질등이 발생되는 물질이 들어있던 탱크등을 개조·수리 또는 청소하도록하거나 당해 설비 또는 탱크등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의 방법과 순서를 결정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전에주지시킬 것
2. 특정화학물질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당해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3. 작업을 하는 설비로부터 특정화학물질등을 완전히 배출시키고 당해 설비에접속되어 있는 모든 배관으로부터 작업장소에 특정화학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밸브·코크등을 2중으로 막거나 맹판을 설치할 것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밸브·코크 또는 맹판에는 시건장치를 하고, 당해시건장치를 관리하는 자외의 자가 시건장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를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는 모두 개방할 것(특정화학물질등이 유입될 우려가없는 때에 한한다)
6.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를 환기장치에 의하여 충분히 환기시킬 것
7.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전에 특정화학물질등의 농도를 측정하거나기타 방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건강상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8.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맹판등을 제거할 경우 특정화학물질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때에는 당해 맹판등을 제거하기 전에 당해 물질의 누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것
9.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 또는 구조하기 위한 기구 기타설비를 비치할 것
10.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불침투성 보호의·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호흡용보호구등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할 수 없는 설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당해 설비의 내부에 머리를 넣고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미리 작업에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받은 때에는 사업주의 지시에따라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71조(사고시의 대피등)
① 사업주는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등이 누출되어 근로자가 건강상 장해를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근로자를 당해 작업장으로부터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 근로자가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등에 의한건강장해를 받을 우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관계자외의 자의 출입을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2조(염소화비페닐등에 관계되는 작업)
① 사업주는 염소화비페닐등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염소화비페닐등이 들어있는 용기의 상태와 당해용기가 놓여져 있는 장소의 염소화비페닐등에 의한 오염유무를 점검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후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용기를 보수하고누출된 염소화비페닐등을 씻어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염소화비페닐등을 용기에 넣거나 꺼낼 때에는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당해 용기의주입구 또는 배출구에 직결될 수 있는 구조의 기구를 사용할 것
② 사업주는 염소화비페닐등의 운반·저장등에 사용된 용구로서 염소화비페닐등이부착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뜻을 당해 용기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한다.
제5장의2 석면관계작업
제173조(정의) "석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이나 그 물질을 한가지이상 함유하는혼합물을 말한다.
1. 크리소타일
2. 아모사이트
3. 안쏘필라이트
4. 크로시도라이트
5. 트레모라이트
6. 악티노라이트[본조신설 92·3·21]
제173조의2(격리)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는 석면분진이 전파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작업장소와격리되어야 한다.[본조신설 92·3·21]
제173조의3(바닥)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은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2·3·21]
제173조의4(밀폐등)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는 밀폐된 장소에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2·3·21]
제173조의5(내부점검설비) 제17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설비를 실외에서 점검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투명유리설치등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2·3·21]
제173조의6(석면분진등의 비산방지)
① 사업주는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은 가능한한 습식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석면작업을 습식으로 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책을 강구할 것
2. 석면분진이 공중에 비산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것
3.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밖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불침투성의비닐봉지등으로 밀봉하여 보관하고, 이를 처리할 때에는 처리하는 근로자의 건강상유해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할 것
④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은 습식상태로 하여야 한다.다만, 습식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호흡용보호구·보호의를 지급·착용하도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2·3·21]
제173조의7(석면투입작업등에서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동)
① 석면이 들어있는 포장등의 개봉작업, 석면의 계량작업, 배합기 또는 개면기등에의석면투입작업, 석면제품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설치·가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석면이 섬유성 분진상태일 때제어풍속이 매초당 1.0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2·3·21]
제173조의8(보호구의 지급)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방진마스크와오염방지에 적합한 작업복 및 안전장갑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2·3·21]
제173조의9(보관)
① 석면은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뜻을 보기 쉬운 곳에게시하고, 보관된 물질이 밖으로 비산하거나 관계근로자외의 근로자가 임의로출입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말상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천공 또는연마하는 작업등 석면분진이 많이 비산하는 작업장소에는 석면의 부스러기등을넣어두기 위한 뚜껑이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2·3·21]
제6장 관리등
제174조(자체검사)
① 사업주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제진장치 및배출가스처리장치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특정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에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격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노동부장관이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5조(자체검사의 기록) 제46조의 규정은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176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특정화학물질등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동 물질을 흡입하지 아니하도록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당해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 기타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을 위한장치등을 매월 1회이상 점검하는 일
3. 근로자의 보호구 사용상황을 점검하는 일
제177조(사용전 점검등)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또는 국소배기장치를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사용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닥트 및 배풍기의 분진퇴적상태의 점검
2. 닥트의 접속부의 이완유무의 점검
3. 흡기 및 배기능력의 점검
4. 기타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점검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청소·보수 기타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3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이를 준용한다.
제178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제1류물질 또는 제2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장
2. 특정화학설비를 설치한 작업장이나 특정화학설비를 설치한 작업장외의작업장으로서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등을 합계 100리터이상 취급하는 작업장
제179조(흡연등의 금지) 사업주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제1류물질 또는 제2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작업장에서 근로자가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뜻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0조(명칭등의 게시) 사업주는 특정화학물질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특정화학물질등의 명칭
2. 특정화학물질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특정화학물질등의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특정화학물질등에 근로자가 오염된 경우 긴급방재요령
제181조(용기등)
① 사업주는 특정화학물질등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이 누출될염려가 없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부위에 당해 물질의명칭과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특정화학물질등을 보관하는 때에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한다.
④ 사업주는 특정화학물질등의 운반·저장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에대하여는 당해 물질이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정한 장소를지정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2조(목욕등) 사업주는 특정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작업종료후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목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보호구등
제183조(호흡용 보호구) 사업주는 특정화학물질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의건강장해예방에 필요한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한다.
제184조(보호의등)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피부장해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작업이나 그 주변의 다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착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작업장에 불침투성 보호의·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도포제를 비치하여야한다.
제185조(보호구의 수등)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83조 및 제184조의규정에 의한 보호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8장 작업환경측정등
제186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특정화학물질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의규정에 의하여 6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당해 작업장내 공기중의 특정화학물질등의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7편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제1장 통칙
제187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2. "산소결핍증"이라 함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생기는 증상을말한다.
3. "산소결핍위험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말한다.
가.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등(우물, 수직갱, 터널,잠함, 핏트 기타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내부 (1)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아니하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중 함수 또는 용수가없거나 적은 부분 (2) 제1철염류 또는 제1망간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3)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4)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나.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우물등의 내부
다.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라.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하였던 통·암거·맨홀또는 핏트의 내부
마. 해수가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하였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뚝 또는핏트(이하 이 호에서 "열교환기등"이라 한다)의 내부
바.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 기타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내부
사.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어유 기타 공기중의 산소를 흡수하는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아. 천정·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자.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핏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사용하고 있는 사일로 기타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차. 간장·주류·효모 기타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또는 양조주의 내부
카. 분뇨·부니·썩은 물 기타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 있는정화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핏트의 내부
타.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보냉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콘테이너의내부
파.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기타 불활성의 기체가 들어 있거나 들어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등 시설의 내부
제2장 산소결핍위험작업시의 조치등
제188조(환기등)
① 사업주는 산소결핍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당해작업을 행하게 될 장소의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이상 유지되도록 환기시켜야한다. 다만, 폭발 또는 산화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시킬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환기가 심히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등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시킬 때에는 순수한 산소를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89조(인원의 점검) 사업주는 근로자를 산소결핍위험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에 각각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90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산소결핍위험장소 또는 당해 장소에 인접한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에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산소결핍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자가 당해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한다.
제191조(연락) 사업주는 산소결핍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과외부의 관리감독자와의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2조(사고시의 대피등)
① 사업주는 산소결핍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산소결핍의 우려가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당해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산소결핍의 우려가 없는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그 장소에 관계자외의 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3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산소결핍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공기호흡기·사다리및 섬유로우프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비치하여야 한다.
제194조(구출시의 공기호흡기등의 사용) 사업주는 산소결핍증에 걸린 근로자를 당해 장소에서 구출하는 작업에 근로자를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등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특수한 작업 또는 장소에 대한 조치 기준
제195조(메탄 또는 탄산가스의 처리등) 사업주는 터널·갱등을 굴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메탄 또는탄산가스의 분출에 의하여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미리 작업을행하는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하여 메탄 또는 탄산가스의 유무상태를 천공 기타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메탄 또는 탄산가스의 처리방법과 굴착의 시기 및 순서를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6조(소화설비등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지하실·기관실·선창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 또는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가 쉽게 전도되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탄산가스가 불시에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외에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시키는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제197조(용접등에 관한 조치) 사업주는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아르곤·탄산가스 또는 헬륨을 사용하여 용접을 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의 공기중 산소농도가 18퍼센트이상이 유지되도록 할 것
2. 당해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제198조(불활성기체의 누출) 사업주는 보일러·탱크·반응탑 또는 선창등의 내부에서 제187조제3호 파목의 규정에의한 기체(이하 "불활성기체"라 한다)를 송급하는 배관이 있는 장소에서 행하는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밸브 또는 코크를 잠그거나 맹판을 설치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밸브 또는 코크와 맹판에는 시건장치를 하고 이를 임의로개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3. 불활성기체를 송급하는 배관의 밸브 또는 코크나 이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또는누름단추등에 대하여는 당해 밸브·코크·스위치 또는 누름단추등의 오조작에 따른불활성기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내의 불활성기체의 명칭 및 개폐의 방향등조작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할 것
제199조(불활성기체의 유입방지) 사업주는 탱크 또는 반응탑등 용기의 안전판으로부터 배출되는 불활성기체가 유입할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안전판으로부터 배출되는 불활성기체를 직접 외부로방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등 당해 불활성기체가 당해 작업장소에 머무르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0조(냉장실등의 출입문) 사업주는 냉장실·냉동실등 밀폐하여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행하는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당해 설비의출입문이 임의로 잠겨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의 출입문이내부에서 쉽게 열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되어 있거나 당해 설비의 내부에 외부와연결된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1조(공기희박화의 방지) 사업주는 내부의 공기를 흡인하는 배관(내부의 공기를 환기하기 위한 것을제외한다)이 통하는 탱크·반응탑 기타 밀폐하여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내부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당해 설비의 출입구의 뚜껑 또는 문이 임의로 잠겨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2조(가스배관공사등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지하실 또는 맨홀의 내부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메탄·에탄·프로판 또는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나 당해 가스에 공기를 혼입한가스를 송급하는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당해 가스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차단할것
2.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중 산소의 농도가 18퍼센트이상으로 유지되도록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것
제203조(압기공법등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제187조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층이 있는 장소나 그와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산소가결핍된 공기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우물 및 배관에 대하여 그 공기누출의 유무 및 그정도와 그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산소가 결핍된 공기가 누출되고 있는때에는 그 상황을 관계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산소결핍증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방법을 주시시켜야 하며, 산소가 결핍된 공기가 누출되고 있는 장소에관계근로자외의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4조(지하실등의 작업) 사업주는 제187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층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우물등의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 또는 핏트등의 내부에서 행하는 작업에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배관을 통하여 산소가 결핍된 공기가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산소가 결핍된 공기가 누출되는 때에는 이를 직접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설비를 하는 등 산소가 결핍된 공기가 당해 작업장소에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5조(설비개조등의 작업) 사업주는 분뇨·오수·펄프액 기타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있거나 있었던펌프·배관 또는 당해 펌프·배관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분해·개조·수리 또는청소등을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이를 미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것
2. 황화수소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를 당해 작업의 지휘자로 지정하여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제4장 관리등
제206조(안전담당자의 직무)
① 사업주는 산소결핍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작업시작전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작업시작전에 측정하는 일
3.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산소농도측정기구·환기장치또는 공기호흡기등의 기구 또는 설비를 작업시작전에 점검하는 일
4.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등 호흡용 보호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하는일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가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측정 또는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한 때에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의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7조(감시인등) 사업주는 산소결핍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상시 작업상황을감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안전담당자 기타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는자를 두는 등 이상유무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8조(의사의 진찰) 사업주는 산소결핍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즉시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받도록하여야 한다.
제5장 보호구등
제209조(안전대등)
① 사업주는 산소결핍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으로 인하여 추락할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과 호흡용 보호구(이하"안전대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대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안전대등을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0조(보호구의 수등) 제30조제2항의 규정은 제188조제1항 단서·제194조·제197조제2호 및 제20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호흡용 보호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211조(근로자의 착용 의무) 근로자는 제188조제1항 단서·제194조·제197조제2호·제202조제2호 및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호흡용 보호구를 사업주의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6장 작업환경측정등
제212조(산소농도측정등)
① 사업주는 제18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당해 장소의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감시인을배치하는 등 비상시에 즉시 당해 근로자를 구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미만인것으로 나타난 때에는 환기등을 실시하여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이상이 되게한 후에 근로자를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산소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조치에 이를 준용한다.
제8편 고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제1장 통칙
제213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압실내작업"이라 함은 잠함공법 또는 그외의 압기공법중 게이지압력이매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샤프트의 내부에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잠수작업"이라 함은 잠수기를 이용하거나 공기압축기·수동펌프 또는 산소통에의한 송기를 이용하여 수심 10미터이상의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작업실"이라 함은 잠함공법 또는 그외의 압기공법에 의한 작업을 행하는장소로서 게이지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기압하의 작업장소를말한다.
4. "기갑실"이라 함은 고압실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압실내작업자"라한다)가 작업실에의 출입시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를 말한다.
5. "압력"이라 함은 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제2장 작업시간
제214조(고기압하의 시간)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시간에 따라야 한다.
제215조(잠수시간) 사업주는 잠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에따라야 한다.
제3장 설비등
제1절 고압실내작업의 설비기준등
제216조(작업실의 기적)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실의 기적이 근로자1인당 4세제곱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7조(기갑실 바닥면적 및 기적) 사업주는 기갑실의 바닥면적 및 기적을 당해 기갑실에서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근로자 1인당 각각 0.3제곱미터이상 및 0.6세제곱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8조(송기관)
① 사업주는 잠함 또는 잠종의 작업실 또는 기갑실에 송기하기 위한 송기관을샤프트의 중앙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실에 송기를 하기 위한 송기관에는 작업실로부터 가까운 위치에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9조(공기청정장치) 사업주는 공기압축기에서 작업실 또는 기갑실로 공기를 송급하는 송기관의 중간에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0조(배기관)
① 사업주는 작업실 또는 기갑실에 대하여는 각각 전용의 배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압실내작업자에게 감압을 행하기 위한 잠함 또는 잠종의 기갑실의 배기관은내경이 53밀리미터이하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221조(압력계)
① 사업주는 작업실에의 송기조절을 행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 조작하는 기구를잠함·잠종 또는 압기쉬일드등의 외부에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 작업실내의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밸브 또는 코크를 잠함·잠종 또는 압기쉬일드등의내부에 설치하는 때에는 이를 조작하는 자에게 휴대용 압력계를 휴대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자에게 가압 또는 감압을 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조작하는 기구를 기갑실 외부에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 기갑실내의 압력을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밸브 또는 코크를 조작하는 기구를 기갑실 내부에설치하는 때에는 이를 조작하는 자에게 휴대용 압력계를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압력계는 한 눈금이 매제곱센티미터당0.2킬로그램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제222조(이상온도의 자동경보장치) 사업주는 작업실 또는 기갑실로 송기하는 공기압축기에서 방출되는 공기나 당해공기압축기에 부속된 냉각장치를 통과한 공기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때에는당해 공기압축기의 운전자 기타 관계자에게 이를 신속히 알릴 수 있는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3조(관찰창등) 사업주는 기갑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창을 설치하는 등 외부에서 기갑실내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24조(피난용구등)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호흡용 보호구·섬유로프기타 비상시 고압실내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구를비치하여야 한다.
제2절 잠수작업의 설비기준등
제225조(공기조)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에게 송기하는때에는 송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 및 사고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공기조(이하 "예비공기조"라 한다)를 공기의 송급을 받는 잠수작업자 1인당 하나씩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공기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공기조내의 공기압력은 항상 최고 잠수심도 압력의 1.5배이상일 것
2. 공기조의 내용적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한 값이상일 것
         60(0.3D+4)
     V=──────
             P
     V: 공기조의 내용적(단위: 리터)
     D: 최고 잠수심도(단위: 미터)
     P: 공기조내의 공기의 압력(단위: 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조가 제2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예비공기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6조(공기청정장치 및 유량계)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송기하는 때에는 송기하는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공기청정장치와 송기량을 계측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7조(압력조정기)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인 기체를 충전한산소통에서 송기하는 때에는 2단이상의 감압방식에 의한 압력조정기를잠수작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재압실의 설비 및 관리기준등
제228조(재압실의 설치) 사업주는 매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의 압력하에서 행하는 고압실내작업이나수심 10미터이상의 장소에서 행하는 잠수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고압실내작업자 또는잠수작업자에 대한 구급처치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압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경우 재압실은 화약류 또는 다량의 가연성물질등 위험물을 취급·저장하는 장소 및그 부근이나 출수·경사 또는 토사붕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제229조(재압실의 사용) 사업주는 재압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전에 재압실의 송기설비·배기설비·통화장치 및 경보장치의 작동상황을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교체 기타 필요한 조치할 것
2. 가압을 행하는 때에는 순수한 산소를 사용하지 말 것
3. 주실과 부실과의 사이의 문을 닫고 내부의 압력을 동등하게 유지할 것(출입에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재압실을 조작하는 자에게 가압 및 감압의 상태 기타 이상유무에 대하여 상시감시하도록 할 것
제230조(재압실의 점검등)
① 사업주는 재압실을 설치한 때와 설치후 1개월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한다.
1. 송기설비 및 배기설비의 작동상황
2. 통화장치 및 경보장치의 작동상황
3. 전로의 누전유무
4.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의 손상 기타 이상유무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교체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작업방법등
제1절 가압 및 감압등
제231조(가압의 속도)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자에게 기갑실에서 가압을 하는 때에는 1분에매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이하의 속도로 하여야 한다.
제232조(감압의 속도)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자에게 기갑실에서 감압을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3조(감압의 특례등)
① 사업주는 사고로 인하여 고압실내작업자를 대피시키거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고압실내작업자를 구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에 따라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보다 감압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감압정지시간을 단축할 수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압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또는 감압정지시간을단축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신속히 재압실 또는 기갑실에 대피시키고 당해근로자가 작업한 고압실내의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을 하여야 한다.
제234조(감압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기갑실에서 고압실내작업자에게 감압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갑실의 바닥면의 조도를 20럭스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기갑실내의 온도가 섭씨 10도이하로 될 때에는 고압실내작업자에게 모포등 적절한보온용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3. 감압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압실내작업자에게 의자 기타필요한 휴식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자에게 기갑실에서 감압을 하는 때에는 당해 감압에 필요한시간을 당해 고압실내작업자에게 미리 주지시켜야 한다.
제235조(감압상황의 기록등)
① 사업주는 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인 기압하에서 근로자에게고압실내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기갑실에 자동기록압력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당해 고압실내작업자에게 감압을 할 때마다 당해 감압의 상황을 기록한서류, 당해 고압실내작업자의 성명 기타 감압일시등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6조(부상의 속도등)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부상을 행하게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부상시켜야 한다.
제237조(부상의 특례등)
① 사업주는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를 부상시키는 때에는 필요에 따라 제236조의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보다 부상속도를 빠르게 하거나부상정지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상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부상정지시간을 단축한때에는 부상후 신속히 당해 잠수작업자를 재압실에 대피시키고 당해 잠수업무의최고수심에 대한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하거나 당해 잠수업무의 최고수심까지다시 잠수시켜야 한다.
③ 제23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압실에서의 가압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작업시의 조치등
제238조(유해가스의 억제) 사업주는 작업실 또는 기갑실내의 탄산가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탄산가스의 분압이 매제곱센티미터당 0.0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타의 유해가스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및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 또는 유해가스의 측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239조(연락)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고압실내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중에고압실내작업자 및 공기압축기운전자와의 연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감시인을 기갑실 부근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자 및 공기압축기운전자와 감시인이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장치가 고장난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당해 설비를 고압실내작업자·공기압축기운전자 및감시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40조(배기·침하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실내를 배기하여 잠함을 침하시키는 때에는 고압실내작업자를 잠함의외부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함을 침하시키는 때에는 출수 또는유해가스발생의 유무 기타 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고 고압실내작업자에게 위험 또는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후가 아니면 관계자외의 자가 잠함에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1조(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사업주는 작업실내에서 발파를 하는 때에는 작업실내의 기압이 발파전의 상태와 같을때까지는 고압실내에 근로자가 들어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2조(화상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대기압을 초과하는 기압하에서의가연성물질의 연소위험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고압실내작업자의 화상기타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함·잠종 및 압기쉬일드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등은 가아드가 부착되어 있거나 전구가 파손되어 가연성물질에 착화될 우려가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전로의 개폐기에 대하여는 주변에 불꽃 또는 아아크를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사용할 것
3. 난방에 있어서는 고온으로 인하여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것을사용할 것
②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잠함·잠종 및 압기쉬일드등의 내부에 용접또는 용단작업이나 화기 또는 아아크를 사용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용접등의작업"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로서작업실내의 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미만인 장소에서 용접등의 작업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화기 또는 성냥등 발화의 우려가있는 물건을 잠함·잠종 및 압기쉬일드등의 내부에 휴대하여 출입하는 것을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기갑실 외부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작업실내의 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1킬로그램미만인 장소에서 용접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3조(잠함작업실의 굴착의 제한) 사업주는 잠함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고압실내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잠함작업실 하방을 50센티미터이상 굴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4조(송기량) 사업주는 공기압축기 또는 수동펌프에 의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송기하는 때에는잠수작업자마다 그 수심의 압력하에서 매분당 송기량을 60리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제245조(산소통을 사용하는 잠수작업)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산소통(비상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휴대시킨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에게 당해 산소통의 급기능력과 상태를 잠수전에 알릴 것
2. 잠수작업자의 이상유무를 감시하는 자를 배치할 것
제246조(순수한 산소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순수한 산소를 흡입하도록 하여서는아니된다.
제247조(감시인) 사업주는 공기압축기 또는 수동펌프에 의하여 송기하는 잠수작업이나산소통(잠수작업자에게 휴대시킨 것을 제외한다)에서 급기하는 잠수작업을 하는때에는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시인"이라 한다)를잠수작업자 2인당 1인씩 배치하고 감시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와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의 잠수 및 부상을 적정하도록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자와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공기를 송기하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 또는 건강장해가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4. 헬멧식 잠수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잠수작업에 있어서는 잠수 직전에 당해잠수작업자의 헬멧이 본체에 결합된 것을 확인할 것
제248조(잠수작업자의 휴대물등)
① 사업주는 공기압축기 및 수동펌프에 의하여 송기하는 잠수작업이나 산소통(비상용및 잠수작업자에게 휴대시킨 것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송기하는 잠수작업에 근로자를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수중시계·수중압력계 및 예리한칼등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작업자와 감시인과의 사이에 통화장치에의하여 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때에는 신호밧줄·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산소통을 휴대하여 잠수작업을 행하도록 하는 때에는잠수작업자에게 수중시계·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등을 휴대시키는 외에 구명조끼를착용하여야 한다.
제5장 관리등
제249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실내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일
2. 탄산가스 및 유해가스(일산화탄소·메탄가스·황화수소 기타 가스등으로서폭발·화재 기타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일
3. 고압실내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 또는 퇴실하는 때에 고압실내작업자의 수를점검하는 일
4. 작업실에서 공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자와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일
5. 기갑실에의 송기나 기갑실에서의 배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조작하는 자와 연락하여 고압실내작업자에 대한 가압 또는 감압을 제231조 및제23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는 일
6. 작업실 및 기갑실에 있어서 고압실내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조치를 하는 일
제250조(안전담당자의 휴대기구)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의 안전담당자에게 휴대용 압력계·회중전등·탄산가스농도측정기·유해가스농도측정기 기타 비상시 신호용 기구등을 휴대하도록하여야 한다.
제251조(출입금지) 사업주는 관계근로자외에는 기갑실·작업실 및 재압실을 설치한 장소나 당해재압실을 조작하는 장소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잠함·잠종 및압기쉬일드등의 외부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2조(고압실내작업설비의 점검등)
①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을 위한 설비나 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장치에 대하여 매일 1회이상 점검할 것
가.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송기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관 및제2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장치
나. 작업실 및 기갑실에의 송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
다. 작업실 및 기갑실에서의 배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
라. 작업실 및 기갑실에 송기하기 위한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냉각장치
2. 다음 각목의 장치 및 기구에 대하여 매주 1회이상 점검할 것
가.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경보장치
나.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용구
다. 작업실 및 기갑실에 송기하기 위한 공기압축기
3. 다음 각목의 장치 및 기구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점검할 것
가. 제221조 및 제250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계
나.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청정장치
다. 잠함·잠종 및 압기쉬일드등에 설치된 전로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교체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3조(잠수작업설비의 점검등)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잠수전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잠수기구등을점검하여야 한다.
1. 잠수기·송기관 및 신호밧줄(공기압축기 또는 수동펌프에 의하여 송기를 하는잠수작업에 한한다)
2. 산소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휴대시킨 것을 제외한다)에서 송기하는잠수작업의 잠수기·송기관·신호밧줄 및 제227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조정기
3. 잠수작업자가 산소통(비상용을 제외한다)을 휴대하는 경우 잠수기 및 제227조의규정에 의한 압력조정기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설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1. 공기압축기 또는 수동펌프에 의하여 송기하는 잠수작업
가. 공기압축기 또는 수압펌프는 매주 1회이상
나.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청정장치는 매월 1회이상
다.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이상
라.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시계는 3월에 1회이상
마.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는 6월에 1회이상
2. 산소통(잠수작업자에게 휴대시킨 것을 제외한다)에서 송기하는 잠수작업
가.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이상
나.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시계는 3월에 1회이상
다. 산소발생기는 6월에 1회이상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보수·교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4조(사용전 점검등)
① 사업주는 송기설비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송기설비를 분해하여 개조또는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또는 계속하여 1월이상 사용하지 아니한송기설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송기설비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교체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5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사업주는 송기설비의 고장, 출수 기타 사고로 인하여 고압실내작업자에게 위험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고압실내작업자를 잠함·잠종 및압기쉬일드등의 외부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송기설비의 이상유무,잠함등의 이상침하유무 또는 경사상태등에 대한 점검을 하여 고압실내작업자에게위험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관계자외의 자가잠함·잠종 및 압기쉬일드등에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6조(점검결과의 기록) 제31조제3항의 규정은 제230조, 제252조 내지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제343조 내지 제484조) 및 별표 14 내지 별표 18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92·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