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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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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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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상담소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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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 및 종사자 수
2. 제9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보호시설 인가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시설 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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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호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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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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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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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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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지 또는 휴지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에 대해 다른 보호시설로의 전원(전원) 조치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수료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자가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영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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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록의 보존)
1. 상담 및 입소자의 상담내용 및 보호실적에 관한 사항(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담원의 교육훈련실적에 관한 사항(교육훈련시설만 해당한다)
3. 재무·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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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고)
① 상담소·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의 상담실적,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및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소의 상담실적,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및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실적을 보고받은 때에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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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업무가 정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보호시설로의 전원 조치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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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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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① 가정폭력피해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구상금 납부 통지를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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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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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4 여성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 여성부령9>
이 규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9 여성가족부령 1>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2010. 3. 19 여성가족부령 제1호)부칙에 의해 개정됨
여성가족부령 제1호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별표 1의 제4호가목 단서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2010. 3. 19 여성가족부령 제1호)부칙에 의해 개정됨
여성가족부령 제1호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별표 1의 제4호가목 단서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