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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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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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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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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04·4·10>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교사는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 또는 교육감이상의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징계양정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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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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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징계 양정에 있어 징계대상자가 공적이 있는 경우 규칙 제4조에 의거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상에는 이미 같은 내용이 개정되어 있음.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4호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징계 양정에 있어 징계대상자가 공적이 있는 경우 규칙 제4조에 의거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상에는 이미 같은 내용이 개정되어 있음.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4호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