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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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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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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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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교사는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 또는 교육감이상의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징계양정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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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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