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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적자원의 이동 자유화,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증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자격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의 자격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2. 인적자원의 교류 협력 및 인적자원의 능력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3. 국제협력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
4.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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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소관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속하는 산업부문별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산업부문의 구분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부문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업무에 속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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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그 밖의 직종별 협의체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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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산업계·노동계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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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확정·고시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확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등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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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폐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마다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과정·직업능력의 변동 등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한 경우 이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친 후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개선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명칭,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 산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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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도·점검 또는 평가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의 신설·변경 및 폐지 기준, 국가자격의 검정, 자격시험의 출제 기준 및 민간자격 공인 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 등이 근로자의 채용 기준, 직무 기준, 경력개발 기준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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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격체제의 구축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격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자격체제는 자격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수준과 각 수준별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등에 대한 기준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체제를 구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교육훈련계·산업계 및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체제를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자격을 신설하거나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경우에는 자격체제를 고려하여야 하고, 자격체제를 기준으로 교육훈련 및 자격 간의 호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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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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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는 지난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고, 확정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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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난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11조제1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수립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그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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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9·3>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지식경제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국토해양부차관
7.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산업계를 대표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세 명씩 추천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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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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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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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심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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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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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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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0·7·12>
1.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 및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자격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만,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계·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성과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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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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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정보(교육과정, 교육기관, 자격의 종류·내용·등급 등)
2. 자격체제 관련 정보
3. 자격제도 관련 정책정보
4. 자격취득자 현황 등 관련 정보
5.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의견 수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정보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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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가자격 신설 등의 심의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자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자격 신설등의 목적과 필요성
2. 국가자격 신설·변경 시 자격검정기준
3. 국가자격 신설·변경 시 자격제도 운영계획
4. 국가자격 폐지 시 향후 대책(폐지되는 자격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책 등)
5. 그 밖에 심의회가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료
② 국가자격의 신설등에 있어 관계 부처 간에 의견이 달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관계 부처의 의견
2.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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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등록관리기관은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되는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등록관리기관은 신청된 민간자격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민간자격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④ 등록관리기관은 등록대장을 관리·보관하여야 하며, 민간자격의 등록현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등록신청서,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및 관리방법, 등록증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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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1. 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출 것
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3.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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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9·3>
1.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공인신청일 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 검정실적 및 수지결산서 등 사업관련 실적
3. 공인신청 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10·9·3>
6. 신청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7. 해당 민간자격의 활용정도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3>
③ 그 밖에 민간자격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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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사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은 공인을 받으려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구성하되, 현장조사는 서류심사에서 공인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능력
2.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체제
가. 자격의 필요성
나.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의 적합성
다. 자격검정의 적합성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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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심의회의 심의요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인신청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접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심의요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민간자격이 제24조에 따른 공인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그 민간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민간자격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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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인결과의 통지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공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안에 공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공인의 통지는 공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제27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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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인기간의 연장)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공인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5개월 전에 공인기간의 연장을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기간 연장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계 및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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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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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인사항의 변경)
1.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등급·종목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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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2. 최종학교명, 전공 등 자격취득자의 학력사항
3. 자격의 종목·분야 및 취득연도 등 취득한 자격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취소·정지 및 말소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을 자격정책의 수립 및 자격제도의 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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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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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2. 법 제34조에 따른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③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한다. 다만,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신청 접수
2.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의견수렴 및 자료 요청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4. 제30조에 따른 자격검정 승인
5. 제31조에 따른 공인사항의 변경 승인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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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7ㆍ3 대령2089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30 대령21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9ㆍ3 대령223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정책심의회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093호, 2010. 3. 17. 공포, 6. 1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민원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369호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지식경제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국토해양부차관 7.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신청서 및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정책심의회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093호, 2010. 3. 17. 공포, 6. 1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민원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369호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지식경제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국토해양부차관 7.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신청서 및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