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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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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발주청의 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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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책임감리의 구분)
1. 전면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2. 부분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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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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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변경)
1. 사업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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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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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앙위원회의 기능)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6.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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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건설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중앙위원회에 중앙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할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⑦ 간사와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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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위원회는 제8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할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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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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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위원회)
① 중앙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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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의요청)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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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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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견청취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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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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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당 및 여비등)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이 중앙위원회에 제8조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의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드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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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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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3.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의 과반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⑦ 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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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영관급 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특별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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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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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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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원의 해촉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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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10.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감리전문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감리원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기준·기간 및 내용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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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건설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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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감리원의 관리)
① 제1호 각 목의 자는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감리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통보의무자
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법 제22조의5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2. 통보사유
가.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 중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책임감리 업무 부분을 포함한다)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
나. 제1호에 따라 통보된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 감리전문회사 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감리용역 수행 현황
2. 감리원 경력
3. 감리원 보유 현황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우수감리원의 지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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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자 외의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실비(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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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건설기술정보의 보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제작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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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경비 또는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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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과제(요약)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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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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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증명서류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30조제4항에 따른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률 향상,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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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전문기관의 업무)
1. 건설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공모·접수 및 선정을 위한 평가
2. 제30조에 따른 협약 체결
3. 제31조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관리
4. 연구 결과의 평가 및 연구 성과의 이용·관리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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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
2. 건설기술자료 관리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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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를 위한 알선·상담
2. 건설기술자료 관리를 통한 기술개발 중복 여부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알선·상담 및 기술개발 중복 여부 확인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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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발주청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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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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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① 법 제17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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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신기술의 지정신청)
1. 신기술의 명칭 및 개발 배경
2.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
5. 시방서(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6. 그 밖에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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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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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신기술의 지정·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42조에 따른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5.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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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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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시험시공의 권고)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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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신기술의 내용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⑤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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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수리)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유지·관리하고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우대 발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 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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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기술 부문 및 전문 분야
5. 보유 기술인력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으로서 제48조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설계 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설계 등 용역의 준공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고,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요청하면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 현황 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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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공고 대상 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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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①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용역명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3.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 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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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서. 변전공사
② 발주청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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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 우대 관련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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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한다) 및 제62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3. 가입금액: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설계 등 용역업자는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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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2. 공모하려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그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을 것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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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① 발주청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기술 공모의 방식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 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예정사업비 및 해당 연도사업비
5. 사업시행 예정 시기
6. 그 밖에 건설기술 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준 등 건설기술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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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3.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이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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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기본구상)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필요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건설사업관리 또는 책임감리등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제69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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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타당성 조사)
①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그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당성 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타당성 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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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건설공사기본계획)
① 발주청은 제5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하천공사·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2.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내용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④ 발주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 각 호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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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방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3. 제1호·제2호 및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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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기본설계)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57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3.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필요성
3. 공사의 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등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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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57조제2항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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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실시설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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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측량 및 지반조사)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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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발주청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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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① 발주청 및 감리원 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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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공사의 관리)
①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감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계획과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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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준공)
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시운전(시운전)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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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감리원 및 시공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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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사후평가)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한 용역 및 시공평가와 제6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발주청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⑩ 국토해양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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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유지·관리)
①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면·서류 및 자료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사후평가서
6. 안전점검·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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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법 시행령」 제30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같은 조 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같은 조 제10호의 관계시설, 같은 법 제45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같은 법 제76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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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설계감리 대상 용역)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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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제63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제64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과 설계감리의 대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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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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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관리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9.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10. 그 밖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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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① 법 제22조의3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계약금액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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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설계 등의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설계 등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표준화 종합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시험설계 및 시험시공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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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제90조제1항 각 호의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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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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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④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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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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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활용 등)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제1항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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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품질관리의 확인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방법과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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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기관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9.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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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품질관리자는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품질관리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②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품질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기준·기간 및 내용은 별표 3 제3호와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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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건설자재·부재의 범위)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가시설(가시설)용은 제외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79조제2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1호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해당 공사의 총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천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로 한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90조제1항 각 호의 국공립시험기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2. 해당 공사의 감리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시험·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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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는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분야
2. 건축 분야
③ 공장인증은 1급·2급·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한다.
④ 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는 공장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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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공장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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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기술표준원
4.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부 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항만청
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3. 시험 실시 종목
4. 전년도의 품질시험·검사대행 실적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장비·기술인력을 보완하게 하거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를 새로 등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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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이란 별표 5의 요건을 말한다.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 분야별로 등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 분야
2. 토목 분야
3. 건축 분야
4. 특수 분야: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 및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시험실, 시험장비 등이 별표 5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 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목 분야, 건축 분야 및 특수 분야의 시험·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 분야의 시험·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수 분야의 시험·검사 등에 적합한 기술인력, 시험장비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설 및 시험장비
2. 시험실의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등록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등록 또는 등록취소·업무정지 연월일
2. 등록번호
3. 품질시험 분야
4.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5.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⑦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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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95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⑦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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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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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할 것
2.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5.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⑦ 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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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9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등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등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 발주청등은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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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8. 제9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②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9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③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9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④ 협의체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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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안전교육)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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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제66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지원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촉진
5. 국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환경 기본계획(이하 "건설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환경계획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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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발주청등은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고 발생 현황을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경위
3. 조치 상황
4. 조치계획
② 발주청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법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경위와 사고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법 제26조의7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기로 결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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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발주청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법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등,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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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같다.
1.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나.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부분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가. 제1호가목의 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터널·배수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나.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3. 제84조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법 제27조의2에 따른 검측감리원·시공감리원을 포함한다)이 제105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시설공사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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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책임감리등을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감리 업무를 수행 중인 감리전문회사가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2. 제1호의 자의 계열회사
②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사람의 자격의 종류,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104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감리 업무에 참여시키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한다. 이 경우 제2항·제3항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주무관청
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⑤ 제4항 각 호의 자가 책임감리를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감리 업무를 수행 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3. 제2호에 따른 발주청에 출자한 법인
⑥ 제4항 각 호의 자는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책임감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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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확인 및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8.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9.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0.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1.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4. 품질시험 및 그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때 해당 공사 분야에 필요한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할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할 때 제10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⑧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보다 감리원을 늘려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⑨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해당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감리전문회사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⑪ 감리원의 배치방법 및 공사현장 상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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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발주청의 업무 범위)
①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4. 제10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감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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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② 제1항제1호의 종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의 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 중 설비공사로 단독 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거나, 건설공사 중 설비 부문에 대하여 종합감리전문회사·토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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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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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28조의7제3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감리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정·확인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비공사의 감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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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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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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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통지 및 지도·감독 등)
①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감리전문회사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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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리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감리전문회사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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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3. 가입금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의 계약금액
②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발주청은 책임감리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1. 가입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내의 기간
2. 하자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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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설계 및 시공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준정부기관
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건설공사기준"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공사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도서(도서) 등을 작성하여 유상(유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를 말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정하는 자에게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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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용역 및 시공평가 등)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2.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면 책임감리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기본설계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하고,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한다.
2. 전면 책임감리용역: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감리용역이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각각 평가한다.
3.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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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는 제120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3. 기술개발투자 실적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또는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용역성과 또는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의 기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준공연도의 다음 해 초부터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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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① 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우수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 "우수업자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는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3년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최근 3년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원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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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우수업자등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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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교육 및 감리기술에 관한 사항
13. 감리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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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공제규정 등)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목적과 내용
2.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조직의 구성
3. 출자·융자 및 보증 범위와 그 세부 내용
4. 공제규약
5. 공제금 및 공제료
6.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9.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건설감리협회는 공제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계상)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③ 건설감리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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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분회·지회·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에 관한 사항
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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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4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3. 법 제20조의4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5.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6.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반납 접수
7.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9.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10. 법 제37조의2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1. 법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2.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 현황 등의 접수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29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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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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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신고사항의 접수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3.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
가. 법 제6조의4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현황
나. 법 제20조의4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현황
4.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6.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7. 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10.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11.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나.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근무처 등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제6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
라.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바.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12.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7조제2항·제8항에 따른 공장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전문·기술적인 심사, 제87조제7항에 따른 사후관리 상태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13. 법 제26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접수·보존·관리 및 제96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과 그 사본의 발급
14. 법 제28조의2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15.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관리
1) 감리용역 수행 현황
2) 감리원의 경력 및 감리원 보유 현황
3)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4)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우수감리원의 지정
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원 배치 통보의 접수와 그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나. 제26조제3항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서 발급
16. 제39조에 따른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17.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18. 제41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관리
19. 제42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20. 제4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21. 제47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발주청이 통보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의 접수·유지·관리 및 확인서의 발급
22. 제7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내용 통보의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23. 제11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등록취소·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내용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관리
24.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25. 제121조제4항 및 제122조제3항에 따른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책임감리만 해당한다)·우수감리원 지정 결과의 접수 및 유지·관리
②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한국시설안전공단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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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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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주요 시설물 등)
1. 고가(고가)도로
2. 지하도
3. 활주로
4. 삭도
5. 댐
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계류시설)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8. 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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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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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0·4·14 대령12979>
제1조 (시행일)부칙 <92·5·30 대령13655>
제1조 (시행일)부칙 <92·12·26 대령13790>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31 대령14093>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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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의 기술자격자 │ 개정된 기술자격자 ┃
┠────────────┼────────────┨
┃토목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 ┃
┗━━━━━━━━━━━━┷━━━━━━━━━━━━┛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부칙 <95·8·4 대령14744>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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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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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법 제52조제1항│ 2월 ┃
┃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 가목 │ ┃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법 제52조제1항│ 1월 ┃
┃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제7호의2 나목 │ ┃
┃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 │ ┃
┃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52조제1항│ ┃
┃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제7호의2 다목 │ ┃
┃ 경우로서 │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 │ 3월 ┃
┃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 │ ┃
┃ 허위로 실시한 때 │ │ ┃
┃ ○ 법 제59조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 │ 2월 ┃
┃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의 품질시험 및 │ │ ┃
┃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 │ ┃
┃ 실시하지 아니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 │ 1월 ┃
┃ 위반한 때 │ │ ┃
┃12.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법 제52조제1항│ 2월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 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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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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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 ┃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법 제7조제1항 │영업정지 2월┃
┃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제8호 가목 │ ┃
┃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법 제7조제1항 │영업정지 1월┃
┃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제8호 나목 │ ┃
┃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 │ ┃
┃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7조제1항 │ ┃
┃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제8호 다목 │ ┃
┃ 경우로서 │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 │영업정지 3월┃
┃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 ┃
┃ 허위로 실시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영업정지 1월┃
┃ 위반한 때 │ │ ┃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 │영업정지 2월┃
┃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8호 라목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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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6·10·28 대령15161>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전 기 | 건 축 전 기 설 비 | | |
+--------------------+-----------------------+--------------------+--------------------+
부칙 <97·5·24 대령15379>
제1조 (시행일)부칙 <97·7·21 대령15441>
제1조 (시행일)부칙 <97·12·9 대령>
제1조 (시행일)부칙 <97·12·31 대령15569>
제1조 (시행일)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 대령15614>
제1조 (시행일)부칙 <98·12·31 대령16081>
제1조 (시행일)부칙 <99·1·21 대령1608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부칙 <99·1·29 대령16093>
제1조 (시행일)부칙 <99·2·1 대령16094>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부칙 <99·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2호의 개정규정은부칙 <2000·3·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16 대령1730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7·30 대령17329>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9ㆍ11 대령17735>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3ㆍ12 대령179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5조제3항 및 제46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2ㆍ30 대령18207>
제1조 (시행일)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8 대령1873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30>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14 대령189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28 대령1920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12·30 대령19239>
제1조 (시행일)부칙 <2006·4·28 대령194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5ㆍ25 대령1948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805>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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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
┃등급 │ │ ┃
┠───┼──────────────────┼───────────────────┨
┃ │ │ ┃
┃특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
┃기술자│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
┃ │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고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기술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중급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
┃기술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기술등급 │경력자 ┃
┠─────┼──────────────────────────────────┨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
┃초급기술자│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건설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
┗━━━━━┷━━━━━━━━━━━━━━━━━━━━━━━━━━━━━━━━━━┛
부칙 <2007ㆍ3ㆍ22 대령1993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15 대령2004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9>
제1조 (시행일)
┌───┬────────────────────────────────┐
│ 등급 │ 학력ㆍ경력자 │
├───┼────────────────────────────────┤
│수석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감리사│ㆍ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감리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5ㆍ21 대령2078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7ㆍ23 대령20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9ㆍ18 대령21020>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9 대령21160>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24 대령2118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3·31 대령214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5>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15 대령2188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24 대령21904>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21 대령22282>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8ㆍ11 대령22328>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0ㆍ14 대령2244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2ㆍ13 대령22525>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848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 절차 및 지정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며,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보완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 및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각각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 등의 교육훈련(안 제24조제1항, 안 제85조 및 별표 3 신설) 1)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일부만을 면제함에 따라 교육훈련 중복 이수의 부담이 있고, 법률 개정으로 경력 신고 대상자가 건설 관련 업체가 아닌 곳에 소속된 자에게까지 확대되고,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와 동일하게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에 따라 그 내용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발주청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도 교육훈련 대상자에 포함하고,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 절차 및 지정기준 마련(안 제36조 신설) 1) 법률에서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그 추진절차 및 지정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기술 시범사업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대상 사업 및 지역은 목적적합성, 재원조달가능성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안 제44조제1항) 1) 현재 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되, 그 활용실적을 고려하여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3년의 보호기간으로는 활용실적 입증이 어려워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못하고 사장(死藏)되는 기술이 있음. 2) 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함. 라.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보완(안 제80조제1항) 1) 현재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 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발주자가 그 수립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실효성의 확보도 곤란함. 2)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작성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조정(안 제93조제1항제1호)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경우 단순한 보수ㆍ보강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바. 의무적 전면(全面)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조정[안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15)ㆍ19) 및 22)] 1) 전면 책임감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나, 일부 건설공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급수설비 건설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용청사건설공사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함. 사.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112조 및 별표 10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정지기간 1개월당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아.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축소(안 제120조제1항제3호) 1) 현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찰참가자격심사(PQ)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대상 공사현장의 수가 과도하여 실질적인 평가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시공능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자.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강화(안 별표 5) 1) 현재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2)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추가 기준으로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ㆍ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품질관리규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252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제3조의2를 제3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제3조(종전의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의2를 제5조로 하며, 제7조를 제24조로 하고, 제7조의2를 제26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면(全面) 책임감리와 부분 책임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전면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2. 부분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제6조(종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제7조의3을 삭제한다. 제8조를 제25조로 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제10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4. 법 제34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도로법」,「하천법」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기준을 포함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6.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건설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중앙위원회에 중앙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할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⑦간사와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종전의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중앙위원회는 제8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할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중앙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심의 요청) ①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제16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4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및 여비 등) ①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발주청이 중앙위원회에 제8조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의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드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3.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지방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⑥분과위원의 과반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⑦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영관급 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특별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원의 해촉 등)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제24조(종전의 제7조) 앞에 “제3장 건설기술인력의 관리”를 삽입한다. 제24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10.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감리전문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감리원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ㆍ기준ㆍ기간 및 내용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제25조(종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종전의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감리원의 관리) ①제1호 각 목의 자는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감리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통보의무자 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ㆍ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법 제22조의5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2. 통보사유 가.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 중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책임감리 업무 부분을 포함한다)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 나. 제1호에 따라 통보된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 감리전문회사 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감리용역 수행 현황 2. 감리원 경력 3. 감리원 보유 현황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ㆍ우수감리원의 지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자 외의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②제1항의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경비 또는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13부터 제38조의20까지를 각각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하고, 제39조를 제72조로 하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6까지를 각각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로 하고,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로 하며, 제45조를 제82조로 하고,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10까지를 각각 제93조부터 제101조까지로 하며, 제47조 및 제47조의2를 각각 제83조 및 제84조로 하고,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7까지를 각각 제86조부터 제89조로 하며, 제48조, 제49조 및 제49조의2를 각각 제90조, 제91조 및 제92조로 하고,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를 각각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및 제105조로 하며, 제52조의3,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제106조, 제107조 및 제108조로 하고,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제109조 및 제110조로 하며, 제54조의7부터 제54조의11까지를 각각 제114조부터 제118조로 하며, 제55조를 제119조로 하고,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제120조부터 제122조로 하며,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5까지를 각각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로 하고, 제60조 및 제60조의2를 각각 제127조 및 제128조로 하며, 제61조를 제129조로 하고,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제131조부터 제132조로 한다.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2까지를 각각 제53조부터 제63조까지로 하고, 제38조를 제50조로,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제51조 및 제52조로 하고,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로 하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로 하고, 제32조의2,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로 하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로 하고,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계획 2. 연구ㆍ개발과제(요약)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종전의 제29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출연금의 지급)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종전의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ㆍ개발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그 밖에 연구ㆍ개발비 집행 관련 증명서류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30조제4항에 따른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률 향상,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종전의 제2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술 연구ㆍ개발과제의 공모ㆍ접수 및 선정을 위한 평가 2. 제30조에 따른 협약 체결 3. 제31조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4. 연구 결과의 평가 및 연구 성과의 이용ㆍ관리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종전의 제29조의6)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6조의3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 2. 건설기술자료 관리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5조(종전의 제29조의7)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①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를 위한 알선ㆍ상담 2. 건설기술자료 관리를 통한 기술개발 중복 여부 확인 ②제1항에 따른 알선ㆍ상담 및 기술개발 중복 여부 확인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발주청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종전의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법 제1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8조(종전의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①법 제17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ㆍ개발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9조(종전의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및 개발 배경 2.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 5.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6. 그 밖에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0조(종전의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신기술의 지정절차)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종전의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신기술의 지정ㆍ고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42조에 따른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5.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종전의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신기술의 활용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종전의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시험시공의 권고) 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종전의 제34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신기술의 내용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④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⑤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제45조(종전의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6조(종전의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우대 발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 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7조(종전의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기술 부문 및 전문 분야 5. 보유 기술인력 ②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으로서 제48조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설계 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설계 등 용역의 준공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하고,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요청하면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 현황 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종전의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공고 대상 용역사업)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49조(종전의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①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용역명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3.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 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제50조(종전의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①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종전의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 우대 관련 건설공사)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102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52조(종전의 제37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한다) 및 제62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3. 가입금액: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설계 등 용역업자는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종전의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공모 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2. 공모하려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그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을 것 제54조(종전의 제38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①발주청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기술 공모의 방식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 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예정사업비 및 해당 연도사업비 5. 사업시행 예정 시기 6. 그 밖에 건설기술 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준 등 건설기술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종전의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법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3.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이 필요한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제56조(종전의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기본구상)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필요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건설사업관리 또는 책임감리등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제69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57조(종전의 제38조의6)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타당성 조사) ①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그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타당성 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타당성 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8조(종전의 제38조의7)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건설공사기본계획) ①발주청은 제5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의 내용ㆍ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ㆍ하천공사ㆍ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工種)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2.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내용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④발주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ㆍ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 각 호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9조(종전의 제38조의8)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②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3. 제1호ㆍ제2호 및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제60조(종전의 제38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기본설계) ①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57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3.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②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필요성 3. 공사의 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등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발주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제61조(종전의 제38조의10)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57조제2항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제62조(종전의 제38조의11)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실시설계)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③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⑤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제63조(종전의 제38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측량 및 지반조사) ①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종전의 제38조의1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②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발주청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종전의 제38조의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①발주청 및 감리원 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常住)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종전의 제38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공사의 관리) ①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ㆍ비용ㆍ품질ㆍ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감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계획과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종전의 제38조의16)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준공) ①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8조(종전의 제38조의17)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①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책임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감리원 및 시공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69조(종전의 제38조의18)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 (사후평가)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한 용역 및 시공평가와 제6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ㆍ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ㆍ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⑧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발주청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⑩국토해양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ㆍ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0조(종전의 제38조의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 (유지ㆍ관리) ①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면ㆍ서류 및 자료를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사후평가서 6.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1조(종전의 제38조의20)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법 제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법 시행령」 제30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같은 조 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같은 조 제10호의 관계시설, 같은 법 제45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같은 법 제76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③제2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종전의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설계감리 대상 용역)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8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는 제외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제73조(종전의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제63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제64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과 설계감리의 대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종전의 제39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통보) 발주청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내용(계약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종전의 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관리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9.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10. 그 밖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종전의 제3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22조의3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계약금액 ②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종전의 제39조의6)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 (설계 등의 표준화)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설계 등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표준화 종합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시험설계 및 시험시공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78조(종전의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제90조제1항 각 호의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9조(종전의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①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0조(종전의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④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종전의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2조(종전의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ㆍ활용 등) ①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제1항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83조(종전의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 (품질관리의 확인절차 등)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방법과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종전의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기관 등)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9.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품질관리자는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품질관리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②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품질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ㆍ기준ㆍ기간 및 내용은 별표 3 제3호와 같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종전의 제47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가시설(假施設)용은 제외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②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79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1호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해당 공사의 총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천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 ③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로 한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90조제1항 각 호의 국공립시험기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2. 해당 공사의 감리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시험ㆍ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제87조(종전의 제47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 (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는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ㆍ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분야 2. 건축 분야 ③공장인증은 1급ㆍ2급ㆍ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한다. ④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는 공장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88조(종전의 제47조의6)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 (공장인증의 유효기간) 공장인증의 유효기간은 제87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89조(종전의 제47조의7)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 (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0조(종전의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품질시험ㆍ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기술표준원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부 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항만청 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②품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ㆍ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3. 시험 실시 종목 4. 전년도의 품질시험ㆍ검사대행 실적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장비ㆍ기술인력을 보완하게 하거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를 새로 등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1조(종전의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이란별표 5의 요건을 말한다. ②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 분야별로 등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 분야 2. 토목 분야 3. 건축 분야 4. 특수 분야: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 및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시험실, 시험장비 등이 별표 5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④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 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목 분야, 건축 분야 및 특수 분야의 시험ㆍ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 분야의 시험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수 분야의 시험ㆍ검사 등에 적합한 기술인력, 시험장비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시험장비 2. 시험실의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등록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등록 또는 등록취소ㆍ업무정지 연월일 2. 등록번호 3. 품질시험 분야 4.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5.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⑦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92조(종전의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93조(종전의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95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⑦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4조(종전의 제46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종전의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할 것 2.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5.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공단 ③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④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⑥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⑦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ㆍ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종전의 제46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9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법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등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등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 발주청등은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④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7조(종전의 제46조의6)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①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ㆍ감독 8. 제9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ㆍ감독 ②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ㆍ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9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③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9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④협의체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98조(종전의 제46조의7)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 (안전교육) ①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施工詳細圖面)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종전의 제46조의8)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제66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ㆍ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ㆍ지원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ㆍ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촉진 5. 국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환경 기본계획(이하 “건설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환경계획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0조(종전의 제46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발주청등은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고 발생 현황을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경위 3. 조치 상황 4. 조치계획 ②발주청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법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경위와 사고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법 제26조의7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기로 결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종전의 제46조의10)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발주청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법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등,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2조(종전의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같다. 1.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나.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부분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가. 제1호가목의 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ㆍ터널ㆍ배수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나.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ㆍ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ㆍ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3. 제84조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법 제27조의2에 따른 검측감리원ㆍ시공감리원을 포함한다)이 제105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시설공사 ③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종전의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①발주청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책임감리등을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감리 업무를 수행 중인 감리전문회사가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2. 제1호의 자의 계열회사 ②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사람의 자격의 종류,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104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감리 업무에 참여시키게 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한다. 이 경우 제2항ㆍ제3항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주무관청 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⑤제4항 각 호의 자가 책임감리를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감리 업무를 수행 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3. 제2호에 따른 발주청에 출자한 법인 ⑥제4항 각 호의 자는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책임감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등은 주무관청과 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4조(종전의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 (감리원의 자격) ①법 제27조제4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7과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종전의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①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ㆍ확인 및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ㆍ지도 8.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ㆍ확인 9.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0.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1.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4. 품질시험 및 그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5.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때 해당 공사 분야에 필요한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할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할 때 제10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⑧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보다 감리원을 늘려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⑨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해당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감리전문회사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⑪감리원의 배치방법 및 공사현장 상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종전의 제52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 (발주청의 업무 범위) ①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24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제10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②발주청 소속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감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종전의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감리전문회사 2. 토목감리전문회사 3. 건축감리전문회사 4. 설비감리전문회사 ②제1항제1호의 종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의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제4호의 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 중 설비공사로 단독 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거나, 건설공사 중 설비 부문에 대하여 종합감리전문회사ㆍ토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제108조(종전의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감리원ㆍ장비 등의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제109조(종전의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①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종전의 제54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 (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①법 제28조의7제3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감리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ㆍ확인 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정ㆍ확인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비공사의 감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1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113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4조(종전의 제54조의7)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4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통지 및 지도ㆍ감독 등) ①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감리전문회사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②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를 말한다. 제115조(종전의 54조의8)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감리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16조(종전의 제54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 (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리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감리전문회사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제117조(종전의 제54조의10)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7조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①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3. 가입금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의 계약금액 ②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발주청은 책임감리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1. 가입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내의 기간 2. 하자보증금의 금액ㆍ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 금액ㆍ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 제118조(종전의 제54조의11)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등록말소 2. 법 제30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정지 5.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9조(종전의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 (설계 및 시공기준)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건설공사기준”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공사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⑤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를 말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정하는 자에게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종전의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0조 (용역 및 시공평가 등) ①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2.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면 책임감리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기본설계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하고,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한다. 2. 전면 책임감리용역: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감리용역이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각각 평가한다. 3.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종전의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는 제120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3. 기술개발투자 실적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또는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용역성과 또는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의 기준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준공연도의 다음 해 초부터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종전의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2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우수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 “우수업자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는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3년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최근 3년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원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종전의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3조 (우수업자등의 지정취소) 발주청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4조(종전의 제59조의3) 앞에 “제8장 건설감리협회 및 건설기술인협회”를 삽입한다. 제124조(종전의 제59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 (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감리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교육 및 감리기술에 관한 사항 13. 감리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5조(종전의 제5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5조 (공제규정 등) ①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목적과 내용 2.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조직의 구성 3. 출자ㆍ융자 및 보증 범위와 그 세부 내용 4. 공제규약 5. 공제금 및 공제료 6.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9.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감리협회는 공제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③건설감리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26조(종전의 제5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6조 (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ㆍ분회ㆍ지회ㆍ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7조(종전의 제60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27조(종전의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7조 (권한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4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3. 법 제20조의4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5.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6.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반납 접수 7.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9.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10. 법 제37조의2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1.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12.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 현황 등의 접수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29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8조(종전의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 (권한의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제129조(종전의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9조 (업무의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신고사항의 접수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ㆍ관리 3.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 가. 법 제6조의4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현황 나. 법 제20조의4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현황 4.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6.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7. 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10.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11.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나.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근무처 등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제6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 라.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바.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12.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7조제2항ㆍ제8항에 따른 공장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제87조제7항에 따른 사후관리 상태 조사를 위한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13. 법 제26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접수ㆍ보존ㆍ관리 및 제96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과 그 사본의 발급 14. 법 제28조의2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15.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관리 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원 배치 통보의 접수와 그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나. 제26조제3항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서 발급 1) 감리용역 수행 현황 2) 감리원의 경력 및 감리원 보유 현황 3)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4)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ㆍ우수감리원의 지정 16. 제39조에 따른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17.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18. 제41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ㆍ관리 19. 제42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20. 제4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21. 제47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발주청이 통보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의 접수ㆍ유지ㆍ관리 및 확인서의 발급 22. 제7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내용 통보의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23. 제11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말소ㆍ등록취소ㆍ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내용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관리 24.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25. 제121조제4항 및 제122조제3항에 따른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책임감리만 해당한다)ㆍ우수감리원 지정 결과의 접수 및 유지ㆍ관리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에 위탁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36조의2 또는 법 제36조의8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한국시설안전공단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1조(종전의 제62조) 앞에 “제10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131조(종전의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 (주요 시설물 등) 법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고가(高架)도로 2. 지하도 3. 활주로 4. 삭도 5. 댐 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ㆍ계류시설(繫留施設)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8. 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제132조(종전의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표 8로 하고,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표 11 및 별표 12로 하며, 별표 2를 별표 5로 하고, 별표 2의2를 별표 6으로 하며, 별표 3을 별표 7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표 2로 하며, 별표 1의3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종전의 별표 1의3), 별표 5(종전의 별표 2), 별표 6(종전의 별표 2의2), 별표 7(종전의 별표 3) 및 별표 8(종전의 별표 5)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종전의 별표 6) 및 별표 12(종전의 별표 7)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 제24조, 제36조, 제85조, 제112조, 제113조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8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7조, 제129조, 별표 3 제1호ㆍ제3호, 별표 10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 적용 성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준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의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ㆍ고시된 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에 대하여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 개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을 반영한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품질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8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품질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장인증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6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 (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 기준 등에 따른 적용례) 제9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안전점기관에의 안전점검 의뢰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의 축소에 따른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15)ㆍ19) 및 2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무적 책임감리 제외 대상 기관의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0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시공평가 대상 공사 범위 축소 및 시공평가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준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품질관리자의 기본교육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건설기술자로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제85조제2항 및 별표 3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을 면제한다. 제12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품질검사전문기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②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로 한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한다. ④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로 한다. ⑤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한다. ⑥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로 한다. ⑦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⑧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⑨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9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9항”으로 한다. 제127조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⑪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⑫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⑬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⑭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8)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로 하고, 같은 목 (8)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제4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2)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 또는 제38조의11”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 또는 제62조”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848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 절차 및 지정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며,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보완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 및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각각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 등의 교육훈련(안 제24조제1항, 안 제85조 및 별표 3 신설) 1)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일부만을 면제함에 따라 교육훈련 중복 이수의 부담이 있고, 법률 개정으로 경력 신고 대상자가 건설 관련 업체가 아닌 곳에 소속된 자에게까지 확대되고,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와 동일하게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에 따라 그 내용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발주청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도 교육훈련 대상자에 포함하고,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 절차 및 지정기준 마련(안 제36조 신설) 1) 법률에서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그 추진절차 및 지정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기술 시범사업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대상 사업 및 지역은 목적적합성, 재원조달가능성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안 제44조제1항) 1) 현재 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되, 그 활용실적을 고려하여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3년의 보호기간으로는 활용실적 입증이 어려워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못하고 사장(死藏)되는 기술이 있음. 2) 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함. 라.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보완(안 제80조제1항) 1) 현재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 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발주자가 그 수립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실효성의 확보도 곤란함. 2)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작성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조정(안 제93조제1항제1호)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경우 단순한 보수ㆍ보강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바. 의무적 전면(全面)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조정[안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15)ㆍ19) 및 22)] 1) 전면 책임감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나, 일부 건설공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급수설비 건설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용청사건설공사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함. 사.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112조 및 별표 10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정지기간 1개월당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아.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축소(안 제120조제1항제3호) 1) 현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찰참가자격심사(PQ)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대상 공사현장의 수가 과도하여 실질적인 평가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시공능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자.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강화(안 별표 5) 1) 현재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2)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추가 기준으로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ㆍ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품질관리규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252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제3조의2를 제3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제3조(종전의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의2를 제5조로 하며, 제7조를 제24조로 하고, 제7조의2를 제26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면(全面) 책임감리와 부분 책임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전면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2. 부분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제6조(종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제7조의3을 삭제한다. 제8조를 제25조로 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제10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4. 법 제34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도로법」,「하천법」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기준을 포함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6.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건설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중앙위원회에 중앙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할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⑦간사와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종전의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중앙위원회는 제8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할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중앙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심의 요청) ①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제16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4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및 여비 등) ①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발주청이 중앙위원회에 제8조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의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드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3.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지방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⑥분과위원의 과반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⑦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영관급 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특별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원의 해촉 등)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제24조(종전의 제7조) 앞에 “제3장 건설기술인력의 관리”를 삽입한다. 제24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10.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감리전문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감리원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ㆍ기준ㆍ기간 및 내용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제25조(종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종전의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감리원의 관리) ①제1호 각 목의 자는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감리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통보의무자 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ㆍ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법 제22조의5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2. 통보사유 가.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 중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책임감리 업무 부분을 포함한다)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 나. 제1호에 따라 통보된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 감리전문회사 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감리용역 수행 현황 2. 감리원 경력 3. 감리원 보유 현황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ㆍ우수감리원의 지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자 외의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②제1항의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경비 또는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13부터 제38조의20까지를 각각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하고, 제39조를 제72조로 하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6까지를 각각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로 하고,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로 하며, 제45조를 제82조로 하고,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10까지를 각각 제93조부터 제101조까지로 하며, 제47조 및 제47조의2를 각각 제83조 및 제84조로 하고,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7까지를 각각 제86조부터 제89조로 하며, 제48조, 제49조 및 제49조의2를 각각 제90조, 제91조 및 제92조로 하고,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를 각각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및 제105조로 하며, 제52조의3,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제106조, 제107조 및 제108조로 하고,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제109조 및 제110조로 하며, 제54조의7부터 제54조의11까지를 각각 제114조부터 제118조로 하며, 제55조를 제119조로 하고,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제120조부터 제122조로 하며,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5까지를 각각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로 하고, 제60조 및 제60조의2를 각각 제127조 및 제128조로 하며, 제61조를 제129조로 하고,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제131조부터 제132조로 한다.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2까지를 각각 제53조부터 제63조까지로 하고, 제38조를 제50조로,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제51조 및 제52조로 하고,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로 하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로 하고, 제32조의2,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로 하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로 하고,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계획 2. 연구ㆍ개발과제(요약)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종전의 제29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출연금의 지급)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종전의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ㆍ개발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그 밖에 연구ㆍ개발비 집행 관련 증명서류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30조제4항에 따른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률 향상,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종전의 제2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술 연구ㆍ개발과제의 공모ㆍ접수 및 선정을 위한 평가 2. 제30조에 따른 협약 체결 3. 제31조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4. 연구 결과의 평가 및 연구 성과의 이용ㆍ관리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종전의 제29조의6)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6조의3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 2. 건설기술자료 관리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5조(종전의 제29조의7)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①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를 위한 알선ㆍ상담 2. 건설기술자료 관리를 통한 기술개발 중복 여부 확인 ②제1항에 따른 알선ㆍ상담 및 기술개발 중복 여부 확인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발주청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종전의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법 제1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8조(종전의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①법 제17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ㆍ개발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9조(종전의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및 개발 배경 2.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 5.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6. 그 밖에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0조(종전의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신기술의 지정절차)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종전의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신기술의 지정ㆍ고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42조에 따른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5.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종전의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신기술의 활용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종전의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시험시공의 권고) 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종전의 제34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신기술의 내용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④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⑤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제45조(종전의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6조(종전의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우대 발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 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7조(종전의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기술 부문 및 전문 분야 5. 보유 기술인력 ②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으로서 제48조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설계 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설계 등 용역의 준공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하고,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요청하면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 현황 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종전의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공고 대상 용역사업)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49조(종전의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①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용역명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3.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 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제50조(종전의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①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종전의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 우대 관련 건설공사)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102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52조(종전의 제37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한다) 및 제62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3. 가입금액: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설계 등 용역업자는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종전의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공모 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2. 공모하려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그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을 것 제54조(종전의 제38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①발주청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기술 공모의 방식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 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예정사업비 및 해당 연도사업비 5. 사업시행 예정 시기 6. 그 밖에 건설기술 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준 등 건설기술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종전의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법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3.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이 필요한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제56조(종전의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기본구상)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필요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건설사업관리 또는 책임감리등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제69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57조(종전의 제38조의6)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타당성 조사) ①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그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타당성 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타당성 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8조(종전의 제38조의7)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건설공사기본계획) ①발주청은 제5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의 내용ㆍ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ㆍ하천공사ㆍ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工種)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2.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내용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④발주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ㆍ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 각 호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9조(종전의 제38조의8)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②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3. 제1호ㆍ제2호 및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제60조(종전의 제38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기본설계) ①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57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3.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②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필요성 3. 공사의 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등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발주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제61조(종전의 제38조의10)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57조제2항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제62조(종전의 제38조의11)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실시설계)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③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⑤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제63조(종전의 제38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측량 및 지반조사) ①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종전의 제38조의1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②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발주청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종전의 제38조의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①발주청 및 감리원 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常住)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종전의 제38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공사의 관리) ①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ㆍ비용ㆍ품질ㆍ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감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계획과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종전의 제38조의16)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준공) ①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8조(종전의 제38조의17)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①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책임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감리원 및 시공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69조(종전의 제38조의18)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 (사후평가)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한 용역 및 시공평가와 제6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ㆍ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ㆍ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⑧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발주청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⑩국토해양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ㆍ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0조(종전의 제38조의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 (유지ㆍ관리) ①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면ㆍ서류 및 자료를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사후평가서 6.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1조(종전의 제38조의20)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법 제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법 시행령」 제30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같은 조 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같은 조 제10호의 관계시설, 같은 법 제45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같은 법 제76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③제2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종전의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설계감리 대상 용역)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8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는 제외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제73조(종전의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제63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제64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과 설계감리의 대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종전의 제39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통보) 발주청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내용(계약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종전의 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관리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9.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10. 그 밖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종전의 제3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22조의3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계약금액 ②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종전의 제39조의6)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 (설계 등의 표준화)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설계 등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표준화 종합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시험설계 및 시험시공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78조(종전의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제90조제1항 각 호의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9조(종전의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①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0조(종전의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④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종전의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2조(종전의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ㆍ활용 등) ①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제1항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83조(종전의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 (품질관리의 확인절차 등)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방법과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종전의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기관 등)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9.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품질관리자는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품질관리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②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품질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ㆍ기준ㆍ기간 및 내용은 별표 3 제3호와 같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종전의 제47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가시설(假施設)용은 제외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②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79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1호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해당 공사의 총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천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 ③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로 한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90조제1항 각 호의 국공립시험기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2. 해당 공사의 감리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시험ㆍ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제87조(종전의 제47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 (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는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ㆍ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분야 2. 건축 분야 ③공장인증은 1급ㆍ2급ㆍ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한다. ④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는 공장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88조(종전의 제47조의6)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 (공장인증의 유효기간) 공장인증의 유효기간은 제87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89조(종전의 제47조의7)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 (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0조(종전의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품질시험ㆍ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기술표준원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부 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항만청 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②품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ㆍ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3. 시험 실시 종목 4. 전년도의 품질시험ㆍ검사대행 실적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장비ㆍ기술인력을 보완하게 하거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를 새로 등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1조(종전의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이란별표 5의 요건을 말한다. ②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 분야별로 등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 분야 2. 토목 분야 3. 건축 분야 4. 특수 분야: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 및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시험실, 시험장비 등이 별표 5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④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 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목 분야, 건축 분야 및 특수 분야의 시험ㆍ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 분야의 시험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수 분야의 시험ㆍ검사 등에 적합한 기술인력, 시험장비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시험장비 2. 시험실의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등록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등록 또는 등록취소ㆍ업무정지 연월일 2. 등록번호 3. 품질시험 분야 4.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5.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⑦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92조(종전의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93조(종전의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95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⑦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4조(종전의 제46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종전의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할 것 2.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5.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공단 ③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④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⑥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⑦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ㆍ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종전의 제46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9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법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등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등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 발주청등은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④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7조(종전의 제46조의6)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①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ㆍ감독 8. 제9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ㆍ감독 ②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ㆍ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9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③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9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④협의체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98조(종전의 제46조의7)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 (안전교육) ①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施工詳細圖面)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종전의 제46조의8)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제66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ㆍ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ㆍ지원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ㆍ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촉진 5. 국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환경 기본계획(이하 “건설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환경계획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0조(종전의 제46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발주청등은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고 발생 현황을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경위 3. 조치 상황 4. 조치계획 ②발주청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법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경위와 사고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법 제26조의7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기로 결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종전의 제46조의10)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발주청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법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등,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2조(종전의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같다. 1.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나.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부분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가. 제1호가목의 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ㆍ터널ㆍ배수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나.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ㆍ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ㆍ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3. 제84조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법 제27조의2에 따른 검측감리원ㆍ시공감리원을 포함한다)이 제105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시설공사 ③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종전의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①발주청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책임감리등을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감리 업무를 수행 중인 감리전문회사가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2. 제1호의 자의 계열회사 ②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사람의 자격의 종류,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104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감리 업무에 참여시키게 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한다. 이 경우 제2항ㆍ제3항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주무관청 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⑤제4항 각 호의 자가 책임감리를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감리 업무를 수행 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3. 제2호에 따른 발주청에 출자한 법인 ⑥제4항 각 호의 자는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책임감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등은 주무관청과 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4조(종전의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 (감리원의 자격) ①법 제27조제4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7과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종전의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①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ㆍ확인 및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ㆍ지도 8.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ㆍ확인 9.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0.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1.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4. 품질시험 및 그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5.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때 해당 공사 분야에 필요한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할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할 때 제10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⑧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보다 감리원을 늘려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⑨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해당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감리전문회사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⑪감리원의 배치방법 및 공사현장 상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종전의 제52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 (발주청의 업무 범위) ①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24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제10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②발주청 소속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감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종전의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감리전문회사 2. 토목감리전문회사 3. 건축감리전문회사 4. 설비감리전문회사 ②제1항제1호의 종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의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제4호의 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 중 설비공사로 단독 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거나, 건설공사 중 설비 부문에 대하여 종합감리전문회사ㆍ토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제108조(종전의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감리원ㆍ장비 등의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제109조(종전의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①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종전의 제54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 (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①법 제28조의7제3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감리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ㆍ확인 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정ㆍ확인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비공사의 감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1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113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4조(종전의 제54조의7)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4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통지 및 지도ㆍ감독 등) ①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감리전문회사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②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를 말한다. 제115조(종전의 54조의8)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감리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16조(종전의 제54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 (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리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감리전문회사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제117조(종전의 제54조의10)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7조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①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3. 가입금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의 계약금액 ②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발주청은 책임감리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1. 가입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내의 기간 2. 하자보증금의 금액ㆍ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 금액ㆍ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 제118조(종전의 제54조의11)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등록말소 2. 법 제30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정지 5.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9조(종전의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 (설계 및 시공기준)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건설공사기준”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공사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⑤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를 말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정하는 자에게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종전의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0조 (용역 및 시공평가 등) ①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2.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면 책임감리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기본설계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하고,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한다. 2. 전면 책임감리용역: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감리용역이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각각 평가한다. 3.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종전의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는 제120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3. 기술개발투자 실적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또는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용역성과 또는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의 기준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준공연도의 다음 해 초부터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종전의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2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우수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 “우수업자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는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3년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최근 3년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원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종전의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3조 (우수업자등의 지정취소) 발주청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4조(종전의 제59조의3) 앞에 “제8장 건설감리협회 및 건설기술인협회”를 삽입한다. 제124조(종전의 제59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 (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감리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교육 및 감리기술에 관한 사항 13. 감리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5조(종전의 제5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5조 (공제규정 등) ①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목적과 내용 2.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조직의 구성 3. 출자ㆍ융자 및 보증 범위와 그 세부 내용 4. 공제규약 5. 공제금 및 공제료 6.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9.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감리협회는 공제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③건설감리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26조(종전의 제5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6조 (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ㆍ분회ㆍ지회ㆍ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7조(종전의 제60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27조(종전의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7조 (권한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4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3. 법 제20조의4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5.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6.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반납 접수 7.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9.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10. 법 제37조의2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1.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12.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 현황 등의 접수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29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8조(종전의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 (권한의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제129조(종전의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9조 (업무의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신고사항의 접수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ㆍ관리 3.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 가. 법 제6조의4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현황 나. 법 제20조의4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현황 4.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6.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7. 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10.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11.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나.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근무처 등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제6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 라.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바.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12.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7조제2항ㆍ제8항에 따른 공장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제87조제7항에 따른 사후관리 상태 조사를 위한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13. 법 제26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접수ㆍ보존ㆍ관리 및 제96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과 그 사본의 발급 14. 법 제28조의2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15.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관리 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원 배치 통보의 접수와 그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나. 제26조제3항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서 발급 1) 감리용역 수행 현황 2) 감리원의 경력 및 감리원 보유 현황 3)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4)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ㆍ우수감리원의 지정 16. 제39조에 따른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17.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18. 제41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ㆍ관리 19. 제42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20. 제4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21. 제47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발주청이 통보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의 접수ㆍ유지ㆍ관리 및 확인서의 발급 22. 제7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내용 통보의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23. 제11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말소ㆍ등록취소ㆍ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내용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관리 24.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25. 제121조제4항 및 제122조제3항에 따른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책임감리만 해당한다)ㆍ우수감리원 지정 결과의 접수 및 유지ㆍ관리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에 위탁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36조의2 또는 법 제36조의8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한국시설안전공단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1조(종전의 제62조) 앞에 “제10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131조(종전의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 (주요 시설물 등) 법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고가(高架)도로 2. 지하도 3. 활주로 4. 삭도 5. 댐 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ㆍ계류시설(繫留施設)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8. 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제132조(종전의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표 8로 하고,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표 11 및 별표 12로 하며, 별표 2를 별표 5로 하고, 별표 2의2를 별표 6으로 하며, 별표 3을 별표 7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표 2로 하며, 별표 1의3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종전의 별표 1의3), 별표 5(종전의 별표 2), 별표 6(종전의 별표 2의2), 별표 7(종전의 별표 3) 및 별표 8(종전의 별표 5)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종전의 별표 6) 및 별표 12(종전의 별표 7)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 제24조, 제36조, 제85조, 제112조, 제113조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8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7조, 제129조, 별표 3 제1호ㆍ제3호, 별표 10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 적용 성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준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의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ㆍ고시된 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에 대하여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 개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을 반영한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품질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8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품질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장인증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6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 (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 기준 등에 따른 적용례) 제9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안전점기관에의 안전점검 의뢰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의 축소에 따른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15)ㆍ19) 및 2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무적 책임감리 제외 대상 기관의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0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시공평가 대상 공사 범위 축소 및 시공평가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준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품질관리자의 기본교육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건설기술자로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제85조제2항 및 별표 3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을 면제한다. 제12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품질검사전문기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②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로 한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한다. ④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로 한다. ⑤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한다. ⑥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로 한다. ⑦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⑧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⑨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9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9항”으로 한다. 제127조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⑪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⑫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⑬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⑭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8)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로 하고, 같은 목 (8)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제4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2)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 또는 제38조의11”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 또는 제62조”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