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1. "해운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라 함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여객선(13인이상의 여객정원을 가진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람 또는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항만운송관련사업외의 것을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라 함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선박(부선이예선과 결합된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으로부터 자기의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으로서「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항만운송사업외의 것을 말한다.
4. "용대선"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상호간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외국인간에 사람 또는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선하거나 대선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95·12·29>
6. "해운중개업"이라 함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용대선 또는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해운대리점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자(외국인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선박대여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자외의 자가 그가 소유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선박을타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선박관리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영위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선원관리 및 해상보험등의 업무를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및 11. 삭제 <99·4·15>
12. "선대구조개선사업"이라 함은 정부가 선정한 해운업자가 정부의 재정 또는 금융지원을받아 낡은 선박을 대체하거나 새로이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
|
제3조(사업의 종류)
1.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국내항(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 소재한장소로서 상시적으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에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국내항간에 일정한 일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 일정한 항로 및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 또는 외국항간에 일정한 항로 및일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순항(순항)여객운송사업 : 선내에 숙박시설·식음료시설·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
제4조(사업의 면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항로를 함께 면허할 수 있으며, 동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순항여객운송사업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4·15, 2006·10·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함에 있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③ 삭제 <99·4·1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4·15>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기간내에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출것을 조건으로 이를 면허할 수 있다. <신설 88·12·31, 95·12·29,97·12·13 법5454, 99·4·15>
|
|
제5조(면허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호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84·8·7, 95·12·29, 97·12·13 법5454, 99·4·15, 2002·12·11, 2006·10·4>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송수요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계류시설 기타 수송시설이 당해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성질과 당해 항로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4. 당해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한 운항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5. 여객선의 보유량 및 여객선의 선령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삭제 <95·12·29>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송수요기준에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1.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항로에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여 운항하게 하는 경우와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항로의 운항을 명령하는 경우
|
|
제5조의2(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계류시설 및 그 밖의 수송시설이 당해 항로의 운항에 적합한지 여부
2.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본조신설 2006·10·4]
|
|
제5조의3(국내지사의 설치신고)
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0·4]
|
|
제6조(결격사유)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법인[전문개정 2002·12·11]
|
|
제7조(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항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한 자의 기준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진한 항로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4]
|
|
제7조의2(선박의 최소운항기간)
1.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수송기간 등의 시기에 일시적인 증선 또는 대체한 선박을 감선하는 경우
2. 운항 선박의 검사·수리로 인한 대체의 경우
3. 운항 선박의 파손·노후·고장 등으로 인한 감선의 경우 [본조신설 2006·10·4]
|
|
제8조(운임과 요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4·15, 2006·10·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적정한 운임 및요금의 유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의 기준을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4·15>[전문개정 93·3·10]
|
|
제9조
|
|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97·12·13 법5454,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6·10·4>
1. 선박(예비선박을 제외한다)의 증선·대체 및 감선
2. 기항지의 변경
3. 선박의 운항횟수 또는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4> [전문개정 93·3·10]
|
|
제13조
|
|
제15조(사업계획에 의한 운항)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③ 및 ④삭제 <99·4·15>
|
|
제15조의2
|
|
제16조(사업개선의 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의 서비스를 제고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4·8·7, 93·3·10, 97·12·13 법5454, 99·4·15, 2006·10·4>
1. 사업계획의 변경
2. 독과점 항로에서의 운임 또는 요금의 변경
3. 시설의 개선 또는 변경
4. 보험에의 가입
5. 선원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6.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의 시설의 공용
7. 선박의 개량·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
8.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준수
② 삭제 <95·12·29>
|
|
제17조(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항계획 및 운항선박의 관리 등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보조항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보조항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제2항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결과 당해 보조항로사업자가 더 이상 보조항로를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조항로사업자로 하여금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도서에 연륙교(연륙교)가 설치된 경우
2.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이 가능하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⑦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항로의 지정절차,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0·4]
|
|
제17조의2(보조항로 운항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보조항로 외의 항로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항명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름으로 인한 손실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항명령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0·4]
|
|
제18조(사업의 승계)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법인은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당해 면허에 따른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95·12·29, 99·4·15, 2002·1·26, 2005·3·31, 2006·10·4>
③ 삭제 <99·4·15>
④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11>[전문개정 88·12·31]
|
|
제19조
|
|
제20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중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10·4> [전문개정 99·4·15]
|
|
제21조(면허의 취소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당해 사업자가 보유중인 여객선의 일부에 대한 항만에의 입·출항의 정지를 포함한다)를 명하거나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99·4·15, 2006·10·4>
1.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선임·감독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때
2.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아니한 때
3. 여객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후 선박의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운항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만,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5조의3제1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1>
1.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제22조(과징금 처분)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12·11>
|
|
제23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4·15, 2006·10·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당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
|
제24조(운항관리자)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한다)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면방법·절차, 직무범위 및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2006·10·4>
③ 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항만에의 여객선입·출항, 선원의 교육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④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여객선의 증회운항·출항정지 또는 사업계획에 따른운항의 변경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들게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99·4·15>
|
|
제25조(사업의 종류)
1. 내항화물운송사업: 국내항간의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서 정해진 항로에선박을 취항시켜 일정한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제1호 및 제2호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
|
제26조(사업의 등록)
①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또한 같다. <개정 99·4·15>
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7·12·13 법545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4·15>
④ 삭제 <99·4·15>
⑤ 원유·제철원료·액화가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한다)의 화주 또는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리 관련 업계·학계 및 해운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로부터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자문을들어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99·4·15>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99·4·15>[전문개정 95·12·29]
|
|
제26조의2(사업등록의 특례)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항사이에 빈컨테이너 또는 수출입컨테이너화물(내국인간에 거래되는 컨테이너화물을 제외한다)을 운송할 수 있다.
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사이에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거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사이에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함으로써 그 등록에 갈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11]
|
|
제26조의3(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 국내항과 외국항 또는 외국항간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이그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해상화물운송사업에 부수되는 업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본조신설 88·12·31]
|
|
제27조(등록기준)
①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이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외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 자본 등 사업의재정적 기초 및 경영형태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4·15]
|
|
제27조의2
|
|
제28조(운임의 공표 등)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과 외국항에서의 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은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을 정하여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15, 2002·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계획을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4·1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되거나 신고된 내용이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과도한 경쟁등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99·4·15>
|
|
제29조(운임등의 협약)
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른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배선 및 적취 기타운송조건에 관한 계약 또는 공동행위(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의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 또는 공동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할수 있다. 다만,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29, 99·4·15>
②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외국인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4·1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의 시행의 중지,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등 필요한 조치를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그 내용을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99·4·15>
1. 제1항 단서의 규정 또는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2. 선박의 배선, 화물적재 기타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문란하게 하는 경우
3. 부당하게 운임 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회수를 감축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제한하는 경우
4. 삭제 <99·4·1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하주단체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부대비등 운송조건에 관하여상호 충분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전에운임·부대비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당사자는 정당한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5·12·29, 97·12·13 법5454>
|
|
제30조(사업개선의 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의 강화, 항로질서의 유지 또는 화물의 원활한수송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4·8·7, 95·12·29,97·12·13 법5454, 99·4·15>
1. 사업계획의 변경
2. 및 3. 삭제 <99·4·15>
4. 선원 또는 항로상의 어민등 당해 선박의 운항과 관련이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조치
5. 삭제 <99·4·15>
6.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해상보험가입
② 삭제 <99·4·15>
|
|
제31조
|
|
제32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포함한다)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29, 99·4·15>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한 운임보다 낮거나 높은운임을 받는 행위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받기위하여 이미 받은 운임의 일부를 환급하는 행위
3.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포함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는 운송물건의 품목 또는 등급에 관하여 허위의운임청구서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공표한 운임보다 낮거나 높은 운임으로 물건을 운송하게 하거나 지급한 운임의일부를 환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99·4·15>
③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비상업적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95·12·29, 99·4·15>
|
|
제33조(준용규정)
① 제6조·제12조제1항·제18조·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제6호중 "제5조의3제1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은 이를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6조의3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56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95·12·29, 99·4·15, 2006·10·4>
② 제4조제5항의 규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중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은 이를"제2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보유량 기준"으로 본다.<개정 99·4·15>
③ 제15조의 규정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신설 99·4·15>[전문개정 88·12·31]
|
|
제34조(사업의 등록)
①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중개업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시설 및 경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99·4·15]
|
|
제35조
|
|
제35조의2
|
|
제36조(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의 안정적 선원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가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4·15>
|
|
제37조
|
|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
|
제44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① 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선박의 수급에 관한 사항
2. 선원의 수급·복지에 관한 사항
3. 해운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99·4·15]
|
|
제45조(선박확보 등의 지원)
① 정부는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운업자"라 한다)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1.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수입
2. 선박시설의 개량 또는 대체
3. 선박의 보수
4. 선대구조개선사업에 의한 선박의 건조
② 정부는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낡은 선박을 대체하기위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알선할 수 있다.[본조신설 99·4·15]
|
|
제46조(선대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① 정부는 선대구조개선사업에 의한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대구조개선사업을 위하여 해운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1.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2. 경제선형의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본조신설 99·4·15]
|
|
제47조(해운단체의 육성)
|
|
제48조(해운공제사업 등에의 보조)
|
|
제49조(선박담보의 특례)
|
|
제49조의2(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간의 연륙교(연륙교)·연도교(연도교) 건설로 인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받은 때에는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0·4]
|
|
제49조의3(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지원)
|
|
제50조(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
|
제51조(대항조치 등)
① 정부는 해운업자가 외국의 정부기관·해운관련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반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할 수 있다.
1. 벌금 기타 부담금의 부과
2. 선박의 입항금지 또는 입항제한
3. 선박의 화물적재·양하의 금지 또는 제한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대한민국의 해운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교역항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선박운항사업자가 소유 또는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할 수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4·15]
|
|
제51조의2(감독)
|
|
제52조(적용제외)
1.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
2. 노 또는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
제53조
|
|
제54조(선박의 매매 및 용대선의 제한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적정한 선복량의 유지·해상안전 및 항로질서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와의 선박의매매(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용대선을제한하거나 특정항로 또는 구역에의 선박투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5·12·29,97·12·13 법5454, 99·4·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선박의 크기·종류·선령·항로 또는 구역등의 제한의 내용을 미리 고시하여야 하며, 제한내용의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6·10·4>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조치의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6·10·4>
|
|
제55조
|
|
제56조(보고·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운업자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주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
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때
4.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운항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때
5.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때
6.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때
7. 해운정책의 수립과 해운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가 필요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운업자의 선박·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6조·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한 운임보다 낮거나 높은 운임으로 물건을 운송하게 하거나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환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허위로 보고한 때
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0·4]
|
|
제56조의2(청문)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3. 삭제 <99·4·15>[전문개정 97·12·13 법5453]
|
|
제57조(수수료)
|
|
제57조의2
|
|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4·15>
|
|
제58조의3(공표)
|
|
제60조
|
|
제62조
|
|
제63조(양벌규정)
|
|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4·15, 2002·12·11, 2006·10·4>
1. 제5조의3제1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 제26조의3제1항, 제28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99·4·15>
5.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93·3·10]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84·8·7>
제1조 (시행일)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3·3·10>
제1조 (시행일)부칙 <95·1·5>
제1조 (시행일)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4·10 법5335>
제1조 (시행일)부칙 <97·4·10 법5339>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2·5>
제1조 (시행일)부칙 <99·4·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11 법677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0ㆍ4 법8046>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현행 「해운법」의 목적이 해운업 발전 등 사업자 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에 대해서도 명시하여 양자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고, 국내항과 외국항 간에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의 사업자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및 관리체계를 일부 보완하며, 도서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제도와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인가제도 및 보조항로지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휴업기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법에 마련되어 있던 여객선 운임지원의 근거를 이 법에 수용하는 한편, 그 밖에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면허나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관련되는 근거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조사 발동 요건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등 조사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 추가(안 제1조) 해운업 발전 등 사업자 위주로 규정된 이 법의 목적에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추가하여 해운업 사업자와 이용자에 관한 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함. 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확대ㆍ개편(안 제3조제5호, 안 동조제6호 신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순항(巡航)여객운송사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추가하고, 동일한 선박으로 일반 해상여객운송사업중의 하나와 순항여객운송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을 종전의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에서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다.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에 한정면허제도 신설(안 제4조제2항 신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ㆍ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승인제도(안 제5조의2 신설)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마.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안 제7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및 우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항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안 제12조제2항 신설)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증선ㆍ휴항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사. 보조항로지정제도의 도입(안 제17조) 여객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채산성이 없는 항로에 대하여 선박취항명령제도로 운영하던 것을,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항로로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항하게 하는 보조항로지정제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지정된 항로의 운항계획 등은 사업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자의 운항실적을 평가하여 추후 사업자 선정에 반영하도록 함. 아.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휴업기간을 연간 6개월로 제한(안 제20조제2항 신설) 종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을 연간 6개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 자.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등(안 제23조)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하던 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도록 함. 차.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안 제4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지와 도서간의 연륙교(連陸?)ㆍ연도교(連島?) 건설에 따라 손실을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당해 건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카. 여객선 운임ㆍ요금의 지원(안 제49조의3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타. 보고 및 검사 요건의 구체화(안 제5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자 등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관계 공무원이 해운업자의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법률 제8046호 海運法 일부개정법률 海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海運法”을 “해운법”으로 한다. 제1조 중 “海運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과”를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일정한 航路 또는 日程表”를 “일정한 일정표”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순항(巡航)여객운송사업 : 선내에 숙박시설ㆍ식음료시설ㆍ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제4조제1항 단서중 “第3條第2號ㆍ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內航不定期旅客運送事業ㆍ外航不定期旅客運送事業 및 기타 海上旅客運送事業”을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항로를 함께 면허할 수 있으며, 동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ㆍ순항여객운송사업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함에 있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ㆍ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5조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송수요기준에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항로에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여 운항하게 하는 경우와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항로의 운항을 명령하는 경우 제5조의2을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계류시설 및 그 밖의 수송시설이 당해 항로의 운항에 적합한지 여부 2.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제5조의3(종전의 제5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①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항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한 자의 기준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진한 항로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수송기간 등의 시기에 일시적인 증선 또는 대체한 선박을 감선하는 경우 2. 운항 선박의 검사ㆍ수리로 인한 대체의 경우 3. 운항 선박의 파손ㆍ노후ㆍ고장 등으로 인한 감선의 경우 제8조제1항 전단중 “免許를 받은 者(이하 “旅客運送事業者”라 한다)”를 “면허를 받은 자(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선박(예비선박을 제외한다)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 2. 기항지의 변경 3. 선박의 운항횟수 또는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준수 제17조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항계획 및 운항선박의 관리 등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보조항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보조항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제2항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결과 당해 보조항로사업자가 더 이상 보조항로를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조항로사업자로 하여금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도서에 연륙교(連陸橋)가 설치된 경우 2.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이 가능하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⑦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항로의 지정절차,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보조항로 외의 항로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항명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름으로 인한 손실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항명령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중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免許”를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로 하고, 동항제3호를 제6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객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후 선박의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운항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만,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5조의3제1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제23조의 제목 “(運航管理規程의 作成)”을 “(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로 하고, 동조 전단중 “內航旅客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이하 “內航旅客運送事業者”라 한다)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韓國海運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海運組合(이하 “韓國海運組合”이라 한다)에”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하여 동조 전단 및 후단을 동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당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중 “任免方法ㆍ節次 및 職務범위”를 “임면방법ㆍ절차, 직무범위 및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運航管理規程의 遵守”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를 확인하고”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第12條”를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제6호중 “제5조의3제1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은 이를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6조의3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56조제1항”으로 본다. 제38조중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을 “제39조에서 준용되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한한다), 제36조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海運産業의 건전육성”을 “해운산업의 건전육성 및 이용자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간의 연륙교(連陸橋)·연도교(連島橋) 건설로 인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받은 때에는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제한내용의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조치의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보고ㆍ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운업자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주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 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때 4.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운항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때 5.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때 6.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때 7. 해운정책의 수립과 해운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가 필요한 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운업자의 선박ㆍ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6조ㆍ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한 운임보다 낮거나 높은 운임으로 물건을 운송하게 하거나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환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허위로 보고한 때 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때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第4條”를 “제4조ㆍ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第23條”를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同項第1號 및 第8號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우를 포함하되,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한한다”로, “第17條第1項”을 “제1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第5條의2第1項”을 “제5조의3제1항”으로 하며, 동항 제5호 중 “書類”를 각각 “자료”로 하고, 동항제6호 중 “第56條第1項”을 “제56조제2항”으로, “檢査”를 “조사”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중 “港灣運送事業法”을 각각 “「항만운송사업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破産法”을 “「파산법」”으로, “國稅徵收法”을 “「국세징수법」”으로, “關稅法”을 「관세법」으로, “地方稅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刑法”을 “「형법」”으로 한다. 제58조의2중 “港灣法”을 “「항만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중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종전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취항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항명령을 받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종전의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항명령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 현행 「해운법」의 목적이 해운업 발전 등 사업자 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에 대해서도 명시하여 양자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고, 국내항과 외국항 간에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의 사업자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및 관리체계를 일부 보완하며, 도서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제도와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인가제도 및 보조항로지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휴업기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법에 마련되어 있던 여객선 운임지원의 근거를 이 법에 수용하는 한편, 그 밖에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면허나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관련되는 근거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조사 발동 요건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등 조사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 추가(안 제1조) 해운업 발전 등 사업자 위주로 규정된 이 법의 목적에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추가하여 해운업 사업자와 이용자에 관한 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함. 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확대ㆍ개편(안 제3조제5호, 안 동조제6호 신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순항(巡航)여객운송사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추가하고, 동일한 선박으로 일반 해상여객운송사업중의 하나와 순항여객운송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을 종전의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에서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다.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에 한정면허제도 신설(안 제4조제2항 신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ㆍ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승인제도(안 제5조의2 신설)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마.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안 제7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및 우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항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안 제12조제2항 신설)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증선ㆍ휴항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사. 보조항로지정제도의 도입(안 제17조) 여객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채산성이 없는 항로에 대하여 선박취항명령제도로 운영하던 것을,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항로로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항하게 하는 보조항로지정제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지정된 항로의 운항계획 등은 사업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자의 운항실적을 평가하여 추후 사업자 선정에 반영하도록 함. 아.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휴업기간을 연간 6개월로 제한(안 제20조제2항 신설) 종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을 연간 6개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 자.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등(안 제23조)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하던 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도록 함. 차.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안 제4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지와 도서간의 연륙교(連陸?)ㆍ연도교(連島?) 건설에 따라 손실을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당해 건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카. 여객선 운임ㆍ요금의 지원(안 제49조의3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타. 보고 및 검사 요건의 구체화(안 제5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자 등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관계 공무원이 해운업자의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법률 제8046호 海運法 일부개정법률 海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海運法”을 “해운법”으로 한다. 제1조 중 “海運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과”를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일정한 航路 또는 日程表”를 “일정한 일정표”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순항(巡航)여객운송사업 : 선내에 숙박시설ㆍ식음료시설ㆍ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제4조제1항 단서중 “第3條第2號ㆍ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內航不定期旅客運送事業ㆍ外航不定期旅客運送事業 및 기타 海上旅客運送事業”을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항로를 함께 면허할 수 있으며, 동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ㆍ순항여객운송사업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함에 있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ㆍ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5조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송수요기준에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항로에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여 운항하게 하는 경우와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항로의 운항을 명령하는 경우 제5조의2을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계류시설 및 그 밖의 수송시설이 당해 항로의 운항에 적합한지 여부 2.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제5조의3(종전의 제5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①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항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한 자의 기준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진한 항로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수송기간 등의 시기에 일시적인 증선 또는 대체한 선박을 감선하는 경우 2. 운항 선박의 검사ㆍ수리로 인한 대체의 경우 3. 운항 선박의 파손ㆍ노후ㆍ고장 등으로 인한 감선의 경우 제8조제1항 전단중 “免許를 받은 者(이하 “旅客運送事業者”라 한다)”를 “면허를 받은 자(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선박(예비선박을 제외한다)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 2. 기항지의 변경 3. 선박의 운항횟수 또는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준수 제17조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항계획 및 운항선박의 관리 등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보조항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보조항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제2항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결과 당해 보조항로사업자가 더 이상 보조항로를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조항로사업자로 하여금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도서에 연륙교(連陸橋)가 설치된 경우 2.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이 가능하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⑦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항로의 지정절차,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보조항로 외의 항로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항명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름으로 인한 손실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항명령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중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免許”를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로 하고, 동항제3호를 제6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객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후 선박의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운항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만,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5조의3제1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제23조의 제목 “(運航管理規程의 作成)”을 “(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로 하고, 동조 전단중 “內航旅客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이하 “內航旅客運送事業者”라 한다)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韓國海運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海運組合(이하 “韓國海運組合”이라 한다)에”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하여 동조 전단 및 후단을 동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당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중 “任免方法ㆍ節次 및 職務범위”를 “임면방법ㆍ절차, 직무범위 및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運航管理規程의 遵守”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를 확인하고”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第12條”를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제6호중 “제5조의3제1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은 이를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6조의3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56조제1항”으로 본다. 제38조중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을 “제39조에서 준용되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한한다), 제36조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海運産業의 건전육성”을 “해운산업의 건전육성 및 이용자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간의 연륙교(連陸橋)·연도교(連島橋) 건설로 인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받은 때에는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제한내용의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조치의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보고ㆍ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운업자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주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 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때 4.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운항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때 5.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때 6.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때 7. 해운정책의 수립과 해운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가 필요한 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운업자의 선박ㆍ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6조ㆍ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한 운임보다 낮거나 높은 운임으로 물건을 운송하게 하거나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환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허위로 보고한 때 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때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第4條”를 “제4조ㆍ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第23條”를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同項第1號 및 第8號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우를 포함하되,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한한다”로, “第17條第1項”을 “제1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第5條의2第1項”을 “제5조의3제1항”으로 하며, 동항 제5호 중 “書類”를 각각 “자료”로 하고, 동항제6호 중 “第56條第1項”을 “제56조제2항”으로, “檢査”를 “조사”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중 “港灣運送事業法”을 각각 “「항만운송사업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破産法”을 “「파산법」”으로, “國稅徵收法”을 “「국세징수법」”으로, “關稅法”을 「관세법」으로, “地方稅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刑法”을 “「형법」”으로 한다. 제58조의2중 “港灣法”을 “「항만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중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종전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취항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항명령을 받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종전의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항명령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