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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며 해운업의 건전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4·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3·10, 95·12·29,97·4·10 법5335, 99·4·15>
1. "해운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라 함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여객선(13인이상의 여객정원을 가진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람 또는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항만운송관련사업외의 것을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라 함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선박(부선이예선과 결합된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으로부터 자기의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으로서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항만운송사업외의 것을 말한다.
4. "용대선"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상호간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외국인간에 사람 또는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선하거나 대선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95·12·29>
6. "해운중개업"이라 함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용대선 또는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해운대리점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자(외국인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선박대여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자외의 자가 그가 소유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선박을타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선박관리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영위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선원관리 및 해상보험등의 업무를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및 11. 삭제 <99·4·15>
12. "계획조선"이라 함은 정부가 선정한 해운업자가 정부의 재정 또는 금융지원을받아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4·15>
1.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국내항(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 소재한장소로서 상시적으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에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국내항간에 일정한 항로 또는 일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 일정한 항로 및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 또는 외국항간에 일정한 항로 및일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기타해상여객운송사업: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전문개정 95·12·29]
제4조(사업의 면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의한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제3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및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99·4·15>
② 및 ③삭제 <99·4·1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4·15>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기간내에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출것을 조건으로 이를 면허할 수 있다. <신설 88·12·31, 95·12·29,97·12·13 법5454, 99·4·15>
제5조(면허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호에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84·8·7, 95·12·29,97·12·13 법5454, 99·4·15>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계류시설 기타 수송시설이 당해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성질과 당해 항로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4. 당해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한 운항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5. 여객선의 보유량 및 여객선의 선령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삭제 <95·12·29>
제5조의2(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 국내항과 외국항 또는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이 그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부수되는 업무의 범위 기타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4·15]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법인
제7조 삭제 <99·4·15>
제8조(운임과 요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97·12·13 법5454, 99·4·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적정한 운임 및요금의 유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의 기준을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4·15>[전문개정 93·3·10]
제9조 내지 제11조 삭제 <99·4·15>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97·12·13 법5454, 99·4·15>
② 삭제 <99·4·15>[전문개정 93·3·10]
제13조 및 제14조 삭제 <99·4·15>
제15조(사업계획에 의한 운항)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③ 및 ④삭제 <99·4·15>
제15조의2 삭제 <99·4·15>
제16조(사업개선의 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의 서비스를 제고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84·8·7, 93·3·10, 97·12·13 법5454, 99·4·15>
1. 사업계획의 변경
2. 독과점 항로에서의 운임 또는 요금의 변경
3. 시설의 개선 또는 변경
4. 보험에의 가입
5. 선원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6.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의 시설의 공용
7. 선박의 개량·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
8.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95·12·29>
제17조(선박취항명령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취항·항로의 연장 또는 변경이나 예비선박을 확보할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제17조의2(취항명령등의 철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륙교의 설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철회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철회하는 경우에 이를준용한다.[본조신설 95·12·29]
제18조(사업의 승계)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법인은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당해 면허에 따른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95·12·29, 99·4·15, 2002·1·26>
③ 삭제 <99·4·15>
④ 제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상속일로부터 3월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전문개정 88·12·31]
제19조 삭제 <88·12·31>
제20조(사업의 휴업) 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4·15]
제21조(면허의 취소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당해사업자가 보유중인 여객선의 일부에 대한 항만에의 입·출항의 정지를 포함한다)를명하거나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99·2·5, 99·4·15>
1.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선임·감독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때
2.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아니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면허에 붙인 조건에위반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6조 각호의 1에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이내에 그대표자를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개정 99·4·15>
제22조(과징금 처분)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97·12·13 법5454>
제23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여객선의안전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4·15>
제24조(운항관리자)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한다)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면방법·절차 및 직무범위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97·12·13 법5454>
③ 운항관리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항만에의여객선입·출항, 선원의 교육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④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여객선의 증회운항·출항정지 또는 사업계획에 따른운항의 변경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들게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99·4·15>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제25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화물운송사업: 국내항간의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서 정해진 항로에선박을 취항시켜 일정한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제1호 및 제2호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제26조(사업의 등록)
①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또한 같다. <개정 99·4·15>
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7·12·13 법545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4·15>
④ 삭제 <99·4·15>
⑤ 원유·제철원료·액화가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한다)의 화주 또는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리 관련 업계·학계 및 해운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로부터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자문을들어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99·4·15>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99·4·15>[전문개정 95·12·29]
제26조의2(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 국내항과 외국항 또는 외국항간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이그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해상화물운송사업에 부수되는 업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본조신설 88·12·31]
제27조(등록기준)
①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이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외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 자본 등 사업의재정적 기초 및 경영형태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4·15]
제27조의2 삭제 <99·4·15>
제28조(운임의 공표 등)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와국내항과 외국항에서의 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은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을 정하여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계획을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4·1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되거나 신고된 내용이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과도한 경쟁등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99·4·15>
제29조(운임등의 협약)
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른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배선 및 적취 기타운송조건에 관한 계약 또는 공동행위(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의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 또는 공동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할수 있다. 다만,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29, 99·4·15>
②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외국인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4·1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의 시행의 중지,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등 필요한 조치를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그 내용을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99·4·15>
1. 제1항 단서의 규정 또는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2. 선박의 배선, 화물적재 기타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문란하게 하는 경우
3. 부당하게 운임 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회수를 감축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제한하는 경우
4. 삭제 <99·4·1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하주단체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부대비등 운송조건에 관하여상호 충분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전에운임·부대비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당사자는 정당한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5·12·29, 97·12·13 법5454>
제30조(사업개선의 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의 강화, 항로질서의 유지 또는 화물의 원활한수송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4·8·7, 95·12·29,97·12·13 법5454, 99·4·15>
1. 사업계획의 변경
2. 및 3. 삭제 <99·4·15>
4. 선원 또는 항로상의 어민등 당해 선박의 운항과 관련이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조치
5. 삭제 <99·4·15>
6.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해상보험가입
② 삭제 <99·4·15>
제31조 삭제 <99·4·15>
제32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포함한다)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29, 99·4·15>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한 운임보다 낮거나 높은운임을 받는 행위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받기위하여 이미 받은 운임의 일부를 환급하는 행위
3.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포함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는 운송물건의 품목 또는 등급에 관하여 허위의운임청구서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공표한 운임보다 낮거나 높은 운임으로 물건을 운송하게 하거나 지급한 운임의일부를 환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99·4·15>
③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비상업적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95·12·29, 99·4·15>
제33조(준용규정)
① 제6조·제12조·제18조·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99·4·15>
② 제4조제5항의 규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중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은 이를"제2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보유량 기준"으로 본다.<개정 99·4·15>
③ 제15조의 규정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신설 99·4·15>[전문개정 88·12·31]
제4장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
제34조(사업의 등록)
①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중개업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시설 및 경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99·4·15]
제35조 삭제 <99·4·15>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삭제 <93·3·10>
제36조(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의 안정적 선원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가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4·15>
제37조 삭제 <99·4·15>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중개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99·4·15]
제39조(준용규정)
① 제4조제4항, 제6조, 제16조제1항(제1호 및제8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및 제22조의규정은 해운중개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99·4·15>
② 삭제 <95·12·29>[전문개정 88·12·31]
제5장 (제40조 내지 제43조) 삭제 <99·4·15>
제6장 해운산업의 건전육성
제44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① 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선박의 수급에 관한 사항
2. 선원의 수급·복지에 관한 사항
3. 해운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99·4·15]
제45조(선박확보 등의 지원)
① 정부는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운업자"라 한다)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알선할 수 있다.
1.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수입
2. 선박시설의 개량 또는 대체
3. 선박의 보수
4. 계획조선에 의한 선박의 건조
② 정부는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낡은 선박을 대체하기위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알선할 수 있다.[본조신설 99·4·15]
제46조(계획조선을 위한 자금조성 등)
① 정부는 계획조선에 의한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조선을 위하여 해운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2. 경제선형의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본조신설 99·4·15]
제47조(해운단체의 육성)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4·15]
제48조(해운공제사업 등에의 보조) 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본조신설 99·4·15]
제49조(선박담보의 특례)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선박을 수입(용선을 포함한다)하거나 건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선박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당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지체없이 당해 선박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본조신설 99·4·15]
제50조(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간의 운송비율을 정하는 국제협약 또는 운송에 관한 협약의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항로별로 선박 취항의 조정,해운업자간의 운송비율의 결정 또는 이에 관한 협의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본조신설 99·4·15]
제51조(대항조치 등)
① 정부는 해운업자가 외국의 정부기관·해운관련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반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할 수 있다.
1. 벌금 기타 부담금의 부과
2. 선박의 입항금지 또는 입항제한
3. 선박의 화물적재·양하의 금지 또는 제한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대한민국의 해운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교역항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선박운항사업자가 소유 또는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할 수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4·15]
제51조의2(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4·15]
제7장 보칙
제52조(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
2. 노 또는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제53조 삭제 <99·4·15>
제54조(선박의 매매 및 용대선의 제한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적정한 선복량의 유지·해상안전 및 항로질서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와의 선박의매매(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용대선을제한하거나 특정항로 또는 구역에의 선박투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5·12·29,97·12·13 법5454, 99·4·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선박의크기·종류·선령·항로 또는 구역등의 제한의 내용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제55조 삭제 <99·4·15>
제56조(보고·검사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운송의 질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운업자 또는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사업장 기타의장소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면허의 취소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3. 삭제 <99·4·15>[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57조(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4·15>
제57조의2 삭제 <99·4·15>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본다. <개정 99·4·15>[전문개정 95·12·29]
제58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준용한다.[본조신설 95·1·5]
제58조의3(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계의 질서유지 및 하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업자(외국인해운업자를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본조신설 95·12·29]
제8장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88·12·31, 95·12·29, 99·4·15>
1. 제4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위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
2. 삭제 <99·4·15>
3.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운중개업등을 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5.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자
제60조 삭제 <99·4·15>
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8·12·31,93·3·10, 99·4·15>
1. 삭제 <99·4·15>
2.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항 또는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2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제16조제1항(제39조에서준용하는 동항제1호 및 제8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제17조제1항·제28조제3항·제29조제3항 또는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위반한 자
제62조 삭제 <88·12·31>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및 제61조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88·12·31, 99·4·15>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4·15>
1. 제5조의2제1항, 제8조제1항,제12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 제26조의2제1항,제28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99·4·15>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99·4·15>
5.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6.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93·3·10]
제65조(벌칙적용의 특례)
① 제59조 및 제61조의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제21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33조 및제3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88·12·31, 93·3·10, 97·12·13 법5454, 99·4·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33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33조 및 제3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고발을 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부과할 수 없다. <개정 93·3·10, 97·12·13 법545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2호의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원의 설립준비)
①해운항만청장은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선박운항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여객정기항로사업 및
내항여객부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외항여객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내항화물정기항로사업 및 내항화물부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외항화물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외항화물부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85년 12월 31일까지 제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어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제4조 (해상운송주선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해운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각각 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85년 12월 31일까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4·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하여
인가를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한국해운기술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해운기술원은 이 법에
의한 해운산업연구원으로, 한국해운기술기금은 이 법에 의한 해운산업연구기금으로
본다.

부칙 <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임과 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사업의 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②해운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중 "해운업법"을 각각 "해운법"으로 한다.
③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⑤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⑥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4·10 법53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4·10 법53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원의 설립등기가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해운산업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내지사를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내항과 외국항간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지사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제21조제1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으로 본다.
제7조 (정부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은 제45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외국에 대한 대항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에 대하여 행하여진 대항조치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해운산업육성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부칙 <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