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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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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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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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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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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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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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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7.1 대령230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5 대령296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나 일정금액의 급여채권 또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인상된 소비자물가ㆍ최저생활수준 등 변화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생계비와 급여, 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를 185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9603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150만원"을 각각 "185만원"으로 한다.
제3조 중 "150만원"을 "185만원"으로 한다.
제7조 본문 및 단서 중 "150만원"을 각각 "185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나 일정금액의 급여채권 또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인상된 소비자물가ㆍ최저생활수준 등 변화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생계비와 급여, 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를 185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9603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150만원"을 각각 "185만원"으로 한다.
제3조 중 "150만원"을 "185만원"으로 한다.
제7조 본문 및 단서 중 "150만원"을 각각 "185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