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은 국기의 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 속에서 국기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국가의 존엄을 지키며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높여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
|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 인민의 행복과 휘황찬란한 전망의 상징이다. 국가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기를 정중히 대하고 다루며 보호하도록 한다. |
|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에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몸 바쳐 싸운 애국투사들과 영웅전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나라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상이 담겨져있다. 모든 공민은 국기에 담겨져 있는 숭고한 뜻을 잘 알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
|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가로의 길이가 더 긴 직사각형의 람홍색 깃발이다. 국기는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위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가는 국기를 정해진 형태와 색깔에 맞게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 |
|
제5조
국기의 규격과 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회의장, 행사장 같은데 드리우거나 인쇄, 형상, 장식할 경우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해당 장소와 대상에 맞게 할 수 있다.
2. 국기색의 폭과 붉은 별, 흰 동그라미 가운데 점, 흰 동그라미, 붉은 별 외접원 직경의 비는 이 법 부록 1에 따른다.
3. 국기의 색은 햇빛이 프리즘을 통하여 나타나는 빛깔에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가운데 부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
|
제7조
국기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정한 기관, 기업소에서 제작한다. 해당기관, 기업소는 국기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국가가 정한 규격과 색에 맞지 않는 국기를 만들어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
제9조
외교의례사업 같은데 쓰기 위하여 만드는 국기에는 금색수를 달수 있다. 금색수를 국기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달지 않는다. 금색수의 폭은 금색수를 달려는 국기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
|
제12조
국기대는 공공건물과 살림집, 광장, 운동장의 규모에 어울리게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국기대는 공공건물 지붕위의 중심에 세울 수 있다.
2. 국기대를 공공건물, 살림집 앞과 광장, 운동장 같은 데는 마주보아 정문, 정면 왼쪽의 잘 보이는 곳에 세우며 경우에 따라 다른 위치에 세울 수 있다.
3. 국기대를 거리와 마을의 필요한 곳에 세울 수 있다.
4. 국기대를 2개 이상 세울 경우에는 주변의 환경에 맞게 세우며 기대 사이의 거리를 띄우는 국기의 길이보다 넓게 한다. |
|
제16조
다음의 기관, 장소에는 국기를 일상적으로 띄운다. 1. 금수산기념궁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만수대의사당
2. 도(직할시)인민위원회
3. 민용항공역과 중요항구
4.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5. 그밖에 필요한 장소와 해외조선동포조직의 청사에도 국기를 일상적으로 띄울 수 있다. |
|
제17조
국기는 국가적인 명절과 기념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 국가적인 중요행사 때에 기관, 기업소, 단체의 건물과 살림집, 거리, 마을에 띄우거나 단다. 공공건물과 살림집에는 보기 좋은 곳에 경사지게 띄울 수 있다. |
|
제2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배와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띄우거나 달아야 한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이 정한다. |
|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띄우고 내리우는 시간을 지켜야 한다. 4월부터 9월까지 국기를 띄우는 시간은 아침 7~8시, 내리우는 시간은 저녁 7~8시로 하며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국기를 띄우는 시간은 아침 8~9시, 내리우는 시간은 저녁 5~6시로 한다. |
|
제28조
국기를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책임일꾼이 방조성원과 함께 띄운다.
2. 국기를 국기대 끝까지 천천히 올려 띄운다.
3. 국기를 기관, 기업소, 단체 기발, 오색기발 같은 것과 함께 띄울 경우에는 국기부터 먼저 띄운다. 이 경우 마주보아 왼쪽이나 중심에 국기를 띄우며 다른 기발보다 높게 띄운다.
4. 국기를 기관, 기업소, 단체 기발, 오색기발 같은 것과 함께 들고 대렬행진을 할 경우에는 다른 기발의 앞에 세운다.
5. 공화국국기와 함께 다른 나라 국기를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만 사용한다.
6. 공화국국기를 다른 나라 국기와 함께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그 크기와 높이가 같아야 한다.
7. 공화국국기를 다른 나라 국기와 교차시켜 띄울 경우에는 마주보아 공화국국기는 왼쪽에, 국기대는 다른 나라 국기대의 앞에 놓이게 한다.
8. 국기를 조기로 띄울 경우에는 국기세로의 절반 길이만큼 국기대 끝으로부터 내려 띄운다. 이 경우 국기를 국기대 끝까지 올렸다가 내리운다. 국기를 조기로 사용하면서 검은 댕기와 함께 띄울 수 있다. 댕기의 길이는 국기의 길이와 같으며 그 폭은 국기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검은 댕기는 조기의 웃매듭점에 단다. |
|
제30조
국기를 내리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는 책임일꾼 또는 당일 근무책임자가 방조성원과 함께 내리운다.
2. 국기를 천천히 내리운다.
3. 조기로 사용한 국기는 국기대 끝까지 올렸다가 내리운다. |
|
제33조
국기게양식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 2월 16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일, 조선로동당 창건기념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에 한함),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을 맞으면서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와 체육경기 같은 것을 할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서 국기게양식을 할 수 있다. |
|
제35조
국기게양식은 도(직할시), 시(구역), 군 소재지와 조선인민군(조선인민경비대 포함) 부대 및 구분대, 군급 이상의 인민보안기관, 각급 학교(양성기관 포함), 소년단야영소 그밖에 내각이 정한 기관, 기업소에서 진행한다. 그러나 각급 학교(양성기관 포함)에서 방학기간에 국기게양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
제38조
국기게양식에 참가한 공민은 경건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로 가지고 예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모자나 수건을 썼을 경우에는 벗어야 하며 애국가의 주악과 함께 국기를 향하여 약간 허리를 굽혀 경례를 한 다음 차렷 자세로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주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례를 한 다음 국기게양이 끝날 때까지 차렷 자세로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군복이나 제복을 입은 공민과 소년단원은 거수경례 또는 소년단경례를 하며 그들이 집체적으로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대열 책임자만 경계를 하고 다른 성원들은 차렷 자세로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국기게양식 장소를 지나가는 공민은 걸음을 멈추고 게양되는 국기에 경례를 한 다음 차렷 자세로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애국가의 주악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쉬엇 자세를 한다. |
|
제39조
국기게양식은 다음의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한다. 1. 사회자가 국기게양식의 시작을 알린다.
2. 책임일꾼은 방조성원 2~4명과 함께 국기함에서 국기를 꺼내어 국기대줄에 단다.
3. 책임일꾼이 국기대줄을 잡아당기는 순간 애국가를 주악한다. 경우에 따라 주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 소고대를 참가시킬 수 있다.
4. 국기게양 방조성원은 방조가 끝나는 차제로 국기대를 중심으로 정방형 또는 좌우 위치에 서 있다가 국기게양식이 끝나면 퇴장한다.
5. 국기게양이 끝나면 사회자는 국기게양식이 끝남을 알린다. 이때 해당 단위의 특성에 맞게 구호를 부를 수 있다. |
|
제48조
국기 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기 제작과 사용, 보관관리 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
|
제49조
국기 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 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