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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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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역량"이라 함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사소통, 문제 인식·이해 및 조정·통합 등과 관련된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라 함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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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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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2.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자
3. 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자
4.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자
5.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6.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제11조제3항·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7.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이하 "주재관임용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8. 제18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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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한다.
1.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의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직위로의 전보
2. 제1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직위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에 보직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복직 및 겸임
3. 다음 각 목의 전보
가. 제1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직위로의 전보
나.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로의 전보
4.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5. 전직·강임·면직·해임·파면 및 겸임(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에 한한다)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된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휴직·정직 및 복직
2. 신규채용·면직·해임·파면 및 겸임
③ 소속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을 전보·겸임·파견·직위해제·휴직·정직 및 복직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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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①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13조에 따른 특별채용, 제16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제17조에 따른 전보의 방법에 따른다.
②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의 임용은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에 따른 채용계약의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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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1. 3급 공무원
2. 4급 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재직한 자
3.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연구관·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5년 이상 재직한 자를 말한다)
4.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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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선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기관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하며, 중앙인사위원회는 소속장관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예정인원 등을 감안하여 교육 대상자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④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를 다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거나 전보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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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역량평가의 실시)
①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 한한다)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법 제2조의2제2항제3호의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가. 비서관
나. 장관정책보좌관
다. 비상계획관
라. 대통령경호실의 직위
마.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상당하는 직위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법 제2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항 제2호의 직위를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를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역량평가는 역량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④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되,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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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역량평가위원)
①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은 평가대상자에 대한 역량의 평가 그 밖에 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인사위원회는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매우 저하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서 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당해 역량평가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역량평가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역량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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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역량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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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역량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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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특별채용 요건)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때에는 퇴직 후 30일 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3급의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이하 "특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근무한 자
나. 일반직 고위공무원 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 등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 중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직위에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별채용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직위에 한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되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분야 그 밖에 소속장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따른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령 별표 4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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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별채용시험의 방법)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②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퇴직한 고위공무원을 3년 이내에 고위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와 개방형 직위에 재직 중인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직 고위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되, 제15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별정직고위공무원을 퇴직 후 즉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험을 면제한다.
⑤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고위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와 최초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시험을 면제한다.
⑥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특별채용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3조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은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 이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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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별정직고위공무원의 채용)
① 소속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서 제13조제4호에 따른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를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은 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의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2. 비서관·장관정책보좌관 및 이에 준하는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3. 신속한 결원보충의 필요성,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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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① 소속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2배수 내지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 결과 제1항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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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① 소속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원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한 후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라 함은 연구관·지도관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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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10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되었던 경력직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주재관임용령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6.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7. 소속장관별로 초과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임용령 제45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당해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사유로 그 초과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8. 소속장관별로 초과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가 아닌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에서 중간등급 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사유로 그 초과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소속장관이 새로 임명된 후 3월 이내에는 초과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없다)
9. 다른 법령에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상당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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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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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에 따른다.
② 성과계약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에 따라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공무원에게 성과계약평가를 위한 업무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업무과제를 부여한 기간은 성과평가규정 제11조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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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고위공무원의 강임)
① 소속장관은 고위공무원을 제5장의 적격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강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위공무원을 강임하려는 때에는 3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에 보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무원에서 강임된 자(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자를 제외한다)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강임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일자의 순에 따른다.
③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임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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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70조의2제4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무직공무원 2인 이내
2. 고위공무원 2인 이내
3.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이내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2 내지 제3호 및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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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① 소속장관은 법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심사의결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소속장관은 적격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당해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적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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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
① 적격심사위원회는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적격심사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동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각각 적격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위원장은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적격심사일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격심사대상자 또는 소속장관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여부를 의결한다.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의결서로 하며,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판단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적격심사를 요구한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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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척 및 기피·회피)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직근 상급자는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24조제4항에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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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적격 심사기준 등)
① 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라 함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적격심사가 요구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자로서 제18조제5호 내지 제8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이상 경과한 자
2.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자로서 제18조제5호 내지 제8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6월 이상 경과한 자
②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적격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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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소속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의 공모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③ 제18조제5호 내지 제8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형사사건이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④ 제13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⑤ 소속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거나 산입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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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별정직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등)
① 소속장관은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자가 별정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별정직고위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소속장관은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자가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계약직 고위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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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6ㆍ30 대령1960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12 대령19885>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2007. 2. 12. 대통령령 제19885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19885호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②및 ③생략 제4조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2007. 2. 12. 대통령령 제19885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19885호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②및 ③생략 제4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