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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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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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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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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26. 1. 27.>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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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③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비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계비계좌의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제4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회 요청을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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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7.1 대령230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5 대령296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056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748호,2026.10.13>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예금자 등이 생계비계좌 예치에 앞서 매번 한도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하는바, 예금자 등이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을 예치하려 하는 경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중에서 한도에 이를 때까지의 금전은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금전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가 지정하는 본인 명의의 관리계좌에 각각 예치하도록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4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는 해당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제7항의 초과분을 예치할 수 있는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에 금전이 예치되어 법 제246조의2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이 조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생계비계좌의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중 그 초과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금전은 생계비계좌에, 초과하는 금전(이하 "초과분"이라 한다)은 관리계좌에 각각 예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관리계좌에 초과분을 예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계비계좌에 금전의 예치를 지시한 자에게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예금자 등이 생계비계좌 예치에 앞서 매번 한도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하는바, 예금자 등이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을 예치하려 하는 경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중에서 한도에 이를 때까지의 금전은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금전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가 지정하는 본인 명의의 관리계좌에 각각 예치하도록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4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는 해당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제7항의 초과분을 예치할 수 있는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에 금전이 예치되어 법 제246조의2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이 조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생계비계좌의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중 그 초과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금전은 생계비계좌에, 초과하는 금전(이하 "초과분"이라 한다)은 관리계좌에 각각 예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관리계좌에 초과분을 예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계비계좌에 금전의 예치를 지시한 자에게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