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기능(안 제2조)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나.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으로 함
다.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안 제6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함
라. 의견 청취 등(안 제7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규칙 제498호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인)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기능(안 제2조)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나.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으로 함
다.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안 제6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함
라. 의견 청취 등(안 제7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규칙 제498호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인)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