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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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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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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농산물 생산·유통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
6. 법령에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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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사업계획서
3. 시설명세서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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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중앙협의회를 대표하고, 중앙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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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산물 유통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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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ㆍ부시장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6.>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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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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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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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월별·품목별 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
2. 제1호의 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 중 지역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의 비중
3. 지역농산물 구매확대를 위한 지원활동 실적
② 정부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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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설명세서
3. 전문인력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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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광역직거래 발전계획)
1. 광역직거래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 내 농산물 직거래 현황 및 평가
3. 광역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광역직거래 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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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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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정의 신청 등)
① 지정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6.>
1. 사업계획서
2. 제14조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정 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지정 심사의 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지정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정 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6.>
⑤ 그 밖에 지정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 10. 26.> [제목개정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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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심사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6.>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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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정의 변경)
①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6.>
1.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 지정서 사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 10. 26.>
1. 지정사업자
2. 지정사업장 소재지
3. 지정사업장 규모
4. 지정사업장 명칭
③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지정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6.>
1. 지정사업장 지정서 원본
2.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④ 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10. 26.> [제목개정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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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정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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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정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지정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6. 10. 26.>
1. 정기조사: 매년 지정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특정 지정사업장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지정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6.>
③ 지정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2. 제14조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는지 여부
4. 지정표시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정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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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관 지정계획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6.>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6.>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사업계획서
3. 시설명세서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 지정업무 규정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6.>
1. 지정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지정업무의 범위 및 지정업무 규정
4. 지정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⑦ 그 밖에 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 10. 26.> [제목개정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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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6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8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인증의 신청 등)"을 "(지정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인증심사계획"을 "지정 심사계획"으로, "인증심사의"를 "지정 심사의"로, "인증심사를"을 "지정 심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인증심사"를 각각 "지정 심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인증 기준"을 "지정기준"으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인증 재심사를"을 "지정 재심사를"로, "인증 재심사 신청서"를 "지정 재심사 신청서"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인증의 변경)"을 "(지정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인증 변경신고서"를 "지정 변경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 지정서 사본
제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정사업자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인증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인증을"을 "변경지정을"로,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변경인증 신청서"를 "변경지정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변경인증"을 각각 "변경지정"으로 한다.
1. 지정사업장 지정서 원본
제18조의 제목 "(인증의 갱신)"을 "(재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 갱신"을 "재지정"으로,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 갱신"을 "재지정"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인증의 표시)"를 "(지정의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증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인증의 사후관리)"를 "(지정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인증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사업장 조사"를 "지정사업장 조사"로, "인증사업장 방문"을 "지정사업장 방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경인증"을 "변경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인증심사 서류의 보관)"을 "(지정심사 서류의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인증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정사업장 지정서 원본
제22조의 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을"을 "지정기관을"로, "인증기관 지정계획"을 "지정기관 지정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으로"를 "지정기관으로"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지정기관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증업무"를 "지정업무"로 한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을"을 "지정기관을"로, "인증기관 지정서"를 "지정기관 지정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기관"을 "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업무의"를 "지정업무의"로, "인증업무 규정"을 "지정업무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인증기관"을 각각 "지정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407" alt="img170851407" >
1. 표시도형
</img>
별표 3 제2호라목 중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인증기관명"을 "지정기관명"으로, "인증번호"를 "지정번호"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489" alt="img170851489" >
[별표 4]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93015" alt="img1708930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93017" alt="img1708930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93139" alt="img1708931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93141" alt="img1708931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93143" alt="img1708931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93145" alt="img1708931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93147" alt="img170893147"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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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6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8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인증의 신청 등)"을 "(지정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인증심사계획"을 "지정 심사계획"으로, "인증심사의"를 "지정 심사의"로, "인증심사를"을 "지정 심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인증심사"를 각각 "지정 심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인증 기준"을 "지정기준"으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인증 재심사를"을 "지정 재심사를"로, "인증 재심사 신청서"를 "지정 재심사 신청서"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인증의 변경)"을 "(지정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인증 변경신고서"를 "지정 변경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 지정서 사본
제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정사업자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인증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인증을"을 "변경지정을"로,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변경인증 신청서"를 "변경지정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변경인증"을 각각 "변경지정"으로 한다.
1. 지정사업장 지정서 원본
제18조의 제목 "(인증의 갱신)"을 "(재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 갱신"을 "재지정"으로,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 갱신"을 "재지정"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인증의 표시)"를 "(지정의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증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인증의 사후관리)"를 "(지정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인증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사업장 조사"를 "지정사업장 조사"로, "인증사업장 방문"을 "지정사업장 방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경인증"을 "변경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인증심사 서류의 보관)"을 "(지정심사 서류의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인증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정사업장 지정서 원본
제22조의 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을"을 "지정기관을"로, "인증기관 지정계획"을 "지정기관 지정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으로"를 "지정기관으로"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지정기관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증업무"를 "지정업무"로 한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을"을 "지정기관을"로, "인증기관 지정서"를 "지정기관 지정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기관"을 "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업무의"를 "지정업무의"로, "인증업무 규정"을 "지정업무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인증기관"을 각각 "지정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407" alt="img170851407" >
1. 표시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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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2호라목 중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인증기관명"을 "지정기관명"으로, "인증번호"를 "지정번호"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51489" alt="img170851489" >
[별표 4]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93015" alt="img1708930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93017" alt="img1708930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93139" alt="img1708931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93141" alt="img1708931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93143" alt="img1708931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93145" alt="img1708931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93147" alt="img170893147"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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