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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능)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2.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쟁점 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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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장)
① 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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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원)
① 전략회의는 의장 이외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ㆍ11ㆍ5>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련 부처의 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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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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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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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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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차관조정회의)
① 의장은 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략회의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전략회의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관련 부처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며, 구성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ㆍ11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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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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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객이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인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이나 서비스가 결합된 시설,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관광벤처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하고, 관광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담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간사 및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서 제2차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0186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객이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인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이나 서비스가 결합된 시설,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관광벤처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하고, 관광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담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간사 및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서 제2차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0186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