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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아이돌보미의 직무 등)
①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2.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구체적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중인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
2. 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3. 직무 외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4. 돌봄장소 무단이탈 등 업무시간의 개인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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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교육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아이의 안전 및 건강 관리, 응급처치,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양성평등ㆍ성인지(성인지) 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등으로 한다. <개정 2013ㆍ11ㆍ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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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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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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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 서비스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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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서비스기관의 변경사항 등)
②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항 외 그 밖의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밖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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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안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범위 및 이용절차, 서비스기관 연락처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안내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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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ㆍ7ㆍ1>
② 법 제13조의2제7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2.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본조신설 2013ㆍ11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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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표준계약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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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서비스기관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는 제9조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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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서비스기관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기관, 평가 지표, 평가 시기, 평가 결과 공개 방법 등이 포함된 서비스기관 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서비스기관 평가를 위하여 보육·아동·유아교육·가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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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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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3.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동의서
4.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5. 가족관계증명서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3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신청 결과(지원 변경·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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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12, 2016ㆍ12ㆍ27>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2.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3. 삭제 <2016ㆍ12ㆍ27>
4. 제12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등
5. 제1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본조신설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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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이용 대상을 장애등급 제1급 또는 제2급인 사람의 자녀 등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자녀로 변경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139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이용 대상을 장애등급 제1급 또는 제2급인 사람의 자녀 등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자녀로 변경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139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