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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각급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2ㆍ7ㆍ23>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는 각급위원회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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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이 경우 정보목록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0, 2005·8·4, 2007·4·26>
② 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 하여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 컴퓨터 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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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정보공개청구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각급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각급위원회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각급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각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다시 같은 내용의 공개청구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2ㆍ7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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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수인의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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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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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10·25>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② 법 제11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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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등)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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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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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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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중앙위원회 및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시·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급위원회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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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각급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이내에 교부를 완료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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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복제물·인화물또는 출력물은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ㆍ7ㆍ23>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소재)의 안내
② 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제공하거나 열람·시청, 사본·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각급위원회는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사본·복제물·인화물·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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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각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인단체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각급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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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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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
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각급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25>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25>
⑦ 각급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⑧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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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 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되,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각급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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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① 중앙위원회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 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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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1ㆍ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8ㆍ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77>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0ㆍ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38>
제1조 (시행일)부칙 <2012ㆍ7ㆍ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4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개정이유
2014. 2. 13.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정비하여야 할 각 규칙을 일괄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국 소관으로 함(제1조).
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를 정함(제2조).
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보고심사관을 정하고, 중앙 및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인의 규격을 정함(제4조).
마.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업무는 중앙기록관에서, 시ㆍ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업무는 시ㆍ도기록관에서 관장하도록 함(제5조).
바. 지방선거경비 산출에 있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일당ㆍ여비 등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위원의 대우)에 따르도록 함(제6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9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개정이유
2014. 2. 13.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정비하여야 할 각 규칙을 일괄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국 소관으로 함(제1조).
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를 정함(제2조).
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보고심사관을 정하고, 중앙 및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인의 규격을 정함(제4조).
마.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업무는 중앙기록관에서, 시ㆍ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업무는 시ㆍ도기록관에서 관장하도록 함(제5조).
바. 지방선거경비 산출에 있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일당ㆍ여비 등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위원의 대우)에 따르도록 함(제6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9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